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1년 8월 27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당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제78회 국회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첫째, 현행법상 상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상이군경의 자녀라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써 확정될 때까지 교육보호가 정지되는 것을 형식상으로는 확정되기 전에도 계속 교육보호 하고 둘째, 상이군경이 상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원호대상자에서 제적하므로 취학 중이던 그 자녀의 교육보호도 중단이 되게 되므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교육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정부제안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늘 상정되었읍니다. 간단희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1.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신민당 김수한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읍니다.

지금 상정된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폭적으로 이것을 지지해 마지않습니다. 다만 이 법과 관련해서 상이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이군경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당면한 생활보장 문제도 더욱 시급하고 또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고 믿고 여기에 대한 정부 원호책임자인 장 원호처장의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장 처장도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영등포 신대방동에 척추에 부상을 입은 완전불구자가 된 척추환자촌이 있읍니다. 그 세대수는 66세대, 가족 수는 약 228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66세대 중에서 소위 말하는 1급 원호대상자가 56명 이 사람들이 한 달에 2만 2800원의 지급을 받고 있읍니다. 또 미망인이 10명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월 2만 4000원씩의 지급을 하고 있읍니다. 이 내역을 보면은 기본연금이 얼마냐 하면 불과 2800원입니다. 또 간호수당이 1만 원입니다. 또 생계보조가 1만 원 이렇게 해서 2만 2800원으로 돼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완전불구가 된 척추환자는 환자용 손수레에 반드시 간호원이 붙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간호해 준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1만 원에서 더 많은 돈을 주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 사람을 돌봐 주지를 않고 있읍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도 봅니다마는 이 척추부상 환자가 수레를 가지고 택시를 타려고 하면 택시운전사들이 이 사람들을 태우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레를 앞뒤에 묶어서 싣고 사람을 일일이 업어서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의 여러 부문에 대한 대우는 매우 냉혹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런데 이 기본연금을 최소한도 아무리 국가재정이 궁핍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기본연금을 주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은 우리 국가나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이 기본연금을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공무원의 봉급인상률에 맞추어서 좀 더 인상시킬 용의가 없는가? 최소한도 월 4, 5만 원 정도를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지 않고서는 생활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처절한 현실을 원호처장은 명심을 하고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대방동에 있는 척추환자촌에 복지공장이라는 양말공장이 있읍니다. 이 양말공장에서 생산되는 양말을 육군본부에 납품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윤을 연 매 호당 약 5000원 정도가 이 사람들의 생활보조에 보태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양말공장에 배당 생산량이 불과 1년에 3, 4개월 가동을 할 정도의 적은 양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1년의 대부분을 이 공장을 그냥 놀리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정부가 재정이 어려워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넉넉한 보조도 못 해 주면서 기왕에 그 사람들이 자력갱생하기 위해서 차려 놓은 이 양말공장에서 적어도 1년 내내 가동을 해서 다소나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듣는 얘기로는 시중의 일반상인들은 교재를 한다, 양을 많이 배당받기 위해서 갖가지 뒷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척추부상환자들은 그와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중의 일반 상인들에게 양말 생산량을 다 빼앗기고 불과 연간 3, 4개월밖에는 가동하지 못하는 이런 빈약한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처참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것은 중대한 정부의 자가모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원호 당국자가 국방부와 절충을 해서 적어도 이 공장을 1년 내내 가동할 수 있도록 양말 생산량을 배정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또 우리 의원들이 깊은 인식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은 이 척추부상 환자들은 그 불구된 몸을 이끌면서도 국제척추부상환자체육대회에 나가서 매년 금메달을 타 오고 있는 빛나는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훌륭한 애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애국자들이 정부로부터 차디찬 냉대 속에서 버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도 깊이 인식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구원의 손길이 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모든 면에서 강구돼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호처장은 본 의원이 이제 지적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신민당의 김녹영 의원의 질의가 있읍니다.

