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 측으로부터 어제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하겠다는 요청이 있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어제 허경구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미숙한 탓으로 답변을 좀 빠뜨린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허경구 의원께서 말씀이 제5공화국의 합법성 정통성이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그중의 한마디입니다. 그래 저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제5공화국 정부는 소정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없다고 보겠읍니다. 물론 역사의 커다란 단절기 그다음 그 단절에서부터 연속으로 넘어가는 과도시기에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대통령단임제가 명백히 규정되고 또 그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단임을 꼭 지킨다고 여러 차례 천명하고 또 그것으로써 평화적인 정권교체 한다고 여러 차례 언명하셨읍니다. 이것으로 봐서 금후로는 그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어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시기문제에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 말이 잘못 해석이 되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뭐 도의 지방자치단체, 군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도 재정자립도를 되도록 많이 올리는 그것도 한 개의 조건으로 생각을 해 보자 그런 것이지 반드시 일시에 획일적으로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저의 표현의 부족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발언시간이 종료가 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중단되고 또 속기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시간종료로 인해서 발언을 다 마치지 못한 약간의 부분이 있으시면 회의록 게재를 요청하시면 검토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읍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은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소신을 피력하는 데 시간을 너무 소비하지 마시고 질문에만 충실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는 언동 또는 그러한 행위를 선동하는 발언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이므로 두 분이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이런 요령으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황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소속 황명수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참으로 착잡한 이러한 심정과 민주발전을 열망하는 온 국민의 눈길을 느껴 가면서 이 자리에 선 것이올시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정치인이 정치풍토쇄신법이란 소급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규제되어 있고 또한 많은 정치인과 학생 그리고 종교인들이 구속되어 있는 현 상황하에서 과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 국회의 무기력함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올시다.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제114회 정기국회의 개회사를 통하여 무모한 극한대립을 피하고 민의에 바탕을 둔 국정 심의를 당부한 바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국회는 민의에 바탕을 둔 국정 심의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이 자리를 통하여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체제 등 여러 가지 정치환경의 악조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무기력하여 우리 국회 스스로가 본래의 사명과 권능을 포기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인은 여기서 갈파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민주정치는 의회정치요, 의회정치는 여론정치라는 것은 기초적인 이러한 상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정치는 의정단상을 통해서 국민 앞에 제시되고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서 떳떳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의원들의 발언 때마다 면책특권은 명목상에 불과하며 성역과 위험수위가 거론되고 소수의 주장은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다수의 횡포에 의하여 묵살되고 일축되어 온 것이 우리의 정치풍토요 국회풍토가 아니었읍니까? 그러기에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1년간의 국정을 결산하고 새해 살림을 위한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회가 정치활성화를 통하여 스스로의 권능을 되찾고 본연의 국회상을 정립하여서 그 기초 위에서 난국을 수습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다시 말해서 민주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과 입법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토착화와 정의사회 구현을 국정지표로 내세워서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도 어언 2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토착화는 또한 정의사회 구현은 한낱 외치는 구두선에 불과할 뿐 오늘의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현상만이 지속할 뿐이니 참으로 한심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올시다. 민주주의란 구호만 외쳤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올시다. 민주주의 토착화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한 정치적 자유와 참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치체제와 제도적인 보장이 없이는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이러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현 정부하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나 제도적 개선책이 제시되거나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정의사회 구현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과연 정의사회는 구현되고 있읍니까? 정의사회가 구현된 것이 아니라 역사상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타락한 사회가 바로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스승이 제자를 살해하고, 살인혐의자를 수사하는 형사가 피살자의 재산을 도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또한 국가경제를 뒤흔들어 놓은 수천억 원의 어음사기 사건이 벌어지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전대미문의 대형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3년째 계속되는 경제불황은 날로 심화되어 경기가 회복될 징조는 보이지 않고 엄청난 이러한 외채국으로 전락해서 경제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한일 간의 경제협력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 터지는 등 참으로 우리 국가의 형편이 어려운 이러한 처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난국에 처해서 우리 정치인은 아니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는 어떠한 일과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는 이 순간까지 난국을 수습할 명확하고도 책임 있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우리는 그간 국민과 역사 앞에 엄청난 이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제5공화국의 통치능력에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이러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올시다. 