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장이신 육인수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2.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의무교육에 종사할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원양성기관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의무교육재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연구교수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교육을 선진 제국 수준에까지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제62회 국회 제5차 및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67년 10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법률안을 문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을 받아들여 자구 및 체제만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법의 개정안 내용과 본 위원회의 수정안과의 차이점은 없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셔서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지금 문교공보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개정법률안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연구교수제도를 창설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육법을 보면은 교수는 연구와 동 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교수들은 학생지도부담을 없애고 연구에만 종사할 수 있는 연구교수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학생지도의 부담을 지지 않는 연구교수제도를 창설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대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의무교육재정에서 부담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교육대학이 14개가 있고 학생이 9200명 있읍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인건비가 약 2억 원, 수용비가 약 2억 원, 시설비가 약 1억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 2억 1000만 원은 국고에서 종전대로 부담을 하기로 하고 수용비․시설비 약 2억 9300만 원에 한해서 의무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부담을 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무교육재정이 매년 순증이 약 30억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종전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의무교육 5개년계획이 충분히 달성될 가망이 있고 정부 전체의 예산으로 생각해 볼 때 금년도 394억 원이 늘었읍니다마는 그중에 278억 원이 법정경비로서 나가게 되고 결국 자유로 쓸 수 있는 예산이 116억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장되어 가는 사업에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교육대학의 경비 일부를 약 30억 순증되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 판단에서 약 2억 9000만 원을 의무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조문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정상구 의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문교공보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문교부장관께서 의무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질의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교당국 또는 경제기획원에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적어도 우리가 한 나라의 계획을 세울 때에 소위 현대행정이 막연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고 관리행정으로서 소위 기능행정으로 옮아가는 차제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하나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소위 의무교육에 충당될 자금을 교원을 양성한다는 미명하에서 교육대학에 마땅히 국고가 보조해야 될 교육대학에 전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상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의 변태적인 방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위 독립계정을 이와 같이 남용할 때 소관 문교부장관께서는 계획…… 경제계획 계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부당한 처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것은 문교행정의 무능이 아니면 그 본말을 전도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이 계획은 적어도 상시계획 중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의무교육이 더욱 소중하냐 아니면 대학교육이 더 소중하냐 하는 문제는 상식적인 판단으로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사물의 경중을 정확하게 다루지 못하고 경중에 근본적인 차질을 가져온다는 것은 국가 전반의 계획을 도모하는 경제기획원의 크나큰 과오인 동시에 이것을 또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문교행정의 하나의 결함을 여실히 이 한 가지로써 표명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의무교육 소위 재정계정이 32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억 9000만 원의 돈을 소위 이 단서를 붙여서, 현행법을 개정하는 단서를 붙여서 이것을 다른 방향에 유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대학교육에 그 목적은 설정되어 있지만 의무교육과 다른 방향에 이것을 배정하는 데 이 안을 낸 것입니다. 