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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6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탄 의원입니다. 지난 89년 12월 이 자리에서 비효율적인 경영과 관료적 타성으로 인해 빈사상태에 빠진 국유철도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은 뜻을 모아서 한국철도공사법을 제정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하지도 않고 철도공사로서 전환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지금 대체입법을 하자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태도도 아니고 국회를 경시하는 아주 못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반대하는 의견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철특례법은 철도청의 철도공사화의 포기를 전제로 마련한 법률에 불과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둘째로 공사법 통과 후 6년이 지났지만 철도공사화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성과도 없이 공사전환 시점에 임박해서 현행법을 폐지하고 정부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무시한 채 본 대체입법을 하려고 하는 저의를 곱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특례법의 입법취지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례법의 입법취지가 한국철도공사법을 제정할 당시의 취지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의 실질적이며 내면적인 취지는 현재의 철도체제를 고스란히 유지하겠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점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볼 때 국철 특례법은 자율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정경제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목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안은 한국철도공사법과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철도청 체제하에서 사업범위를 늘리는 것 외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마련한 법률을 시행도 하지 아니한 채 폐기하려는 그러한 정부의 태도는 방만한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반...

순서: 1
국무총리! 총리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과 국제화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김영삼정부의 경제개혁은 비전과 철학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적폐와 모순구조의 타파는 새로운 문민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세계의 경제는 거대한 이중적 조류에 휩싸여 있습니다. UR로 상징되는 국경 없는 경제와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블럭화현상이 그것입니다. 거기다 환경 노동 기술 경쟁력 등 다자간 국제협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앞에 절대절명의 현실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개혁과 국제화는 과연 무엇인지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목표로써 물가안정과 그리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가는 상승일로입니다. 실업률은 높아만 갑니다. 국제수지는 적자로써 그 균형은 이미 깨졌습니다. 성장과 안정기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경제를 총체적인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이런 난국에 처해서 ‘국난사현상 ’이라는 고어를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국의 행정책임자인 총리로서는 이 난국타개의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기에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총리! 답변하시겠지요? 경제기획원장관! 금년 1/4분기 중 실업률이 93년 평균실업률 2.8%를 상회하는 3%에 이르렀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1월 84%에서 4월에 81.1%로 하향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따른 신규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고급실업자는 늘어나고 성장에 따른 노동력 수급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고 실업률이 높아 가고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는 성장이 과연 올바른 성장인지를 묻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월 현재 3.5%를 기록하고 있고 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식료품 상승률은 4.3%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생선이라든가 채소 과일 등 주부...

순서: 3
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탄 의원입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정부가 과연 역사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한가 하는 명제를 상기하면서 본건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경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경제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을 제시하고 또 이러한 점들이 제도와 법에 반영되어 나타날 때 국민적인 공감대와 총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본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개혁입법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는 생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은 경제논리까지도 군사적 개념의 통치로 이해하면서 모든 법과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거대재벌이 경제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 정권과 유착되지 아니한 기업과 중소기업 등은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토양마저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희생물로 전락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경유착인데 정경유착의 차단이 없이는 신정부의 경제계획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권력의지와 이해관계에만 따른 성장개발정책은 국토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논리로 정체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퇴행을 가져와서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구조를 고착화시켰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갈등구조의 타파야말로 신정부가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 중의 하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에 성장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대다수 국민들은 땀 흘려 일한 과실을 향유하지 못한 채 분배로부터 소외당해 왔습니다. 신정부가 복지국가의 기능을 지향하면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만일 신정부가 이러한 경제적 문제점과 구조를 간과한 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관치행정인 전시행정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경제개혁은 결코...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탄 의원입니다. 상법 중 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안,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법 중 개정법률안은 상법 제4편 보험에 관한 규정과 제5편 해상 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보험산업의 대중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개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부당한 보험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보험거래실무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해상편의 개정은 세계 주요 해운국가들이 수용․채택하거나 국내법화한 해상 에서 발생한 선박의 침몰 등 해상사고로 인하여 선주들이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에 관한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 그리고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선주 등의 책임에 관한 1968년 헤이그․비스비규칙 등 국제해사조약 내용을 수용하여 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작성한 법안 검토보고서와 각종 심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의 배경,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단체의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상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청원인의 의견을 듣는 등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법 중 개정법률안 중 당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송물의 멸실 등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포장당 단일방식만을 채택하고, 포장당 책임한도액도 500SDR의 계산금액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시행일을 1993년 1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법 중 개정법률안 중의 제752조에서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상법의 시행에 따른 절차법으로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순서: 1
법사위원회 오탄 의원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갱생보호법 중 개정법률안과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안은 이번 제156회 정기국회 중인 지난 10월 7일 그리고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그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두 법안의 제출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갱생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8년 12월 31일 소년법 및 소년원법이 개정되고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갱생보호법 중의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갱생보호법에 의한 갱생보호회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서도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건전한 갱생보호사업의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죄질이 경미하고 죄증이 명백한 범죄사건을 간단한 절차로 심판하는 즉결심판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피고인 등에게 불출석심판청구권을 인정하여 심판기일에 출석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참고인 등의 진술서에도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즉결심판절차의 간이․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연장하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경찰법의 제정으로 해양경찰서장과 일반경찰서장의 조직법상 지위가 동일하게 됨에 따라서 해양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청구권을 부여하고, 둘째,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등이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고인 등이 심판기일에 출석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셋째,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중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인정절차에 관한 제313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참고인 등의 진술서에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며, 넷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현행 5일 이내...

