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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7번 표시)

순서: 1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그리고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金忠兆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를 당한 관련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 등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은 신청기간의 부족과 홍보 등의 미비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추가 신청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지급신청 기간을 200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상 관련 신청기간의 연장 등을 규정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으며, 다만 동 신청기간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동년 3월 31일까지”를 “동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직능인의 신지식 및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정보․교육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둘째,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능인경제활동촉진위원회를 두며, 셋째,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의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

순서: 1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특별법안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주민투표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특별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權泰望 의원과 權哲賢 의원이 각각 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흡수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셋째, 국가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넷째,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박종희 의원, 박진 의원, 安商守 의원, 朴承國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흡수․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장기간의 집회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신고서는 집회․시위 7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집...

순서: 5
충남 천안 출신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단지 이 문제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지역과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500만 충청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직접 여러분들께 전해 올리고 협조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당시 盧武鉉 후보 측의 공약 제시 이후에 최대의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 서울 집중 구조가 누적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분권과 수도권 기능 분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대 정권도 지방분권과 지역분산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았고 수도권에 대한 집중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46.3%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초집중 현상입니다.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의 85%,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심장에 혈액의 30% 이상이 몰리면 심각한 건강 이상 상태로 의학적으로 진단됩니다.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과도한 경제․사회적 비용 지출은 또한 어떠합니까? 교통 혼잡으로 인한 경제․사회비용은 1991년에 1조 7000억 원이었으나 2000년에는 4조 7000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오염도 선진국 및 국내 타 도시에 비해 매우 심각해서 연간 사회적 비용이 1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유일한 대안이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데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동의...

순서: 4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민봉기 의원 대표발의안, 김성조 의원 대표발의안, 金忠兆 의원 대표발의안, 李在昌 의원 대표발의안, 權泰望 의원 대표발의안과 高興吉 의원 대표발의안 및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둘째,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각각 격상하며, 셋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넷째, 정무직공무원을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金鎭載 의원과 全甲吉 의원이 각각 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3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흡수․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적 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

순서: 13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金武星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경찰청장은 국회의 엄격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아울러 책임 있는 치안행정을 확보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되 그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찰청장의 임기제 도입에 따른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警察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순서: 1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과 지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조항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申榮國 의원 대표발의안, 朱鎭旴 의원 대표발의안,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안, 都鍾伊 의원 대표발의안, 權琪述 의원 대표발의안, 全甲吉 의원 대표발의안, 朴柱宣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심사한 결과 각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 관련 세목의 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며, 둘째,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 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1000분의 175로 인상하고, 셋째,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지방세 감면 대상을 재조정하고,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 권영세 의원이 발의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이미 두 차례나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많은 공유토지를 분할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토지를 소유하여 권리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3년 동안 시행함으로써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

순서: 11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田溶鶴 의원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2000년4월27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전면적으로 허용된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여 과외교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의 제명 및 제1조를 수정하였는바 이 법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어서 법의 제명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수정하고, 목적규정도 이에 맞추어 정리하였으며, 둘째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관청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교육감이 과외교습 신고를 받은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규정에 위반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위법적인 과외교습의 방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장치를 두기로 하였는바 현직 교원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신고의무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과외교습을 계속하는 경우 교육감은 그 교습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교습중지명령 후에도 계속 신고하지 아니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벌금형을 받고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순서: 69
민주당 천안갑 출신 田溶鶴 의원입니다. 언론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가 하면 방송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해서 편파시비를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 언론사 인사문제까지 근거 없는 내용을 들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인쇄매체와 전파매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편가르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각각 성역 없는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상호 비판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공기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두 매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온당치 않은 태도입니다. 한나라당이 법에 따른 언론사에 대한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언론탄압, 언론 길들이기 운운하면서 세무조사 중단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언론 편들기이자 언론에 대한 낯 뜨거운 추파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출액 100억원이 넘는 모든 기업은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이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나라당의 朴槿惠 부총재께서도 얼마 전에 “야당이 세무조사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온당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 그리고 심지어 한나라당의 부총재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세무조사를 유독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트집잡고 세무조사 중단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위야말로 일부 특정언론을 비호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공세 아닙니까? 작년 말 언론에 보도된 한나라당 기획위원회가 작성한 소위 대권장악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언론인을 적대적 언론인과 우호적 언론인으로 분류해서 적대적 언론인에 대해서 비리자료 축적을 획책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언론공작의 대표적 원조입니다. 그런 한나라당이 시사저널의 해당기자조차도 민주당에서 작성한 문건이 분명히 아니...