만부득이한 이유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행정부가 항상 어떠한 일을 관철시키는 데 원칙적인 문제를 변경할 때에는 만부득이한 사유 또 때에 따라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유 이러한 이유를 붙여서 그 본말을 전도시키는 그런 예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문교부장관께서는 사실 이 문제는 문교부장관보다도 경제기획원장관이 있을 경우에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야 할 문제지만 오늘 아마 해당 장관이 지금 여기에 부재중이라 부득이 문교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변칙적인 이러한 소위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것을 상시적인 법안으로서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즉시 시정해서 이것을 기한부로, 말하자면 임시적인 하나의 계획으로서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첫째 명백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교육의 핵심에 대해서 문교부 당국이 좀 더 정확한 자기의 신념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소위 마땅히 독립계정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기금을 자기가 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의무교육이 대학교육보다도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교실난에 허덕이고 3부․4부 수업을 하는 이러한 오늘의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이 대학교육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시급하고…… 완급을 측정해서 볼 때 비례의 원칙에서 볼 때에 이것은 소위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독립계정이 된 것을 왜 이와 같이 더 소중한 자리에 쓰지 않고 다른 자리에 주려 하느냐,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생각할 때 저 디스렐리가 야당으로 있을 때 당시 수상이던 그랜드스톤에 대해 예산안 질의를 한 과거지사를 상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디스렐리는 말하기를 많은 항목과 많은 예산안이 나열되었으나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산 숫자와 죽은 숫자의 나열의 결론총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랜드스톤 정부는 산 숫자보다 죽은 숫자의 계수가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랜드스톤 내각은 자진 물러서야 할 것이다라고 갈파했읍니다. 여기에서 산 숫자란 것은 계획적이고 구도적이고 동시에 전망적인 생동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악 숫자라는 것은 죽은 숫자라는 것은 그대로 고정적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평범한 평면적인 성격을 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입체적인 산 숫자보다도 평면적인 숫자의 나열이 3배 이상이 있다 이래서 이 정부의 무식과 이 정권의 계획성이 없는 것을 표명했다, 이 한 가지로서 너희는 마땅히 물러가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국회에서 역설한 사실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나라 소위 이 통계 또는 예산 그 외에 이와 같은 교부금 관계의 성질을 볼 때 내가 보기에는 지출행위가 많은 두 가지의 나열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변수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나는 또한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변수적인 방법의 하나가 내가 보건대는 이제 지금 상정된 이 문제의 하나라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때에 변수적인 문제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한 가지는 소위 사술적인 변수의 차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화당 정권이 많이 사용해 왔고 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한 가지 구체적인 예로서 가령 물가지수를 공화당이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보면 사술적인 변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가지수는 대충 보면 이것은 산술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하평균 또는 가중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가장 소중한 물가를 주축해서 그 물가의 평균을 내서 이것이 물가지수를 따지려는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소위 평균을 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공화당 정부는 오히려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 가장 요긴한 일상생활적인 소위 품목 가운데에 10년 20년이 가도 물가의 변질이 없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삽입해서 물가지수를 대단히 낮추는 방법을 쓰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술적인 소위 변수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변수에 속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이러한 성격의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봐서 마땅히 본질적인 문제와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선후에 있어서 당연히 중요한 것을 빼고 부차적인 것을 오히려 배치했었을 때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정책적인 변수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변수관계를 쓰느냐 이 문제로만 해서 내가 말씀 사뢰면 국민학교나 이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다소 불합리해도 말썽이 적어 대학에 있어서는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학생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뜻을 통해서 자기의 소신을 충분히 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고무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와 같은 정책적인 소위 변수를 나열한 것이 공화당의 근본적인 하나의 정책관이요 동시에 또한 공화당의 오늘 처해 있는 소위 대국민적인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숫자의 소위 변이보다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정책의 함수관계와 상승관계를 더욱 중요시하고 이것을 근본적인 이와 같은 정부의 사고방식을 차제에 고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교부장관은 이와 같은 변이적인 변수의 정책적인 변수관계를 지양해서 원칙적인 모든 문제를 원칙적인 선에서 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둘째 질의로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나온 김에 교육에 관한 이외에 교육에 관한 관계를 간단히 묻겠읍니다. 시간도 늦고 해서……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즈음의 전북교육감 문제입니다. 