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에 관한 질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민정당의 이충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이틀 동안에 걸쳐서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에 관한 신랄한 질문전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몇 마디 정부 측의 증언을 듣고 못을 박고 넘어가면 질의를 계속해서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동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의종결을 동의하려고 나온 사람이 의견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 있어서의 발언의 관례와 상식에 다소 배치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저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에 관해서 진지하게 질문전이 전개되어 왔던 작금 양일의 국회 본회의의 분위기라든지 또는 국민전체가 국회에 있어서의 이 질문전에 전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마당에 있어서 질문을 종결하자고 하는 이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여기에 대한 선행해서 몇 말씀 드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 고충에서 제가 몇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31일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언론기관에 대한 정부특혜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해서 즉일로 이것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이 특혜조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여기서 누누이 설명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전무후절 한 또 동서고금에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이러한 악질적인 특혜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늦게나마 국민의 언론과 국회 내에 있어서의 국회의원들의 진의를 파악해 가지고 어제 저녁에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담화로써 이러한 언론보복조치를 취소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한 언론기관에 대한 정부특혜조치에 관한 8월 31일 자 국무회의의 의결을 취소했다고 하는 점은 참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경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못을 박을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언론윤리위원회법 자체를 우리 야당소속 의원 또는 전체 국민이 이것을 선법이고 좋은 법이라고 해서 이 법의 시행을 하도록 우리는 권장하자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야당은 이미 고형곤 의원 외 15명의 명의로써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폐기하자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지금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이 법의 심사를…… 폐기에 관한 법률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언론윤리위원회법 자체가 악법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이러한 이 엄연한 이 사실과 내용을 들어 가지고 이 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야당도 투쟁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질의전을 전개하는 것만이 이 법을 폐기시키는 데 있어서의 유일무이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점을 우리는 지금 느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언론윤리위원회법 자체에 대한 악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을 지적해서 이 폐기를 위해서 야당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언론기관에 대한 정부의 특혜조치에 관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어제 취소했읍니다마는 정일권 국무총리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취소했는가 이 점을 명백히 여기에서 국회의 본회의에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관계 국무위원들은 수삼일간 이렇게 국내의 정치정세를 격동의 도가니 속에다가 몰아넣은 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느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충분한 성의 있는 진사 의 말이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거듭 국무총리에게 요청하거니와 어제 대통령 담화발표를 계기로 해서 정부가 언론기관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지 않기로 만천하에 공약한 이상에는 대통령의 의도를 받들어서 정일권 국무총리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 보복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 이것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 보복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성의 있는 보장을 여기서 흉금을 털어놓고 사실 그대로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부의 수반이신 대통령이 이러한 담화를 발표했으니 보복행위는 이것을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얘기가 다릅니다마는 학원 사찰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태도를 공화당 측에서 과거에 공식석상 비공식석상에서 누차 언명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제 저녁 도하 각 신문에는 공화당 일부에서 계속해서 학원사찰을 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아연실색을 했읍니다. 아무리 행정부의 수반이신 대통령이 언론기관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담화를 발표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집행하는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갖은 교묘한 수단방법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언론보복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조치를 한다면은 대통령의 담화는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각부를 통할해서 행정사무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무총리는 금후 대통령 담화의 취지를 그대로 행정 면에 반영시켜 가지고 문자 그대로 언론기관에 대한 보복행위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완전히 근절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 보장을 국민 앞에 천명해 주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점을 본 의원은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명확한 소신을 발표해 주신다면은 이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에 관련된 질문은 종결해도 좋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언론윤리위원회법 자체의 존폐문제에 관한 이 문제는 금후 계속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것이고 또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것이 우리 야당이 제안한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폐기시키는 데 있어서의 야당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31일 몇몇 장관의 보고가 각의에서 접수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물의를 일으켰고 또 지난 2일간에 걸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충고와 건의를 정부는 달게 받아서 작야 각의에서 이 보고사항을 완전히 철폐하고 8월 3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하였읍니다. 방금 이충환 의원께서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보고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네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첫째는 정부예산으로 정부기관이 구독하는 반대신문 구독을 중지한다. 둘째는 정부예산으로 내는 기관의 광고는 반대사 이외의 찬성사에 우선권을 준다. 세째는 정부가 알선해 오던 용지는 찬성사에 우선권을 주고 그 가격을 조정을 한다. 네째는 융자를 법에 따라 회수하기로 한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읍니다. 이 네 가지의 내용은 완전히 철회되고 8월 31일 이전의 상황에 복귀하였읍니다. 그간 여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여러 의원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정부는 전화위복으로 이를 계기로 하여 언론창달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여러 의원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 발언 가운데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질문은 이로써 종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종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제3항 심사보고는 법사위원회 간사이신 박한상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이 법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미등기의 농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일반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와 과수원을 제외한 토지로서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토지현상이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 이 법은 일반농지로서 등기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1953년 7월28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토지등기부상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이 법에 의한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 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이 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은 다음의 보증서 및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농지소재지 리, 동의 장과 당해 리, 동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시장 또는 읍․면장 이 위촉하는 2인의 보증서 2.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의 동일농가에 속한 농지세대장과 대조한 확인서 제6조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조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때는 14일간 동 사실을 공고한 후 이를 발급한다. 제7조 ① 제5조의 확인서발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조의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이의가 제출된 때는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14일 이내에 사실상의 현 소유 또는 시효취득의 진위를 조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8조 ①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의 분할, 병합 또는 지목변경을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실상의 현 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는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에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5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①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일반농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문서로서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가 없는 때는 등기부에 존속하던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멸하며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농지로서 토지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 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읍․면장은 이 법에 의한 등기사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이 법에 의한 일반농지의 등기에 수반되는 등기세와 기타 부담은 이를 면제한다. 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위의 방법으로 제5조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5조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3. 행사할 목적으로 제5조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허위작성, 위조 또는 변조한 전 각호 기재의 문서를 행사한 자 제14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일반농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4년 6월 26일 김봉환 의원 외 86인으로부터 제출된 본 법안을 수리해서 제안자 및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사전에 수차에 긍해서 법원 내무부 재무부 사법서사협회 등 관계기관의 실무자와 종합 검토한 끝에 3차에 걸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신중한 토의 심사한 끝에 1964년 9월 3일에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의한 바 있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읍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 특별조치법안을 그 제안자이신 김봉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안이유 및 축조설명 머릿말 이 법안은 지난번 선거 때 고향 선거구에 가서 민법 부칙 제10조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실할 처지에 있는 일반농지 소유권의 구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농촌출신 의원 제위께서는 이와 같은 특별법 제정을 선거 때 공약하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간 국회나 행정 각부에 수다한 농민으로부터 특별법 제정의 청원도 많았읍니다. 