이 난국을 수습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근본적 치유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같은 난국의 첫째 원인은 10․26사태 이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를 거쳐서 제5공화국이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 둘째 원인은 소급입법에 의한 정치규제입법회의에서 만든 언론기본법을 위시한 각종 법률의 비민주성, 평화적 정권교체가 어려운 상황하에서의 대통령선거 그리고 그간에 일어난 갖가지 대형 사건들의 발생이 그 원인이라고 본인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이 난국을 타개하고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민주회복 그것뿐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떠한 정권도 독재를 하고 국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짓밟는 정권은 비참하게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자랑하던 그 구 정권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이 망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발전을 바라던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서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읍니까? 4․19 정신은 우리 민족이 영원히 지켜야 할 민족적 유산이요 정치적 이상이며 10․26사태는 우리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정치적인 커다란 한 교훈이올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월남이 왜 망했읍니까? 월남이 망한 것은 병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무기가 부족하거나 성능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더우기 학생들이나 종교인들의 데모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닙니다. 월남이 망한 원인은 티우 정권의 독재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티우가 민주주의를 했거나 티우 정권이 지식인들의 주장대로 좀 더 일찌기 물러났던들 월남 사태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 당시 국제적 여론이올시다. 2차대전 이후에 공산침략을 받고도 공산화되지 않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이것은 누가 무어라 해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확고한 의지 때문인 것이올시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막고 김일성이를 막는 최대 최고의 무기는 전차나 핵무기가 아니라 숭고한 자유민주주의요 민주정치인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이 바로 이웃의 일본을 여러분 앞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일본은 공산당을 합법화하였지만 공산당은 성장하지 못하고 현재 공산당이 점점 쇠퇴 일로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때문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귀한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독재를 하면 결코 독재자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한다는 이러한 만고불역의 원칙, 권력은 여론을 조작하고 정의 아닌 것을 정의인 것같이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같이 위장해서 일시 국민을 속일 수도 있지마는 영원히 우리 국민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진실은 조만간 온 세상에 밝혀지기 마련이올시다. 정부가 진정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정국을 안정시키려 한다면 국민을 속이거나 쓸데없이 잔재주나 부려서는 결코 국민을 다스리는 본도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물리적 강압정치는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달아서 오직 화합과 자유 그리고 자유와 민주만이 난국을 수습하고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엄숙히 충고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국안정과 국민화합의 길은 오직 민주발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 몇 가지 문제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언론의 활성화를 제의합니다. 언론이 편파적이고 탈선적인 보도만을 일삼을 때 국민은 이에 대한 저항의식과 증오감만 고조될 뿐 이를 믿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서 정부를 불신하고 악성 유언비어만 만연될 뿐이올시다. 신문이 정부를 위한 관보요, 방송 또한 정부 PR을 일삼는 이러한 유선방송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정부 당국은 인식하고 정국안정에 이롭지 못한 언론기본법을 폐지하여서 자유언론을 보장하기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속인사의 사면과 또한 복권 그리고 징계학생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복학할 것을 제의하는 것이올시다. 아직도 ―․―․― 일부 정치인과 종교인 그리고 학생들이 교도소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화합적 견지에서 이들을 전면 사면하고 복권조치해서 국가발전을 위한 대열에 참여시키고 또한 데모에 관련되어서 제적된 학생들을 전면 복학을 시켜서 재생의 길을 열어 줄 것을 정부에 제의하는 것이올시다. 세째, 정치풍토쇄신법에 묶여 있는 정치인을 전면 해제할 것을 다시 한번 본인은 여기에서 정부 당국에 제의합니다. 정부는 개전의 정이 있는 자는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점차 풀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믿고 아마 풀리기를 기대하는 이러한 규제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느 운동경기에도 실력 있는 선수들을 다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같이 같은 조건에서 뛰어서 거기서 1등을 해야만 금메달의 진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500여 명의 피규제자 전원을 풀고서 정정당당하게 정치대도를 걸어야만 합니다. 나는 이것을 거듭거듭 정부 당국에 요청합니다. 또한 아직도 이 피규제자 중에는 연금상태에 있는 분이 있다는데 이런 분이 있다면 연금을 하루속히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째, 대통령직선을 위한 헌정제도의 개혁을 또 본인이 여기에서 제의합니다. 10․26사태 이후에 대통령직선제는 국민적 합의사항이었음은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었읍니다. 정부가 만약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 헌정개혁을 시도한다면 아마 온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전폭적 지지를 보낼 것이며 이렇게 될 때 현 정부는 아마 반석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로서 대통령선거법 개정 또 국회의원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의 개정을 제의합니다. 