요전에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을 듣고 여기에 대한 도저히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소위 공화당의 고위층에서 작용을 해서 당선된 교육감을 자의라는 미명하에서 사표를 내도록 권유한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분이 다시 교육감으로 출마하게 되자 문교부에서 사무감사라는 미명하에서 물리적인 작용을 가했고 또 검찰에서 얘기하는 소위 수색을 하는 이러한 일까지 서두는 것은 여러 존경하는 의원께서 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요번에 소위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의 선정을 보면 완전히 교육법 제18조와 교육법 시행령 제15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책적으로 독단적으로 관료적으로 해서 교육의 중립성 내지 교육의 전문성 내지 교육의 특수성 이러한 것을 완전히 본질적으로 말살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교육법 제18조에 의하면 교육위원은 소위 충족사유로서 덕망 있고 이러한 추상적인 것 외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경력과 행정의 경력이 있는 분이라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섯 명의 사람은 완전히 그 사유에 결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북 모처에는 고리대금업자가 교육위원이 되고 또 요정을 경영하는 사람이 교육위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어찌해서 하필이면 많은 사람 가운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위원으로 선정해야만 되었고 또 그 이유야 나변에 있건 그 국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소위 고리대금업자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 하필이면 덕망 있고 교양 있고 충족사유를 충당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을 교육위원으로 선정했는지 본인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요전 질의에서 문교부장관께서는 그러한 사유가 없다, 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한 것으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확실한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을 오늘만 해도 한 사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문교부장관께서는 만일 이와 같은 결격사유가 충족되지 못할 때에 여기에 대한 임명된 교육위원을 취소해서 교육행정을 올바른 궤도 위에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감을 선정하는 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교육감을 선정할 교육위원은 5일 전에 통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읍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교부에서는 수일 전에 통고는커녕 사전에 문교부에서 교육감을 지정을 해서 어떤 사람을 당선시켜라, 하향식으로 이와 같이 지명을 해서 그것도 밤에 차를 타고 내려와서 새벽에 사람을 소집해서 제15조에 의한 5일 전에 통고한다는 이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을 해서 문교부에서 지지한 관선적인 교육위원을 그대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는 중대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15조 단서에 보면 긴급을 요할 시에는 5일 전에 통고를 안 해도 좋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하등의 사정이 없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교육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부정이 있다느니 또 금전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를 없애고 부정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무리 논리적인 비약을 해도, 아무리 물리해석을 해도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요 사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방법으로서 어떠한 선거를 막론하고 선거를 치를 때에는 다소 형이상학적인 윤리적인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부작용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지명을 해서 관선적으로 하는 것이 더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소 부작용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지명보다는 민주주의인 방식에 의해서 선거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이러한 미명하에서 했다는 것은 교육위원뿐 아니라 교육감마저 완전히 관선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자는 저의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방법을 시도했는지? 그러면 교육법 제15조를 근본적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은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개정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와 같은 방법을 할 수 있다는 문교부장관의 철학의 근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둘째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또 전북교육감 문제만 하더라도 문교부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 공화당의 압력에 의한 것도 문교당국의 압력에 의한 것도 아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본인이 스스로 말겠다…… 교육감 당선된 사람이 스스로 아무 이유 없이 본인이 말겠다는 그 이유가 서겠읍니까? 지금까지 교육감을 하겠다고 갖은 노력을 해서 선거를 치러서 당선된 사람이 갑자기 열흘이 안 가서 자기가 자진해서 말겠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해석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필연코 곡절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소위 교육의 중립성을 존중해야 될 이 소중한 책무를 가진 문교당국이 약한 교육자를 보호하지는 않고 오히려 약한 교육자를 정치적인 권력과 또는 사법적인 권력을 배후에서 조정하면서 만일 이와 같은 일을 했다면 이것은 중대 문제라고 봅니다. 나는 고매하신 문교부장관의 인격이나 그 학식과 덕망을 보아서 이러한 것을 조정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로서 그러한 추리와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비유로서 문교부의 의혹을 중시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해명이 있기를 부탁하고 만일 이것이 정치적인 작용이나 또 권력층의 물리작용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이에 대한 시정책을 문교부장관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이 정도 저의 질의를 마치고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 주셨고 또한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 문공 소속 위원인 정상구 의원이 종합해서 나더러 해 달라고 하시더니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 필요한 얘기를 먼저 하겠다고 해서 내가 양보를 했어요. 이것을 보고 문교부장관 이하 여당 소속 문공위원 여러 선배 동지께 내가 서두에 부탁을 한마디 드려 둘 것은 지금 일본 시스오까에서 시끄럽게 구는 김 무엇인가 하는 청년이 죠센징 죠센징 하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조 를 이루었다고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아마 문공위원회에서는 소속 야당 위원을 철저히 학대를 해서 자기 소관 위원회 사항을 여기에 와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정상구 씨의 비애를 여러분께서 양찰을 해 주셨으면 우리 같은 다른 의원이 나와서 보충을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5분 동안에 항목만 읽어 달랍니다. 