본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토지대장 및 등기 등의 복잡한 이전절차를 연구하고 일선 등기소, 시, 군, 읍, 면의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대법원 내무부 농림부 재무부의 실무자회의도 수차 가지고 특히 법원 등기사무 실무자와 사법서사 간에 이 법 시행에 있어 조루 한 점이나 모순이 없도록 연구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을 요하다가 겨우 지난 6월 26일 이 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안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므로 폐회 중에도 심의를 거듭하다가 9월 3일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하고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작은 정성이 이제 여야 의원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 결실할 단계에 놓였읍니다.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공화당의 정책위원회와 정부에서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에 있어 20여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록세를 영세농민의 처지를 감안하여 이를 면세하는 특전까지 배려하여 주신 것을 농민을 위하여 감사히 여깁니다. 여야 여러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제정 시행케 하는 이 법률의 취지와 조문을 잘 이해하시고 금년 말까지 이전 및 보존등기를 필해야 한다는 것을 선거구에 널리 지도 계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법률의 제안이유와 축조설명을 하겠읍니다. 제1 제안이유 1. 농지매매에 있어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관행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해방 직후 농지개혁이 될 것을 예상해서 큰 지주가 농지를 자기의 친척 또는 소작인에게 매도하고 소작인들은 장구한 기간 지주의 은고 를 입었을 뿐 아니라 매수하지 아니하면 몇십 년 동안 경작하는 소작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것이라 생각하고 소작하든 농지를 매수해서 관서에 자작농신고를 하고 그간 토지수득세나 농지세를 납부해 가며 현재까지 경작하거나 그 중에는 타인에게 이를 전매하는 경우도 있었지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한 농지가 매우 많습니다. 또 농개법 실시 후에도 사변 때 농지를 매매한 경우가 있는데 농개법 제19조 2항에 의한 매도인이 자작농가이고 매수인이 3정보 이내의 자작농가라는 관서의 증명 없이 계약서 한 장으로 매매하고 이것도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농촌에서 농지를 매매할 때는 계약을 하든 또는 구두약속을 하든 간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농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서 경작하고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매하여 이어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매우 드물고 이것이 현재 우리 농촌의 관행이었읍니다. 내무부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1953년 7월 28일 이후 현재까지 등기부상 등기사항의 변동이 없는 농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수개 읍․면을 조사하여 통계학상의 대량 관찰로 추출한 바에 의하면 이전등기 미료의 농지가 540만 건, 그중에서 분할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270만 건, 지목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약 100만 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의 등기를 요하는 건수가 무려 913만 8000여 건에 달한다 합니다. 그 외에 미등기 농지로서 토지대장의 명의인․지목․지적 변경을 하여 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농지도 상당수가 될 것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이와 같이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읍․면당 6000건으로 보는데 본 의원이 고향에서 듣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등기를 요하는 것이 농가당 한두 건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2.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원인 가. 등기절차의 복잡과 비용의 과다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 절차는 요식행위라 매우 복잡하여 일반이 익숙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사법서사에게 위임하여 대리로 신청하는데 사법서사의 등기신청수수료가 농촌에서 건당 700원이 소요됩니다. 또 등기할 때 국세인 등록세 1000분의 15, 지방세인 부동산취득세 1000분의 20, 그 외에 국채소화증이니 납세필증의 첨부를 요구한 적도 있어서 농가로서는 경시하지 못할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으로 자연히 등기하는 것이 소홀해 졌읍니다. 10년 전에 매수한 300평의 답 1두락 이 현 시가가 평당 300원으로 9만 원이라면 이 토지의 이전등기를 지금 신청하면 등록세 1350원, 부동산취득세 1800원, 사법서사수수료 700원, 합계 3850원의 돈이 소요됨. 나. 구 민법의 의사주의와 대항요건인 등기법제상으로 볼 때 일정 시부터 1959년 말까지 50여 년간 익숙한 구 민법 제176조는 의사주의를 택하여 물권의 설정이나 이전이 당사자의 의사표시 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고 등기와 같은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였읍니다. 농지소유자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병은 다시 정에게 순차적으로 전매하였는데 등기를 안 하고 갑이 등기명의인이라 하더라도 갑을 간, 을병 간, 병정 간의 각 물권의 설정 이전은 유효하게 성립됨. 그런데 구 민법 제177조는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과 변경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원인이 매매든 증여든 시효취득이든 간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내가 소유자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갑이 농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을이 경작하고 있는데 이 농지를 갑이 이중으로 병에게 또 삼중으로 정에게 매매하였는데 정이 먼저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을이 갑에 대해서는 등기가 없어도 이 농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정이 그 농지를 을이 산 것을 알고 악의로 등기해도 내가 먼저 샀으니 내가 소유자라고 대항할 수 없음. 즉 등기를 해야 누구에 대해서도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음. 이 경우에 갑은 을의 소유 토지를 등기명의인으로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병, 정에게 이중 매도했다면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다만 순박한 농촌에서는 이웃에 사는 잘 아는 사람끼리 이중매매를 아니 하였을 뿐이고 도시에서는 건물이나 대지매매에 있어 먼저 샀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이에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를 해 줌으로써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아서 도시에서는 부동산매매에 있어 등기가 비교적 여행 되지마는 농촌에서는 농지를 매수하여 인도받고 경작하면 그만이라는 관행으로 등기가 여행되지 아니했읍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구 민법하에서는 등기가 없어도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 유효하게 이전하므로 큰 모순 없이 현재에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구 민법의 의사주의가 등기를 소홀하게 한 원인이 되었읍니다. 3. 신 민법의 형식주의와 성립요건인 등기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민법은 형식주의와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여 민법 제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과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였읍니다. 그러므로 1960년 1월 1일 이후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계약서의 작성이나 대금의 지급이나 부동산의 인도를 모다 완료했다 해도 소유권은 이전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해야만 이전하는 것입니다. 을이 등기명의인으로 갑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인도받아 경작하고 있다 해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가 없음. 그러므로 물권변동에 있어 구 민법의 의사주의와 등기의 대항요건이 현행 민법의 형식주의와 등기의 성립요건으로 바뀜으로써 법제상 우리 생활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왔읍니다. 4. 민법 부칙 제10조 민법 부칙 제10조는 민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이나 시효완성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은 민법시행일로부터 3년 내 즉 1964년 12월 31일 금년 말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거에 모 씨로부터 이 농지를 사서 경작하고 있는데 또는 내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하천 퇴적지를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금년 말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농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며 종래 이후에는 이 등기명의인이 농민에게 귀하가 나에게 샀다는 농지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귀하는 권리가 없으니 나한테 인도하라’고 재판을 걸면 꼼짝 못 하고 패소해서 억울하게 그 농지를 반환해야 하게끔 법률이 규정한 것입니다. 5. 이전등기의 곤란성 모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해방 직후 지주로부터 매수한 농지나 사변 때 매수한 농지에 있어 그 지주나 매도인이 생존해 있으면 부동산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출 수가 있음으로 등기를 하는 데 큰 곤란이 없고 지주나 매도인이 생존하고 있는 농지는 대부분 이전등기가 경유되었읍니다. 그러나 해방된 지 20년이 되는 오늘날, ① 농지를 매도한 지주가 사망했을 때는 그의 처나 자녀가 공동상속을 하는데 등기의무자인 지주의 여러 상속인이 타외에 전출했거나 출가한 딸들로부터 그 농지의 이전등기에 아무 이해가 없는데 근자에 와서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매도증서나 등기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얻어서 등기를 경유한다는 것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고, ② 지주의 공동상속인이 설사 선친의 농지 매도사실을 알고 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주고 싶어도 세법상 과중한 상속세를 부담해서까지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으니 매수한 농민이 재판을 해서 등기를 이전해 가라고 해도 불응합니다. ③ 더구나 농지를 매도한 자가 사변 때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전등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농촌의 실정은 영세한 농민이 재판을 해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잘 모르고 또 안다 해도 원격지에 있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소장을 내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상소를 하는 재판의 복잡성, 과대한 재판비용의 부담, 장시일의 필요 등으로 재판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인식이 농촌에 뿌리 깊이 박혀 있으므로 농민이 재판해서 승소판결을 얻어 정상적으로 이전등기를 할 것이라는 기대는 연목구어 격이고 농지의 매도인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되었을 경우의 농지소유권 이전등기는 농촌의 현황으로 보아 속수무책이며 이와 같은 사정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민법 부칙 제10조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영세한 농민의 권리가 박탈당하게 되고 민법 부칙 제10조의 기한을 아무리 연장해도 여사한 사정에 있는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구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6. 이 법의 제안취지 이와 같은 실정하에서 민법 부칙 제10조의 현실에 의하여 모든 부동산 물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64년 12월 31일 금년 말까지 경유해야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하는데 이 법은 현행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등의 제 원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복잡한 등기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이전등기에 수반되는 등록세 기타의 부담을 면제하고 구․시․군․읍․면장의 협조의무를 규정해서까지 영세농민의 권익 즉 농지소유권을 보장하며 민법 부칙 제10조의 시행으로 인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장래에 있어 부동산매매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고 현재와 같은 계약서만으로 농지를 인도받아서 사실상 경작해도 법률상 소유권이 없다는 현행 민법의 취지를 널리 주지 계몽해서 민법의 형식주의에 입각한 부동산양도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유리된 법률과 농촌의 현실을 부합하게 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제2 축조설명 1. 