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37
저 꼬치꼬치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역시 민의를 대표하는 이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일을 사리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양순직 의원이 현재 마치 관헌에 의해서 납치되는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그것은 너무나 사실하고 다른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본회의가 정회되었을 적에 본 의원은 평소에 이 174명 가운데에 가장 친했던 양순직 의원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아마 양순직 의원하고 저 사이가 그 누구보다도 우정이 깊다 하는 것은 대체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양순직 의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은 납치도 아니요 그것은 오직 이 김택수와 인간 양순직 의원 간에 맺어져 있는 우정 그것뿐입니다. 만일 야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의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 김택수보다도 인간 양순직 의원과의 사이에 우정이 더 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양순직 의원은 이 자리에 와서 토론에 참가했을 것입니다. 정치는 짧고 인생은 길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정리를 다 해서 인간 양순직 의원에게 다 호소했던 것입니다.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사귀어 왔던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우정이 오늘날 양순직이의 발을 멈추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들한테 밝혀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투표용지 운운했읍니다. 공화당도 이 막중한 헌법개정안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으로 상정해 놓고 있읍니다. 이것은 공화당만을 위한 헌법 개정이 아닙니다.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민족이 번영의 길을 갈는지 아니하면 서글픈 길을 갈는지는 이 순간에서 뭐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서 창조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과연 국민의 신임을 얻어서 가결될는지 안 될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에서 출발한 개헌안을 다루는 민주공화당 가운데에 그 뭐가 필요해서 투표용지를 가지고...

순서: 23
오늘 아침 일찌기 김영삼 신민당 총무의 피습사건을 지상을 통해서 보고 서글픈 생각을 금하지를 못했읍니다. 그래도 삼천만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있어서 수도 특별시에서 그러한 피습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유야 어떻게 되었거나 간에 치안당국자는 그 책임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 위에 또 인권이 더 있을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래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옹졸한 동물이기 때문에 여야 총무가 국정을 위해서 한자리에 마주 앉는 입장에 있는 저로서는 더 한번 서글픈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당에 있고 또 여당의 교섭단체의 대표 자리에 있는 저로서는 신민당에 대해서는 물론이겠읍니다마는 국민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김영삼 총무의 그 흥분된 심정, 정치인으로서의 참을 수 없는 그 무언가 소박한 인간감정에 대해서 저로서는 백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아무 저의 없이 한 말씀만 드리고 또 제가 국회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2조에 의해서 원내의 발언에 대해서는 원외에 대해서 책임을 아니 지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물론 이 순간도 김영삼 총무께서 흥분되었으니까 그렇치 않겠느냐 하는 선의의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가원수에 대해서 독재자 운운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감회를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김영삼 총무의 사건이 독재적 방법에 의해서 교사된 사건이냐 또 중앙정보부가 어떠한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조작한 사건이냐 아니냐 이러한 것도 우리는 국민의 한 시야에서 우리는 따져 보아야 하겠읍니다. 국회의원이 어떠한 테러에 의해서 자유가 없어지고 의사표시의 자유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진행으로서 이 사건은 원천적으로 캐고 따지고 뿌리 뽑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