민주주의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보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올시다. 현행 대통령선거법은 실제적으로 평화적인 이러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읍니다. 현행 대통령선거법을 가지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현행 이 선거제도 가지고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된다고 믿는 분들은 단 한 분도 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섯째, 입법회의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각종 법률의 재심의와 개폐를 제의합니다. 입법회의에서 만든 법률은 결코 성역이 아닙니다. 입법회의에서 만들어진 법률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이 국회에서 마땅히 재심되고 개폐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에 이의 개폐를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외교․안보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대소분쟁이 쉴 사이 없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이 냉엄한 국제정세의 와중에서 우리가 생존 발전하고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민족적 과업을 완수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지향할 것은 오직 국력신장을 통한 외교뿐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국력에 의한 외교의 바탕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의 내치가 민주화합의 조화를 이루고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러한 우리의 기대올시다. 본 의원은 첫째로 한일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것이며 한일 간의 현안문제로 남아 있는 경제협력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일괄 타결하기 위하여는 한일 정상회담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당국은 어떻습니까? 외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올시다. 둘째,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세째, 한․미․일 3국의 안보협의체 구성을 위한 연구와 계획 그리고 실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합니다. 네째로서 중공과의 수교를 위한 제반 외교계획과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까지 밝힌 본인의 정치소신을 결론짓는 뜻에서 국무총리께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무총리께서는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에 ‘막힌 곳을 뚫고 굽은 것은 편다’고 약속을 했기에 오늘의 난국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 기대를 여러분들이 많이 온 국민이 걸은 것만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앞에서 말한 것같이 난국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주회복을 주장하였고 정치발전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제의와 국무총리의 취임사에서 말한 약속과는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늘날 각 대학에서 벌어진 학원사태에 대하여 본 의원은 학생들을 두둔하거나 또 이 학원사태를 권장하는 이러한 의도는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학생들의 주장은 순수한 이성에 입각해서 우러나오는 선의의 절규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더우기 그들의 주장이나 행위는 결코 반국가적 용공적 이러한 행위나 주장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들 학생들을 물리적 힘으로만 다스리지 말고 이들의 진정한 뜻을 과감히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도리이며 학원사태를 근본적으로 수습하는 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 정권은 일시적이며 유한한 것이지만 학생들의 정기와 민족의 정기는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영원히 뻗어 나가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이고 또한 학생들의 데모에 반미구호가 나오고 있다는 이 사실은 실로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과거 월남에서도 학생들의 데모에서 반미구호가 나왔고 그 구호가 나온 지 불과 7, 8년 만에 미국은 맹방 월남을 헌신짝 같이 버리고 손을 떼고 돌아갔으며 월남은 그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읍니다. 전 세계에서 반미구호가 나오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올시다. 그런데 작년 가을 서울대생의 데모에서 이 반미구호가 나왔다는 이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반미구호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그간 중공은 북한에게 석유와 전략무기는 물론 전투기, 탱크 등을 지원해 주었고 지난번 제14차 미․일 안보실무협의 시 나온 말에 의하면 중공은 이번에 또다시 신형 A5전투기를 제공하는 등 군사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동아세아 군사정세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네째,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당시 가봉에서 있었던 영접행사에서의 불상사는 국가적 수치요 온 국민의 분노를 사게 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본인은 단정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땅히 외무부장관과 현지 대사는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어야 하며 또한 파면을 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우리 신임 총리께서 여러 여야 의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큰 성의가 없었다 하는 것이 중론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총리께서는 이에 저희들의 이러한 성의를 잘 받아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정기국회가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헌정사에 빛나는 국회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바라면서 또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을 인심 좋고 산수 좋은 우리 충청도에 유치할 것을 이것을 말씀드리고 의정동우회를 대표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황명수 의원의 발언내용 중에는 제5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과 또한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사실과 진실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읍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발언은 취소해 줄 것을 말씀드리며 국회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세요. 무슨 발언입니까? 오늘 이 과정이 끝날 무렵에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맨 나중에 그러고도 이견이 있으시면 그때에 의사진행을 받으시든지 이렇게 해서 발언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오늘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예정된 질의응답을 다 하고 마지막 기회에 제가 그것을 얘기하겠읍니다. 