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녹영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가하기로 했읍니다.

지금 이 국회가 구성된 이래에 아주 숙원이었던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지금 가결을 했읍니다.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일찌기 야당에서 주장했던 헌법 개정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중복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이제 유신헌법의 종지부를 찍고 참으로 국민이 원하는 국민 바탕 위에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언급되었읍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은 전 국민적인 의사를 반영해서 그 바탕 위에 헌법을 개정한다고 그랬읍니다. 또 우리는 이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정신이 민주헌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정말로 이번에는 다듬어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는 전통을 확립시키고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헌법을 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 지금 국민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국회는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지난번 여당의 총재가 신문기자들에게나 또 다른 석상에서 말씀한 것 같이 1년 내내라도 국회 문을 열어 놓고 진지하게 헌법개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저히 그 말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었읍니다. 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데는 하루속히 국민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이 국회가 진지한 토론을 해 가지고 적어도 최단 시일 내에 유신헌법의 종지부를 찍고 이러한 민주헌법으로 개정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총무단에서도 언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문제는 잘 모르겠읍니다. 또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거론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읍니다. 지금 제안설명이라든지 보고에 의하면 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2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지극히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고 또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적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도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가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하되 아무리 길어 보았자 이것은 적어도 이삼 개월 안에 완전히 끝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어도 언제까지는 특별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본회의에 넘겨 가지고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밝혀 주는 것이 국민 앞에 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국회의원으로서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회라는 것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국회가 해야 할 사명은 이번 10대 국회는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민주헌법으로 완전한 헌법을 만들어 놓는 것으로 이 국회의 사명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서 그 시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의당 옳은 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통해서 더 이상 긴 말씀 드릴 필요가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린 것이니만큼 지금 여기에서라도 곧 그 시한 문제에 대한 어떠한 타협점을 발견한다든지 정해 가지고 국민 앞에 밝혀 주실 것을 요망드리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국회라는 양식이 있고 또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자연 그런 문제가 논의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