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사항이 끝이 났읍니다. 여러분께 한마디 보고드릴 것은 고 맥아더 원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파견되었던 장 부의장 일행이 그동안 임무를 마치고 오늘 오후 1시 10분에 돌아오십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1시 10분이올시다. 참고로 보고드리는 바이올시다. ―측량법 중 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측량법 중 개정법률안, 본건은 건설위원장 김택수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5항에 이르기까지 역시 김택수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 측량법 중 개정법률 측량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토건설청장 ’를 ‘건설부장관 ’ 제4조제1항과 제5조2항 중 ‘경제기획원령’을 ‘건설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 ’를 ‘ ’로 한다. 제8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7조 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청장’을 ‘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 공유수면매립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건설청장 ’를 ‘건설부장관 ’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청장’을 ‘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 ’을 ‘농림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 ’으로 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주무부․청의 장’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 공유수면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국토건설청장’을 ‘건설부장관’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수도법 중 개정법률 수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국토건설청장 ’을 ‘건설부장관 ’으로 한다. 제5조제2항과 제17조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장관’으로 한다. 제8조1항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로 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고 제2항 중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를 ‘도 또는 서울특별시나 부산시의’로 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청장’을 ‘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부에서 제안한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과 측량법 중 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 및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4개의 법률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 자 정부에서 제출하여 3월 24일 자로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이올시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정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만장일치의 의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정부조직법에 부합되도록 ‘국토건설청장’을 ‘건설부장관’으로, ‘주무부․청의 장’을 ‘주무부장관’으로, ‘경제기획원장’을 ‘건설부장관’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하자는 데 본 개정안 제안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 개정안을 법사위원회에서 국회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체계상 자구수정을 하였던 것이올시다. 여러 의원들께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의사일정 제2항 측량법 중 개정법률안은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장이 설명하신 그대로 자구수정이올시다. 정부조직법에 적합한 자구를 수정하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2항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제3항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 개정안의 취지는 아까 설명과 마찬가지올시다. 유인물에 의해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4항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도 마찬가지올시다. 원안대로 가결시키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5항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법의 날」제정 공포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6항 ‘법의 날’ 제정 공포에 관한 청원이올시다. 본 청원에 관해서 법사위원장 백남억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법의 날’ 제정 공포에 관한 청원은 금년 3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배정현 외 여섯 사람으로부터 백남억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청원의 취의 는 근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이 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고 모든 국정이 또한 법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네들은 국민이 법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준수함으로써 민주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해 가지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이른바 법의 지배가 이룩되는 기회를 건립하는 데에 한 걸음 앞질러 가자는 데에 청원의 취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원을 접수하고 당 위원회에서는 제2차 및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난 4월 8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난상토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본회의에 회부해서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공산진영에 대결하는 선진 각국의 예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공산국가에서는 5월 초하룻날을 메이데이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결하는 의미에 있어서 ‘법의 날’로 제정 공포함으로써 별지와 같은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행정부에 종용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로는 국민에게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권리 의무의 관념을 투철시키고 다음으로는 법의 존엄성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고 세째는 