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5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8, 1-20번 표시)

순서: 0
긴급명령 포획심판령 승인에 관한 것을 심사보고하겠읍니다. 포획심판령이라는 것은 단기 4285년 10월 4일 긴급명령 제12호로서 공포된 긴급명령이올시다. 본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동년 10월 16일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어서 즉시 이 안의 심사에 착수했든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시 국제법상 포획심판령이라는 것은 적국의 전시금지품을 운수하는, 혹은 중립국선이라든지 적선의 선단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연구할 점이 있었읍니다마는 가령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 주권 선언이라든지 이러한 외교적, 정치적 뒷바침으로서 이 포획심판령의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세한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자구로 본다면, 또는 체제상으로 본다면 몇 가지 이의가 있었읍니다. 문제된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긴급명령으로 두기보다는 법으로서 대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런 관계로 법무부에다가 포획심판령을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가 제출하기를 요구했읍니다. 그랬든 결과에 법무부로서도 여기에 동의했든 것입니다. 그랬으나 그 후에 몇 차례 본 위원회에서 법무부에 기 법안의 제출을 독촉 요구했지만 오늘날까지 법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 말에 당면한 이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서 이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령이 죽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미 어업자원보호법이 공포 실시되어 있으니 현재에 있어서 포획심판령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말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실시함으로서 해된 일이 없었고 동시에 평화선 이승만 라인에 대한 정부에 의도를 표시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 포획심판령을 동의하지 않고 현 국회가 그대로 폐회된다고 하면 헌법에 의해서 긴급명령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제출이...

순서: 0
법제사법위원회로서 보고드릴 것을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번에 본회의에서 통과한 물품세법 자구수정에 있어서 약간 의문 나는 점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고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품세법중개정법률안인데 그 가운데에 세율이 현재 있는 그 물품세법에는 세율을 제2조에 규정했는데 이번 수정안에 있어서는 그 세율을 제1조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번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마는 해태와 멸치에 있어서는 그 심의할 당시 그 항목에 대해서 수정안도 부결되고 개정안도 부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원안이 살었읍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정안과 개정안이 다 폐기되었으면 원안이 살 것인데 원안에 원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제2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조를 의사진행상 삭감하고 말았읍니다. 그런 관계로 의문 나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멸치와 해태에 관한 것이 원안에는 제2조에 있었는데 제2조에서 같이 삭제되었으니 죽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을 여러분이 전번에 결의된 것은 현행대로 살리자는 그런 의도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수정을 첨부하는데 자구수정에서 의문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고말씀 드립니다. 제2조를 삭제하는데 단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해태와 건멸치는 삭제한다 그래서 제외 안 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3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연석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보낸 법이올시다. 이 문제의 내용은 전번에도 두 차례 문제가 되었든 것입니다. 하나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다수한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많어서 이번에 또 단행법으로써 제정된 것입니다. 선거법 가운데에 들었든 것을 띠어 가지고 단행법으로 상정시키기로 해서 본 위원회에 왔읍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대강 간단하게 그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원래 일곱 선출 의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옹진 연백 개풍 장단 이 네 지구인데 여기에 나오는 선출 의원이 일곱 분이올시다. 일곱 분이 이번에 문제의 대상이 되었고, 또 그 지구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들으면 다른 지구는 없읍니다만 한 지구에만 우리 국민이 약 3, 4만 명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옹진지구올시다. 이 문제를 두고서 본 법제사법위원회로써는 심심한 토의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초점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안자로부터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문제를 두 가지로 분리했읍니다. 하나는 선거 불가능 지역의 선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이것은 선거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선거를 연장함으로 해서 그의 반대 작용으로써 현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선거법은 선거법이지만 이 선거법이 헌법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현행 헌법은 4개년 임기를 두었읍니다. 이 4개년에 있어서 하루도 연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헌법 규정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이 선거 문제하고 임기 문제하고를 구별해야 되겠다고 해서 선거는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적 문제로 볼 때에는 아까 제안자의 말씀에 동의합...

