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2항 지방분권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13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주민투표법안 ,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특별법안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주민투표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특별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權泰望 의원과 權哲賢 의원이 각각 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흡수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셋째, 국가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넷째,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박종희 의원, 박진 의원, 安商守 의원, 朴承國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흡수․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장기간의 집회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신고서는 집회․시위 7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집회의 시기와 종기를 함께 규정하였고, 둘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맞게 휴일에 개최되는 등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교기관 주변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대학교를 제외한 초․중등학교나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그 집회․시위로 인하여 현저한 학습권의 침해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權泰望 의원과 金忠兆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투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둘째, 주민투표 연령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선거 관련 법률상의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외국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예산 및 재산관리, 조세,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넷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구역의 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 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주민투표의 청구와 관련하여 주민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여섯째,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특별법안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주민투표법안
전용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분권특별법안 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투표의사를 밝히시면 추가로 받아서 의사록에 게재한다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7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분권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천정배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출신 천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폭력 집회․시위를 방지하고 지나친 소음이나 교통방해를 일으켜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집회․시위를 규제하려는 이번 개정법률안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그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고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한의 기준이 명확해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는 민주 법치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고 또 최소한의 원칙이고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정법률안 원안에는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그 같은 문제점을 시정해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평온한 국민생활의 유지라는 법익 사이의 조화를 꾀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첫째, 원안은 집회․시위의 장소가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지역인 경우에 사생활이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집회․시위를 금지할 길을 터놓고 있지만 금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경찰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서울의 경우에 2200여 개의 학교 시설이 도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금지기준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집회․시위를 전혀 할 수 없게 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이에 수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강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등”으로 금지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경찰의 자의에 의한 금지의 소지를 축소했습니다. 둘째로 원안은 집회․시위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서 이루어져 군 작전의 수행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전에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정안은 “군 작전의 수행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군대의 군사시설 출입과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 등”으로 예시해서 금지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마는, 원안은 주요도로와 그 주변도로에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찰이 사전에 일방적으로 행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도로 상의 행진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행진을 사실상 전면 금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오류동을 출발해서 영등포역 여의도 광화문 종로 청량리 상봉동을 거쳐서 망우리까지가 2번도로로서 주요도로인데 이런 도로가 1번부터 15번까지 15개가 바둑판 모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도로와 교차하거나 연접한 주변도로들까지 포함하면 서울 시내의 거의 모든 도로에서 행진이 금지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과도한 기본권 제약입니다. 행진을 허용하되 교통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편도차로의 2분의 1을 넘지 않고 또한 2개 차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간의 조화를 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편도차로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전체 도로로는 약 4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또 10차선 도로처럼 아주 대로라고 하더라도 2개 차로를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경우에 집회․시위가 사실상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기된 때에는 위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디 이 수정안을 가결시켜서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 사이의 조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 원안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비하면 제가 설명하는 이 수정안도 매우 미흡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집시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구시대적 악법이 되고 말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수정안을 반드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수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경찰청과도 협의와 조정을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에대한修正案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동구 출신 임종석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사생활 유지와 학습권, 교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의 권한을 일부 규제하자는 개정안을 이해하면서도 좀 지나치게 몇몇 조항이 불명료하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행자위를 통과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이 제출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어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예컨대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소음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의한 집회 및 시위의 규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수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규제 대상 소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보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추상적인 규정 역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교통 소통에 심각한 불편을 주는 구체적 상황, 예컨대 차선 점유의 한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자의적 법해석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행진까지 배제될 경우에 오히려 집회가 과격화되고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명확성의 문제나 과잉금지의 문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정안 자체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서 수정안에 찬성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외 36인이 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61인, 반대 121인, 기권 여섯 분으로서 천정배 의원 외 36인이 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36인, 반대 37인, 기권 18인으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투표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없습니다. 기권 1인으로서 주민투표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