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위원장 육인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안 제1조 이 법은 서울대학교의 종합발전을 위한 그 시설의 확충․통합․이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 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회계는 문교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 서울대학교 소관 국유재산 은 이 회계의 소속으로 한다. 제4조 ① 이 회계는 전조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대금을 즉시 이 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회계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1. 서울대학교 시설 의 확충 및 이전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 2. 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 3. 내부시설 에 소요되는 경비 제6조 전조의 경비 중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의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익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 ① 이 회계에 있어서 그 연도의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차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써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 서울대학교 소관 국유재산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 관리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11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2.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서울대학교의 종합발전을 위한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 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는 문교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 서울대학교 소관 국유재산 은 이 회계의 소속으로 한다. 제4조 ① 회계는 전조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대금을 즉시 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 회계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1. 서울대학교 시설 의 확충 및 이전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 2. 시설의 건설 및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 3. 내부시설 에 소요되는 경비 4. 기타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조 전조의 경비 중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의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익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 ① 회계에 있어서 그 연도의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또는 장기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차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 서울대학교 소관 국유재산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에 관리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11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968년 6월 15일 및 6월 19일, 6월 20일 제66회 국회 제3차 및 6차․7차 회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이 법률안을 문교부장관의 출석하에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심의한바 본법 제5조2호 및 3호에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 및 도서구입비를 삽입하고 제5조4항에 기타 회계운용에 필요한 제 경비를 신설하고 그리고 제8조제1항 중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경우 일시차입금 외에 장기자금의 차입금도 가능하도록 삽입하여 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게끔 하여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문공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