그것이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적합합니다. 앉으세요. 발언을 의장의 허가 없이는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복도에서 이야기하시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사규칙을 무시하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언을 하실 분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아! 나중에 해요, 나중에…… 오늘 의사를 다 진행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황 의원 말씀 중에서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분이 뭐다 하는 것을 제가 명백히 말씀을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의장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그때 발언신청을 하세요. 다음은 이치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의 이치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고전적인 권력분립의 이론에 따라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장만 아니라 이 사람은 새 역사 창조에 동참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는 그 누구의 정부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국민의 정부라는 국가구성적인 원리에서 정책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의 국정 전반에 대한 정치철학 내지는 정치관을 알고자 합니다. 첫째, 안정기에 접어든 제5공화국의 국정을 맡으신 김상협 총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성원을 보냅니다. 김상협 총리를 보고 정치총리다 또는 자신 스스로가 정치학총리라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무총리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이 없읍니다. 왜 정치총리냐 또는 정치학총리냐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사람은 김 총리께서 대정치학자이고 정치를 보는 눈이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원리적인 차원에서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태도로 보아서 이 사람도 역시 정치학총리가 더 매력 있는 말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 총리께서 이른바 정치학총리로서 최근 정치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정치회복 정치부재라는 문제가 현 시국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을 존재론적으로 따져 보면 이 사회에는 정치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정치학 원론에서 ‘사회가 있는 곳에 정치 있다’ 이 논리를 그대로 편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결론이 될 수도 있읍니다. 저는 이 말을 완전한 정치, 이상적인 정치를 잘해 보자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 총리께서는 이 말이 과연 일반국민의 정치의식을 반영하고 있는가 또한 국가가 처해 있는 허다한 난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새 시대를 연다는 것은 새로운 국가의식이나 가치관의 정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 비상사태로 헌정질서가 중단된 다음에 선거를 통하여 국회가 구성되면은 여당과 야당은 의례히 옛날로 되돌아가서 비슷한 구호와 쟁점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있었던 것인데 과연 이러한 사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읍니까? 역사의 악순환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원내에서의 여야 간의 공감대가 없다든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 간의 불일치 현상은 정부관료나 지식인, 나아가서 학생들에게까지도 국가관에 있어서의 혼미상태를 계속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회와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의 의식이나 행동의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국가 앞날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어저께 김 총리께서 정부의 대정당관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정당과 협조를 해서 많은 의견이 나오면 취사선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마는 이 자리에서는 이른바 정부와 집권당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민주정의당의 입장을 잠시 밝히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정치에 있어서의 국민은 정부공무원에게 정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인 집권당에게 정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국가통치권으로 연결지우는 집권당은 통치권의 행사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국민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책임정당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치권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임받은 정부에 대해서 통제하고 정부의 정책을 조정하며 정부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원리 아니 국민대표성의 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지난 1월 22일 대통령각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국정연설을 통해서 집권당의 책임과 역할을 늘리는 정치를 구현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견해는 바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은 총리와 국무위원의 대통령에 대한 보좌자세를 묻는 바입니다. 우리 헌법상 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책임제인 이 현실상 그 기능과 한계는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윗분의 눈치만 살피고 모든 정치문제와 책임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몰아붙이는 행정기술, 관료적인 감각만으로써는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읍니다. 김 총리께서 그의 저서인 지성과 야성에서도 밝힌 바와 마찬가지 논리가 됩니다마는 치밀한 행정전문성과 대담한 민주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라의 원수요 가장 객관적인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줄 압니다. 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자율화정책, 개방정책, 대통령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태평양연안국 정상회담의 제의, 남북유대와 더불어 남남협력 등 많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정책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부각료들이 논리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서 실천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이 사람은 정부각료들이 대통령의 통치이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민주주의 이론입니다. 