총칙적 규정 제1조 이 법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미등기의 농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목적은 앞에 말한 제안이유로 대합니다. 제2조 이 법에서 일반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와 과수원을 제외한 토지로서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토지현상이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분배농지에 관해서는 농지개혁법과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됩니다. 상환완료 시는 30일 이내에 정부가 등기의무자로서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고 정부가 이중매매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 법에서 분배농지를 제외했읍니다. 2. 과수원을 일반농지에서 제외한 것은 건물대 또는 임야와 같이 가치가 비교적 높고 재판의 판결에 의한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과수원을 제외했읍니다. 3. 법적 지목이 대 , 잡종지, 지소 , 임야, 하천 등이라 할지라도 토지의 현상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즉 전답으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의 등기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4. 600평 이내의 위토나 분묘를 보호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는 민법 제996․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인정받으나 수학, 병역, 공무, 질병 등 일시 이농하여 위탁 경작하는 농지와 같이 이 법 시행으로 현재의 수탁 경작자가 사위의 방법으로 이 법 제5조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이전등기를 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이 법 제7조 1항 및 제10조 1항의 이의서를 구청, 시, 읍, 면에서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시․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농지매수의 진위를 신중히 조사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제3조 이 법은 일반농지로서 등기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1953년 7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토지등기부상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미등기 농지는 사실상의 현 소유권자나 시효취득자가 이 법 제10조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명의인 변경신고를 하여 이 변경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끔 하였읍니다. 2. 등기된 농지는 등기부상의 등기사항이 1953년 7월 28일 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변동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국한하였읍니다. 이 규정은 해방 후 6․25 동란 시까지 사이에 농지를 매수했는데 등기에 소요되는 매매계약서나 매도증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분실해서 그 매도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되어 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갖출 수 없고 또 이들로부터 순차 전매하여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 농민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3. 그러나 휴전일 이후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 지상권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체납처분 등 등기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명의인이나 상속인이 현존하거나 권리행사를 한 것이므로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재판의 판결에 의한 정상적 이전등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4. 수복지구의 농지에 관해서는 그 권리관계가 매우 착잡하고 분쟁이 많으나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이 휴전 성립 이후에 조제되었으므로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5. 지리산 주변의 농지는 여순반란사건, 6․25 동란, 그 후 괴뢰 반도 들의 집결로 농지개혁이 실시되지 못하고 등기부나 지적부 등이 멸실된 사정으로 현 경작자가 매수하지 아니한 농지를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사위의 방법으로 보증서 또는 확인서 발급을 받아서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불선 할 것이니 권리자는 이 법 제7조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이의를 제출하고 읍․면장은 확인서 발급에 특히 신중한 조사를 하여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전등기 , 보존등기 에 관한 규정 제4조 이 법에 의한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나 시효취득자가 즉 등기권리인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끔 하여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일대 특례를 인정한 것이니 현행 등기제도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이 법의 취지를 밝히겠읍니다. 1.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민법이 형식주의를 택하여 제186조와 제245조에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 또는 시효 취득을 하여도 등기를 해야 물권 이전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여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규정하였읍니다. 이 점은 구 민법 제176․178조가 의사주의를 택하여 등기가 없어도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기는 다만 대항요건으로만 규정한 법제와 근본적으로 바뀌어졌읍니다. 2. 등기공무원의 심사권은 형식적 적법주의 를 택하여 등기신청에 있어 매도인이 진정으로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추정할 만한 등기법 제40조의 등기원인을 증하는 매도증서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인감증명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등기법 제55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접수해야만 하고 그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읍니다. 3. 등기법은 ① 제27조 1항에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있어야 등기를 할 수 있고, ② 제28조는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협동신청을 하는 주의를 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협동신청원칙에 대하여 현행 등기법도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등기의무자가 없어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것 즉 판결이나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가 되었을 때는 당해관청이 등기말소 촉탁과 등기명의인 등에 갈음해서 토지의 표시․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을 촉탁할 수 있으며 나아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상호이익을 교량하여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인 등기의무자 행방불명 시 제권판결 을 받아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말소등기 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등기법이 제40조에서 등기원인을 증하는 매도증서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등기공무원이 일응 매도인이 진정으로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추정받을 만한 증명서류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갈음하여 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서와 확인서로써 매도사실을 규정하게 하고 이 법 제4조로써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끔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4. 등기에 공신력이 없읍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에 하자가 있거나 결함 등으로 무효원인이 있을 때는 아무리 등기부의 기재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매수했다 해도 보호받지 못하고 후일 등기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재판을 하여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으로 제5조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허위작성, 위조, 변조하여 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 몇 다리가 이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국가배상제도가 없읍니다. 등기공무원이 형식적 심사권만 있고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부진정한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고 오로지 등기이전당사자 간의 소송에 맡기고 있읍니다. 6.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미비 우리나라는 일정 때 조선지세령에 의해서 매년 1회 지압조사 를 실시하여 지세부과대장인 토지명기장 을 정리하여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정리되었으나 현재는 지방세인 농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농지세대장이 구․시․읍․면에 비치되어 있는데 토지대장과의 연관성이 적고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부동산취득세의 과세대장이긴 하나 오히려 등기법과 유관성이 많습니다. 토지의 등기신청은 토지대장의 표시와 일치해야 하며 이와 반대로 토지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는 등기소의 통지가 있어야 토지대장의 기재를 변경할 수 있고 토지의 지번, 지목, 지경, 지적 등에 이동이 있을 때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으나 유명무실하고 실지는 토지소유자의 분할․합병․지목변경 신청 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 신청을 아니 하였을 때에는 토지현황과 차이가 있는 것이며 더구나 6․25 동란으로 지적부가 멸실한 곳이 허다한데 일정한 기간 내에 조제했으나 이에 착오가 있어도 등기소의 통지 없이는 소유권의 변동을 토지대장에 기재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부정확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한 이전등기로 인하여 분할, 합병, 지목변경을 요하는 등기가 470만 건이나 된다고 내무부는 보고 있읍니다. 7. 독일 민법은 우리 민법과 같이 형식주의와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 즉 등기원인의 진부와 효력을 심사할 수 있고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등기부의 기재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를 매수한 자가 등기를 경유하면 유효하고 후일 부진정하다고 해서 재판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등기공무원의 심사가 착오였거나 고의 과실로 부진정한 이전등기가 경유되어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도리밖에 없고 이와 같은 형식주의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항상 토지현황과 부합하도록 조제되어 있읍니다. 우리 민법의 형식주의는 독일 민법에 비하면 매우 미지근한 것이올시다. 8. 이 법에서 ‘사실상의 현 소유자’라 하는 것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경작은 하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나 이 자로부터 농지를 이어받은 현재 경작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일반농지의 매매에 관해서 3정보 미만의 자작하는 농지라는 관서의 증명이 없는 매매 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데 법률체제상으로 ‘사실상의 현 소유자’라고 규정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이론이 있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현행 농개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이지만 농촌에서 성행되고 있는 관행은 이전등기할 때만 농개법 소정의 관서의 증명을 첨부할 뿐 당사자 간에는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농지를 인도하여 경작하는 사실상의 현 소유자가 많고 이와 같은 농지가 농가당 대개 한두 건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분배농지는 상환 완료 전에는 매매 증여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을 두었는데 실제로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상환 완료 전에 매매가 성행 관행 되어 이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분배받은 자가 상환 완료 전에 양도했다는 증명을 붙이면 몇 다리를 이어받았든 간에 중간 생략하고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정부가 직접 이전등기를 간략하게 할 수 있는 특례법을 제정하여 이 농촌의 관행을 구제하고 있는데 그 법에서 ‘사실상의 현 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예는 다르지만 구 민법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정하여 획일성을 기하였으나 일반 거래계에서는 매도담보제도가 관행되어 판례는 처음 이를 무효라 하다가 후에 강행규정인 물권법정주의와는 달리 판례법으로 매도담보를 인정한 예가 있고 기타 경제계의 실정으로 주식의 백지위임부 매매 등의 판례로 강행법규를 변경한 예가 있읍니다. 