순서: 14
포획심판령은 국회가 폐회되었을 때에 긴급명령으로 냈읍니다. 긴급명령을 낸 다음에 이것을 국회에 사후승인을 요청해 왔읍니다. 그때에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이 문제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의장님 말씀과 조금 차이점이 있읍니다. 이것은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 임시조치를 한다는 것뿐이니까 법적조치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법률로써 대처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국제적 관계도 있고 해서 법률로 정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긴급명령을 폐기시키는 이러한 예산형식을 취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당국을 불러서 상의한 결과 법무당국도 임시조치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관계도 있고 불비한 점도 있어서 곧 고쳐서 내서 법률로 제안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돌려주고 곧 내라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그냥 이르렀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싶이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헌법 제57조에 문제가 되는데 긴급명령을 발한 다음 거기에 따르는 조치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하는데 이 승인을 얻기 위해서 본회의에 내 놓았읍니다. 이것이 제14회 국회인데 국회는 지금 임기만료가 되게 되었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만일 법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보아 포획심판령이라는 것은 승인 못 받었다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헌법 57조제2항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가로 놓여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에서 사후조치를 잘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만일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 같으면 다음 국회에...

순서: 0
정부는 우리가 1년 동안 심의하여 가지고 만장일치의 결의로서 보낸 형사소송법을 비토하여 왔읍니다. 그 비토한 항목의 내용이 일곱 가지 조문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여기에 의견이 없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될 것은 첫째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다른 나라에 보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법률 심의에 대한 권한을 정부에 주었읍니다. 정부에서는 법률제안권이 있고, 또 밀고 나갈 추진권이 있고, 또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외에 비토권이 있는데 최근에는 재확인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 것도 상습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형사소송법,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1년이 넘도록 심의를 하였고 5개의 수정안을 내었고 최후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일반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수정을 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낸 것입니다. 이때까지에 정부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느냐 하면 이 안을 하나 내놓고 나서는 일언반구의 말이 없었읍니다. 우리로서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안하든 그날에도 본회의에 상정된 그날에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또 통과시킨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하였읍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였느냐 하면 490여 조가 되는 또 국제적으로 관심이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형법이 통과된 다음에 형사소송법이 통과되지 않었기 때문에 형법 자체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지 못한다는 이러한 것을 대법원장으로도 공함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전례에 의해서 만일 비토하게 되면 염려스럽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책임자인 법제처와 또 책임자인 법무부 당국에 대해서 재삼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결과 법무 당국으로서는 절대로 비토하지 아니한다, 이번에 공포한 다음에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순서: 3
아까 일사부재리 문제를 말씀하신 그 내용이 조금 분명치 못합니다. 이 선거법개정안 전문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린다는 말씀인지 혹은 일부분이 걸린다는 말씀인지 분명치 못하나 제 추측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일사부재리 문제를 취급한 조문이 우리 국회법에 있읍니다. 제60조 3항에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회기 중에 가결된 의안은 비토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가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된 것은 그 회기 중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또 위원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드라도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여기서 가결할 수 있다는 이러한 설명이 되는데 다만 문제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제안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선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이와 비슷하다고 하는 항목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어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손에 있는 여덟째 항목, 소위 선거운동원 제한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것이 먼저 회의에서 나와서 부결된 것입니다. 그 항목하고 어떻게 다르냐, 같고 다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판단에 좋을 것 같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회의에서 이것이 부결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38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매 투표구에 6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을 선임하거나 또는 해임되었을 때에는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임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은 여비, 기타 실비 이외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여비, 기타 실비의 액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먼저 부결된 안입니다. 그러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연서로 되어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

