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상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갑구 출신 오탄 의원께서 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탄 의원입니다. 상법 중 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안,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법 중 개정법률안은 상법 제4편 보험에 관한 규정과 제5편 해상 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보험산업의 대중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개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부당한 보험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보험거래실무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해상편의 개정은 세계 주요 해운국가들이 수용․채택하거나 국내법화한 해상 에서 발생한 선박의 침몰 등 해상사고로 인하여 선주들이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에 관한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 그리고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선주 등의 책임에 관한 1968년 헤이그․비스비규칙 등 국제해사조약 내용을 수용하여 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작성한 법안 검토보고서와 각종 심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의 배경,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단체의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상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청원인의 의견을 듣는 등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법 중 개정법률안 중 당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송물의 멸실 등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포장당 단일방식만을 채택하고, 포장당 책임한도액도 500SDR의 계산금액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시행일을 1993년 1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법 중 개정법률안 중의 제752조에서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상법의 시행에 따른 절차법으로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상법체계 아래에서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그 비용과 시간에 낭비가 있어 이 법률안에서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특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으며, 둘째, 선박소유자 등이 관할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책임한도액에 상당한 금액의 공탁명령을 하고, 관리인 선임과 공고를 거쳐 특정법원에서 일괄 배당하게 함으로써 선박사고와 관련된 상사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하되 다만 부칙 시행일을 상법 중 개정법률안의 시행일과 맞추어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 의한 책임제한절차가 법원에서 속행 중에 있을 때 선박소유자 등의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제한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파산절차에 참가시켜 이 제한채권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파산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파산절차와 책임제한절차가 병행하는 경우에 책임제한절차에 대한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추후 그 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절차를 정지하도록 하고, 둘째, 책임제한절차에 대한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제한채권자를 위하여 채권신고의 기간 및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하되 다만 부칙 시행일을 앞의 두 법률안의 시행일과 맞추기 위해서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법 중 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안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