지금 상정되고 있는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과 지금 금방 여기서 이 자리에서 통과를 본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폭적인 찬의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의 신분을 먼저 밝혀 두면 저도 이 원호대상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데에서 나는 더구나 이 법안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찬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원호처장에게 묻고 넘어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읍니다. 원호처장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재정이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군경유가족이나 또는 상이자나 이런 사람들한테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도 불만족스럽고 너무도 이것이 제도상 충분치를 못한 것을 본 의원은 느끼기 때문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나는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쓰러진 호국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가족을 정부가 적극 보호함은 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를 과연 그와 같이 만족스럽게 그 사람들한테 해 주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적어도 조국을 위해서 또한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 일선에서 싸우다가 쓰러진 그 유가족이나 또한 부상을 당해 가지고 평생을 통해서 불구자가 되어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햇빛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국민도 최대의 동정을 보내려니와 정부는 이 사람들한테에 대해서 보다 더 고마움을 알고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정신적인 면에서나 물질적인 면에서나 생활면에 있어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보호책이 있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평상시에 느끼던 사람입니다. 이 점을 나는 보담도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웁고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연 원호처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원호처장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나는 원호처장에게 한 가지 더 최근에 일어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묻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원호처장! 원호처장은 과연 4․19 단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의원이 지난번 경험을 통해서 나도 4․19부상동지회의 회원으로서 내가 직접 체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원호처가 그 푸닥진 원호를 좀 해 준다고 그래서 그 원호대상자들한테…… 원호대상단체에게 어떨 때에는 부당한 압력과 간섭이 너무 심해! 그래 가지고 으쓱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부당한 짓이나 시키려고 하는 이런 짓이 왕왕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짓을 할 것인가? 내가 그 실례를 들어 얘기하면 몇 해 전에 4․19 날 4․19 위령탑 앞에서 4․19부상동지회를 대신하고 정당 사회단체를 대신해서 내가 추도사를 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원호처에서 불러다가 왜 하필이면 그 사람한테 추도사를 시켰느냐고 그래 가지고 갖은 압력과 갖은 협박을 다 했어! 그다음 해부터는 그 원호단체에서 무서워 가지고 우리한테는 기념사나 추도사를 꼭 해 달라고 하면 쓰겠으나 이 단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선생한테 그 추도사를 시킬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해 온 것을 내가 경험을 가지고 있오. 그래 원호처가 원호대상단체라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부당한 간섭을 해도 좋은 것이냐 그 얘기예요. 앞으로 또 그런 짓을 할 것이냐? 내가 원호처장에게 그것 하나 묻고 금년 4월 19일 행사에 4월 18일 날 국제구락부에서 4․19부상동지회가 주최를 해 가지고 4․19 단체가 주최를 해 가지고 칵테일파티를 연 적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미리 그 4․19 단체의 책임자들을 불러다가 야당 사람들을 그 자리에다 초청하지 말아라 그랬다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야당의 정당소속을 가지고 있고 야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 있읍니다. 4․19 단체에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불가불 그날 그 칵테일파티 석상에 안 나갈 수가 없었읍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몇 분이 그 자리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김상현 의원이라든지 김대중 의원이라든지 불초 본 의원은 같은 사람도 거기에 갔었읍니다. 그럴 때 4․19 단체에서 김대중 의원에게 거기에 나왔으니까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인사말을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김대중 의원이 했읍니다. 오비이락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의원의 인사가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원호처장이 그 자리를 떠서 나가.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한테 지지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야당 출신 국회의원 김대중이한테 인사를 시켰느냐 그래 가지고 부당한 간섭을 했어. 원호처장! 귀하는 4․19 단체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4․19 단체가 귀하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4․19 의거는 국민혁명이요 성스러운 단체요 여기에는 여당도 있을 수 없고 야당도 있을 수 없고 전 국민이 독재에 항거해서 싸운 그 거룩하고 숭고한 단체요. 4․19 단체라는 것이…… 귀하는 그 4․19 단체에 대한 반동적인 그런 짓을 했어. 그 근본적인 정신을 위배하고 망각된 짓을 했어. 귀하가 이러한 방법으로 할진대는 오늘 여기에서 통과되는 이 법률 지금 여기에서 상정되어 있는 법률 이것도 나중에 편파적으로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이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귀하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데에는 어떻게 해서 조금 해코자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과연 원호처장은 그러한 방법으로 원호대상자들을 다룰 작정인가 앞으로도……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야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달리해 봐야 쓰겠어요. 여보 그럴 수가 있소? 어떻게 원호처장이 그런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법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 심의하는 과정에 물론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서 여기에 넘어왔읍니다. 이것에 나도 이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호처장이 하는 그 처사로 보아서 이 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쓰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한테 들기 때문에 원호처장의 확실한 소신과 답변을 듣기 전에는 이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 그런 견지에서 본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원호처장에게 이 말씀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원호처장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거부를 한다든지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본 의원은 내가 보다 더 상세하게 누구를 귀하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불러 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내가 증거를 댈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귀하가 앞으로는 그런 짓을 절대 안 하겠다고 한다든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국회의원들한테 솔직하게 시인하기 전에는 본 의원은 양해하기가 어렵겠읍니다. 그러니까 원호처장이 확실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호처장한테는 이 법을 나도 찬성하면서 이 문제를 물론 본 의원의 심정도 이해를 하여 가지고 불행히도 다행인지 본 의원도 거기에 관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원호처장의 확실한 소신을 듣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호처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답변을 처음 하기 때문에 혹시 의원 여러분들한테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김수한 의원님과 김녹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에 공통되는 점이 있으면 같이 아울러서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기본연금이 2800원 이것은 2800원씩 15만 현재 원호대상자한테 또 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800원이 지금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도 원호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처장으로서 매년 예산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 바입니다마는 역시 국가 전체의 재정에 여러 가지 난점이 많고 또한 원호대상자의 식구가 많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한 사람한테 한 달에 200원씩 인상을…… 올려 준다고 그래도 연간 1억 8000만 원의 막대한 돈이 듭니다. 