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1. 會社整理法中改正法律案 2. 섭외사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섭외사법개정법률안, 이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宋永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 宋永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과 섭외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90조의2에서는 회사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둘째 안 제228조에서는 특정 채권자간에 우선변제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리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의 갱생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2001년3월7일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는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 채권자간에 우선변제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정리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전체적인 정리계획의 수행가능성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부채권자들의 합의 내용을 정리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명확히 하였고 기타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섭외사법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서 외국과 관련이 있는 사법적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법 명칭을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사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도록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규정을 마련하며, 셋째 국제조약 및 선진국 대다수의 입법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거소 개념을 주소에 대체하는 새로운 연결점으로 도입하여 상거소지법을 각종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넷째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및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각종 실질법적 내용을 고려하여 준거법 결정 및 재판관할에 관한 특칙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법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종전에는 친족 분야에 있어 부 또는 부 단독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부 공통의 본국법이나 상거소지법 등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1년3월7일에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일부 불분명한 자구를 수정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會社整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섭외사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먼저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섭외사법개정법률안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李正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 李正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2000년9월6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8일 제216회 국회 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과 이틀간에 걸친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2001년2월23일 제218회 국회 5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금액을 정상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위에 상응한 변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음에도 상급자가 다시 지시한 경우 상급자가 단독으로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현행법의 상급자 연대책임제도를 보완한 것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이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변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감사원의 판정전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이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할 때 판정청구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통과하기 전에, 재경부에서 누가 나와 있어요? 차관이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알지요. 그러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學院의設立‧운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5.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4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5항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田溶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田溶鶴 의원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2000년4월27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전면적으로 허용된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여 과외교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의 제명 및 제1조를 수정하였는바 이 법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어서 법의 제명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수정하고, 목적규정도 이에 맞추어 정리하였으며, 둘째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관청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교육감이 과외교습 신고를 받은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규정에 위반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위법적인 과외교습의 방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장치를 두기로 하였는바 현직 교원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신고의무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과외교습을 계속하는 경우 교육감은 그 교습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교습중지명령 후에도 계속 신고하지 아니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벌금형을 받고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외국인학교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단체로 등록‧운영되어 왔으나 99년2월 규제개혁차원에서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외국인학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특례를 인정하여 외국인학교를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중 외국에서 일정기간 수학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연령이나 수학능력의 미달 등으로 인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일정기간 거주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으며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벌칙규정 등에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學院의設立‧운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역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6항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李相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李相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친 폭설로 인해 축사,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 시설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가뜩이나 구제역과 광우병 그리고 농산물의 장기 가격하락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400만 농업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농어업 재해의 문제는 비단 이번 폭설사태에 의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상 특성으로 인해 풍수해, 폭설 등의 농업 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타 산업분야에 비해 자연에 의존도가 높은 농어업의 특성상 그 피해규모도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설복구 등 현행 재해지원 수준은 극히 미흡하여 그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차제에 현행 재해지원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농어업 재해로부터 걱정을 덜고 우리 농어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구체적인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저와 