순서: 4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탄 의원입니다. 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2월 6일 김덕룡 의원 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984년 상법 개정 당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최저자본제를 도입하면서 법정 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개정상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자본을 증가하거나 조직변경을 하도록 부칙에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었으나 해당 기업의 대부분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는 해산상태에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사실상 기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회사들에게 한 번 더 증자나 조직변경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동법에 의하여 현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회사 중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업 중인 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자 및 조직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소송인지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가사소송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90년 1월 13일 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에 맞추어 호적법 중 관련규정을 개정함과 아울러 기초적 신분기재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민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서․양자 등에 관한 신고제도를 폐지하였고, 혼인 해소된 처의 친가복적과 일가창립 그리고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 그에 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호주상속제도가 호주승계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그 용어를 정리하였고, 호주승계권 포기에 관한 신고절차를 정비하였으며, 둘째, 자 의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구체적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하였으며, 셋째,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신고는 동거친족에게만 신고의무를 인정하며 판결에 의한 신고의 경우는 제소자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입양 또는 혼인의 신고장소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입양무효, 혼인취소 등에 따른 신고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과태료를 사안에 따라 조정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와 두 번 위원회를 열어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사소송인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7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순서: 21
평화민주당 소속 전주 출신 오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일제 식민통치의 압제를 벗어난 지 반세기가 흘렀건만 아직도 자유민주주의국가임을 기탄없이 내외에 자랑할 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난날 우리 역사상 찬란한 민주의 꽃으로 산화하신 수많은 영령 앞에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쟁취 수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습니까? 4․19 민주혁명 당시에는 경무대 앞에서 80년 5월 그날은 저 광주의 금남로에서 그리고 2년 전 6월 전국 방방곡곡 거리마다에서 오로지 국민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주제단에 피를 뿌렸던 숭고한 민주혼, 자유혼 그리고 민족혼이 오늘 이 숨 막히는 현실과 역사의 퇴행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니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번뇌와 회한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오늘의 정치현실에서 부패와 부도덕 그리고 강권정치의 상징이었던 5공화국으로 회귀하려는 징후가 도처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번민이 많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집권세력은 정치발전적 사회변혁기에 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오히려 민중의 생동적 표현을 혼란으로 규정하고 권위주의적 수법에 따라 통제와 억압으로 민의를 호도하고 조작하는 악폐를 일삼아 왔다는 점에 대하여 대오일번 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5공 청산과 광주민주항쟁의 진상 규명 없이는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정치권력은 무력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더욱 심화될 때 그 정치권력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만일 일시적 미봉책으로 정치가 행하여진다면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오탄 의원입니다. 먼저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88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원의 재정 결정에 의하여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여비 등을 규정하고 그 지급시기․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지급액을 정하도록 했고, 둘째,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직무수행 중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여비 등은 법관의 여비규정에 준해 가지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당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읍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88년 12월 6일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으로 보호관찰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법은 88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제도를 대폭 확대 도입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구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개인 및 공익을 증진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보호관찰대상자를 법원이 소년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한 자 그리고 가석방 가퇴원된 자,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및 사회보호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로 하고, 둘째,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두며, 세째, 보호관찰의 실시를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기타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