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다음 의사일정 제4항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민사소송인지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가사소송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북 전주 갑구 출신이신 오탄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소송인지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가사소송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90년 1월 13일 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에 맞추어 호적법 중 관련규정을 개정함과 아울러 기초적 신분기재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민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서․양자 등에 관한 신고제도를 폐지하였고, 혼인 해소된 처의 친가복적과 일가창립 그리고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 그에 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호주상속제도가 호주승계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그 용어를 정리하였고, 호주승계권 포기에 관한 신고절차를 정비하였으며, 둘째, 자 의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구체적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하였으며, 셋째,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신고는 동거친족에게만 신고의무를 인정하며 판결에 의한 신고의 경우는 제소자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입양 또는 혼인의 신고장소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입양무효, 혼인취소 등에 따른 신고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과태료를 사안에 따라 조정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와 두 번 위원회를 열어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사소송인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7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 마련된 신청서에 첩부할 인지액을 정하고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계산방법을 단순화하며 신청사건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를 참작하여 인지액에 차등을 두는 등 현행 인지첩부제도를 전면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첫째로 법률의 제명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으로 하고 민사소송 외에 행정소송 비송사건 절차에 있어서의 인지첩부를 아울러 규정하고, 둘째, 소송가액에 따른 인지액의 계산방법을 소송가액의 1000분의 5로 통일하여 단순화함과 아울러 그 인지액을 감액하고, 셋째, 화해신청서의 첩부인지액을 소장첩부인지액의 2분의 1로 하는 현행 규정을 5분의 1로 하여 대폭 감액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0년 12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합의한 소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여 12월 13일 제8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법문의 의미를 명백하게 하였고, 둘째, 안 제9조제4항제4호를 전문 수정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토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원안과 수정안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사소송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0년 12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민법의 시행에 따라 사후양자제도 등이 폐지되고 이혼 등의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에 따른 재판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 중 모순 저촉되는 규정을 정리하여 이를 가사사건의 재판절차에 적용될 새로운 기본법으로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법의 개정에 따라 사후양자선정의 허가를 가사심판사항에서 삭제하고 이혼 등의 경우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 등을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여 그 재판절차를 정하고, 둘째, 가사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소송사건으로 나누고 가사사건 중 나류 다류 및 마류 사건을 조정의 대책으로 하며, 셋째,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소송사건은 심판으로 재판하고, 넷째,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정 등을 위한 혈액형검사 등의 수검명령제도를 신설하며, 다섯째, 혈액형검사 등의 수검명령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을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0년 12월 12일 제151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다음 동월 13일 제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소송인지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민사소송인지법 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안 심사보고서 가사소송법안

그러면 먼저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인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사소송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