宋錫贊 의원 및 金泳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18회 제2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당초 3개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의 상당부분을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218회 제4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재해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농가의 범위에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산림작물을 재배하는 가구단위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어가의 범위에는 수산업법상의 영어조합법인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의하여 한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임업분야의 재해지원을 농어업 분야와 같이 이 법에 의한 체계적인 재해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정의규정에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개념을 신설하고 개별 지원규정에 동 개념을 포함시켜 묘포장 등 임업용 시설의 복구비와 유실수 등 산림작물의 비료대, 종묘대 및 농약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피해 농‧임‧어업용 시설의 철거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현행 피해복구 지원범위에 철거비 항목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넷째로 원활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구소요 자금의 일부를 복구이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급금 지원에 따른 복구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받은 농어가로 하여금 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구에 착수하도록 하고 동 기간내에 복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원농가는 당해 선급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복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급금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7항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金晟祚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金晟祚 의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1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던 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매수가격을 영농손실비 등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의 훼손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과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생태계를 복원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2001년2월16일 제218회국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제218회국회 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공정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을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였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대상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교부금을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사용하도록 그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自動車管理法中改正法律案 9. 부동산투자회사법안
의사일정 제8항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부동산투자회사법안, 이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偰松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偰松雄 의원입니다. 오늘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안 등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1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2000년12월4일 제215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하고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거쳐서 2001년2월21일 제218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무등록 자동차정비업행위와 자동차 무단방치행위를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며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더이상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칙금납부통고처분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이 법위반과 관련된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처벌절차를 신속히 종결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하였는바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형사처벌대상인 무등록 자동차정비행위를 통고처분으로 완화할 경우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등록 정비행위는 현행대로 형사처벌토록 하고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작업범위를 위반한 경우만을 범칙행위로 규정하여 통고처분토록 하며, 범칙행위를 한 사람 중 현행대로 형사처벌하여야 하는 경우는 범칙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도난자동차를 변조 또는 불법 구조변경을 행한 정비업자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등으로 예시하여 구체적으로 형사처벌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투자회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2000년11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액투자자가 부동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제출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하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인으로부터 공모하고, 둘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셋째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임차, 부동산의 개발, 유가증권의 매매와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방법으로만 투자‧운영하도록 하고, 넷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수정‧의결하였는 바 수정안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과 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현물출자를 악용하여 특혜를 받을 우려가 있어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시에는 현물출자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셋째 부동산투자회사의 과도한 개발사업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당초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제한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최저자본금 규모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위임의 우려가 있어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중요성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최소한 법률로 하한선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벌칙규정에 관하여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금을 최고 1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自動車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부동산투자회사법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동산투자회사법안 역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2000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00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송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辛基南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문화관광위원회 辛基南 의원입니다.