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1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셔서 국정에 동참하시게 된 여러분께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환영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불초 이 김녹영을 제12대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12대 국회의 원을 구성하는 역사적인 시점에 엄숙히 서 있읍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나간 38년 동안 우리 헌정사에 점철된 영욕의 발자취들을 회고 반추하면서 이번 12대 국회에 부과된 역사적 사명이 그 어느 국회보다도 중차대하고 또 막중하다는 것을 모두 다 같이 가슴 깊이 동감하고 있읍니다. 이번 제12대 국회가 담당 수행하여야 할 최대의 정치적 명제, 즉 제일차적 책무는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통하여 오랫동안 위축되어 온 자유민주주의를 조속히 회복하고 또 부단한 민주발전을 도모 획책함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의회민주정치를 뿌리 깊이 토착시키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일체의 민의를 슬기롭게 수렴하여 국정에 철저히 반영시킴은 물론 국회의 기능과 권능을 스스로 강화 유지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제12대 국회, 더 나아가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국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 본인은 국회법상 명시된 국회부의장의 책무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장석에서 사회를 볼 때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공평무사한 회의진행에 임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그러나 이른바 상징적인 존재로서만의 부의장으로 안주하지만은 않고 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차원 높은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려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간청하면서 거듭 저를 국회 부의장으로서 의장단의 일원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

순서: 1
지금 이 국회가 구성된 이래에 아주 숙원이었던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지금 가결을 했읍니다.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일찌기 야당에서 주장했던 헌법 개정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중복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이제 유신헌법의 종지부를 찍고 참으로 국민이 원하는 국민 바탕 위에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언급되었읍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은 전 국민적인 의사를 반영해서 그 바탕 위에 헌법을 개정한다고 그랬읍니다. 또 우리는 이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정신이 민주헌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정말로 이번에는 다듬어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는 전통을 확립시키고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헌법을 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 지금 국민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국회는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지난번 여당의 총재가 신문기자들에게나 또 다른 석상에서 말씀한 것 같이 1년 내내라도 국회 문을 열어 놓고 진지하게 헌법개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저히 그 말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었읍니다. 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데는 하루속히 국민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이 국회가 진지한 토론을 해 가지고 적어도 최단 시일 내에 유신헌법의 종지부를 찍고 이러한 민주헌법으로 개정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총무단에서도 언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문제는 잘 모르겠읍니다. 또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거론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읍니다. 지금 제안설명이라든지 보고에 의하면 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2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과...

순서: 6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 민주통일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김녹영 의원입니다. 모처럼 새로 단장된 석조전 이 의사당에서 본 의원에게 국정에 걸친 저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함과 동시에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사회 전반에 걸친 국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의장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 의원이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오늘 이 사회 전반에 걸친 국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본 의원 나름대로 이 조국의 장래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장래를 같이 걱정하고 싶은 충정에서 내 진심에서 우러나는 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표현의 방법이나 또는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혹은 여러분 귀에 본의 아닌 가운데에 거슬리는 용어나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잘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다음에 본 의원 질문이 끝난 뒤에 앞으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충고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양해를 구하고 본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10월의 드높은 한국의 하늘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그 맑고 아름다운 하늘 밑에 우리 사회는 검은 먹구름과 같은 안개에 감싸여 있읍니다. ―․―․― 검은 먹구름과 거기에서 파생된 불신 사회풍조 같은 짙은 안개와 부조리한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빈부의 격심한 차이 때문에 우리는 맑고 드높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진영의 민주국가로서 공산북괴와 대결해야 하는 것은 운명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당면한 사상방향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천명과 그 계몽이라는 한 점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

