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저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위원장이 참석해 가지고서 같이 앞으로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타협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번 정기회기는 이달 19일까지가 만기인데 지금 예산심의 상황을 보아서 이달 19일까지는 이를 끝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간 예산이 통과될 때 까지는 부득이 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그 예산심의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내주일부터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만 본회의를 하고 남어지 3일은 오전 오후를 통해서 본회의를 쉬고 분과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생각을 했읍니다. 그리고 본회의와 위원회의 출석감독방법은 그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원회 출석에 대해서는 성원이 안 되어서 유회가 되었을 때 이것을 발표나 문책을 하지 않고 했지만 앞으로는 의사진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위원회에 출석을 안 하신 분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분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추궁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밤에 늦게까지 토의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위원회가 늦드라도 차를 배치해서 댁에 돌아가실 적에 편리하도록 또 위원회를 할 적에 그 연료와 기타 전화교환대까지도 밤늦게 위원회를 끝낼 때까지 두어 두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 이것이 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종료되지 않어 가지고 예산 심의에 대단히 지장이 있습니다. 오늘 중에라도 반드시 예산위원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전번에 추가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은 본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 가지고 보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중이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완료해서 예산위원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간 예산결산위원회로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소개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의원으로부터 회기에 관한 설명이 계셨는데 3월 19일로써 종료될 정기국회까지에는 도저이 총 예산안을 심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짧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말씀드리고 3월 3일까지 각 위원회로부터 예산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예산안이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예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예산위원회에서 빨리빨리 해치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아무리 바뿌고 우리 개인의 사정이 지금 절박하여 온다 하드라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여 온 것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무수정안이고 또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동의요청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법정일자 14일, 2주일을 다 소비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상당한 시일을 소요하지 않으면 단기 4287년도 총 예산을 종합심사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있어서 전매사업으로부터 전입되어야 할 86억 환의 이 전입금 문제, 부득이 전란수습특별회계를 포함한 국가 전체 예산에 있어서는 적자보전문제, 그런 문제 등을 우리가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3월 19일까지는 도저이 예산결산위원회로써 종합심사를 할 도리가 없고,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볼 것 같으면 3월 20일 최종심의가 끝나게 될 것 같읍니다. 그러면 2일 동안은 계수정리를 하여야 하고 하로는 유인을 해서 여러분 앞에 총예산의 수정안을 내놓게 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늦어도 23일까지에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밤이나 일요일을 불구하고 노력하겠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간에 우리는 단기 428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그동안에 심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뿐 거름을 걷는다 하드라도 4287년도 부흥예산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지 않고 정부 내부의 사정을 보면 아직까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예산을 심의해 주기만 하면 고만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민생 문제 또는 산업 부흥문제를 해결할 예산 조치가 부흥예산 속에 편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말을 들으면 부흥 예산을 4월이 지나 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비추어 볼 적에 우리는 금후의 예산심의에 커다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미리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87년도 총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늦어도 23일은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예산결산위원회로써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계신 까닭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정기회의에 있어서는 3월 19일을 넘기지 말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생각하셔서 운영위원회로서도 그것을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동의를 얻었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사정이 두 위원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만부득이 되어서 도저이 3월 20일 내로 끝날 수 없게 되어 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략하게 하드라도 3월 9일까지는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읍니다마는 원래 각 분과위원회의 심사가 늦었음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3일까지 예산안을 본회의에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물론 본의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 관계도 있겠지만 그렇게 소홀히 해 가지고 하루에 5부처를 심사하지 않으면 20일까지 끝낼 수 없다 이렇게 되고 보니 본의는 아니지만 며칠을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격일제로 할 것을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야 되겠고, 또 지금 몇 위원회에서는 아직 예비 심사도 끝내지 않었다고 하니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특히 그런 위원회에서는 오늘 중이라도 특별히 노력해서 예비심사를 완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실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 회기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대하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산 심의의 일자를 결정하다싶이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보고를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19일까지 하지 못하니 이 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늦었다, 이 얘기는 우리 자체로서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가 늦으면 우리 국회의원 전부가 어떠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지연시켜 놓고 공동 운명에 놓여 있는 우리들 입장을 곤란하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어느 부처인지 모르지만 10일이나 늦은 이유를 알 수 없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었는지 물론 그 위원회 좋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 전체 국회의원을 공동 운명에 놓이게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이 심의를 촉진해 가지고 적어도 19일에 마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연장한다는 얘기는 언어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실 의원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가 3월 3일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늦었읍니다. 더욱이 조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서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저이 19일 안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심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위원회는 특별히 주의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 내주부터 월․수․금요일만 본회의를 열고 그 외 날은 전부 예산 심의를 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헌법개정안 철회 동의의 건, 이것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토론 도중 정부 측으로부터 지난 3월 9일 헌법개정안을 차기 국회에 다시 제의할 작정이라고 하여 금반은 이것을 철회하고저 하니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통고가 왔에요. 그래서 이 철회안을 상정했는데 서범석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철회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부로부터 철회하는 이유 설명을 듣고 의사표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동의가 되어 지난 3월 10일자로 정부에 요구했에요. 국무총리가 출석해서 철회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부득이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모양이고 오늘도 출석하라고 했는데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서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