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은 2001년2월20일 한국방송공사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26일 제218회 임시국회 제4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3월6일 제219회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까지 2회에 걸친 대체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2000회계연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방송공사의 2000년도 총수입은 1조1,791억원이며 총비용은 1조345억원으로 당기순이익 1,003억원을 달성하여 전년도 당기순이익 1,015억원 대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이 감소되었고, 둘째 자산은 9,420억원으로 전년도 말 9,567억원 대비 1.5%에 해당하는 14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셋째 부채는 4,649억원으로 전년도말 5,792억원 대비 19.7%에 해당하는 1,143억원이 감소하였고, 넷째 자본은 4,771억원으로 전년도말 3,775억원 대비 26.4%에 해당하는 9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기순이익 1,003억원과 전기수령분에 대한 잉여금 그리고 관계회사 외 작년도 지분법 적용 감소분을 포함한 이익잉여금 1,018억원은 KBS정관 제39조에 의거하여 이익금의 20% 이상인 이익준비금으로 210억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위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20억원, 법인세법상의 적립금인 기업발전적립금으로 788억원을 각각 처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0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승인안 심사결과 첨부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국회에서 충분한 심사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결산서를 국회심의 14일 전까지 제출할 것. 2.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서에 구체적인 사업별 당초 예산계획서와 실제집행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3. 지적이 많았던 현재의 경영체제를 개선할 구체안을 마련할 것. 4. 방송광고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수입구조의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5.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청자위원회 활성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6. 난시청지역의 시청자 권익을 보장할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승인안에 대한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0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2000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승인안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 건의 법률안을 계속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유인물이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심사가 끝나면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5분자유발언
그동안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분이 아홉 분이 되는데 그것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兪成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경기 하남 출신의 한나라당 兪成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해낸 것이라고는 국민적 도탄과 경제위기를 3년이나 더 연장시켜 놓았다는 것 뿐입니다. 집권 1년6개월만에 종결시키겠다던, 호언하던 4대 부문에 대한 개혁이 완전히 실패하자 그 기한을 1년6개월 더 연장해서 올 2월 말까지 종결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마저도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민들의 민생은 도탄에 빠져 희망없이 고통과 불안의 나날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유일무이하게 그리고 일관성있게 잘해 온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정권의 억지 연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야당파괴와 정계개편을 획책하고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선 직후부터 시작된 야당의원 빼가기,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좌추적과 표적‧편파‧보복수사, 안기부 정치사찰, 총풍‧세풍‧안풍으로 이어진 일련의 야당 말살수사 그리고 16대 총선 이후에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야당유죄, 여당무죄의 편파수사 등 야당 고사와 정계개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버리고 마는 것이 현 정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당의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기 전에 자기의 지역구에서 재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작년에도 주장하더니 최근에는 그러한 재선거를 기정사실화해서 대법원에 공작적 냄새가 나는 압력을 가하고 자기 지역구에서 사전선거운동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야당의 탈당예상 의원이라는 명단들이 돌아다니면서 악질적인 마타도어성 유언비어를 야기시키고, 야당분열과 야당파괴 그리고 대선을 위한 정계개편의 음모가 착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 정권은 국가적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정권의 억지연장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해괴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왕건이라는 TV드라마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같은 궁예왕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정치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로 국민과 민생을 염려하는 정권이라면 궁예식 정치로부터 탈피해서 이성을 가진 정치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근거인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존립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의원임대, 합법을 가장한 야당말살, 합법을 가장한 언론 재갈물리기, 칼자루를 쥔 세력은 철저하게 합법을 가장한 무죄‧무혐의 처리……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이 위장된 합법의 철권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합법을 가장한 위선의 철권정치는 군사독재의 총칼 정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식 철권정치는 국민들이 그 악행을 감각적으로 즉시 알고, 저항의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의를 다지지만 이 합법을 가장한 철권정치는 국민들이 그 독사의 독성을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존철학자 중 20세기 중반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차디찬 감옥방과 조국의 패망과 그리고 눈앞에 다가온 죽음만이 있었습니다. 한계상황의 절망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차가운 한계상황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직관했습니다. 그 와중 속에서 그가 쓴 것은 희망의 철학이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 본의원은 이 나라의 현실을 봅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이합집산, 합종연횡으로 서로 합하더라도 한 줄기 빛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의 속성은, 어둠의 본질은 아무리 힘을 합해도, 아무리 양적으로 증가해도 한 줄기 빛을 결코 당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둠이 깊고 깊습니다. 그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제 새벽이 곧 온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했어요. 다음은 薛 勳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민주당의 도봉 을 출신 薛 勳 의원입니다. 방금 兪成根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5분자유발언이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순전히 정치공세의 장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계개편이니, 야당파괴니, 철권정치니…… 우리 국민의 정부가 철권정치면 과거정권은 핵주먹 정치입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철권정치입니까? 좀 생산적으로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계개편, 야당파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하고 회동을 하시고 그리고 자민련‧민주당‧민국당, 이렇게 정책연합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정계개편이다 따라서 야당파괴가 된다 이러고 나서는데 너무 과민반응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상황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야당파괴 한다고 그럽니까? 파괴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치에 안 맞습니다. 정책공조는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소수여당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당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협조하고 있습니까? 사사건건 발목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우리가 정책공조 안 하고 무슨 국가를 운영하고 국정을 이끌어가겠습니까? 존경하는 朴槿惠 의원님 계십니다. “어느 당도 과반수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당이 정책연합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참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민련과 기타 뜻 맞는 야당과 같이 정책연합하는 것을 왜 그렇게 사갈시 하십니까? 뭐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책연합하는 것이 우리만 있는 일입니까? 