민주주의 토착화,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때까지 우리는 말로만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던가, 정당들도 강령에서만 민주주의를 내걸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근본적으로 동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알기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생활 속에서 그 내인적 요구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다른 나라의 이론과 역사가 우리 민주주의의 실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민주주의의 틀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생활을 규율해 보려고 해 봤자 형식과 내용이 조화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정치사에 비극을 초래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비민주성의 책임을 타당에 돌리고 집권자에게 밀어붙이는 일이 이때까지의 민주주의의 전통이었다면 새 공화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국민생활의 방식입니다. 생활의 모달리태드라고 할까 하나의 생활결정입니다. 회의할 때만 민주주의 하고 일종의 주장민주주의라고 할까요? 돌아가 버리면 비민주주의인 인격을 노출한다면 민주주의 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총리께서 새 시대에 있어서의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전제조건을 구상하고 계시면 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정치생활 주변 중앙정치 레벨에서 일어나는 선거,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 각종 사회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실태에 주목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각종 선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읍니까? 미국에서 이 민주주의 발달사는 타운미팅, 한 읍에서 조그만 하나의 도시에서 개인단체들이 사회 경제단체들이 모여서 점점 민주주의로 성장한 그 과정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회단체들의 선거에 있어서의 금품이 오고 가고 향응이 오고 가는 부패가 있다면 정치 주변이 썩어 빠져 있는데 어찌 정치만 유독 깨끗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들 각종 선거들에 대한 지도적 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제5공화국은 조국의 평화통일과 아울러 민족중흥의 사명을 띠고 출발하였읍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풍토쇄신법, 기타의 개혁입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입법에 대해서 정치 일각에서 역시 논의가 있읍니다. 특히 정치활동 피규제자들에 대한 해금문제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5공화국의 국정이념인 정치풍토를 쇄신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도덕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단 구시대에 혼란과 부패에 현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이 없겠지요. 그러나 국민과 모든 정치인은 헌법에 기속돼야 할 것입니다. 56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치활동이 금지된 그 상태 자체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분들이 옛날을 반성한다고 할까요, 생업에 종사하면서 국가 사회에 정치영역을 제외한 학계나 기업계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실태파악을 해 본 적이 있읍니까? 혹 이 판정에 불만을 품고 관혼상제 등을 구실로 해서 정치 뒷전에서 맹렬한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또다시 정치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대통령께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람은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은 정부가 마땅히 그 사람들이 개전의 정이 있다면은 풀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전의 정이 있다 없다 따지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 사람을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개전의 정이 없는 사람을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말하는 소위 정치적 결단의 소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은 통일문제입니다. 정부는 7․4 공동성명과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통일의지를 표방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정책은 있으되 통일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어느 국민학교 교사의 말을 빌리면은 국민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부모상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부모가 외국인인 사람은 손 들어 보라고 했더니 어느 학생이 한참 만에 얼굴을 붉히면서 손을 들며 ‘우리 어머니는 북한에서 왔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북한이 이미 이 어린 학생에게는 외국이 되어 버렸읍니다. 통일교육의 부재입니다. 국민은 정지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년이 되면은 북한과 6․25를 아는 세대들은 그 주도적 지위에서 모두 퇴장하고 맙니다. 이제 6․25를 모르는 밀려오는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의 민주의식과 승공의식을 어떻게 상속시킬 것입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바톤 텃치를 할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통일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통일이념의 정립문제입니다. 7․4 공동성명과 또는 대통령각하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의하면은 이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민족의 대동단결을 도모하면서 또한 남북한 어느 쌍방 중에서 어느 일방이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일을 원한다면 역사의 교훈에 비추어 봐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사상 이념을 초월한다는 그 뜻이 뭐며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일반 국민과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인지, 특히 월남 패망과 공산화를 두고 평가함에 있어서 월남은 공산화가 된 것이 아니다 도리어 통일이 됐다…… 우리도 그만 이데올로기니 이념이니 따지지 말고 통일해 놓고 보자는 일부 학생들에게 무슨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며 교육을 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데올로기를 말씀합니다마는 이념을 초월한다 그러면 우리의 이념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오히려 공산주의를 능가하는 우리 이념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념정립 문제에 곁들여서 이 이념은 단순한 북괴의 주체성을 비판을 한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역사와 세계사의 흐름을 한 속에 종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최근의 정부 차원에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제기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데올로기 비판이라고 하면 첫째, 공산주의를 비판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하필 공산주의 대신에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혀도 잘 안 돌아가는데 이것을 왜 붙이느냐 이 말이에요. 