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갱생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북 전주갑구 출신이신 오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회 오탄 의원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갱생보호법 중 개정법률안과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안은 이번 제156회 정기국회 중인 지난 10월 7일 그리고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그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두 법안의 제출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갱생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8년 12월 31일 소년법 및 소년원법이 개정되고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갱생보호법 중의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갱생보호법에 의한 갱생보호회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서도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건전한 갱생보호사업의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죄질이 경미하고 죄증이 명백한 범죄사건을 간단한 절차로 심판하는 즉결심판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피고인 등에게 불출석심판청구권을 인정하여 심판기일에 출석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참고인 등의 진술서에도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즉결심판절차의 간이․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연장하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경찰법의 제정으로 해양경찰서장과 일반경찰서장의 조직법상 지위가 동일하게 됨에 따라서 해양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청구권을 부여하고, 둘째,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등이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고인 등이 심판기일에 출석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셋째,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중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인정절차에 관한 제313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참고인 등의 진술서에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며, 넷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현행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며, 다섯째,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경우에 피고인 등이 등본송달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데에는 예외적으로 등본송달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0월 30일 제156회 정기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입법의 타당성에서부터 법체계에까지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각각 정부원안을 받아들이기로 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갱생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갱생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갱생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