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회위원장 육인수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총장․부총장․학장․대학원장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총장․학장 4년 2. 부총장․대학원장․학장 실업고등전문학교장 2년 별표 1 중 국민학교의 ‘정교사 ’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별표 1 중 중등학교 및 국민학교의 ‘준교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급별 자격 중등학교 국민학교 준교사 1.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1. 국민학교 준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초급대학장 교육대학장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2.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공무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총장․부총장․학장․대학원장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총장․학장 ․실업고등전문학교장 4년 2. 부총장․대학원장․학장 2년 별표 1 중 국민학교의 ‘정교사 ’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별표 1 중 중등학교 및 국민학교의 ‘준교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급별 자격 중등학교 국민학교 준교사 1.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1. 국민학교 준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초급대학장․교육대학장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임기는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9조 총장․부총장․학장 ․대학원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총장․학장 4년 2. 부총장․대학원장․학장 2년 제29조 총장․부총장․학장․대학원장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총장․학장 4년 2. 부총장․대학원장․학장 ․실업고등전문학교장 2년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초급대학장․교육대학장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9조 총장․부총장․학장․대학원장 및 고등전문학교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총장․학장 ․고등전문학교장 4년 2. 부총장․대학원장․학장 2년 부 칙 ① 좌동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초급대학장․교육대학장 및 고등전문학교장의 임기는 제29조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별표 1 학교별 자격 중등학교 국민학교 학교별 자격 중등학교 국민학교 정교사 생략 1~4 생략 5.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정교사 생략 1~4 생략 5. 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준교사 1. 중학교 준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1. 국민학교 준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준교사 1.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1. 국민학교 준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상 임기가 없는 초급대학장․교육대학장․실업고등전문학교장에게 새로이 임기를 정하였고 둘째로는 중등학교의 실업계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4년제 대학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에게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초등교원 양성소를 설치하여 이 양성소를 수료한 자에게 국민학교 준교사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요지의 법률안을 1968년 4월 26일 제65회 국회 제4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안은 학장의 임기를 2년제로 하였으나 학원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년의 임기로서는 도저히 소신 있는 학원관리가 어려움으로 일반 대학에 준하여 4년 임기제로 수정하였고 다만 현직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할 것으로 경과조치로서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교원의 수급을 위한 규정은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찬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법률안도 역시 문공위원회가 수정한 데는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