첫째, 이번 내신 안은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럴싸해요. 그럴싸한데 이 돈을 어디에다가 쓰는가 하는 데에 지극히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이 각 도 형편이 다릅니다만서도 교육대학이라는 것이 한 도에 하나 있는 데도 있고 둘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대학이라는 것을 형편을 여러 가지 보아 가지고서 신설하는 데에도 이것이 쓰여지는 것인가? 그리고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진실하고 학비가 없고 이런 청년들, 일생을 초급교원으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급적 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1도 2교육대학 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문교부장관 답변하세요. 둘째, 대학설치기준령을 편파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그 천하공지의 사실이에요. 각 대학의 각 과 정원이라든지 또 과를 신설했다 폐합했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 당국의 확고부동한…… 연말 국회에서도 잠깐 주의를 환기했지만 정책이 국사에 의해서 해 줘야 되겠는데 정치력이 전부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애들 문자로는 사바사바를 잘하면 이것이 되고 그거 잘못하면 시원치 않고 이래서는 안 되겠으니까 여기에 대한 소신을 간단히 이제부터라도 고쳐 가도록 지적해 주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수반해서 금년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전국에 대학정원이 3만 6000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내가 듣고 있는데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은 20만 명이나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하기 좋은 소리로 가고 싶은 사람은 제 돈 있고 한 사람이 간다면 다 보내는 것이 좋다 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해 오는 식, 일본 미국 같은 식이나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영국이나 불란서나 이런 데에 독일이나 그렇게 우리나라 모양 대학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회적인 질서와 거의 직업이 세습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문교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갈 수 있는 놈은 그냥 무턱 대놓고 대학을 졸업 맡아도 조선총독부하에서 국민학교 졸업생만한 학력이 없다고 직장에서 지탄을 받는 이런 식으로 훈련할 판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혹한 경쟁을 해서 대학생은 아무리 3류 대학생이라도 이것은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력이 우수해서 들어갔다는 우리 민족 차기 세대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대학을 만들 결심인가, 문교부장관으로서의 소신을 좀 밝혀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왜 이런 것을 곁들여 하는가 하면 우리 당 여러 의원님들이 별도로 문교부장관을 불러다가 한번 따지자는 얘기가 많아요. 아까 정 의원이 얘기한 전북교육감 사건이나 모두…… 그런데 우선 지금 바쁜 시간에 피차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얼추 경고 겸해서 항목만 오늘 열거해 두는 거요. 아까 정 의원이 얘기한 전북교육감 사건은 일언이폐지해서 내가 사적으로 전북에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들어 보니까 문교부장관도 골치 아픈 케이스지 뭐 좋아서 한 것은 아닌가 보지만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자치를 할 판인가, 안 할 판인가 하는 것을 정부 여당 전부 권력자들이 모여서 이거 똑바로 방침을 세워 놓으시오. 혼자 고생을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똑바른 얘기를 방침을 이제부터는 할 것인가. 공무원들 여보시오! 공무원법이 엄연히 있는데 뭐 수사 중이니까 어떻다, 수사 중에 휴직하게 되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유식한 문교부장관한테 그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앞으로라도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완전히 문교부가 사수할 수 있도록 어떠한 확고부동한 대책을 할 생각이 있는가? 붙여서 중앙교육협의회인가 무엇인가 한다고 신문에 자꾸 나기만 하지 구성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정치력의 부족인가, 정책의 변경인가, 무슨 이유인가? 그다음에 이것은 큰 탈 날 일인데 명년부터는 이 중고등학교 동계 진학제가 실현이 되니까 금년도 중학졸업 맡은 애들 중에서 후기 고등학교도 낙방을 먹은 애들은 갈 데가 없어요. 또 고등학교 없이 중학교만 있는 시골 조그마한 학교 졸업생들 인문계 진학을 시킬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은 너희는 전부 재수 없는 해에 났으니까 사주팔자상 그것으로 끝마치라 하고서 걷어차 버릴 것인가 무슨 정부로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네째, 교육감…… 각 도 교육감이 아마 임명에서부터 그렇게 되니까 부득이할지도 모르지만 이 사학 감독에 있어서 재벌대학들은 문교부에서 직접 감독을 하는데 이 사립 중고등학교를 교육감이 감독을 한다 말입니다. 도대체 이 교육감이 1년에 사립 중고등학교에 내는 지시․주의 보고받는 공문 수가 몇 건인가 문교부장관은 아시는가? 사립학교 없어! 만만한 것이 사립 중고등학교인데 이것이 자잘해요. 내가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계의 부패는 음성적이고 또 그 아주 치사해! 이러니까 괜히 그 사립학교를 그 대학교 감독을 잘 못 하는 우리나라 형편에서 자꾸 괴롭혀서 역사 있는…… 서울시내도 가령 양정이니 이화니 무슨 배재니 보성이니 모두 역사 있는 학교들 있지 않소? 그것이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 교장이라는 양반이 쩔쩔매! 아 이래 가지고 교육자의 위신이 있읍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무를 간소화시키고 또 얼핏하면 뭐 얻어먹고 싶으면 감사를 한대! 1년에 한 번쯤이나 감사를 한다든지…… 이 사립 중고등학교, 사립이 뭐 하는 것인데 이런 나라 세계에 없어요. 사립 중고등학교 볶는 것 그 버르장머리를 좀 없애도록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나는 해당사항이 없읍니다. 우리 애들은 척척 잘 들어가니까…… 그런데 중고등학교 이 정원문제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융통성이 있는 게 지금 저 유자녀 케이스라든가…… 그게 6․25 사변 즉후는 많았는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가니까 지극히 적답니다. 