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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1
재일교포교육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국회법 제124조 규정에 의거 1968년 12월 29일 자 제4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재일교포교육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위원으로 본 의원을 위시한 공화당 소속의 두 의원과 신민당 소속의 두 의원 등 4명이 문교공보위원회 전문위원 1명을 대동하고 1969년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15일간 일본 각지를 순회하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을 하고 직접 보고 들으면서 조사한 바를 종합 정리하고 이를 보고하는 바입니다. 현재까지 재일교포의 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는 수차 시도되었으나 국회의 정식 의결을 거쳐 파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1969년 2월 12일 일본 구주지방의 복강에서 조사활동을 시작한 본 조사위원 일동은 태본 오이다 약송 사가 등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교육문화센터 및 일본의 각 소학교에서 비공식적 설치 운영되고 있는 민족교실들과 동경 대판 경도 등의 우리 한국학교를 실제 답사하면서 학교교육의 현행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거쳐 종합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하였고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하고 조사활동의 마지막 단계인 2월 14일과 15일의 양일에는 일본의 문부대신과 입법부 중참의원의 문공관계 의원과 만나 교육의 문젯점에 대한 협의를 진지하게 요청한 바 있읍니다. 금번 조사활동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젯점과 대정부 건의사항은 보고서에 소상히 밝혀 있으므로 그것으로 대신하며 이상으로써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본 조사위원들의 보고서의 채택과 대정부 건의서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일교포교육 실태보고

순서: 4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문교행정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68년 12월 29일 제4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사립대학의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 4명 신민당 소속 의원 2명 정우회 소속 의원 1명, 계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969년 1월 15일부터 1969년 2월 3일까지 20일간에 거쳐 문교부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에 대하여 진지한 감사를 실시하였읍니다. 금번 감사에서 나타난 사립대학의 운영실태의 문젯점과 지적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소상히 밝혀져 있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많은 사립대학교, 이 학술문화 향상과 사회 공익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읍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교의 그릇된 재단운영과 불법적인 금전결탁과 기부행위 등을 빙자한 부정편입 위조졸업장의 남발 등으로서 내실 없는 허실학사의 대량배출을 가능케 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난맥상을 조장하였던 것입니다. 즉 자격 없는 허실학사의 양적인 팽창현상은 결국 그 사회적 진출과 적응이 어렵고 벽에 부닥치는 결과가 되어 도리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갖가지 잡음과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특감을 통하여 문젯점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사실을 기초로 하여 18개 항목에 이르는 대정부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대충 간추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사학재단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재산은 어떤 특정자연인이 아닌 학교재단 자체의 재산으로 운영되게 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촉구하였으며 학교재단의 재산과 설립경영자의 사유재산을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여 문교부로 하여금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대학 행정관리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한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공납금의 유용의 방지를 위한 일련의 규제를 하는 동시에 재학생의 실수를 파악하여 그로부터 수입되는 공납금 일체를 대학설비 및 운영관리 이외에 교육목적 외 타 사업에 유출시켰을 때에는...

순서: 7
김대중 의원이나 김상현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 역시 과거에 교편을 잡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사학의 그 자주성이 침해된다, 또는 공공성이 침해된다 할 때에 누구보담도 뼈저리게 격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공위원회에서 결의한 바와 약간의 취지적인 면에서 내용적인 면에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우선 문공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용은 사립대학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승인요청의 건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는 제3차 상임위원회 1968년 12월 6일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사립대학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문교부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키로 의결한 것입니다. 일부 직접 문공위원회가 사립대학을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자 생각한 것은 본 의원 자신은 그런 생각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국회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와 같이 결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대상은 문교부로 되어 있읍니다. 원안에는 감사기간은 본회의 승인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회기 말로 잡은 것입니다. 감사기관은 문교공보위원회로 한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국정감사법에 의함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운영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은 감사기관을 문공위원회가 할 수 없다는 데에서 문공위원회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는 데에서 그 숫자라든지 기타를 변경시킨 것 따름이지 문공위원회가 처음서부터 사립대학을 직접 감사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읍니다. 결의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명백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김대중 의원이나 김상현 의원께서 사학에 대한 좋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 역시 우리나라의 사학이 보다 활발하게 개화되고 발전되어서 이 나라 제2국민을 훌륭하게 육성해 준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문교부가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느냐? 문교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냐? 물...