순서: 50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불행히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신상발언이라는 아쉬운 방법으로 몇 마디 본 의원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무척 서글피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또한 본 의원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고문사실과 결부시켜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니 지금 이 시간 무척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이러한 신상발언을 통한 불행한 사태를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기를 바랐던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부득이 신상발언을 통해서나마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과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또 특히 지금 이 자리는 불행히도 국무총리가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국무총리가 이 단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문제를 본 의원이 감안을 할 때 국무총리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참고가 되기 위하여 부득이 신상발언을 아니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인가 유정회의 송 의원은 여기서 발언을 통해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말씀할 때 8대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이 외국기자들을 불러 놓고 국가의 체면에 손상되는 그러한 폭로를 해서 외국에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문제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했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니 말씀할 때 어저께 그 발언을 하신 그 의원에게 본 의원도 못지않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그 의원에 지지 않게 이 나라에 애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방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본 의원도 본 의원 깐으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힘껏 노력을 해 왔읍니다. 또한 분명하니 말씀해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까지 해방 이후로 반공전선의 최전선에서 내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싸워 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순서: 9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경애하는 의원 선배 동료 여러분! 국회 내에 비록 교섭단체는 갖지 못했읍니다마는 통일당에 적을 두고 있는 김녹영이올시다. 이 막중하고 국가장래를 위해서 중대한 외교통일 정책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러한 시간에 특히 국회법에 많은 제약을 받는 속에서도 본 의원에게 발언권을 허락해 주신 의장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외교정책 면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가 되고 있으며 대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싯점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과 더불어 대변혁을 가져온 이 국가외교정책 면과 통일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본 의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 또한 국민이 충분하게 납득이 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의 정확한 해명과 답변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나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또한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우리 민주통일당으로서의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문제를 미리 천명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민주통일당은 요 며칠 전에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해서 우리당의 대표위원인 양일동 씨로 하여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천명한 바가 있었읍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단적으로 얘기할 때에 우리 한국의 통일은 전 국민의 염원이요 또한 이룩하고야 말 또 기어이 이룩해야 할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염원을 우리들 자체에서만 해결하기가 어려우니 이 문제는 국제무대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당의 대표 최고위원이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천명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 정당의 적을 가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다시 바꾸어서 말씀할 때에 통일문제는 외교를 통해서 이룩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 자체로만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무...

순서: 11
81회 국회에서도 헌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도서로써 되어 있음에 비추어 휴전선 북방은 대한민국정부 관할이 실질적으로 아직 미치지 못하는 미수복지구라고 확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확정 해석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렇게 발언한 바 있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오늘 이 국회단상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정권으로 인정하고 또 비록 김 총리는 국가로 인정치는 않는다지만 유엔가입을 반대치 않음으로써 현실적으로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영토의 변경을 가져오는 초헌법적인 위헌 처사라고는 생각하시지 않는가? 또 아울러 김 총리는 1년도 채 못 되는 72년에 이 국회단상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그렇게 심정의 변화를 가져오시게 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총리의 소신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6․23 선언 제2항에서 상호 내정불간섭 및 불가침을 천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정의 한계는 과연 무얼 의미하는 것인가? 국제법에서의 내정을 뜻하는 것인지 내정불간섭부터가 이미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암시인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내정간섭 운운의 용어는 국가 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2항에 그러한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어제 김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북한의 김일성이가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것이 공식적인 표명이 아니라 어떠한 환영연회석상에서 지껄인 얘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북한 측의 태도나 천명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 여기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질문을 생략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 6․23 선언의 제6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

순서: 13
의장! 8월 3일 갑자기 전시도 아닌 이 평화스러운 시대에 또 국민의 질서가 어느 때보다도 확립되어서 잘 되어가고 있는 이런 때에 전시에나 발동될 수 있는 긴급명령이 발해진 지도 벌써 1개월여라는 시간이 경과되었읍니다. 그동안 20여 일 우리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장 여러 날에 걸쳐서 위헌성을 지적하고 또한 이 경제에 대한 긴급명령 그 자체가 국민의 경제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치고 나아가서는 선량한 국민들의 사유재산까지를 침해한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니 이 긴급명령 자체를 정부 스스로가 철회를 하고 다시 이러한 문젯점을 시정하여 제안해 줄 것을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은 전원 일치되어 가지고 공화당에게 또는 정부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랑곳없이 이것은 절대로 헌법을 위반하지도 안했고 또한 이 국민경제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령한 긴급명령만이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것같이 총리 이하 경제부처장관들은 국회에 나와서 그러한 궤변으로 일관을 해 왔읍니다. 본 의원은 이제 그 정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제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찬반토론에 참여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들 국회의원들의 권위나 이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그러려니와 또한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법은 이 국회 스스로가 이제는 정부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이 결정을 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반송을 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국민들의 원하는 바탕 위에 국회로서 해야 할 일을 행해야 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읍니다. 존경하는 여당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여당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야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은 마찬가지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들은 국민에게 신임을 받아 가지고 그 귀중한 표로써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올 때 우리들은 국민에게 무엇이라고 공약했읍니까? 우리들은 국회에 가면 국민 여러분들을 위하여 국민들의 원하는 바탕 위에 법을 만들고 국민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겠읍니다 ...