그래서 뵈는 수도 겨우 1년에 1, 2명 되는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폐지를 하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방침으로 넣어 주어라 하면 넣어 줄 터이니까…… 그러고서 이 정원 60명을 64명으로 차제에 한번 용단을 내리면은 얼마나 그 구제받는 사람들이 많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금방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하기도 어려울는지 모르지마는 할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든지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각 교장님들이 좋아할 것 같애요. 끝으로 이 문화재관리국이라는 데 이 이름을 보면 문화재를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간간이 신문 보면 못된 짓 해서 시원치 않은 무엇을 팔아먹었네, 불하했다는 소문만 자꾸 나고 문화재관리를 제대로는 못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문화재 그 수호를 하는 견지에서 조변석개하는 서울 도시계획, 이것 마음대로 헐어 치는 문화재를…… 귀중한 문화재를 마음대로 뜯어 팽개치고 헐고 하지 못 하도록 대개 쌍방이 합의가 되어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서울시장은 부르도쟈라 정치력이 풍부하고 힘이 세고 또 휘하에 경찰국장을 가지고 있는 소치고…… 내가 무식한 소견으로 판단을 하면 문화재관리국은 땅 팔아먹고 못된 짓 하기가 바빠서, 정치력은 모자라면서 꾸리꾸리한 일이 많아서 그런가? 이것이 안 된다 말이야, 이것 합의는 무시되고 서울시청에서 작정하는 대로 귀중한 문화재가 꽝꽝 헐린단 말이에요. 이것 양식 있는 지성인으로서 문 장관도 애석하게 아마 생각하는 데 동감일 줄 압니다. 따라서 문화재관리국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서 서울시청한테 꼼짝 못 하지 않도록 좀 만드는 동시에 휘하인 국장이 정치력이 모자라면 문 장관의 풍부한 정치력을 구사해서 이 문화재 수호가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한번 차제에 단단히 결심을 하실 텐가, 안 하실 텐가? 이상.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 의원과 박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교육대학의 경비를 변칙적으로 의무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할 것인가, 아주 영구히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문교부장관으로서는 의무교육이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뺏기려고 무척 예산당국과 의견을 대립시켜서 투쟁을 했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종합예산을 내걸고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모순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여기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의무교육 5개년계획을 세울 때 그 모세인 소득세 40%와 입장세 40%가 66년도부터 71년도까지 매년 얼마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예측이 되었더랬는데 그 후에 모세인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가 되어서 경제기획원 당국에 우리가 요구를 할 때에 너희가 처음에 예측했던 의무교육 5개년계획보다도 더 예산이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만큼은 이것은 양보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교육상의 고충도 있었던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중시할 것이냐 대학교육을 중시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변태적으로 일부 의무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을 하자고 하는 그 경비는 일반대학의 교육경비가 아니라 의무교육에 종사할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당국에서도 결국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그런 대학에 한정해서 이것을 일부 부담을 해 주면 어떠냐 이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마지막에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위원이 선임된 중에서 법적 결격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 그것을 발견을 못 했읍니다. 만일 교육법 제18조에 규정된 법적인 결격여건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이것을 시정을 하고 교체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왜 긴급사태가 아닌데 5일 전에 통고를 해서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교육감을 선출하지 않고 그 전일이나 이렇게 바쁘게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교육감의 임기가 금년 2월 3일로 끝나는데 작년 말부터 자기가 교육감을 해 보고 싶다는 사람이 각 시․도마다 10여 명 이상으로 입후보자가 나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개중에는 굉장한 경쟁을 하고 또 혹은 교육위원을 매수해서까지 하겠다 이런 정보들을 많이 듣고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선한 교육행정의 책임자를 뽑는 이 마당에 있어서 만일 이 사람들이 위원을 미리 발표해 가지고 그 위원들에게 매수공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저열한 선거운동을 해서 뽑혔을 때 그 교육감으로서 교육행정의 책임을 감히 맡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걱정한 나머지 제18조 단서에 있는 긴급사태가 있을 때에는 5일 전에 안 해도 좋다고 하는 조항을 인용을 해서 전일 혹은 이틀 전에 교육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교육감을 선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북교육감은 사회에서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 사퇴를 시킨 것으로 오해된 그런 그 오해, 교육감이 되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사표를 냈다 하는 등등으로 보아서 또 혹은 기타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런 오해를 살 가능성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작년 이 교육감 선출이 있기 전 2, 3개월 전부터 모종 사건으로서 지방에서 수사대상이 되어서 수사를 받아 왔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분이 선출이 되고 난 후에 그 수사대상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알아봤읍니다마는 수사 도중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분이 교육감으로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수사내용이 발표가 안 되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문교부가 감사를 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려고 내려보냈읍니다. 