순서: 4
국민교육헌장 동의요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제67회 국회 제10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국사의 제726호로 회부한 국민교육헌장 제정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 국민교육헌장 기초위원인 박종홍․이인기․유형진 박사로부터 기초경위를 청취하고 진지하게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한바 정부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을 보고합니다. 이 동의안에 관해서는 여야 위원 간에 전에 박한상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법적인 해당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서로 있었읍니다마는 국민의 앞으로의 교육정신의 확립을 위해서 정부가 온 국민의 정신자세를 확립시키는 데 그 기본이 될 헌장인 만큼 또 이 심사를 한 의원님들과 심사위원들의 내용구조로 보아서 범국민적인 우리나라의 권위자들을 망라했다는 뜻에서 이러한 동의안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줌으로 해서 국민의 자세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아서 약간의 법적인 문제는 있었읍니다마는 서로 양해해서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 제위께서는 동 헌장의 제정취지를 십분 양해하시고 계실 줄 믿고 만장일치로 동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
계속해서 국민교육헌장의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것이 통과된 전문입니다.

순서: 1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단적으로 말씀하면 문교행정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었읍니다. 동 법안의 중요골자는 첫째,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중학교의 입학을 무시험제로 하고 둘째,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입학자격 예비고사제도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세째, 대학취학이 불가능한 자에 취학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에 방송통신대학을 설치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대학의 청강생을 세 과목 이내의 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섯째,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학정원 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와 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제하였읍니다. 그리고 동법 163조에 벌칙규정을 강화한 점 등이 동 법안의 중요골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법안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문공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자 제67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국사의 제697호와 제735호로 회부된 동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바 동 2개 법안의 내용에 있어 다함께 수정을 요하고 또한 번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2개 법안을 폐기하고 단일법안으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골자 내용의 문공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 제위께서는 본법의 취지를 십분 양해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심사보고를 같이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은 소득세와 입장세 세액의 100분의 40 이상 50 이하의 해당액을 충당하고서 이 재원이 수요에 미달될 때에는 국가 일반재정에서 보충하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책정에 있어서는 교부율의 최하선인 40프로 해당액만 책정했고 따라서 재원의 모세가 특별세인 관계로 매년 세입의 추계 및 예산편성에 대해서 행정부 관계부처 간에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국가 교육행정의 차질과 저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과 악순환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교부세의 책정에 있어서 이를 내국세 총액과 연결시켜 산출토록 하고 재원의 청산제를 실시하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의 중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재원인 소득세와 입장세를 내국세 총액으로 변경하고 교부율 100분의 40 이상 50 이하를 1000분의 105로 개정하며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정산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 재정의 약점을 시정하여 교육행정의 합리적인 신장을 기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교육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간 중등교육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중등교육시설의 확립을 불가피한 과제로서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공무원처우개선비 부담액의 증액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교부세의 증가율은 완만하여 매년 막대한 재정적인 결함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교부세의 모세를 변경하고 아울러 교부세의 인상으로 지방교육 재정의 난경을 타파하고 지방교육의 신장 발전을 도모케 하겠다는 것이 이 개정법...

순서: 1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968년 6월 15일 및 6월 19일, 6월 20일 제66회 국회 제3차 및 6차․7차 회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이 법률안을 문교부장관의 출석하에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심의한바 본법 제5조2호 및 3호에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 및 도서구입비를 삽입하고 제5조4항에 기타 회계운용에 필요한 제 경비를 신설하고 그리고 제8조제1항 중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경우 일시차입금 외에 장기자금의 차입금도 가능하도록 삽입하여 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게끔 하여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상 임기가 없는 초급대학장․교육대학장․실업고등전문학교장에게 새로이 임기를 정하였고 둘째로는 중등학교의 실업계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4년제 대학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에게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초등교원 양성소를 설치하여 이 양성소를 수료한 자에게 국민학교 준교사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요지의 법률안을 1968년 4월 26일 제65회 국회 제4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안은 학장의 임기를 2년제로 하였으나 학원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년의 임기로서는 도저히 소신 있는 학원관리가 어려움으로 일반 대학에 준하여 4년 임기제로 수정하였고 다만 현직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할 것으로 경과조치로서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교원의 수급을 위한 규정은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찬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의무교육에 종사할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원양성기관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의무교육재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연구교수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교육을 선진 제국 수준에까지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제62회 국회 제5차 및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67년 10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법률안을 문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을 받아들여 자구 및 체제만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법의 개정안 내용과 본 위원회의 수정안과의 차이점은 없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셔서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9
6항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임시조치세법안 중 교육관계에 사학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것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설립 인가한 학교법인은 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을 양도 전매 교환함으로써 교육내용의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면이 있는데 이것을 세금을 과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이 법 중 부칙에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법 공포 당시에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안을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