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을 국민 각자가 갖게끔 하고 네째로는 국민에 대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인식케 하는 동시에 끝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법적인 후진성을 일소함으로써 자유우방과의 국제적인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제도의 설치는 국가사회에 유익하므로 우방 자유국가와 보조를 같이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5월 초하룻날을 ‘법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1일은 미국을 위시해 가지고 불란서나 이태리나 일본 등 자유민주우방국가에서 ‘법의 날’을 제정을 해 가지고 공휴일이 아니고 그날을 ‘법의 날’로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 국민이 각기 소재하는 직장 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법의 존엄성을 더욱더 인식케 하고 거기에 대한 신념을 굳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법사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는 그러한 법사위원회의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몰지구 피해민 보상금 지불 및 정착지 선정과 도로신설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7항 수몰지구 피해민 보상금 지불 및 정착지 선정과 도로신설에 관한 청원이올시다. 본 청원은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상정된 청원에 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건 청원은 지난 3월 2일 자로 전라북도 완주군 동산면 거주 박정림 외 111명으로부터 최영두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 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전북토지개량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시공한 완주군 소재 동산면 저수지 공사에 있어서 수몰지구의 피해민에 대한 보상금 지불은 청산이 이미 완료되었다고는 하지마는 그 금액이 너무나 적으니 현재의 물가추세를 고려해서 추가보상금을 지불해 달라 이것이 첫째이고, 둘째로는 수몰지구 주민이 다른 지구로 이주하는 데 수반되는 이주보상금도 또한 지급해 달라 이것이고, 세째로는 이에 관련된 영세농민과 비농가에 대해서 정착지를 선정해 달라. 네째로 동 지구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망이 저수지 공사가 시행되므로 말미암아서 막히고 말았으니 다시 도로를 설치해 달라 이러한 요지올시다. 본 청원을 접수한 당 농림위원회로서는 지난 4월 15일 제7차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한 바 그 내용 명세를 다시 충분히 토의하기 위해서 청원심사제1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맡겨서 충분히 이것을 검토하기로 했읍니다. 그 결과 청원심사소위원회로서는 본건 청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해서 토지개량조합의 자체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의미로 대정부 이송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를 얻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전체 농림위원회로서는 이러한 보고를 접수하고 다시 검토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요망사항 중에서 제1차 즉 추가보상금 지급 요망 이것과 제2차 이주보상금 지급 요망 이 두 가지 요망은 다른 지역에도 동일한 사례가 허다한데 본건에 한해서만 특례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인정이 되어서 따라서 이유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머지 3항 이주 정착지 선정 요망과 제4항 도로 설치 요망 이것은 이유 있다 이렇게 인정해서 이 두 가지 항목을 소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따라서 농림위원회로서는 청원내용 중의 일부는 이유 있다고 인정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정부에 이송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의견서를 말씀드리면 본건 청원 중 추가보상금 및 이주보상금 지급에 대한 요망은 이유 없다고 인정이 되나 영세농민의 정착지 선정 및 부체도로 신설에 관한 건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부는 당해 토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자체 재원 내에서 해결 조치하도록 처리할 것. 이상과 같은 결론을 얻었읍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지금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으로부터 보고드린 바 본건 청원에 관해서 그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채택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사공장 면허신청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8항 제사공장 면허신청에 관한 청원이올시다. 본 청원도 역시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계속해서 청원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건 청원은 지난 2월 21일 경상북도 울릉군 농업협동조합장 홍성국 외에 군내 이․동농업협동조합장 19인으로부터 김장섭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이올시다.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울릉도는 대륙과 떨어져서 124마일이나 격리된 동해의 고도이며 국방 및 산업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인구는 약 2만여 명으로서 자고로 양잠이 발달하여 연간 약 8000관 이상을 현재 생산 중인데, 둘째로 장래는 연간 2만 관 생산을 목표로 양잠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따라서 생사공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허가신청을 군농업협동조합이 농림부장관에게 과거에 요청했던 일이 있으나 농림부에서는 소규모니까 부당하다 등등의 이유로 이것을 거부해 왔읍니다. 그런데 울릉도의 기후풍토는 잠업 발전에 매우 적당한 곳이 되어서 현재도 상당한 잠업이 발달되고 있고 장래도 또한 많이 발달될 여지가 있는데 일방 지리적으로 원격한 곳에 있기 때문에 생산된 잠견을 육지로 수송을 하자면은 많은 해운임이 가산되는 관계로 양잠농가가 받는 견가 상의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이득이 울릉도 농민에게 있을 터이니 공장을 신설해 줄 것을 허가해 달라. 즉 그 이득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전국의 견가는 어디나 다 동일한 가격인 관계로 만약 울릉도에 공장을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해상운임만큼은 농민이 손실을 입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고, 둘째로 현재 울릉도 농업협동조합은 50만 원 내외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조합사업으로 경영할 것 같으면은 농협의 경영이 합리화될 것이고 따라서 영농자금의 회전도 가히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고, 세째의 이득은 농협의 경영으로 말미암아서 수익금은 농가에 환원될 것이고 또 하나는 취업할 환경이 고립되어 있는 울릉도의 농촌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향이 마련될 것이다. 