그러니 현재 농촌에서 관행되고 있는 관서의 증명 없이 당사자 간에 농지매매가 성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판례는 이를 무효라 판시하지마는 법률규정으로 이를 유효시하고 영세한 농민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제5조 이 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은 다음의 보증서 및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농지소재지 리, 동의 장과 당해 리, 동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시장 또는 읍․면장 이 위촉하는 2인의 보증서 2.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의 동일농가에 속한 농지세대장과 대조한 확인서 1. 등기법 제40조는 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원인을 증하는 매도증서나 등기업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등기관리의 형식적 심사에 있어 일응 권리이전을 추정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읍니다. 2. 이 등기법 제40조의 특례로서 이 법 제5조는, ① 리․동장과 구․시․읍․면의 장이 위촉하는 2인의 보증서와, ② 구․시․읍․면의 장이 동일농가에 속한 농지세대장에 사실상의 현 소유자가 경작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대조한 확인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읍니다. 3. 이와 같이 보증서나 확인서로써 등기원인증서 등에 갈음할 수 있게 한 것은 현재 농촌에서는 농지소재지 리, 동에 거주하는 자가 어느 농지를 어느 해 봄에 누구로부터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어느 해 가을에 누구에게 매도하였다는 식으로 사실상의 현 소유자가 농지를 매수 취득할 경위를 대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농지소재지의 리․동장과 그 동내에 재산도 있고 신망이 있는 공정한 자 2인을 구․시․읍․면의 장이 위촉하여 이들이 매매계약서나 기타 인우 의 증명 등을 종합해서 공정무사하게 농지매매 사실에 관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다만 농촌에서 한 동리에 1문중이 살 때 타성 의 자가 신청할 때나 현재 분쟁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특히 불공정한 사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구․시․읍․면의 장이 리․동에서 보증서 발급 후 동일농가에 속한 농지세대장에 이 법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가 경작 소유하고 있는가 대조하고 또 사위 기타의 방법이 아닌가 이의가 있는 농지는 다시 조사해서 신중하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읍니다. 현재 사법서사들은 등기필증이 멸실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등기법 제49조의 보증서 작성에 필요한 보증인 2인 이상을 대부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들로서는 각 리․동에 긍한 농지매매 사실을 모르고 공정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리․동장과 구․시․읍․면의 장이 재산과 신망이 있는 공정한 자 2인을 위촉하여 농지매매 사실을 보증하도록 한 것입니다. 4. 이 법에 의한 농지소유권 이전등기에도 농개법 제19조 2항에 의한 3정보 이내의 농지로서 자작농가라는 관서의 증명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5. 시행령으로 구․시․읍․면의 장이 위촉하는 농지소유 증명을 할 2인의 신분과 대우, 보증서와 확인서의 신청, 내용증명의 각 양식 및 발급기간과 구․시․읍․면의 장이 발급하는 확인서에 농개법 제19조제2항의 관서의 증명사실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시행령 제2조 1호의 제 증명에 준하여 이를 삽입할 것이냐 등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6조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조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4일간 동 사실을 공고한 후 이를 발급한다. 제7조 ① 제5조의 확인서 발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조의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이의가 제출되었을 때는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14일 이내에 사실상의 현 소유 또는 시효취득의 진위를 조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1. 이 법 제5조의 보증서와 확인서로써 등기원인증서 및 등록필증 등에 갈음하고 제4조에 의하여 사실상의 현 소유자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 확인서발급 신청한 사실을 14일간 공고하여 이의제출의 기회를 주고 만약 확인서의 발급이 없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농지개혁법은 3정보 이내의 자경농지만 인정하고 관서의 이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농지를 매매할 수 있는 대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이 법 시행에 있어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공무, 신병 등 사유로 위탁 경작하는 농지나 위토 등을 사위의 방법으로 보증서와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1953년 7월 28일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사이에 등기부상 등기사항의 변동이 없는 위탁경작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이 구․시․읍․면에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문서로써 불복의 사유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구․시․읍․면의 장은 위 이의 없이 14일의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또 이의가 제출된 농지에 대해서는 후일 재판이 될 가능성과 사위의 방법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니 14일 이내 매매의 진위를 신중히 조사한 후 공정하고 적절하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읍니다. 2. 농가에서 확인서 발급 신청에 주의할 점은 구․시․읍․면의 공고기간과 이의가 제출되었을 때의 기일과 조사기간의 합계 40여일 필요한 것이니 동년 11월 중순까지는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하겠읍니다. 3. 농지를 위탁 경작하는 자가 사위의 방법으로 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면, 가. 이 법 제13조의 엄한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나.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읍니다. 제8조 ①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의 분할, 병합 또는 지목변경을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실상의 현 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는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에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5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적법은 지적부를 직권으로 조사 정리하는 규정이 있으나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토지소유자 가 신청을 해야 변경되는 것이며 현재 토지대장명의인과 등기부의 명의인은 동일한데 토지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있어야 토지대장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고 한편 등기신청 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 간에 표시가 일치해야 하므로 토지대장상에 토지의 분할 , 토지의 합병 , 지목변경 을 먼저 신고해야 하는데 지적법상 토지소유자 즉 토지대장명의인만이 위 토지대장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법이 예상하는 명의인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로 하여금 구․시․읍․면의 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대장명의인에 갈음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여 토지대장상의 토지분할, 토지병합, 지목변경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이 변경된 토지대장을 첨부해서 토지분할․토지합병․지목변경 등기와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니 궁극에 있어서는 등기부와 지적부의 정확을 기하고 이전등기사무의 원활 간략을 기했읍니다. 제9조 ①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일반농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문서로써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가 없는 때는 등기부에 존속하던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멸하며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 1.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일반농지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존속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문서로 이 권리를 신고하고, ② 만약 위의 기간 내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신고가 없을 때는 등기부상에 등기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말소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2. 농개법 실시 이후는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상환 완료 전에 제한물권의 설정을 못 하고 3정보의 자작농가라는 동법 제6조 1호의 제한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해도 집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난하여 농개법 실시 후에 실제는 제한물권의 설정을 하지 아니하였읍니다. 이 법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권은 일정 시나 농개법 실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겠으나 당시의 원화채권은 2차의 화폐개혁으로 액면이 1000분의 1로 환산되어 그 채권액이 현 화 로 일정 시 1만 원이면 10원, 1000원이면 1원, 500원이면 50전 정도의 극소액에 불과할 것인데 등기부에는 그대로 말소할 수 없이 존속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부상 존속되면 그 권리자의 승낙 없이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을 할 수 없읍니다. 더구나 이 법은 등기명의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어 사실상 등기를 경유하기가 곤란한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위와 같이 양 차 화폐개혁으로 극소액에 달한 저당채권을 말소하자면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을 한 후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서 그 승소판정에 의해야만 저당권 등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뿐인 고로 그 번잡성과 권리보호, 이익의 희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한, 직권말소되는 데 중대한 이해가 있는 권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문서로 그 권리를 신고하면 그 권리가 보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말소하도록 하여 이전등기에 수반하는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또는 지목변경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3. 이 점에 관하여 아무리 현 화로 10전 1원 10원 정도의 가치가 희소한 저당채권이라 할지라도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헌법 위반이 아니냐, 더구나 농개법 제10조는 분배농지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채무는 정부가 이를 인수하여 변제하도록 규정한 것과 균형을 잃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은 등기명의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것이 대부분이라 예상한 것이고 농개법 실시 당시의 채권액과 그 후 1000분의 1로 하락된 원화채권과 비교할 때의 가치의 희소성 및 변제공탁 후 저당권 등 말소등기의 소에 의한 판결이 있어야만 저당권 등이 말소된다는 제 점을 고려할 때 또 이 법 제3조는 1953년 7월 28일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 없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그 이후의 저당권 설정,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행사에 관한 등기사항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10여 년간 잠자는 극소액의 채권은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권리가 보존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정리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영세농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의미에서 이 규정을 둔 것입니다. 4. 