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서사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대개 한 2년가량 됐읍니다.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어서 법원이나 검찰청에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사법서사에 관한 법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에는 사법서사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법원장이 인가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든 것이 8․15해방 후에는 군정법령 195호 사법서사법에 의해서 군정청 사법부장이 그 인가와 그 감독사무를 맡게 되었던 것이 그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는 사법부 사무가 법무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사법서사 사무도 법무부로 이관 됐습니다. 따라서 사법서사 인가도 한때는 법무부장관이 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든 것이 제헌국회 시절에 법원조직법이 상정되어 가지고 그 2조에다가 또는 67조에다가 사법서사에 관한 사무를 법원이 관장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시 사법서사 인가가 재차 지방법원장이 인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국적인 감독과 통제의 필요상 대법원장이 그 사무를 통제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경과를 밟었던 것입니다. 사법서사는 현행 법령이나 이미 말씀드린 군정법령 195호 현행 법원조직법 일제시대에 쓰든 조선 사법서사령 시행규칙 이렇게 복잡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법안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러한 복잡한 현행 법령을 정리해 가지고 동시에 인가 사무를 대법원장 감독 하를 갖다가 지방법원장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정부 제출 법안입니다만 원안은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주로 대법원의 견해를 받어 가지고 초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자구와 제도에 관한 관계 약간을 수정하기로 해 가지고 여기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사법서사의 인가사무에 관해서 제3조에 「사법서사 되려는 자는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맏어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와 동시에 6조에는 「지방법원장은 전항의 신청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전조와 비추어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6조의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가할 수 있다」를 「승인을 얻어 인가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원안 11조에는 「사법서사는 그 업무상 위촉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이나 검찰청의 심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하게 법원이나 검찰청의 심문에 대하여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해서는 이번 이것이 비토가 된다고 합니다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든지로 보아서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법원이나 검찰청의 심문에 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 제11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원칙에 준하도록 했읍니다. 원안 13조에는 사법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할 때에 그 상속인이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해석상 곤란하기 때문에 이 상속인 가운데 상속인이라는 것을 「호주․가족 또는 동거자가」로 수정했읍니다. 그다음에 원안 15조는 프린트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쳤읍니다. 15조 중 「및 본 법 규정 외의 처분에 관한」을 고쳐서 「과 기타 본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이라고 수정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시행 기일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로 수정했고 또 폐지 법령에 대해서는 폐지될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간단한 수정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서사에 대한 규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약간 수정을 가해 가지고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 서범석 의원 외 몇 분이 수정안을 낸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이 끝났어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질의에 발언하실 분이 없으면 곧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어요. 대체토론에 발언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대체토론도 이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의견 없어요? 그러면 제2독회로 넘기겠어요. 이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법서사법.

이의 있어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조 「본 법에서 사법서사라 함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칭한다」

이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사법서사는 소관 지방법원의 소속으로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조 「사법서사 되려는 자는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범석 의원 외 24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사법서사가 될 수 없다. 1. 법원 또는 검찰청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사법서사 시험에 합격한 자」

거기 대해서 서범석 의원 외 24인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설명하시겠어요?

사법서사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하신 데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읍니다마는 여기에 사법서사라는 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취급하는 것이 그 나라의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 질적 향상이라는 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종래와 같이 그저 남의 문서나 써 주고 남을 대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의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사법서사 자신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이 사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소양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사무 수속상에 하등 경험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운동이라든지 어떠한 관련으로서 이러한 자리에 앉게 될 것 같으면 그 피해가 직접 관계있는 국민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사법서사의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종래의 사법 방면의 사무에 5년 이상 이 사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또 한 편으로 이 방면으로 종사하든 사람들이 비교적 다른 행정면과 달라서 사회에 나올 것 같으면 생활면이 저하되어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생활을 확보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법서사를 먼저 자격을 제한한다. 법원, 기타 그런 데에 종사한 사람을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주자. 또는 종래에 사법서사에 관계되는 사람까지도 자격이 박탈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심도 가질 것입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이때까지 법을 발포하기 전에 있는 사법서사의 자격은 인정하되 그 후의 사법서사에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자격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수정한 것입니다.