순서: 5
김규남 의원 사건은 아까 박병배 의원, 류진산 의원께서 절차문제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인용을 했읍니다마는 그 신문보도하고 우리 공화당이 취한 절차하고는 상반된 내용의 것입니다. 물론 당 소속 국회의원이 간첩행위를 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에는 재빨리 당기위원회를 소집하고 제명에 대한 소정의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당기위원회가 김규남에 대해서 제명을 결의한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 당헌에 의해서 당기위원회가 제명을 하면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동시에 당총재의 결재를 맡고 그다음에 정당법 32조에 의한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공화당의 당기위원회가 김규남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고 난 연후에 당무위원회를 그로 인해서 소집한 사실이 없읍니다. 5월 15일 자에 김규남은 탈당을 했읍니다. 그러면 정당법 23조에 의한 탈당을 한 자는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 당국은 이 탈당한 사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은 직권에 의해서 5월 18일 자 보성지구당에 관계직원을 파견을 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규남의 의원직 상실은 공화당의 제명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법 23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또 제가 국회의장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장은 그 직권에 의해서 보성지구당에 파견을 해서 탈당사실을 확인하고 국회의장으로서의 소정의 절차를 밟은 이상에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회의 과거 예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는 김용채 의원에 대해서 선서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오늘 개회 벽두 소중한 시간을 저의 신상발언으로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향신문 28일 자 기사와 29일 자 논설을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사실과 다른 악의에 찬 보도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1차 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착잡한 심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56년에 제가 경남모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읍니다. 신문보도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인색하게도 그 당시에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마는 오늘의 신분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마치 경향신문사가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따위의 정도 내용으로서 그 진퇴 운운까지 언급한다는 것은 이성을 가진 언론기관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56년도는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어떤 정당에도 관계한 사실이 없읍니다. 그 당시 경남모직은 겨우 중소기업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금력에 의한 사회적인 횡포를 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부지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면 일대는 부산시 출신 의원이 여기에 많이 계시니까 그 지역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일본인의 소작으로서 경작을 하고 있었읍니다. 1956년의 서면의 일대는 문자 그대로 허허벌판이었읍니다. 조그마한 토막의 집도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었던 미개발지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땅을 한국 소작인들이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분배받은 것을 저의 회사에서 샀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체재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체제가 아니겠읍니까? 물권을 가질 적에는 금전과 거래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질서인 것입니다. 분배받은 그 땅을 현실가격대로 해서 그 땅에다가 국민소득이 낮은 이 나라에 세금을 물고 고용을 증대하는 이것이 사회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전도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선을 악으로 보는 어떤 특정 언론기관이 있다고 할...

순서: 3
의사일정 제2항으로 되어 있는 지방건설관서설치법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올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4년 10월 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8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건설위원회 수정안을 지난 제48회 임시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상재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그 건설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설치 운영해 오던 재해복구사무소를 지방건설관서설치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 있는 재해복구활동을 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사무소를 설치하자는 것과, 둘째로는 각종 중요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규모, 중요성 또는 지역적 거리 등을 고려하고 또한 계속적인 시공감독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건설국장 소속하에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공사사무소를 두도록 하자는 것과, 끝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시행으로 종합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술자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건설관서에도 국토계획 및 국토조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중요한 조사 내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통과시켰던 것이며 수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국토건설사업 중 특히 대규모의 다목적댐사업이라든지 또는 수리간척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방국토건설국으로서는 기술적인 면에서나 또는 행정적인 면에서 그 역량이 부족할 때를 고려하여 건설부장관 직속으로 공사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지게 하고자…… 정부에서는...

순서: 18
건설위원회로서는 1964년도 건설본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국토건설사업 집행실적과 전망 파악, 둘째로 국토건설 주요시책의 기획과 실천사업 검토, 세째로 건설부 산하기관 및 국영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행정에 관한 실태파악, 네째 FY 64년도 예산집행현황의 확인, 다섯째 신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제 자료 수집, 끝으로 국민의 여론을 청취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위원회는 국회기관으로서 6대 국회에 비로소 설치된 위원회올시다. 동시에 건설부는 종래 토목공사를 내무부 토목국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이용도가 1961년도의 통계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21프로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에 있어서 이 나라 국토개발을 할 수 있는 독립부로서의 건설부가 수삼 년 전에 설치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 자연개발이 이처럼 동면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설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 아니 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건설위원회로서 건설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요번이 처음이므로 이 자리를 빌려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바는 많겠지마는 시간관계로써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과거에 전혀 정책 면에서 고려되지 아니하였던 범국민 치수사업은 전국 중소하천의 개수사업을 겸하여 유휴노동력을 취업케 함으로써 일석이조의 실효를 거두고 있음은 참으로 마음 든든한 바가 있는 바입니다. 그 밖의 현안문제로서는 전국 중소도시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항만시설의 확충과 주택난 해결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제2소양강댐 건설문제 등 허다한 문제점들이 산적하여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 책상 위에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써 참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현재 건설업계의 당면문제, 현재...