순서: 2
방금 서범석 의원이 첫 번과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시었읍니다. 그것 지당한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한데 저로서는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서범석 의원 말씀 이외의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옥신각신 논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돌려보내 주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를 더 논의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있지만 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더 이야기할 것 없이 돌려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4
이번 회기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대하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산 심의의 일자를 결정하다싶이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보고를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19일까지 하지 못하니 이 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늦었다, 이 얘기는 우리 자체로서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가 늦으면 우리 국회의원 전부가 어떠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지연시켜 놓고 공동 운명에 놓여 있는 우리들 입장을 곤란하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어느 부처인지 모르지만 10일이나 늦은 이유를 알 수 없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었는지 물론 그 위원회 좋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 전체 국회의원을 공동 운명에 놓이게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이 심의를 촉진해 가지고 적어도 19일에 마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연장한다는 얘기는 언어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0
사법서사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대개 한 2년가량 됐읍니다.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어서 법원이나 검찰청에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사법서사에 관한 법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에는 사법서사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법원장이 인가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든 것이 8․15해방 후에는 군정법령 195호 사법서사법에 의해서 군정청 사법부장이 그 인가와 그 감독사무를 맡게 되었던 것이 그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는 사법부 사무가 법무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사법서사 사무도 법무부로 이관 됐습니다. 따라서 사법서사 인가도 한때는 법무부장관이 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든 것이 제헌국회 시절에 법원조직법이 상정되어 가지고 그 2조에다가 또는 67조에다가 사법서사에 관한 사무를 법원이 관장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시 사법서사 인가가 재차 지방법원장이 인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국적인 감독과 통제의 필요상 대법원장이 그 사무를 통제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경과를 밟었던 것입니다. 사법서사는 현행 법령이나 이미 말씀드린 군정법령 195호 현행 법원조직법 일제시대에 쓰든 조선 사법서사령 시행규칙 이렇게 복잡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법안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러한 복잡한 현행 법령을 정리해 가지고 동시에 인가 사무를 대법원장 감독 하를 갖다가 지방법원장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정부 제출 법안입니다만 원안은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주로 대법원의 견해를 받어 가지고 초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자구와 제도에 관한 관계 약간을 수정하기로 해 가지고 여기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사법서사의 인가사무에 관해서 제3조에 「사법서사 되려는 자는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맏어야 한다」고 했읍니다....

순서: 2
사법서사법.

순서: 4
제1조 「본 법에서 사법서사라 함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칭한다」

순서: 6
제2조 「사법서사는 소관 지방법원의 소속으로 한다」

순서: 8
제3조 「사법서사 되려는 자는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범석 의원 외 24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사법서사가 될 수 없다. 1. 법원 또는 검찰청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사법서사 시험에 합격한 자」

순서: 11
방금 서범석 의원께서 수정 의의를 말씀하셨는데 법원 또는 검찰청에 5년 이상을 근무한 자 또 하나는 사법서사 시험에 합격한 자라고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손에 있는 사법서사법을 본다면 제5조에 법원장에게 제출하는 그 서류의 조건 구비가 있고 그다음에 제6조에 가서 지방법원장은 전항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라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붙였읍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혹은 내용이…… 실력이 없는 사람을 인가해 준다는 이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문제 되는 것은 사법서사 시험이라는 이러한 규정은 지금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채택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대법원장은 이 시험 제도를 설치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두어서 오히려 구속함으로 해서 좋지 못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를 초래하기 때문에 본 법제사법위원회는 여기에 찬성의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읍니다.

순서: 15
그러면 제3조를 한 번 읽겠읍니다. 제3조 「사법서사 되려는 자는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순서: 17
제4조 「사법서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법원장은 전항 감독에 관한 사무를 소관 지원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순서: 19
제5조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적, 주소, 성명, 연령 및 사무소를 설치할 장소를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이력서, 자격증명서 및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순서: 21
제6조 「지방법원장은 전항의 신청서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가할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인가할 수 있다」를 「인가한다」로 곤칩니다.

순서: 23
제7조 「사법서사가 사무소를 설치 또는 이전한 때에는 3일 내에 그 장소를 지방법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순서: 25
제8조 「사법서사는 위촉자로부터 업무에 관한 서기료 및 특별요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