네째로 농민의 생산의욕이 따라서 배가될 것이고 외화획득으로 말미암아서 절해고도의 경제발전에 대단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섯째로 원료는 한국 본토 생산에 의존할 것이 없이 순전한 울릉도 내의 생산만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앞으로 본 지역의 발전에 우려가 없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청원을 접수한 농림위원회로서는 충분히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서 상세히 검토한 이후에 농림부 관계관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 전체 농림위원회에서 또한 검토했던 것이올시다. 그 결과 본건 청원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다음과 같은 처리의견을 첨부해서 정부에 이송하기로 결의를 본 것입니다. 처리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농림부의 제사공장 증설허가 시행요령에 의거하면 1967년도까지는 기설 제사공장의 보충적인 증설에 한해서 허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생사수출품의 질적 향상과 시설비 절감상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겠으나, 2. 청원요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울릉도하고는 육지와 제 여건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3. 경영주가 개인이 아니고 군농업협동조합에서 경영함으로써 수익의 농가환원이 크게 기대되며 또한 잠견생산량이 향후 2만 관 이상을 목표로 한 잠업증산 의욕이 왕성함에 감안하여 울릉도 제사공장 특별설립은 특별조치로서 면허하여 줄 것. 이에 대한 소수의견은 별로 다른 것이 없었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청원에 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린 바 농림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사자금 공급증대 및 그 적기방출 촉구에 관한 건의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농사자금 공급증대 및 그 적기방출 촉구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역시 농림위원장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청원이 아니라 건의안이올시다. 농사자금 공급증대 및 그 적기방출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로서 수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결과와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 건의안은 지난 3월 28일에 강선규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된 것이올시다. 그 원안의 취지는 1. 금년도 농사자금수급계획은 통화량 증대, 물가앙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가 기도하는 농사자금 대폭 감축 정책을 지양하고 작년도에 비하여 공급을 증대할 것. 2. 농사자금을 영농시기에 맞도록 조속히 방출할 것. 3. 비료판매비율을 인하하지 말고 종전 비율 현금 40프로 외상 60프로대로 하되 현금제에 있어서는 중농 이상에 실시하고 영세농민에게 전량 외상으로 할 것. 4. 농협의 영농자금, 비료자금을 포함 영농자금의 취급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것. 5. 비료의 일부 편재를 방지하고 개인별 판매량을 조절할 것. 이상과 같은 원안이 강선규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당 농림위원회에서 심사 검토한 결과 개중에 일부 조항에 있어 가지고는 기위 과거에 대정부 건의안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안건과 중복 또는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에 있어서는 이 건의안이 제출된 현재에 있어서 정부가 이미 이 건의안과 같은 내용의 행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지난 4월 9일 제4차 위원회에서 배길도 의원의 제안으로 농림위원회로서 채택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원안의 주문은 동일하며 제1항과 제2항의 문구를 수정했고, 둘째로 원안의 제3항 중에 비료 외상판매비율 운운한 말은 이미 정부가 이 건의안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시책을 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인정했고, 그다음 비료대금 회수에 있어서는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고 인정했고, 그다음에 원안의 제4항 영농자금의 취급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2월 18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제안으로 당면 경제시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을 적에 그 제4항 비료대책 다호에 규정된 바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와 중복 내지 저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기로 하고 영농자금 수수료는 현행보다도 저율로 인하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또 나항에 있어서는 원안 제5항의 문구 또 그다음에 나항에 있어서라고 하는 말을 취소합니다. 그다음은 원안 제5항의 문구를 보다 더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제 그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주문 정부는 금년도 농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시책을 시급히 실시할 것을 건의함. 시책내용 1. 금년도 농사자금 수급계획의 통화량의 증대, 물가앙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가 기도하는 농사자금의 감축 정책을 지양하고 작년도에 비하여 그 공급량을 증가하도록 할 것. 2. 농사자금은 영농에 실기 되지 않도록 적기에 조속 방출하도록 할 것. 3. 외상비료대금 회수에 있어서는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 4. 농협의 영농자금 취급 수수료는 현행보다 저율로 인하할 것. 5. 비료 수급계획 운영에 공정을 기하고 관수취급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농민 개인별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소수의견은 전혀 없었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본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원래 강선규 의원께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강선규 의원께서 출석을 하지 아니했읍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좋은데…… 그리고 실례했읍니다. 강 의원께서 나오셨는데 위원회 수정안을 찬동하시므로 제안설명을 하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이로써 산회하고자 하는데 부디 재삼 부탁이올시다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더욱더 민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가 강문봉 의원 4월 17일 정일형 의원 4월 18일 정진동 의원 4월 18일 류광현 의원 4월 18일 【보고사항】 ◯위원 △특별위원 선임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삼민회 민영남 의원 김대중 의원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