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祿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1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셔서 국정에 동참하시게 된 여러분께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환영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불초 이 김녹영을 제12대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12대 국회의 원을 구성하는 역사적인 시점에 엄숙히 서 있읍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나간 38년 동안 우리 헌정사에 점철된 영욕의 발자취들을 회고 반추하면서 이번 12대 국회에 부과된 역사적 사명이 그 어느 국회보다도 중차대하고 또 막중하다는 것을 모두 다 같이 가슴 깊이 동감하고 있읍니다. 이번 제12대 국회가 담당 수행하여야 할 최대의 정치적 명제, 즉 제일차적 책무는 의회정치의 ...
지금 이 국회가 구성된 이래에 아주 숙원이었던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지금 가결을 했읍니다.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일찌기 야당에서 주장했던 헌법 개정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중복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이제 유신헌법의 종지부를 찍고 참으로 국민이 원하는 국민 바탕 위에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언급되었읍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은 전 국민적인 의사를 반영해서 그 바탕 위에 헌법을 개정한다고 그랬읍니다. 또 우리는 이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정신이 민주헌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정...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 민주통일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김녹영 의원입니다. 모처럼 새로 단장된 석조전 이 의사당에서 본 의원에게 국정에 걸친 저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함과 동시에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사회 전반에 걸친 국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의장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 의원이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오늘 이 사회 전반에 걸친 국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본 의원 나름대로 이 조국의 장래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장래를 같이 걱정하고 싶은 충정에서 내 진심에서 우러나는 상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불행히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신상발언이라는 아쉬운 방법으로 몇 마디 본 의원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무척 서글피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또한 본 의원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고문사실과 결부시켜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니 지금 이 시간 무척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이러한 신상발언을 통한 불행한 사태를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기를 바랐던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부득이 신상발언을 통해서나마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과 또한 동료 의원 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경애하는 의원 선배 동료 여러분! 국회 내에 비록 교섭단체는 갖지 못했읍니다마는 통일당에 적을 두고 있는 김녹영이올시다. 이 막중하고 국가장래를 위해서 중대한 외교통일 정책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러한 시간에 특히 국회법에 많은 제약을 받는 속에서도 본 의원에게 발언권을 허락해 주신 의장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외교정책 면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가 되고 있으며 대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싯점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과 더불어 대변혁을 가져온 이 국가외교정책 면과 통일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본 의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 또한 국민이 충분하게 납득이 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의 정확한 해명과 답변이 있어...
81회 국회에서도 헌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도서로써 되어 있음에 비추어 휴전선 북방은 대한민국정부 관할이 실질적으로 아직 미치지 못하는 미수복지구라고 확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확정 해석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렇게 발언한 바 있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오늘 이 국회단상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정권으로 인정하고 또 비록 김 총리는 국가로 인정치는 않는다지만 유엔가입을 반대치 않음으로써 현실적으로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영토의 변경을 가져오는 초헌법적인 위헌 처사라고는 생각하시지 않는가? 또 아울러 김 총리는 1년도 채 못 되는 72년에 이 국회단상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그렇게 심정의 변화를 가져오시게...
의장! 8월 3일 갑자기 전시도 아닌 이 평화스러운 시대에 또 국민의 질서가 어느 때보다도 확립되어서 잘 되어가고 있는 이런 때에 전시에나 발동될 수 있는 긴급명령이 발해진 지도 벌써 1개월여라는 시간이 경과되었읍니다. 그동안 20여 일 우리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장 여러 날에 걸쳐서 위헌성을 지적하고 또한 이 경제에 대한 긴급명령 그 자체가 국민의 경제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치고 나아가서는 선량한 국민들의 사유재산까지를 침해한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니 이 긴급명령 자체를 정부 스스로가 철회를 하고 다시 이러한 문젯점을 시정하여 제안해 줄 것을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은 전원 일치되어 가지고 공화당에게 또는 정부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랑곳없이 이것은 절대로 헌법을...
이제 조용해졌으면 얘기하겠어요. 8․3 긴급명령은 우리나라 헌법과 민사법이 보장하고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침해인 것입니다. 또한 8․3 조치의 결과 유리한 입장에 서서 특혜를 입는 채무자가 있는 반면에 무려 21만 명에 달하는 채권자는 그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기본원리에 크게 어긋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번 조치로 자본의 70%를 사채에 의존하고 있었던 중소기업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읍니다. 정부권력과 결탁한 소수 부실기업과 악덕업자들만 더욱 배불리게 하는 부익부빈익빈의 악현상을 더욱 조장시켜 놓은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읍니다. 채무기준을 볼 때…… 채무기업을 기준으로 볼 때 100만 원 이하의...
지금 상정되고 있는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과 지금 금방 여기서 이 자리에서 통과를 본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폭적인 찬의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의 신분을 먼저 밝혀 두면 저도 이 원호대상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데에서 나는 더구나 이 법안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찬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원호처장에게 묻고 넘어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읍니다. 원호처장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재정이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군경유가족이나 또는 상이자나 이런 사람들한테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도 불만족스럽고 너무도 이것...
의장! 오랫동안 공전의 공전을 거듭했던 이 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주시리 가운데에 문을 열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여야 총무단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진통을 겪고 그 진통 끝에 이제 국회는 정상화가 된 것 같은 감을 뵙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정상화된 국회에서 어제부터 국정 전반에 관한 대정부질의가 시작되었는데 질의 벽두에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홍영기 의원은 국가보위법에 관한 문제와 비상사태선언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고 또한 질문을 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사진행의 발언을 얻어 가지고 이 단상에 나오게 된 것은 지금 송원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얘기한 그 요지를 다시 이 자리에서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나는 송원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찬의를 표하면서 거기에...
의장! 미안한 얘기지마는 발언권은 내가 얻어 가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 발언이 끝나면 얘기해요. 오는 정 가는 정이라고 귀하도 어떠한 기회에 이 단상에서 얘기할 때 나도 그것 한번 갚아 줄 때가 있을란지 모르겠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오늘 의사진행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저께 답변을 해야 할 그 대상자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겠읍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지금 어떤 그 의원이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다, 농성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장소로 옮기면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정도의 통지는 야당 국회의원에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요 또한 의장으로서의 나는 직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은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에게는 한마디 통지도 없이 그것...
신민당 소속 김녹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몇 가지 정부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여 년간 선배들을 모시고 정당에 참여를 해서 오랜 시일 동안 원외에서 정치활동을 해 왔읍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이번에 지각생으로서 국정에 참여를 하게 되어 오늘 저의 발언은 처음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가운데에 국회 룰도 잘 모르고 또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쓰는 용어 가운데에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문제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질의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그러한 점 널리 양해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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