순서: 15
이제 조용해졌으면 얘기하겠어요. 8․3 긴급명령은 우리나라 헌법과 민사법이 보장하고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침해인 것입니다. 또한 8․3 조치의 결과 유리한 입장에 서서 특혜를 입는 채무자가 있는 반면에 무려 21만 명에 달하는 채권자는 그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기본원리에 크게 어긋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번 조치로 자본의 70%를 사채에 의존하고 있었던 중소기업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읍니다. 정부권력과 결탁한 소수 부실기업과 악덕업자들만 더욱 배불리게 하는 부익부빈익빈의 악현상을 더욱 조장시켜 놓은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읍니다. 채무기준을 볼 때…… 채무기업을 기준으로 볼 때 1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기업이 건수로는 49.1%나 되는 데 비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기업을 건수로는 불과 1.5%에 지나지 않지만 그 금액은 무려 53%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채 사용량의 60% 이상을 굴지의 몇몇 재벌급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으로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있다는 기업의 신고된 채권액을 보면은 여러분도 잘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진그룹이 49억, 현대그룹이 30억, 크라운맥주가 19억, 호남전력이 17억, 풍한산업이 20억, 삼풍제지 및 신한제분이 15억, 삼호무역이 14억 등등 세제상 금융상 이중 삼중의 특혜를 받고 있는 대기업들의 채무가 이번 조치로 또다시 특혜 중 최고의 특혜를 받게 된 데 반해서 푼돈을 저축하여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키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빌려준 영세소액채권자들의 피해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관세청의 집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내국인이 갖고 있는 외제승용차가 모두 3243대라고 하는데 그중에 손꼽히는 최신형 고급차가 벤즈 28대, 케드락 25대, 링컨 콘티넨탈 12대 등 70여 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수입원가의 100%나 ...

순서: 5
지금 상정되고 있는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과 지금 금방 여기서 이 자리에서 통과를 본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폭적인 찬의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의 신분을 먼저 밝혀 두면 저도 이 원호대상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데에서 나는 더구나 이 법안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찬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원호처장에게 묻고 넘어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읍니다. 원호처장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재정이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군경유가족이나 또는 상이자나 이런 사람들한테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도 불만족스럽고 너무도 이것이 제도상 충분치를 못한 것을 본 의원은 느끼기 때문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나는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쓰러진 호국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가족을 정부가 적극 보호함은 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를 과연 그와 같이 만족스럽게 그 사람들한테 해 주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적어도 조국을 위해서 또한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 일선에서 싸우다가 쓰러진 그 유가족이나 또한 부상을 당해 가지고 평생을 통해서 불구자가 되어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햇빛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국민도 최대의 동정을 보내려니와 정부는 이 사람들한테에 대해서 보다 더 고마움을 알고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정신적인 면에서나 물질적인 면에서나 생활면에 있어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보호책이 있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평상시에 느끼던 사람입니다. 이 점을 나는 보담도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웁고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연 원호처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원호처장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나는 원호처장에게 한 가지 더 최근에 일어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묻고 넘어가고 ...