그러나 그 수사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발표가 되면은 그때에 가서 다시 조치를 하더라도 이분을 임명절차를 밟아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정치적 압력으로서 이분을 못 하게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 임명 자체를 보류했든가 했을 것인데 이분은 다른 교육감과 같이 발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분이 와서 인사를 담당하는 분에게 자기의 고충을 얘기하면서 일단 교육감 발령을 받고 나면은 그냥 그만두겠다 이런 고충 얘기를 하다가 열흘 후에 전국교육감회의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상경을 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어서 이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 사의를 표명하였읍니다. 그 괴로움이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어서 괴로움을 표시한 것인지, 안 그러면은 자기가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인지는 그것을 확실히 본인에게 확인하여 보지는 안 했읍니다마는 본인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표시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기로는 약한 교육자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민을 가지면서 교육행정을 해 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그분의 의사를 받아서 사표를 수리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에서 의무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가는 교육대학의 경비는 신설 교육대학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 도에 두 교육대학을 설립해 나갈 의사가 없는가? 한 도에 교육대학이 2개가 있는 도도 있고 하나가 있는 도도 있읍니다. 그러나 교육대학 졸업생으로서 초등학교 교사에 충당하는 프로테이지는 현재 36.7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대학을 확충할 그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하므로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교육대학을 확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교부의 방침입니다. 현재까지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신설 교육대학을 안 하고 기존 교육대학의 학급을 늘리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어느 정도의 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한 도에 교육대학은 2개 정도는 설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대학정원에 있어서는 과거에 양적인 팽창만 가져 왔고 질적인 향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부하는 대학생, 연구하는 교수’라는 슬로간을 걸어서 대학의 질적 향상, 대학생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수방법 분위기의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학의 질적 향상은 아울러 구상을 하겠읍니다마는 그러면은 정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과거에 너무나 시설을 떠나서 확충이 돼 가지고 그 시설은 일반 외곽시설도 포함되어 가지고 또 그 안에 대학의 교수의 확보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양적으로 팽창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억제가 현금에 와서는 이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6, 7년 전만 해도 거의 1할 내지 1할 5푼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이 작년도 67년도 대학 졸업생이 12월 말까지 취업된 프로테이지는 85프로를 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또 어떤 과는 금년도 졸업생이 그렇습니다. 공과대학 같은 데에서는 한 사람 졸업생을 세 군데에서 서로 와 달라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수급계획과 발맞추어서 일부에 있어서는 정원을 증원해 가면서 일부에 있어서는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교육자치를 이것을 보호하고 강화해 갈 각오가 없느냐? 마땅히 이것은 저희들 문교부로서는 교육자치를 엄수하고 또 이것을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교육심의회 구성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장기교육심의회인지 중앙교육위원회인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양쪽 다 곧 구성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동일 구내 의 인문중학교에서 인문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무시험제가 되기 때문에 단설 중학생들이 인문고등학교에 가는 길이 막혔다는 말씀 그것은 사실 그런 경향이 있읍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중학교 졸업생의 75프로가 지금 진학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고등학교의 학급 수가 347학급이 지금 고등학교는 남고 있읍니다. 그런데 단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문고등학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이 67학급이 현재 모자랍니다. 이 문제는 명년도 시험까지 학급을 증설한다거나 등등 해서 주로 경쟁률이 심한 도시 중심으로 해서 학급증설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교육감들의 사학감독에 대해서는 십분 주의를 시켜서 사학에 대한 필요 이상의 감독을 못 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정을 단속하겠읍니다. 중학교 학급 한 학급당 60명을 64명으로 할 생각이 없느냐? 저희들 문교부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국민학교 졸업생이 중학교 진학하는 율이 47.5프로입니다. 중학교 전국 학급 수가…… 국민학교 졸업생 수의 진학률이 47.5프로인데 금년 안에도 약 900학급을 증설해서 여기에 대한 부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단지 60명을 64명으로 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일류 중학교, 일류 고등학교의 학급 수를 늘리라는 이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문교부의 교육적 견지로 보아서는 중학교 학급 수가…… 60명 자체도 선진국가에 비해서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60명 선을 고수하고 또 더 가능한 한 오히려 이 수를 줄여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를 늘린다고 하는 생각은 현재 안 가지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호에 용단을 내려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앞으로 그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문화재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단 부칙에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을 고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시는 동시에 본법은 문공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부칙을 고치고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