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명령 포획심판령 승인에 관한 것을 심사보고하겠읍니다. 포획심판령이라는 것은 단기 4285년 10월 4일 긴급명령 제12호로서 공포된 긴급명령이올시다. 본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동년 10월 16일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어서 즉시 이 안의 심사에 착수했든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시 국제법상 포획심판령이라는 것은 적국의 전시금지품을 운수하는, 혹은 중립국선이라든지 적선의 선단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연구할 점이 있었읍니다마는 가령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 주권 선언이라든지 이러한 외교적, 정치적 뒷바침으로서 이 포획심판령의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세한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자구로 본다면, 또는 체제상으로 본다면 몇 가지 이의가 있었읍니다. 문제된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긴급명령으로 두기보다는 법으로서 대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런 관계로 법무부에다가 포획심판령을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가 제출하기를 요구했읍니다. 그랬든 결과에 법무부로서도 여기에 동의했든 것입니다. 그랬으나 그 후에 몇 차례 본 위원회에서 법무부에 기 법안의 제출을 독촉 요구했지만 오늘날까지 법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 말에 당면한 이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서 이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령이 죽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미 어업자원보호법이 공포 실시되어 있으니 현재에 있어서 포획심판령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말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실시함으로서 해된 일이 없었고 동시에 평화선 이승만 라인에 대한 정부에 의도를 표시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 포획심판령을 동의하지 않고 현 국회가 그대로 폐회된다고 하면 헌법에 의해서 긴급명령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이 법안을 긴급명령을 우선 그대로 동의해 주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여러분에 이 점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만국전신전화국제조약에 대한 동의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를 대표해서 서상덕 의원이 말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