이 조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이전등기를 필요로 하는 일반농지뿐 아니라 1953년 7월 28일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기여 의 일반농지에 관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극히 희소하고 등기부상 번잡하므로 이 법을 적용하여 직권 말소케 하는 것이니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그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등기공무원이 일률적으로 직권 말소하는 것이니 이 법 적용을 받는 일반농지에 관하여 등기법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등기소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0조 ①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농지로서 토지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 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미등기 토지도 모두 토지대장에는 등기되어 있고 소유권자가 명의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토지대장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가 등기법 제130조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하려면 먼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즉 토지대장명의인이라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일단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명의인이 등기되어 있으면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만은 반드시 등기소의 통지가 있어야 토지대장에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니 미등기 토지는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로 일단 보존등기를 한 후에 사실상의 현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유해야만 토지대장의 명의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대장명의인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에는 그 자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유할 수 없고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니 이러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두었읍니다. 2. ① 그래서 사실상의 현 소유자나 시효취득자는 리․동장 및 시․읍․면장이 위촉한 2인의 농지소유에 관한 보증서와 구․시․읍․면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토지대장 명의변경의 신청을 하고, ② 미등기 농지를 위탁 경작하고 있는 토지대장명의인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에서 말한 보증서와 확인서로 토지대장명의인이 변경될 수 있고 또 보존등기까지 경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6조에 의하여 구․시․읍․면장은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14일간 공고하여 이의가 없으면 이를 발급하고, ③ 이의가 있는 토지대장명의인은 제6조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구․시․읍․면장에게 제7조에 의하여 불복의 이의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④ 이의가 제출되었을 때는 후일 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니 구․시․읍․면의 장은 제7조 2항에 의하여 사실상의 현 소유 또는 시효취득 사실의 진위를 신중 공정히 조사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후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토지대장의 명의변경 신청을 하고 명의인을 변경할 때는 토지대장에 ‘이 법에 의하여 변경한다’는 기재를 하며, ⑤ 끝으로 사실상의 현 소유자나 시효취득자가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되었을 때는 변경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3. 본 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이 법 제13조의 처벌의 요구나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으니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협조의무, 면세, 벌칙과 부칙규정 제11조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읍․면장은 이 법에 의한 등기사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당초 행정기관의 협조의무를 규정할 때 ‘등기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구상하였는데 그 이유는 현재 시․군에는 1개소의 등기소가 있고 등기공무원과 직원이 소수이며 한편 보통 시․군에는 등기서류를 작성하는 사법서사가 5명 내지 7, 8명 정도 있고 그것도 대부분 등기소 소재지 읍․면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금년 말까지 완료해야 할 등기사무에 사법서사가 부족하고 또 농민이 사법서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농지소유로 인한 취득세나 농지세를 받는 대신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구․시․읍․면 직원이 등기소장의 협조를 받아 농민과 손을 잡고 보증서와 확인서의 발급과 시․읍․면 직원이 손수 등기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말 등기에 익숙하지 못한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게끔 구상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내무부와 절충한 결과 시․읍․면의 사무가 폭주하여 현재의 직원만으로는 등기서류의 작성이나 제출사무는 분담시킬 수 없고 임시직원 2인과 용지대, 수요비 등 4개월분의 예산이 3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계산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이 구상은 수포화했읍니다. 2. 차선의 책으로 법원행정처와 대한사법서사협회 등의 협조로 1건당 수수료가 700원인데 현재 분배농지의 이전등기신청은 75원이지만 이로써는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전등기와 보존등기는 건당 200원, 이를 위한 토지분할․합병등기는 100원, 지목변경등기는 50원선으로 국가시책에 봉사케 하고 시․군 소재지에 집중된 사법서사 5인 내지 7, 8인은 읍․면․동을 분담해서 행정대서인의 협조와 보조인원을 고용하고 야간대서까지 하며 양식이 시행령으로 공포되는 대로 용지를 중앙의 협회에서 일괄 인쇄하여 각 사법서사에게 배포한다면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사법서사가 월급받는 공무원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할 것이므로 금년 말까지 등기 완료에 무난하다는 것입니다. 3. 그리하여 구청장, 시장, 군수, 읍․면장이 등기사무에 협조할 의무만 규정하였는데 시행령으로 위 행정기관의 이 법 운영에 관한 선전, 계몽,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의 신속과 적정의 지도, 등기소와 사법서사의 등기사무 취급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해서 금년 말까지 이 법에 의한 등기가 완료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과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법제를 충분히 인식시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 이외의 부동산 즉 건물 대 임야 등의 등기 완료와 나아가 장래에 있어 이전등기에 수반하는 제세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제12조 이 법에 의한 일반농지의 등기에 수반되는 등록세와 기타 부담은 이를 면제한다. 1. 등록세 면제 가. 이전등기신청을 할 때는 농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국세인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되는데 당의 정책위나 정부 에서도 영세한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 시행에 있어 27억 원이나 추산되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한 등록세까지 면세하도록 대단안을 내렸던 것입니다. 나. 이 법이 금년 말까지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농지에 관한 농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볼 때 사법서사의 대서수수료는 동일 군내라 외상으로 할 수 있지마는 등록세는 등기를 신청할 때 현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는바 1두락 300평의 답이 현 시가로 평당 300원이면 9만 원이 되는데 10여 년 전에 매수한 농지라도 지금 등기하자면 1350원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는 농민은 금년 말까지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을 모두 구제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취득세는 면세하지 아니함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은 도세인 부동산취득세 는 민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그 소유자나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간주하여 부과함으로 이 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현 소유자는 그 취득 시에 부동산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우금 부과하지 않은 소수자만 면세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하였읍니다. 3. 기타의 부담의 면제 기타의 부담에는 등기신청이나 확인서 발급에 있어 국채소화증 저축필증 납세필증 등을 첨부하라는 부담을 할 수 없고 또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의 열람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수수료 면제 등을 예상하고 있으나 이 점은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위의 방법으로 제5조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5조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3. 행사할 목적으로 제5조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허위작성, 위조 또는 변조한 전 각호 기재의 문서를 행사한 자 1.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이전등기로 예기하지 못한 권리의 침해를 받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권리변동에 중요한 이 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에 있어 공정과 적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은 형법상의 공문서위조죄보다 형량이 높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란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였읍니다. 사실상의 현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농지소유자의 위토나 수학, 공무, 신병 등으로 일시 이농에 따라 위탁 경작하고 있을 뿐 매수하지 아니하였는데 농지를 샀다는 등 사위의 방법으로 이 법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을 받았을 때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리․동장과 보증인 및 구청장, 시장, 읍․면장이 이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구․시․읍․면의 직원이나 사법서사 또는 제3자가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했을 때 위 각호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행사한 때 2. 이상 각호의 범죄를 공동으로 범하거나 교사 방조했을 때는 형법의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3. 이와 같이 형량을 매우 높게 한 것은 이 법 시행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니 그 운영에 당하는 자는 공정무사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4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중 다음과 같은 규정은 시행령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5조 1․2호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신청, 증명의 양식, 확인서에 농개법 제19조 2항의 관서의 증명까지 삽입하느냐의 여부 제5조 1호의 리․동장 외의 보증인의 신분과 대우 제6조의 공고방법 제7조의 이의서 양식 제10조의 권리신고의 양식 제11조의 협조의무의 내용 제12조의 기타의 부담 면제의 종류와 내용 등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일반농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일반농지는 매도인이 현존하고 있는 증좌이고 재판의 판결을 받아 정상적 등기이전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외했읍니다.

이 법안은 지난번 선거 때에 고향의 선거구에 가서 민법 부칙 제10조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할 처지에 있는 일반농지의 소유권의 구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농촌출신 의원 제위께서는 이와 같은 특별법 제정을 선거 때에 공약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간 국회나 행정 각부에 수다한 농민으로부터 특별법 제정의 청원까지도 많았읍니다. 본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토지대장과 등기 등의 복잡한 이전절차를 연구하고 일반등기소 시․군․읍․면․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대법원 내무부 농림부 재무부의 실무자회의도 수차 가지고 특히 법원등기사무 실무자와 사법서사 간에 이 법 시행에 있어서 소루한 점이나 혹은 모순이 없도록 연구 검토하는 데 많은 시일을 요했으므로 겨우 지난 6월 26일 이 법을 성안해서 국회에 제안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 제정이 시급하므로 폐회 중에도 심사를 거듭하다가 9월 3일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은 정성이 이제 여야 의원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 결실할 단계에 놓였읍니다.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공화당의 정책위원회와 정부에서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에 있어서 20여억으로 추산되는 등록세를 영세농민의 처지를 감안해서 이를 면세하는 특전까지 배려해 가면서 이 규정을 면세조치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감사히 여깁니다. 