프랑스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정책연합도 안 된다, 정책공조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뒷짐 딱 지고 있어야 됩니까? 수수방관 하고 있어야 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것 좋은데 무슨 야당파괴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나라당은 또 장외투쟁 나갑니다. 야당의 장외투쟁이 무슨 전가의 보도입니까? 이것이 조자룡의 헌 칼입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장외투쟁으로 나가면 야당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지금이 군사독재시절입니까? 그만 두십시오. 야당을 위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계개편 운운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허깨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 허깨비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야당이 처해 있는 내부분열의 씨앗 그것 때문에 허깨비를 보는 것 아닙니까? 허깨비를 제가 사전에서 보니까 ‘내부가 허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뭔가 허한 모양입니다.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내부갈등을 감추기 위해서 위기상황으로 자꾸 몰아가면서 상황을 조작해가지고 자체의 단결을 도모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더라도 장외투쟁을 해서는 안 되지요. 결국 그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고 정치권 전체가 외면 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정치권의 일원인 본의원이 볼 때 이것이야말로 자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외투쟁 그만하십시오. 아무도 안 갈 것입니다. 부산에서 아무리 ‘지역감정 부추기기’를 해봐야 부산의 양식있는 국민들은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니까 중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당 발목 잡는 일 하지 말고 구태의연한 근거도 없는 폭로주의 그만 둡시다. 그리고 정말로 이 현장에서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럴 때 국민들이 야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沈在哲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즈음 정치가 어지럽다고 한탄하는 국민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것은 정치가 정도를 잃어버리고 오직 정권잡기에만 혈안이 된 패도의 정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되고 뒤틀린 것들을 원위치로 바르게 되돌려 놓을 때만이 우리들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의원임대차 사기극은 온 국민을 절망 속에 빠뜨렸습니다. 의원임대차 사기극의 연출자와 출연자들 모두가 언필칭 나라를 구하기 위한 살신성인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위장취업임을 진작 간파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양 金께서 위장취업인줄 몰랐다면 그것은 정치9단이 아니라 백치9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위장취업인 줄 아시고도 임대차를 강행했다면 그것은 정치9단이 아니라 기만9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일생을 정치로 살아오신 분들께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국회의원을 문전 배달해 주는 택배기술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계시니 국민들이 절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임대차보호법은 왜 안 만드는 것이냐는 비아냥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의원임대차극에 이어서 요즈음에는 의원 빼내가기와 정계개편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국민이 작년 선거를 통해 만들어 놓은 여소야대라는 뜻이 인위적인 정계개편 시도로 공중분해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판짜기를 하겠다고 하면 선거는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지난날 야당이던 시절 자신들은 정계개편과 의원 빼내가기를 정당정치의 최대악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이 이제 여당이 되고 나서 바뀐 것입니까? 국민들이 이미 표로 심판한 것을 억지로 뗐다 붙였다 해서 뒤집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국민의 뜻과 정당정치를 파괴하는 이같은 시도가 있다면 즉각 중지하고 정도를 찾으십시오. 인위적인 정계개편 시도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파괴하려는 음침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민들 손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여당총재인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역사에서 후손들로부터 노벨상을 받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의원을 임대차하고 빼내가기와 정계개편에 능통했던 정치기술자 9단으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한 정당의 총재라는 작은 형식을 과감히 벗어 던지시고 국가의, 국민의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기 위한 발걸음을 이제라도 내딛으셔야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영국의 대처, 독일의 브란트, 프랑스의 드골, 남아공의 만델라, 미국의 제퍼슨, 인도의 간디, 그들이 속했던 정당이 무엇이었고 그 정당의 총재가 누구였는지를 어느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대통령 임기를 마친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했는지 어땠는지를 인류 역사에서 어느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편하게 하면 정권은 자연히 따라오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온 몸을 던져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것을 국태민안에 맞추지 않고 오직 정권 잡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나라의 모든 일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어그러지고만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계속 헛갈리면서 정책이 갈팡질팡하면 민심은 정권이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매섭게 심판하고 말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셨는데 정부 여당이 정치를 잘 하시면 냄새나는 발목 대신 저희는 손목을 잡을 것이고 가슴을 껴안을 것입니다. 항상심과 정도를 지켜가는 정치를 펴나가 주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文錫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충남 서산‧태안 출신 文錫鎬 의원입니다. 최근 한나라당은 전혀 근거 없는 의심을 토대로 여당이 정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더니 급기야 오늘 오전에는 정계개편을 반대하는 결의대회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당과 자민련 양당 대표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없다고 거듭 밝혔으며 양당 공조가 굳건히 재확립된 마당에 정계개편의 필요성도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 귀중한 시간에 있지도 않은 정계개편 반대집회를 하는 것을 보니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작극을 해서 내부단속을 해야 될만큼 한나라당이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의 존재를 알릴 것이 이런 수단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관계, 대북관계 등 민족문제와 국가적 과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이에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총재와 의원들이 모여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시위나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李會昌 총재는 더 이상 공허한 주장과 행동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협조하는 길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부 예산횡령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수사 당시 한나라당은 이 자금의 성격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단순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을 향해 권력의 시녀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운운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왜곡해 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려는 정부에 대하여 정권 재창출에 눈이 멀어 국정의 동반자인 제1야당을 탄압하고 말살하려 한다며 수사중단을 요구했고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모든 정치자금을 조사하자고 하는 등 국민들로 하여금 자금의 출처와 성격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여론을 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에 있었던 안기부예산횡령사건의 2차 공판과정에서 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총선 때 여당에 지원한 1,197억원은 안기부예산에 이자 등이 포함된 안기부 관리자금이라고 