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적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과 지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조항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申榮國 의원 대표발의안, 朱鎭旴 의원 대표발의안,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안, 都鍾伊 의원 대표발의안, 權琪述 의원 대표발의안, 全甲吉 의원 대표발의안, 朴柱宣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심사한 결과 각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 관련 세목의 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며, 둘째,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 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1000분의 175로 인상하고, 셋째,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지방세 감면 대상을 재조정하고,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 권영세 의원이 발의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이미 두 차례나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많은 공유토지를 분할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토지를 소유하여 권리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3년 동안 시행함으로써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안은 토지의 조사․측량 비용을 시․군․구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청구인이 조사․측량비용을 부담하도록 수정하였고, 아파트 단지 간의 공유토지도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의 개념을 확대하였으며, 시․군․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이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로 연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제출한 지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지적측량업무를 비영리 법인에게만 대행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적측량업무를 개방하여 지적측량업자 및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지적측량시장의 개방 확대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지적확정측량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으로 함으로써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좀더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지적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 만장일치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 만장일치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 만장일치로 지적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