여야 여러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제정 시행케 하는 이 법률의 취지와 조문을 잘 이해하시고 금년 말까지 이전 및 보존등기를 필해야 한다는 것을 선거구에 널리 지도 계몽해 주시기 바라며 이 법률의 제안이유와 축조설명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농지를 매매해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그러한 관행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해방 직후 농지개혁이 될 것을 예상해서 큰 지주가 농지를 자기의 친척이나 소작인한테 매도하고 소작인들은 장구한 기간 지주의 은고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매수하지 아니하면 몇십 년 동안 경작하던 그 토지를 뺏기기 쉽다 이와 같은 우려에서 소작인들이 소작하는 농지를 매수해서 관서에 자작농 신고를 하고 그간 토지수득세나 농지세를 납부해 가면서 현재까지 경작하다가 또 그중에는 타인에게 이를 전매하는 경우도 있었읍니다마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하지 않은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농지개혁법 실시 이후에도 사변 때 농지를 매매한 경우가 있는데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에 의한 매도인이 자작농가이고 3정보 이내의 자작농가라는 관서의 증명 없이 계약서 한 장으로 매매하고 이것도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 농촌에서는 농지를 매매할 때에 계약을 하든 혹은 구두약속을 하든 간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농지를 현실적으로 인수받아서 경작하고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매해서 이어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매우 드물고 이것이 현재 우리 농촌의 관행이었읍니다. 내무부에서 이 법이 적용되던 1953년 7월 28일 이후 현재까지 등기부상의 등기사항의 변동이 없는 농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수개 읍․면을 조사해 가지고 통계학상의 대량 관찰에 의해서 추출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농지가 540만 건, 그중에서 분할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270만 건, 지목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약 100만 건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의 등기를 요하는 건수가 무려 913만 80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미등기 농지로서 토지대장의 명의인․지목․지적 변경을 해서 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농지도 상당수가 될 것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이와 같이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읍․면당 6000건으로 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고향에서 알기에는 한 농가당 대개 한두 건 이상의 이와 같은 등기를 요하는 농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등기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과다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전등기 절차가 요식행위요,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법서사에게 위임해서 합니다마는 그 사법서사가 한 건당 700원이올시다. 또 등기할 때에는 등록세가 1000분지 15, 부동산취득세가 1000분지 20, 그 외에 국채소화증이나 납세필증을 요구한 때도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과다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연히 소홀해졌읍니다. 둘째는 구 민법하에서 의사주의와 등기가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일정 때부터 59년 12월 말까지 50여 년 동안 구민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익숙해졌읍니다마는 그 내용은 물권의 변동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써 변동하고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했다는 이 점이올시다. 이래 가지고 갑이 을에 팔고 을이 병에 팔고 다시 그것을 전전 매매했더라도 당사자 간의 등기 없이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까지 등기하지 아니한 이유이었읍니다. 도시에서는 먼저 등기한 사람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먼저 샀지마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농촌에서는 순박해서 이웃에 사는 사람끼리 다 판 사실을 알면서 이와 같은 것은 없을 뿐이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신 민법의 형식주의와 성립요건인 등기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재의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제186조나 제245조는 전부 등기를 해야 물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60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매매하자면은 그 매매만으로 농지를 돈을 지급하고 또 임대를 받아서 몇십 년 경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등기가 있어야지만 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부칙 제10조는 이 법 시행일 전 다시 말하면 59년 말까지 법률행위로 인해서 물권을 샀든 혹은 또 시효취득을 했든 간에 3년간, 다시 말하면 금년 말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은 이 권리를 상실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명의인이나 혹은 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과거에 산 사람이 몇 다리를 건너 가지고 현재 경작하고 있읍니다마는 금년 12월 말까지 등기를 만일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그 권리는 등기명의인으로 돌아갑니다. 그 등기명의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재판소에 소를 제기해 가지고 당신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 내가 권리자다, 그러니까 네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명도해라 이와 같은 재판을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은 꼼짝 못 하고 토지를 내놓고 명도해 주어야 될 그러한 판국에 놓여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별법을 냈읍니다마는 왜 시방까지 그런 이전등기가 안 되었느냐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은 해방 직후 지주로부터 매수한 토지나 또 사변 때 매수한 농지에 있어서 매도한 사람이 살아 있으면은 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출 수가 있읍니다마는, 대부분 또 그와 같은 것은 이전등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되었을 시에는 그 처나 자녀들이 공동상속을 하는데 그 처나 자녀들을 찾아다니면서 몇 사람 전출하기도 하고 출가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등기인이나 소요되는 서류를 받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또 해 준다고 상속인이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많은 상속세까지 물어 가면서 너한테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 왜 내 아버지한테 선친한테 그걸 갖다가 샀을 적에 등기 안 해 가지고 갔느냐, 그러니 재판해서 넘겨 가라 이렇게들 합니다. 또 행방불명되었을 경우에는 이 농지는 꼭 재판을 해야만 넘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에서 볼 적에 재판해서 이전등기 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또 그것을 안다 해도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3개 군 4개 군을 합쳐 가지고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먼 지방에 가서 재판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그것을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상소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복잡성이나 과대한 재판비용의 부담이나 장시일의 필요성 등 농촌에서는 재판하면은 집안이 망한다 이와 같은 인식이 뿌리 깊이 있으므로 농민이 재판을 해 가지고 이전등기를 해 가지고 갈 것이다, 정상적인 이전등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없고 해방 직후에 혹은 사변 때 매수한 농지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정식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전등기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기대하기가 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가지고 넘어갈 기한이 금년 말까지올시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1년을 연기하든 2년을 연기하든 간에 이와 같은 사정에 있는 농지는 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제안취지는 이 민법 부칙 제10조가 금년 말까지 등기를 해야 그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현행 부동산등기법이나 지적법 등의 제 원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복잡한 등기절차를 간략하게 해서 이전등기에 수반되는 등록세, 기타 부담을 면제하고 구․시․군․읍․면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영세농민의 권익 즉 농지소유권을 보장해서 민법 부칙 제10조로 인한 구제책을 강구하고 장래에 있어서는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고 현재와 같은 계약서 한 장으로 농지를 아무리 인도받아 가지고 오랫동안 경작해도 법률상 소유권이 없다는 현행 민법의 취지를 널리 주지 계몽시켜서 민법의 형식주의에 입각한 부동산양도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유리된 현행 법률과 농촌의 현실을 부합시키고자 이 법안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이 법률안은 등기법이나 지적법의 제 원칙을 변경한 점이 특례가 많은 때문에 이 법의 축조설명을 상세히 해 드려야 되겠읍니다마는 이 제안이유 설명에 제안이유의 축조설명을 유인물로써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렸읍니다. 이 유인물로써 회의록에도 남기고 그대로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을 부가해서 문제되는 점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1조는 목적이올시다마는 이 목적은 이제 제안이유를 설명한 그대로올시다. 제2조는 일반농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는 분배농지에 관해서는 농지개혁법과 또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면은 되는 고로 또 정부가 이중 삼중으로 매도할 일이 없을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 제외했읍니다. 과수원을 여기에 제외한 것은 인가나 혹은 대지나 건물이나 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말까지 등기가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은 비교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등기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외한 것입니다. 지목 여하를 불구하고서 대지 현상이 현재 실제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즉 전답이 이 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토 혹은 금양임야 이와 같은 것을 위탁 경작하는 농지가 있다면은 민법 제996조 또 제187조에 의해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은 납니다마는 이 법의 제7조 1항 또 제10조 1항의 이의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해 가지고서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 확인서 발급에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낫겠읍니다. 제3조 적용범위 이것은 미등기 토지나 혹은 또 등기된 토지에 있어서는 53년 7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사이에 등기사항의 변동이 없는 것에 국한했읍니다. 그 이유는 동란 휴전 시까지는 매도증서나 계약서나 이와 같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권리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뒤에 분실해 가지고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선을 그은 것이올시다. 요새 매매되는 것 혹은 최근 2, 3년 전에 매매되는 것은 그 주인이 있는 고로 이것을 뺀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그 기간 이후, 휴전 익일 이후 현재까지 사이에 그 등기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든지 또 권리행사에 있어서 가압류가 되었다든지 가등기가 되었다든지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이전등기는 할 수 없읍니다. 그다음 수복지구에 관해서는 대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가 수복 이후에 조제되었기 때문에 이 법의 혜택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 법률관계는 매우 착잡한 때문에 이렇게 했읍니다. 또 하나는 지리산 주변의 농지에 있어서는 여수․순천 반란사건이라든지 그 후 6․25 동란이라든지 그 후에 반도들의 집결이라든지 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농지개혁이 안 되고 또 지적도 등기부 등이 멸실된 데가 많고 현 경작자가 매수하지도 아니했는데 거짓말로 매수했다고 신고를 해 가지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니 이것은 대단히 그 매수에…… 확인서 발급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의당 권리 유지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이전등기에 관한 규정을 했읍니다. 또 제10조는 보존등기에 관해서 규정을 했읍니다. 제4조 등기신청인은 현재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나 시효취득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이전할 수 있게끔 일대 변칙을 갖다가 인정한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것은 현행 등기제도 원칙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변형이 되었느냐 이것을 간단히 설명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현재의 민법이 형식주의이고 제86조와 제245조에 있어서 ‘법률행위로 인하든 시효취득으로 인하든 물권을 취득했을 적에나 상실했을 적에는 등기를 해야 그 물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구 민법의 의사주의와 등기의 대항요건과 틀린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등기공무원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매도인이 진정으로 이 토지를 매도했느냐 또는 샀느냐 이와 같은 것이 사실과 부합하느냐 여하를 조사할 의무는 없고 등기법 제40조 2항 등기원인을 정하는 매도증서나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 이런 것이 있으면 일응 매도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규정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법 제55조의 구비요건만 갖출 것 같으면 그 내용의 진실과 틀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접수해서 등록부에 등재할 의무도 있읍니다. 