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안과 의사일정 제9항 보호관찰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오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오탄 의원입니다. 먼저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88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원의 재정 결정에 의하여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여비 등을 규정하고 그 지급시기․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지급액을 정하도록 했고, 둘째,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직무수행 중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여비 등은 법관의 여비규정에 준해 가지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당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읍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88년 12월 6일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으로 보호관찰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법은 88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제도를 대폭 확대 도입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구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개인 및 공익을 증진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보호관찰대상자를 법원이 소년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한 자 그리고 가석방 가퇴원된 자,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및 사회보호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로 하고, 둘째,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두며, 세째, 보호관찰의 실시를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기타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도 규정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해서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했읍니다. 12월 13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2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안 심사보고서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안 보호관찰법안 심사보고서 보호관찰법안

그러면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호관찰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