분명히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姜三載 의원은 이 자금이 당시 신한국당에 지원해 준 기업들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안기부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그리고 이 중계를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건의 주범인 金己燮 차장이 분명히 안기부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진실은 밝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확정은 되겠지만 명명백백히 그 진실이 밝혀졌다고 저는 확신해 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은 이 자금이 단순히 정치자금이었다 또 전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등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발언을 더 이상 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떨어져버린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국고도용‧국기문란의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자숙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李會昌 총재는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으로서 이 자금의…… ……………………………………………………………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진실을 만천하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고환수에 대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姜三載 의원도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검찰에 출두해서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기부사건은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는 일념으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더이상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한나라당이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尹景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청주시 흥덕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尹景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여야 총무회담에서 219회국회 의사일정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통탄하면서 즉각적인 의사일정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9회 임시국회가 3월2일 개회되어서 오늘까지는 의사일정이 합의되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약사법, 예산관련법, 인권법,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등 주요 민생‧경제 개혁입법이 합의되지 않아서 결국 처리되지 못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어제 총무회담을 통해서 의사일정의 연장을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국회의 문을 닫을 때가 아닙니다.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16대 국회 들어서 상임위 별로 300여 건이 넘는 법안과 안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민생관련 법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금관리법, 예산회계법, 금융건전화법,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관련 법안은 작년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시에 여당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시급한 몇 가지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약사법 개정문제로 국민건강이 또다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사제의 의약분업대상 제외문제로 의료계가 또다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입장정리도 못하더니 3월7일에서야 공동여당안을 들고 나와서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약분업 파동때 얼마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여당이 미루는 판에 국민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년 추‧하곡의 약정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동의안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8% 증가를 요구했지만 정부 여당은 3% 선에서 증가하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 오늘 처리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실업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는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강 숫자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의 실업대책특별위원회 설치 결의는 되어 있지만 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휴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외에도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은 밤을 세워서 국회를 열어도 국민은 성에 차지 않아 할 것입니다. 여당은 방탄국회 운운합니다마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姜三載 의원은 지금까지 재판에 계속 출석을 해왔고 앞으로도 진실규명을 위해서 계속 재판에 출석을 할 것입니다. 뭐가 방탄국회라는 것입니까? 우리 한나라당의 李會昌 총재께서는 국민우선 정치를 주창하셨습니다.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산적한 현안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미 소집되어 있는 219회 임시국회의 의사일정 연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년 초에 여당은 국회의 무파행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219회 임시국회는 3월31일까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무파행 선언을 했으면 열려 있는 국회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미 열려 있는 국회의 의사일정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요, 직무유기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즉시 의사일정 연장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李浩雄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세요.

민주당 남동 을 출신 李浩雄 의원입니다. 본인은 이 5분자유발언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연장에 관한 이 사안만큼은 너무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는 사실을 은폐하고 어떤 목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되풀이 된다면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 자체를 희화화시키고 우리 권위를 떨어뜨리고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겠다는 우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18회 임시국회는 2월9일부터 2월28일까지 20일간을 회기로 마지막 날인 28일 4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재정건전화법 등 경제관련 4개 법안과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법안 등의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명분으로 제시하며 일방적으로 한 달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민생개혁 법안들의 심사를 위해 국회를 소집한다는 한나라당의 명분이야 틀린 데가 없지만 사실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한나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이 姜 모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라는 것은 정치에 조금만 관심만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한나라당은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명분으로 방탄국회를 소집해 왔습니다. 98년5월에는 李信行 방탄국회로 국회를 공전시켰고 곧 이은 9월부터는 徐相穆 방탄국회를 이듬해인 99년3월까지 무려 다섯 차례나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2월 鄭 모 의원 방탄국회에 이어 이번에 姜 의원 방탄국회까지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한나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당한 국가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한나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방탄국회라고 보고 처음에 의사일정 합의를 망설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반부패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자금세탁방지관련법 등 주요 개혁법안 심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서 열흘 간의 의사일정에 합의했고 그동안 열심히 법안심사에 임했습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자금세탁방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국민이 바라는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서 열심히 토론도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 그러나 열흘 간 의사일정 동안 법안심사에 성의를 보이지 않던 한나라당이 다시 성실한 법안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또 의사일정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으로서야 본래의 방탄국회 목적을 향해 착실하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겠지만 개혁법안들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시간만 소비하고 있는 우리 여당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한나라당 요구대로 다시 의사일정을 연장해 주더라도 귀 당이 그 기간내에 주요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만 했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기꺼이 연장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의사일정을 연장하자는 것은 더이상 의미가 없으며 한나라당의 방탄국회 소집에 동의하는 결과만 될 뿐입니다. 