또 세째로 등기법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와 협동신청으로 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등기의무자는 매도증서에 도장을 찍고 그 도장이 사실과 똑같은가 어떤가 인감증명서를 내고 또 매도인이 가지고 있던 등기필증을 갖다가 거기에 첨부해서 줍니다마는 이와 같이 등기의무자가 대개 이것을 하는데 이 법에 있어서는 사실상 현 소유자라는 그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이것을 신청한다는 이것이 대단히 걱정입니다. 이것은 매도증서나 등기필증으로써 그와 같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법 제5조에 규정하는 리․동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을 하는 두 사람의 보증연서로써 또 읍․면장이 농지세대장하고 대조해 가지고 그 확인서로써 갈음하자고 이렇게 규정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부를 기재를 아무리 진실한 것으로 믿고 샀다고 하더라도 과거 몇 달 후에 어떠한 흠점이 있어 가지고 등기원인이 무효될 경우에는 그 후에 몇 다리 건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소등기를 첨부할 것 같으면 전부 다 말소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거짓말로 매수하지 않았는데 어째 농지가 이전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전등기 후에 다시 재판을 해 가지고서 이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은 현행 제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국가배상제도가 없읍니다. 등기부에 사실 진실과 다른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권리자가 뺏기는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배상책임은 없고 이것은 등기공무원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있기 때문에 등기이전 당사자 간의 소송에 일임하고 있는 처지올시다. 그다음 우리나라에는 토지대장의 조제나 지적도가 대단히 미비되어 있읍니다. 일정시대는 조선지세령에 의해 가지고 매년 한 번 지압조사를 하고 토지명기장을 정리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어느 정도 완비했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지방세인 농지세는 농지세대장이 읍․면에 비치되어 있고 이와 같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는 지방세인 부동산취득세를 부과하는 하나의 단위는 됩니다마는 여기에 실질적인 것은 없고 등기법과 어떤 유관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등기신청을 할 적에는 토지대장을 등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또 그 지목이나 필지 평수가 일치해야 등기를 받아줍니다. 그와 반대로 토지대장에 일단 얹혀 있을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소유권에 관해서 이렇게 이렇게 변동되었다 하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이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그런 때문에 토지대장에 만일 그와 같은 것이 얹혀 있을 적에는 토지대장명의인만이 아니면 변경할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특히 6․25 동란으로 많은 공부 가 멸실되고 있읍니다마는 한번 이것을 조제된 후에 변경하자면은 그 착오로 토지대장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명의인만이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법원이 예상하는 것은 과거에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그와 같은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 그 명의인을 변경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구제조치를 두었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민법과 달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대단히 미지근하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 이 조문에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여기에 대해서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그 농지를 샀거나 또 그 산 사람으로부터 이어받은 사람을 이 법률에서 사실상의 현 소유자라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마는 이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농지개혁법상 3정보 이내의 자작하는 농지의 관서의 직명이 없이 매매한 것은 무효라는 그런 판례가 있읍니다. 그런데 법률에 이와 같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이론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현행 농지개혁법의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촌의 시방 성행되고 있는 관행이 관서의 증명도 받지 아니하고 계약서 한 장만으로 농지를 전전 매매해 가지고 사실상 내가 경작해서 수곡 만 하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관행이 있고 또 분배농지에 관해서는 상환 완료 전에 이것을 이전하거나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은 강행규정을 농지개혁법에 규정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이것이 그대로 되지 않아서 분배농지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여기에 법에 말하는 사실상의 현 소유자를 이 법에서 말하는 것 같은 취지로 규정해 가지고 상환 완료 전에 그 분배받은 사람으로부터 몇 마디를 건너서 양도를 받았던 간에 간략하게 중간 중간에 등기를 해 가지고 등기할 수 있게끔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읍니다. 법률의 강행규정으로 어떠한 규정을 했다 하더라도 현실 사회에서 어떠한 것이 관행으로 관습상으로 되었을 적에는 판례법상 그 강행규정을 떠나서 판례법을 형성하는 예가 있읍니다마는 민법상의 매도담보제도나 혹은 또 주식의 백지위임장 양도제도 이와 같은 것도 있으니 이 법에서 이와 같은 것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크게 손상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5조 이래 놨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한 대로 등기법 제40조 특례로서 이 법 제5조에 리․동장의 또 그 동네에 거주하는 두 사람의 보증서 또 농지세대장하고 경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대조한 읍․면장의 확인서 이와 같은 것을 등기법 제40조에 갈음해 가지고 규정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왜 그 동네의 리․동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두 사람으로 했느냐 이것은 농촌에서는 한 동네에 살면서도 이 농지를 어느 해 봄에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샀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전되고 그와 같은 이력서를 대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위를 대개 알고 있는 거기에 읍․면장이 재산이나 혹은 신망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공정하게 이 법을 운영할 만한 그런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서 매매 사실에 관한 보증을 시키고 그다음에 확인서를 발급하게 했읍니다마는 이 법 운영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 한 동내에 한 문중이 사는데 그중에 몇 사람 타성의 사람이 사는 경우가 있읍니다. 또 현재 분쟁 중에 있는 농지도 있읍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해서는 보증서나 혹은 읍․면장이 발급하는 확인서에 극히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이전등기라고 할지라도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에 의해서 3정보 이내의 자작농가라 이와 같은 관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이 조문에 관한 상세한 것이 다시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의제도올시다마는 사실상의 현 소유자가 이와 같은 등기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보증서를 받았을 경우에 또 읍․면장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해서 14일간 읍․면장이 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공고한 확인서 발급에 대해 가지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농지소재지 관할의 읍․면장에게 이의서를 제출합니다. 또 이의서가 제출되었을 적에는 그 읍․면장이나 구청장 혹은 시민이 14일 이내에 이 농지가 매수되었느냐 어쨌느냐 이것을 신중히 조사한 후에 진위를 가려 가지고 확인서를 발급하라고 했읍니다. 그러니 보증서를 받고 그다음에 확인서를 신청했을 경우엔 읍․면에서 14일간의 공고를 두고 공고기간 동안에 하등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그냥 발급합니다. 이의가 있을 적에는 다시 14일 내로 조사를 해 가지고서 조사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사실 매수했다 이와 같이 해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것은 매수한 토지가 아니고 거짓말을 했다 이럴 적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그만이올시다. 그다음에 제8조 에 관해서는 이것은 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이전등기를 하는데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읍니다. 잡종지를 수십 년 동안 공부상으로는 잡종지라 했지마는 현재 전답으로 개간해 가지고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그것이 이 법의 혜택을 받자면 지목변경을 해야 됩니다. 또 10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500평만 내가 샀다 할 적에는 또 토지의 분할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없으면 등기는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예상하는 것은 사변 휴전 이전의 그와 같은 매매사실에 대해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되었을 경우의 그런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토지대장의 변동을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이 사실상의 현 소유자나 시효취득자가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에 갈음해 가지고 신고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신고할 때는 제5조 읍․면장의 확인서,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이 매수했다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그러한 확인서를 첨부해 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이것을 신청을 하도록 했읍니다. 그다음에 제9조 이것을 어떤 취지로 이렇게 규정했는가 하면 요것은 좀 잘 들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일반농지에 대해서 등기부에 존속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질권도 있읍니다. 그와 같은 등기를 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은 30일 이내에 농지를 관할하는 그 등기소에 그 권리를 신고를 해라,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하고 등기공무원은 직권말소한다 이런 규정을 둔 것이올시다. 이것은 현재 농지개혁법 실시 이후에는 개혁법 16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당권이나 이런 것을 설정 못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또 현재 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을 해서 그 농지를 소유하자면 자작을 하고 3정보 이상의 농지라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담보물권이 농촌에는 거의 없읍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소멸되는 채권이 일정시대나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에 인정된 저당권 등이 당시의 원화, 일정시대의 돈과 같이 원화입니다. 원화가 양 차의 화폐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1000분지 1로 절하되었읍니다. 그러니 일정시대에 1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현재 가치로 10원밖에 안 됩니다. 500원을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5전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정도의 극소액에 불과한 것을 등기부에는 그대로 말소할 길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 권리를 가진 사람도 그와 같이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굳이 그것을 말소하려고 생각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 농민들은 이와 같은 존속하는 것을 왜 말소시켜야 되느냐 하면은 그것도 역시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이나 이렇게 할 적에 등기부상에, 토지의 등기부상에 그와 같은 저당권이 있으면 그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분할이나 이런 것이 받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말소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등기명의인이 혹은 또 저당권자나 이런 사람이 행방불명이나 혹은 사망되었을 적에 이 극소액에 불과한 이와 같은 저당채권을 말소하자면 결국 농민들이 10전이라도 변제 공탁을 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재판소에다가 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하고 그래 승소판결에 의해 가지고서 비로소 저당권이 말소되는 것이올시다마는 희소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나 그 번잡성 이것을 피해서 이와 같은 규정을 한 것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 아무리 적은 희소한 저당채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권리를 소멸한다 혹은 또 직권 말소한다 할 것 같으면 헌법위반이 아니냐 이와 같은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분지 1로 하락된 현재의 가격 또 그것도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 53년 7월 28일 이전이올시다마는 그때까지의 그 저당채권의 가격과 이것과 격차가 있고 또 이 법 3조에는 그날 이후에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것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이후 가령 1년 전 2년 전에 내가 갑을 간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이전등기가 이 법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다. 