순서: 3
의장! 오랫동안 공전의 공전을 거듭했던 이 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주시리 가운데에 문을 열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여야 총무단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진통을 겪고 그 진통 끝에 이제 국회는 정상화가 된 것 같은 감을 뵙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정상화된 국회에서 어제부터 국정 전반에 관한 대정부질의가 시작되었는데 질의 벽두에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홍영기 의원은 국가보위법에 관한 문제와 비상사태선언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고 또한 질문을 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사진행의 발언을 얻어 가지고 이 단상에 나오게 된 것은 지금 송원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얘기한 그 요지를 다시 이 자리에서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나는 송원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찬의를 표하면서 거기에 몇 마디 보충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읍니다. 어제 홍영기 의원의 질문요지는 주로 국가보위법에 대한 불법처리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는 데에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대자가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국회에 막 등원을 해 가지고 의사당 안에를 둘러봤더니 어제 홍영기 의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할 사람이 오늘 의사당에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장경순 부의장께서는 과연 어제 그 질의를 한 홍영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할 사람이 없는데 오늘 이 회의를 막 시작해 가지고 누구에게 답변을 시키겠는가? 장 부의장, 얘기 듣고 계세요? 그런 데에서 본 의원은 의아심이 생겨서 오늘 개회를 선언한 벽두에 의사진행발언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러기에 장 부의장은 즉석에서 오늘 어제 홍영기 의원이 질의를 한 그 답변자가 과연 누구다 하는 문제를 분명하니 박아 주셔야 되겠고 홍영기 의원은 어제 지적하기를 분명하니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백두진 국회의장과 그 의원 입법으로 제안을 한 구태회 의원에게 물었읍니다. 나는 어제 홍영기 의원의 질의를 내 경청을 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어쩌면 그리 똑같은 얘...

순서: 5
의장! 미안한 얘기지마는 발언권은 내가 얻어 가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 발언이 끝나면 얘기해요. 오는 정 가는 정이라고 귀하도 어떠한 기회에 이 단상에서 얘기할 때 나도 그것 한번 갚아 줄 때가 있을란지 모르겠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오늘 의사진행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저께 답변을 해야 할 그 대상자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겠읍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지금 어떤 그 의원이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다, 농성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장소로 옮기면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정도의 통지는 야당 국회의원에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요 또한 의장으로서의 나는 직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은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에게는 한마디 통지도 없이 그것은 월권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와서 상세히 좀 얘기를 해야겠고. 그래 그렇다고 그래서 12월 27일 오전 3시에 제4별관에서 처리를 하는데 왜 어제도 홍영기 의원이 지적을 하고 다른 국회의원이 지적하다시피 그래 야당의 국회의원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그래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리하는 장소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괴한을 수백명, 어떠한 외국신문에는 보도하기를 500명이라고 그랬읍디다마는 내 눈으로 보기에는 500명이 아닌 것 같습디다. 수천 명으로 뵙디다. 어떻게 새카마니 몰려왔는지 말이여! 어디 보시오. 바늘귀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졌어야 그 안을 뚫고 들어갈 텐데 바늘귀만한 구멍도 없어. 이놈의 간 데가 어떻게 첩첩이 쌓여졌든지…… 그래 그 속에 들어가다가 우리 김승목 의원 같은 사람은 말이여 생전 두고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을 얻었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좋아하네 너 좀 더 맞아 봐라 그래 가지고 직사하게 두들겨 팼어! 자! 이러한 꼬락서니를 범해 놓고 그래 이것이 과연 우리들이 국민에게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불행하게 생...

순서: 1
신민당 소속 김녹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몇 가지 정부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여 년간 선배들을 모시고 정당에 참여를 해서 오랜 시일 동안 원외에서 정치활동을 해 왔읍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이번에 지각생으로서 국정에 참여를 하게 되어 오늘 저의 발언은 처음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가운데에 국회 룰도 잘 모르고 또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쓰는 용어 가운데에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문제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질의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그러한 점 널리 양해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나는 오늘 이 첫 발언에서 내가 20여 년 동안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기 위하여 원외에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느낀 점도 많고 또 내가 국정에 참여하면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 가지고 옳게 만들어야 쓰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불행히도 국정 전반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 앞서 며칠 전에는 경제 각료 여러분이 나온 가운데에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얘기가 끝났고 저는 오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나는 이제 총리를 맡아서 불과 100여 일밖에 안 되는 김종필 총리에게 첫째 묻고 싶은 것은 이 정권의 정신자세와 기본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또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 나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있읍니다. 이 나라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과거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전 세계의 발전을 알지 못하고 꿈틀거리고 있는 동안에 잘못해서 왜놈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