국회를 열어놓고 아무런 생산적 결과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는 것은 단지 시간만 허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기간에 국회에 출석해야 할 정부 관계자들을 아무 의미없이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소모적인 정쟁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실망만 안겨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정부 관계자들은 작년 정기국회 이래 계속되고 있는 국회의 소모적 행태 때문에 본래 해야 할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얼마나 국력의 낭비입니까! 이제 여당으로서는 결단을 내려 3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오늘로서 마감하고 국회법으로 정해진 4월 임시국회까지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권도 4월 국회에 대비한 준비기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오늘로서 의사일정을 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당이 의사일정을 회피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방탄국회를 정당화하기 위한 아전인수격 책임전가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정책의 제안이나 생산적인 의견개진을 위해 만든 국회 5분발언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여야 각 당 지도부에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법사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 3건의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 막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이 끝나면 이들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추가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137명인데 지금 1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밖에 있는 의원님들 모두 들어와 주시고 교섭단체에서는 소속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도록 모두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계속해서 합니다. 朴是均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 朴是均 의원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들어 34년만에 국립공원구역조정안을 발표하고 국립공원구역을 재조정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조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면적은 현재 6,473㎢에서 6,720㎢로 여의도의 83배가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의 국민들도 환경을 보전하자는 환경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공원 확대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고 있는 11만1,000명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립공원 내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삶이 넉넉하면 얼마나 넉넉하며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전 국민의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약초나 산나물을 채취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계유지수단도 이제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은 추락했고 약초나 산나물도 수입상 때문에 판로를 잃어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30만원 가량 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활의 불편을 줄여보고자 화장실을 넓히려 해도 넓힐 수 없습니다. 축사를 지으려고 해도 못짓고 채소밭을 일구려고 해도 일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조정안에 따르면 공원사업자는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도로를 놓을 수도 있고 건물도 세우고 심지어는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쫓고 땅을 강제로 헐값에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안 70조에 있습니다. 수십년 간 불편을 감수하고 언젠가 국립공원지구에서 해제될 것을 학수고대하던 주민들로서는 극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편입된 22만㎢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청천하늘에 벼락 같은 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새로 편입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해제를 기대했다가 실망한 수많은 주민들이 저에게 조정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백산국립공원 주변에도 대책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번 조정안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소지를 안고 있는 규정이 많다고 합니다. 현 거주지에서 강제철거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 생계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교부에서는 국립공원 내의 나대지에는 건물을 지어도 된다고 하는데 반대로 환경부 안에는 절대로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또 등산인구가 증가하면서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백두대간은 대책이 없이 방치하면서 구태여 사유지가 있고 취락촌으로 형성된 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원성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만 20호지 실제로는 거의 살지 않는 곳을 밀집취락지구로 지정하고 12호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은 자연취락지구라고 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혹한 부담을 안고 살아온 국립공원 내 거주민에게 또 다시 억울한 삶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립공원을 확대하고 환경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환경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역조정을 보다 융통성있게 적용시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안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해당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는 주민들 편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줄 압니다. 중앙정부의 책상 위에서 현장조사도 없이 함부로 줄을 긋지 말고 현장을 더 잘 알고 있는 기초단체에게 지구조정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구역 내 거주 주민들을 위한 …… …………………………………………………………… 특별지원법을 제정해 국립공원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더이상 받지 않기를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林鎭出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한나라당 林鎭出 의원입니다. 먼저 홍제동 화재현장에서 순직하신 여섯 분의 젊은 소방공무원과 어제 발생한 부산화재로 순직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현 정권의 소방정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곳곳이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물론이고 정부당국조차도 안전불감증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씨랜드 화재사고, 대구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 등 잇따른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회 전체가 온통 시끄럽게 떠들어대기만 할 뿐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국이래 초유의 이번 소방공무원 집단사망 사고도 그 사고시기와 장소를 몰랐을 뿐 이미 예견된 사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 95년에서 97년간 연평균 198명이었으나 현 정권 출범이후 최근 3년간 무려 19.2%가 늘어나 평균 23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일선 소방관의 화재진화 중 사망은 당연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어느 조직이 자기 직업에 대한 사명감만으로 이렇듯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겠습니까? 