금년에도 정부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월 500원씩 인상을 했읍니다. 요 500원씩 올라간 것만 해도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금년에는 약 10억 원가량의 순증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원호처장으로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본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역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대방동 중상의자촌에 대해서는 지금 대방동은 아까 김수한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 현재 원호처에서 전국에 지금 가지고 있는 36개 집단촌 중에 가장 모범적인 집단촌이고 가장 잘되어 있는 집단촌입니다. 연이나 지난 2, 3년 동안에 복지공장 운영에 있어서 약간 차질이 있읍니다. 그 원인은 동종의 민간업자가 많이 과거에 비해서 향상이 되었고 또 판매에 있어서의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자연히 대방동에서 만드는 복지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애로점을 좀 가져왔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특히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지시해 가지고 국방부와 조달청하고 합의한 결과 양말공장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금년 연말까지 연중 가동할 수 있는 작업량을 준다는 확약을 받았읍니다. 때문에 요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될 것 같고 복지공장에 대한 작업량에 있어서 앞으로 처에서 보는 것은 좀 더 다양하게 시장개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공장을 끌고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서 개선하면서 저희 원호처에서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원호처 대상자 중에는 특히 1급 환자는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만 2800원입니다마는 연금뿐만 아니라 각종 그 외에 예산으로서 지금 혜택받는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보험이라든가 또는 융자 또는 직장알선, 이런 여러 가지 법을 감안해 볼 적에 정부에서 재정적인 뒷바침만 하는 것을 볼 적에는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법에 의한 비재정적인 여러 가지 면을 통하여서 볼 적에는 저희 나라가 국민소득으로 볼 적에는 그래도 다른 동남아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국가원호시책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면에 연구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김녹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본원호정책의 소신을 물었읍니다마는 저희 원호처의 기본목표는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어디까지나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향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정부의 도움만 받는 원호대상자가 아니라 자립자족할 수 있는 그런 원호대상자로 해서 초기에는 어느 싯점까지 정부의 뒷받침이 가면 그 나름대로 한 사회인이 되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법의 뒷받침과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연금 또는 보상금을 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있읍니다. 김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19 단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4․19동지회 더우기 원호대상자의 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4․19 단체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난 3월에 4․19 단체 총회에…… 4․19 단체가 지금 3개 단체가 있읍니다. 하나는 동지회라 해 가지고서 부상한 사람들 이분들은 저희 국가원호대상자로 지금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사망한 분의 유족회 다음에는 4․19회라 해 가지고서 각 학교에서 4․19 당시에 주도적인 지도적인 역할을 한 분들 이분들은 국가에서 건국포장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분들만 가지고서 이루어진 것이 4․19회 이상 3개 단체가 있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초에 원호처장으로서 단체의 정관 개정하는 데 좀 원호처로서 저희 입장을 밝혔읍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압력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할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점만큼은 저희 원호처장으로서 분명히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임해 가지고서 4․19 단체의 정관을 보니까 전연 단체등록에 있어서 원호처장이 정부의 주무부관청의 장으로서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4․19 단체가 그동안에 내분이 많았고 많은 물의도 일으키고 게다가 보면 파벌을 일으켜 가지고 분쟁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월에 각 단체의 정기총회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정기총회 때 정관을 전부 다 개정작업을 해 가지고서 적어도 원호처장으로서 정부의 단체등록상에서의 감독할 수 있는 주무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 몇 가지만 삽입을 했읍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원호처장의 감독이라는 말이 각 단체의 정관에 하나도 없었읍니다. 이 점은 이제 김녹영 의원께서는 무슨 정치적인 말씀을 내포하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올리는데 일체 정치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읍니다. 단지 저는 원호처장으로서 정부의 주무관청의 장으로서의 감독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만 포함을 시켰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선거에도 제가 원호청장을 했읍니다마는 김녹영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4․19 단체에서 원호처장으로서 맹세합니다마는 하나 정치적인 일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적이 없읍니다. 그것은 아마 김 의원님께서도 작년에 선거 때 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금년 초에 있은 일은 너무나 그동안 단체가 내분이 많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4․19 단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지상을 통해서 많이 들은 줄 생각합니다마는 감독을 너무 안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방임해 두었읍니다. 방임해 두니까 너무 내적으로 파벌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감독권을 넣었읍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소홀한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김 의원님에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난번 4․19 위령행사 때 김 의원님께서 추도사를 할 것을 원호처에서 압력을 넣어서 안 했다는 말씀인데 저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원호처에서 주관했읍니다마는 금년부터는 4․19 추도사에 대해서는 유족회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유족회에다가 주관을 시켰고 저희 원호처는 후원으로 금년부터 변경해 버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라든가 일체 모르고 원호처장 몇 시에 나와서 추도사 해라 해서 저도 나가서 추도사 했다 뿐이지 어느 분이 추도사 하고 이것은 전연 모르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도 김 의원님께서도 김 의원님께서 추도사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처음 들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시다면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읍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 의원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것이니까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앞으로 별도로 원호처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보신다든지 또 보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별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 법률안을 정부의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