순서: 13
의제로 상정된 삼척읍 남산절단 부대공사 추진에 관한 청원은 지난 2월 17일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성내리에 거주하는 정연덕 외 4013인으로부터 엄정주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삼척읍 오십천 수로변경 남산절단 부대공사는 과거 일제시대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입니다. 삼척의 3만 읍민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지극히 중대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실현을 보지 못한바 본 사업의 국가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1963년 3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 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정은 약 70퍼센트의 추진을 보고 있으나 현 시점에 있어서 동양시멘트공업주식회사의 석회석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로변경공사만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즉 부대공사를 병행시켜야 되겠다는 것과 본 공사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 사회문제 등에 대한 고려를 감안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아울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시되고 있는 부대공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써 처리함이 이 공사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 당초 정부에서는 필요 연도에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는 634만 원과 동양시멘트주식회사의 기부금 2300만 원과 광권대금 700만 원, 도합 3000만 원으로써 충당될 계획이었으나 이것으로써는 도저히 저 부대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난공사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본 공사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청원을 접수한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41회 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인 엄정주 의원으로부터 청원 5개 사항에 대한 청원 취지 설명을 청취하고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는 건설부 관계관의 증언을 들었으며 본 건 청원에 관하여 현지 실정을 소상하게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하여 김재광, 양극필 양 의원으로 ...

순서: 4
정부에서 제안한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과 측량법 중 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 및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4개의 법률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 자 정부에서 제출하여 3월 24일 자로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이올시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정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만장일치의 의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정부조직법에 부합되도록 ‘국토건설청장’을 ‘건설부장관’으로, ‘주무부․청의 장’을 ‘주무부장관’으로, ‘경제기획원장’을 ‘건설부장관’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하자는 데 본 개정안 제안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 개정안을 법사위원회에서 국회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체계상 자구수정을 하였던 것이올시다. 여러 의원들께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순서: 16
섬진강땜 수몰지구 피해민에 대한 보상책 시정에 관한 청원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그 취지에 있어서 1964년 1월 15일 자 섬진강땜 수몰지구 피해민 대표 최동안 외 1327인으로부터 한상준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의 취지는 섬진강땜 수몰지구 2만여 피해민에게 1963년 9월 정부가 지급한 보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액이었다는 것과 그러므로 정부는 피해민의 현실을 참작하여 이향 보상, 농지 보상을 위시하여 간접피해 보상, 가옥 보상, 기업 보상, 대지 보상 및 물가지수 변동에 따르는 증액 보상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시정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지입니다. 본 청원 소개의원인 한상준 의원으로부터 청원 7개 항에 대한 청원취지 설명이 있었고, 전북수몰지구보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부터 현황과 경과보고를 청취하였으며, 피해민을 대표하여 김교만이 자진 출두하였기 증언을 듣고 심사한바 본 건에 있어 가지고 우리 건설위원회로서는 신중을 기하는 견지에서 삼민회의 장치훈 의원과 공화당의 양극필 의원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던 것입니다. 재7차 상임위원회에서 장치훈, 양극필 양 의원이 건설부 당국자와 한전 관계자 그리고 피해민 대표 등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또한 제시된 관계서류를 조사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위원으로부터 향후 정부로서의 본 건 처리 및 시정방침을 듣고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건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 할 것을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의견서, 1963년 9월 정부가 섬진강땜 수몰지구 피해민에 대해 실시한 보상 전반에 걸쳐 이를 검토하여 볼 때 보상금 지불행위 자체에 대하여서는 하등 위법처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피해민 등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또한 국가재정에서 최대한으로 피해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애쓴 정부 측의 노력도 일부 엿보이기는 하나 원래 수몰지구 농지는 왜정 시 반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