왜 소방공무원만이 이렇듯 위험에 직면해 있으면서 계속해서 희생자가 증가해야만 합니까? 박봉의 월급과 단돈 2만원에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열악한 처우며 적정인원의 71%에 불과한 인력부족으로 소방관 일인당 국민 수는 미국 208명, 프랑스 247명, 일본 841명, 영국 941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1,980명으로 지나치게 높고 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개인소방장비와 미흡한 피해보상, 고된 비번활동, 격일제 근무 등 주당 200여 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근무조건, 몇 년째 채용계획조차 없는 소방임용시험 등 지금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의욕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화재 때에도 적외선 투시경인 고글만 있었어도 벽이 무너지는 것을 빨리 알았을 것이라는 한 소방관의 절규가 지금도 귓전을 때립니다. 현재 정부당국은 위험수당 인상이니, 보훈혜택 부여니, 일반 의무소방관제 도입이니, 국립묘지 안장이니 하며 냄비 끓다 말 듯한 식상한 일회성 조치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대형사고 발생 때마다 金大中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인 소방청 설립 등을 비롯한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과연 현재까지 실현된 것은 무엇입니까? 고작 실용성 없는 시‧군‧구청에 재난관리과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거나 부족한 소방장비를 갖추기보다 제복 바꾸기에만 열을 올리면서도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과 용기 있는 일반시민의 부상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天災가 아닌 人災 앞에 우리 모두는 이제라도 정말 변해야 합니다. 이번 참사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병폐가 부른 것이었다면 국민의 대표인 우리 모두도 마땅히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행정기구의 재난기구를 소방에 접목시켜 소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턱없이 부족한 개인장비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현행법령상 교육훈련 시 사망 및 부상당한 경우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등의 불합리한 법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 중 순직을 비롯한 부상당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인, 용기 있는 일반시민들이 이제라도 마음 편히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소방병원을 시급히 건립해야 합니다. 그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국가가 나서서 이런 조치를 취해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부는 정부대로 올바른 소방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미비된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이 헛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 박동규‧박상옥‧김철홍‧김기석‧장석찬‧박준우‧김영명 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 그리고 지금도 부상으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을 수많은 소방관들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모두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사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이 심의를 마치고 지금 본회의로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77조 규정에 의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상정 심의코자 합니다. 문제는 의결정족수가 137명이어야 하는데 지금 100명입니다. 37명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정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으나 정회하면 더 성원이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교섭단체대표들께서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5분자유발언이 끝나고 난 뒤에 법사위원회에서 안건이 넘어오는 것을 미처 모르고 나가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회관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 모두 빨리 뛰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회관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빨리 본회의장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국에서는 현재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의원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세요.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든지 해야지…… 의원회관에 계시는 분들 빨리 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자리에 있는 분들을 전부 정확히 기록하세요. 자, 성원이 되었나 다시 봐요. 성원이 되었습니다. �������������������������������������������������������������������������������������������� 11. 담배事業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1항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李正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간사 李正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2000년11월20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2월20일 제218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1년2월26일 제6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담배소매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수정의결한 내용과 이에 대한 소수의견 및 부대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제조업의 제조독점을 폐지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되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갖추기로 하고 이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허가토록 하여 담배제조업 허가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축소하였고, 둘째로 엽연초경작농가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법인을 설립토록 하고 공익부담금 등으로 4,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경작농가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관리‧운영토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동 기금이 엽연초조합의 인건비보다는 경작농가에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엽연초조합의 구조조정을 금년 말까지 20% 이상 단행하여 그 절약분을 경작농가지원에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또한 엽연초생산조합 중앙회장의 임기를 중임제로 하여 무제한 연임을 제한할 것을 정부가 약속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엽연초경작농민 보호대책에 대한 소수의견으로서 담배 20개비당 20원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는 공익부담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정사업인 연초경작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고, 공기업인 담배인삼공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출연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서 자금의 조성방법과 지원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는 바, 잎담배 농민에 대한 제반 지원금은 농림부 예산에 반영‧지원되어야 하므로 경작농가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과 출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안 제25조의2의 개정에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공사의 경영권을 외국인 등 특정인이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 지분한도는 현행의 7%를 유지하도록 하고, 외국인 총지분소유한도는 계속 적극적으로 억제해 나갈 것을 정부가 약속을 하였고, 넷째 당초에는 국민건강증진법과의 중복규정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 “제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규정”을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다섯째 국민건강보호와 청소년의 흡연방지를 위하여 현재 소매점이 아닌 서비스업 등 종사자에게 담배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여섯째 이 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수입담배에 대한 기본관세율 40%가 즉시 부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즉각 미국 등 각국 정부와 협의를 벌여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배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자투표를 하면 좋은데 15대때 설치한 전자투표가 가끔 사고가 나고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양해를 하세요. 다시 한번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請願警察法中改正法律案 13. 경비업법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원경찰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경비업법개정법률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李康來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세요.