순서: 41
충청남도 천안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田溶鶴 의원입니다. 정치권과 정치인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어느 때보다도 따갑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당위와 또 이미 조금씩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사흘동안 우리는 여야 3당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 앞서서 열 분의 선배‧동료의원들의 정치관련 대정부질문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정상황과 시국흐름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커다란 시각차이가 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큰 틀의 공감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공감대를 소중한 불씨처럼 우리 모두가 보듬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수렴해서 화합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수렴의 정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이득을 얻겠다는 제로섬 게임 방식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지난해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영수회담의 정례화가 앞으로도 차질없이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여야 3당의 3역이 참여하는 중진회담을 상설화해서 모든 국정현안이 대화와 타협의 장에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참으로 많은 성취와 개혁을 이루어 냈습니다. 외환유동성위기를 극복했고 남북간 평화협력분위기를 정착시켰으며 사회적으로는 누적된 병폐를 적지 않은 부분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경제상황의 재악화로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기업과 금융‧산업의 2단계 구조조정과정을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라는 점에 국민들이 동의하면서도 하루하루 닥쳐오는 냉엄한 현실문제에 고통스러...

순서: 383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 계속 피곤하신데 특별한 것이 아니면 질문을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또 정부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하면 될 일입니다. 총리께서 소위 정치보복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 언론사 세무조사 또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언론사 세무조사가 그 언론사에 따라서 분명한 원칙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언론사별로 투입되는 조사요원을 보면 한 방송사에는 51명 또 유력 일간지에 50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별로 투입되는 인력의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사별로 인력을 다르게 투입해야 될 근거와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서: 385
어쨌든 전 중앙언론사에 400명을 투입해서 60일 동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 기업이 물론 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우리 한국의 전체 광고비를 보면 6조원이 채 안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 언론사의 경우 5,000억이 채 안 되고 적은 신문사의 경우는 매출액이 500억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업으로 보면 매출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 광고비가 삼성전자 매출액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60일 동안을 전 언론사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것인지,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또 매출액이 적은 신문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똑같이 60일을 적용을 하는 것인지? 또 방송의 경우를 보면 수입의 95% 이상이 광고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방송은 광고판매를 방송광고공사에서 일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득의 탈루의혹이나 이런 것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적어보이는데 60일을 일괄 적용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영세한 언론기업, 물론 방송의 경우는 좀 크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 신문은 신문대로 영세한 신문사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방송은 방송대로 통신혁명이라든지 위성방송시대를 맞아서 나름대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여건이 좋은 것만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육성‧보호차원 또 언론자유를 위한 기본적인 언론경영여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신축성 있게 조사기관이나 이런 것을 운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387
총리께 언론에 관해서 계속 질문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소위 방송보도의 불공정성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방송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지난 정권 때 방송의 환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 방송보도의 실상이 어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외압이 있었고 실제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비난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에 저는 동료기자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오히려 너무 그런 것이 없어서 과연 제대로 홍보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농담 아닌 농담까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입니다마는 최근 언론상황에 대해서 과연 불공정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거나 제가 보기에는 지역활동을 통해서 방송사의 어떤 불공정보도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조사결과나 나름대로 관계부처의 분석자료가 있었는지 한번 총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 389
안기부 자금문제에 관해서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름대로 실체가 파악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판단의 중요한 대목이 과연 그 돈이 안기부의 예산임을 알고도 이 돈을 선거자금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소위 어떤 횡령이라면 횡령이라고 할까요, 그 고의가 있었느냐, 그것이 누구까지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고 바로 이것이 공산당을 잡는 예산이다 하는 부분도 그 예산인 점을 알고 그같은 행위를 한 부분에까지 이 이야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조인 출신인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서: 391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장관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행자부의 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까?

순서: 393
3월말이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것이 늦어질 경우……

순서: 395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얼마나 앞당기느냐, 아니면 예정대로 치르느냐 하는 문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에 너무 임박해서 이런 문제가 정리될 경우에 오는 혼란을 감안해서 이 문제는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 397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