방금 서범석 의원께서 수정 의의를 말씀하셨는데 법원 또는 검찰청에 5년 이상을 근무한 자 또 하나는 사법서사 시험에 합격한 자라고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손에 있는 사법서사법을 본다면 제5조에 법원장에게 제출하는 그 서류의 조건 구비가 있고 그다음에 제6조에 가서 지방법원장은 전항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라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붙였읍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혹은 내용이…… 실력이 없는 사람을 인가해 준다는 이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문제 되는 것은 사법서사 시험이라는 이러한 규정은 지금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채택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대법원장은 이 시험 제도를 설치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두어서 오히려 구속함으로 해서 좋지 못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를 초래하기 때문에 본 법제사법위원회는 여기에 찬성의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읍니다.

지금 제3조에 있어서 서범석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제석 의원이 꼭 100명이랍니다. 지금 표결한 결과가 재석원 수 100인, 가에 14,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이에요. 한 번 다시 또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16,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이라는 서범석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제3조의 수정안이 만일 채택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법서사법 수정안에 대하여 이것이 골자올시다. 이것이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다음에 수정법이라는 것은 실상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못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택 안 되었음으로 이것을 본 의원은 철회하고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은 자기의 제안한 안건을 철회한다고 말씀했읍니다. 여기에 찬성 하신 분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안 대로 진행하겠어요. 김정실 위원장 소개합니다.

그러면 제3조를 한 번 읽겠읍니다. 제3조 「사법서사 되려는 자는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의 없지요?

제4조 「사법서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법원장은 전항 감독에 관한 사무를 소관 지원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이의 없어요?

제5조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적, 주소, 성명, 연령 및 사무소를 설치할 장소를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이력서, 자격증명서 및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 없어요?

제6조 「지방법원장은 전항의 신청서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가할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인가할 수 있다」를 「인가한다」로 곤칩니다.

이의 없어요?

제7조 「사법서사가 사무소를 설치 또는 이전한 때에는 3일 내에 그 장소를 지방법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의 없어요?

제8조 「사법서사는 위촉자로부터 업무에 관한 서기료 및 특별요금을 받는다」

이의 없어요?

제9조 「사법서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의 없어요?

제10조 「사법서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의 위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의 없어요?

제11조 「사법서사는 그 업무상 위촉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이나 검찰청의 심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수정합니다. 제11조 「사법서사는 그 업무상 위촉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지 못한다. 단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법원이나 검찰청의 심문에 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다음.

제12조 「사법서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의 없에요? 그다음.

제13조 「사법서사가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그 상속인이」라는 것을 고칩니다. 「그 상속인이」 하는 것을 「호주․가족․또는 동거자가」로 수정합니다.

이의 없에요? 그다음.

제14조 「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의 보존한 사건부, 기타 서류를 검열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법원 서기관으로 하여금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이의 없에요? 그다음.

제15조 「사법서사의 자격, 서기료와 특별요금의 정액 및 본 법 규정 외의 처방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 가운데 「정액 및 본 법 규정 외의 처방에 관한」 이 문자가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합니다. 「서기료와 특별요금의 정액과 기타 본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고칩니다.

이의 없에요? 그다음.

제16조 「사법서사가 본 법 또는 대법원 규칙에 규정한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품위를 오손할 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인가의 취소 2. 1년 이상의 업무의 정지 3. 5만 환 이하의 과태료 전항 과태료의 처분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의 없에요? 그다음.

부칙. 제17조 「본 법은 단기 428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을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고칩니다.

이의 없에요? 그다음.

제18조 「시행 직전까지 시행한 사법서사에 관한 법령은 폐지한다」 이것을 조문을 밝힙니다. 제18조 「군정법령 제195호 사법서사법 조선사법서사령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이렇게 고칩니다.

이의 없에요? 그다음.

제19조 「본 법 시행 전 구 법령에 의하여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은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인가된 것으로 본다」

이의 없오? 잠깐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6조 사법서사가 일을 잘못할 때에 거기에 대한 처분 방법에 대해서 「1. 인가취소, 2. 1년 이상의 업무의 정지, 35만 환 이하의 과태료」라는 이것은 종전에 원을 환으로 고치는 전례에 있어서 자구수정에서 처리하겠읍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특별히 더 여기에 말씀하실 것 없으면 곧 수속 진행시키겠에요. 이의 없에요? 그러면 제3독회는 이것으로 생략하고 여기에 대한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에요?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다 마쳤습니다.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