행정자치위원회 李康來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원경찰법중개정법률안과 경비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원경찰의 직권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경찰의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청원경찰해임명령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6일 제215회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2001년2월23일 제218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비업법개정법률안의 특수경비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청원경찰의 신분상의 불안해소를 위해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수정안 제10조의4에 ‘의사에 반한 면직’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청원경찰의 직무상 특수성과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노동3권을 규제하도록 하고 다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경비업법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기계경비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기계경비업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기계경비업자의 신속대응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15일 제216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2001년2월23일 제218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무기관리‧사용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의 무기관리‧지도감독책임의 구체화 및 위반시 양벌규정‧과태료 등의 처벌규정을 신설 강화하였으며, 둘째 특히 국민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특수경비원의 무기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기교육‧지도감독 등의 강화뿐만 아니라 무기사용안전수칙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시의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구체화하였고, 셋째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제조업, 근로자파견업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우 무자격자 유입, 총기유출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넷째 특수경비원의 신분이 민간인이기는 하나 무기휴대 쟁의행위시 국가중요시설의 방호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만은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請願警察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경비업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청원경찰법중개정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항의 경비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全在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全在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들의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경비업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제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한 학교에서 열네 살 된 여학생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에서 총기난사사고가 있은 뒤 불과 이틀만에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총기난사로 인하여 대량으로 인명이 살상되는 사건이 미국에서는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미국과 같이 일반인 모두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들에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과 신체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위반자에 대한 위해목적의 무기휴대사용은 중요한 공권력의 행사작용으로서 현행 헌법상 민간이양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 헌법 해석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이양할 경우 국민의 자유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인 신분의 특수경비원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침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의 상황이 지침에 해당하는지 않는지 하는 것은 경비원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그 판단에 따라 총기를 사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이, 신체가 훼손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경찰은 경비업법개정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들면서 김포공항의 경우 연봉기준으로 청원경찰의 경우 3,000만원인 반면, 일반경비원의 경우 1,500만원으로 2배 정도 줄어 들 것이며 시설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가 중요시설은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시설로서 이같은 기관의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상의 문제보다는 시설의 중요성과 기본권 보장이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의 개정 초기에는 현행 청원경찰과 일반 경비원의 급여 차이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일이 경과할수록 그 효과는 점차적으로 희석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비의 질이 저하되고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직종간의 혼란으로 또 다른 문제점이 파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김포공항의 경우 군‧경찰‧청원경찰‧일반경비‧AOC 등으로 방호인력이 복잡‧다원화되어 있으며, 특수경비원 제도 도입시 유사한 경비조직의 난립으로 방호체계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셋째, 총기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직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강화 및 교육과 오‧남용 방지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요건이나 교육을 통해 총기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 군대나 경찰에서의 총기사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군대와 경찰에서도 총기사고가 빈번한데 과연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할 때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민간 경비업체가 경비를 맡을 경우 사실상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최저입찰을 통한 경비가 이루어질 경우 낮은 보수로 인해 경비의 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넷째, 안전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엄격한 훈련을 받은 군대와 경찰에서도 총기의 도난과 탈취, 오발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무기를 관리할 경우 총기분실과 오발사고는 현저히 증가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분실된 총기가 민간인의 살상 또는 범죄에 이용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또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지난 2월27일 한 여론조사에서는 경비업체 직원들의 총기 휴대에 대한 반대가 78.1%, 찬성이 21.9%였습니다. 국민들도 민간 경비업자들의 총기 소지가 안전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서둘러 총기 소지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 총기를 소지하고 침입한 범죄사례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남미가 아닙니다. 총기 소지는 더 위험하고 강력한 무기를 불러오고 더 큰 범죄 욕구만을 충동질할 뿐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총기로 인하여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총기로 인한 대량 살상사건이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간 경비업자에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개정법률안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경비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 찬성 79, 반대 54, 기권 17, 이로써 경비업법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