또 권리자가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다든가 가압류를 했다든가 체납처분을 당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이것이 이전등기가 되지 않도록 제3조에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제8조에 그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제10조올시다마는 토지이전과 명의변경과 보존등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미등기 토지를 갖다가 토지대장명의인으로부터 샀거나 또 그 이어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5조에 보증서 확인서를, 제6조에 규정한 공고기간을 지나서 거기에 이의 있는 사람은 또 제7조에 의해 가지고 이의를 제출하고 그 절차가 끝나 가지고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사실상의 현 소유자나 등기명의인이, 시효취득자가 신청할 수 있게끔 규정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토지명의인의, 토지대장명의인이 된 자는 이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해 가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한 것이올시다. 제2항은 구태여 부동산등기법과 똑같습니다. 규정할 필요가 없지만 이 법에 의한 면세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정 규정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협조의무․면세․벌칙․부칙 규정을 두었읍니다. 제11조는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읍․면장은 이 법에 의한 등기사무에 협조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두었읍니다. 처음에 구상했을 적에는 한 군에 사법서사가 5명 내지 7, 8명 있읍니다. 그러니 또 그 사법서사가 등기소가 있는 읍․면에 집중되어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단시일 내에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읍․면 직원이 농민의 손을 잡아 가지고 실제 보증서나 확인서발급에 손을 잡고서 지도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이것을 작성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구상해 보았읍니다마는 이 법에 의할 것 같으면 내무부에서 약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길이 없어 가지고서 이와 같이 했읍니다마는 그 후 법원행정처와 대한사법서사협회하고 여러 가지로 절충한 결과 현재의 건당 수수료, 사법서사 수수료가 700원이지만 그것을 건당 한 200원 또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는 100원, 그 외에 지목변경 같은 간단한 것은 50원 이런 정도로 절충해 가지고 사법서사들이 전 책임을 지고 하겠다 또 사법서사가 소수이지마는 읍․면을 분담하고 동을 분담해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월급 받는 공무원과 달라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영업적이니까 사람을 세 사람 네 사람 쓴다고 하더라도 이 시일 내에 해내겠다는 이와 같은 말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협의의무만 규정했읍니다. 이 협의의무는 이 법률의 지도 계몽이나 혹은 또 이 사실의 공지사항이나 또 토지대장의 이 법에 혜택받는 여러 가지의 그 사항을 공지시켜 줄 그런 의무가 있어서 그런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제12조는 면세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등록세를 면세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내무부에서 볼 적에 22억 원 이상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서는 등록세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들어오는 그와 같은 것은 면제해야 된다 또 과거 해방 직후 그와 같이 매수된 것은 의당 농지개혁법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지주와의 은고관계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농지개혁법과 같이 면세조치를 하는 것이 역시 취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부의 실무자 혹은 또 당 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올시다. 기타 부담은 여러 가지 있겠읍니다마는 토지대장 열람료나 또 등기부 열람료 혹은 또 보증서 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도 부담을 좀 경감하든지 면제하도록 이렇게 상정한 것이올시다. 그다음 제13조 벌칙이올시다. 이 법률은 현행 등기법이나 혹은 지적법의 원칙을 매우 변형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의 변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올시다. 자칫 잘못 운영할 것 같으면 거짓말로 사지도 않았는데 샀다고 선량한 소유자를 해치기 쉬운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었읍니다마는 사해 의 방법으로 거짓말로써 이렇게 농민이 샀다고 할 적에는 13조 1호 또 보증서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이와 같은 것은 읍․면 직원들이 이렇게 했을 적에 이것은 2호에 해당됩니다. 또 보증서 확인서를 위조 변조했을 적에 이것은 작성 권한이 있는 읍․면장이나 시장이 위조 변조했을 적에 혹은 이와 같은 이상의 서류를 행사했을 적에 이것은 제13조의 형을 받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문서위조죄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올시다마는 이것은 더 형기가 유기징역, 다시 말하면 15년 이상의 과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으로써 그와 같은 권리를 상실하지 않게끔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올시다. 제14조 시행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로 하고 부칙 제1항․2항에 관해서는 현재 계속하고 있는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은 전부 그 권리사항에 관해서 재판이 끝나는 대로 이 판결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등기전환을 하게끔 규정한 것이올시다. 이상으로써 조문에 대한 축조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이 내용이 프린트되어 있으니 이것을 검토하시고 혹 여러분이 선거구에 돌아가시더라도 그와 같은 것을 주지 계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농촌에서 농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정말, 또 12월 말까지 시행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러한 농민의 권익을 위한 법안이니까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고 이것을 하루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그 취지는 여러분도 대단히 찬성하실 줄 압니다마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것이 되고 해서 지금 질의나 토론이나 하실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날로 미룰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다음날로 미루겠읍니다. 의사일정…… 통과시켜 달라 말씀입니까? 월요일로 미루지요. 미루기로 합시다. 그동안에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월요일로 미루기로 합시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농림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발언하기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미루자 했는데 농림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법사위원회에…… 어떻습니까? 월요일에…… 아까 제가 말씀도 했읍니다마는 월요일은 시정연설과 예산 제안설명이 있어서 그날 다른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화요일이 됩니다. 화요일까지 좀 기다려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삼척읍 남산절단 부대공사 추진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4항 삼척읍 남산절단 부대공사 추진에 관한 청원이올시다. 건설위원장 김택수 의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간단합니까?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의제로 상정된 삼척읍 남산절단 부대공사 추진에 관한 청원은 지난 2월 17일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성내리에 거주하는 정연덕 외 4013인으로부터 엄정주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삼척읍 오십천 수로변경 남산절단 부대공사는 과거 일제시대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입니다. 삼척의 3만 읍민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지극히 중대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실현을 보지 못한바 본 사업의 국가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1963년 3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 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정은 약 70퍼센트의 추진을 보고 있으나 현 시점에 있어서 동양시멘트공업주식회사의 석회석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로변경공사만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즉 부대공사를 병행시켜야 되겠다는 것과 본 공사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 사회문제 등에 대한 고려를 감안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아울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시되고 있는 부대공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써 처리함이 이 공사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 당초 정부에서는 필요 연도에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는 634만 원과 동양시멘트주식회사의 기부금 2300만 원과 광권대금 700만 원, 도합 3000만 원으로써 충당될 계획이었으나 이것으로써는 도저히 저 부대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난공사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본 공사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청원을 접수한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41회 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인 엄정주 의원으로부터 청원 5개 사항에 대한 청원 취지 설명을 청취하고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는 건설부 관계관의 증언을 들었으며 본 건 청원에 관하여 현지 실정을 소상하게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하여 김재광, 양극필 양 의원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였으며 양 의원은 직접 현지답사한 후 제44회 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들은 후 다음과 같이 건설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국회법 제123조에 의거하여 정부에 이송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 의견서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조사위원의 현지답사를 통하여 본 공사는 허다한 애로가 개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중단시킬 수 없으며 기필코 계속 추진시켜야 되겠다는 사실을 청원인들도 시인한 바가 있으며 본 사업으로 야기되는 제반 사회문제는 강원도지사가 직접 해결하기로 되어 있으며 공사 추진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뿐더러 부대공사비 3950만 원에 대한 재원 염출방법으로써는 이 공사로써 수입되는 몽리 관계로서 이용할 수 있는 약 15만 평과 택지조성 가용지 약 20만 평을 공매처분하든가 아니하면 상기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삼척군은 하천부지 관리를 합법적으로 계획해서 채토처분장을 택지 조성하여 거기에서 생기는 재원으로써도 이 부대공사의 부족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잡종지를 기화로 해서 어떠한 특정인에게 불하될 우려성도 없지 않으므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조치하여 삼척군 재산을 확보하는 데 만유감이 없도록 각별한 유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의견을 첨부하여 본 건 청원은 정부에 이송하기로 당 위원회로서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본 청원 건은 건설위원회 의견서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이로써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내무부장관 양찬우 국방부장관 김성은 공보부장관 홍종철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