인류가 발생한 이래 세상의 모든 사상들이 다 이데올로기다 이것이에요. 민족사관, 우리의 민족주의 또는 민주주의 자체도 이데올로기라 한다면은 그것도 모두 다 비판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의 불명확성이 지식인이나 학생들에게 사상의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문교부장관 또는 통일원장관께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의 내용과 그 방향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통일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부는 국가경영 목표의 하나로써 80년대 내에 통일을 완수한다 그랬어요. 80년대 내에 통일이 됩니다 그렇게 잡고 있어요. 88올림픽은 이제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완전히 피부로 느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의 원대한 통치철학인 민족화합 민주통일을 80년대 내에 실천할 수 있는 국민들이 옆에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특히 88올림픽을 정부는 또한 인류화합의 제전이라 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민족화합 없는 인류의 화합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8올림픽에서 북괴가 그 준비단계에서부터 선수단일팀 구성에 이르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근자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앞장서고 있는 청탁배격운동입니다. 청탁배격 같으면 국민들로부터 청탁을 배제한다 또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을 제거한다 이것입니다만 지역구를 가지는 본 의원의 주위를 살펴보아도 청탁배격운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연줄 있는 사람끼리의 청탁, 행정부 내부조직에서 공무원 상호 간의 청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근절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청탁은 밖에서도 모릅니다. 안에서만 이루어지니 행정의 협조로 이루어진다, 그 사람 필요하니까 이리 보내라 그것이 청탁인지 뭔지 잘 모른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청탁의 구조적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있으면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청탁배격운동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청탁배격운동이 미풍양속, 어려운 사정을 서로 도와 가면서 해결하는 것 또 국민들이 억울한 사정을 진정하거나 청원하거나 하는 민의의 수렴을 막아 버리는 역기능의 면도 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법률들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법조인입니다마는 법률용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디서 베껴 왔던 것인지 일제의 잔재가 남은 일본용어가 아주 수두룩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법률을 만들 때는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 그러한 법률을 갑자기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무슨 법이 나오는지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어도 쉽게 할 뿐 아니라 발표 전에도 예고하고 나중에 제정된 후에도 조그마한 공보 쪽지에만 싣지 말고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리는 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는 바입니다. 특히 이 법률은 세법이 참 어렵습니다, 세법이. 특히 소득세는 국민세입니다. 국민들이 세금 낼 때 내 세금이 얼마나 될 게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미안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득세액을 그 자리에서 계산할 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무공무원도 맨날 교육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또 국민들과 마찰합니다. 세금 그렇게 안 되었다 되었다 세무직원도 봐야 아니까 여기서 세무마찰이나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이 세법을 쉽게 쉬운 내용으로 고칠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세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방의 의무, 20세가 되면 군에 간다, 아들이나 딸이 여섯 살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낸다는 것은 세금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이러한 납세도덕, 미국 영국 기타 선진국가의 민주주의 발달사가 세금은 바로 참정권의 대가라 이것입니다. 참정권의 대가로 일반화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납세도덕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서 우리 몸에 체질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방법이 있는가를 문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부터 존경하는 법무부장관께서 그냥 앉아 계십니다. 오늘 한마디 물어봐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자율화 개방정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판사 검사들이 15년 근무 안 하면 나중에 퇴직한다, 10년 근무했다가 퇴직하면 제자리에서 개업 못 합니다. 3년이 있어야 합니다. 3년이 있어야 돼요. 사법연수원 나와 가지고 막바로 개업한 사람은 전부 제 맘대로 개업할 수 있는데 국가에 10년 봉사한 사람은 10년 봉사하고 나오면 제자리에서 못 해요. 이런 법이 있읍니다. 이 법은 유신시대에 법관이나 검사들이 많이 사표를 내기 때문에 이직률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읍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00명씩 막 쏟아져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규정이 거주이전의 자유나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 아울러 헌법에 규정한 법관임기의 10년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가.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이 마당에 법무부장관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개정할 또는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주체적 민족사관의 정립문제입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계기로 해서 독립기념관을 세우겠다는 국민적 결의가 나타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로써 우리의 민족주체사관이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엇보다도 학문적 차원에서 일제의 식민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족사관을 정립하는 것이 큰 과제라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관 정립에 대한 현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도 족보란 것이 있읍니다. 나라에 정통사관이 없다는 것은 주권독립국가로서 큰 수치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시간 순서가 있읍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좀 성급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해라, 오늘 내로 통계를 내어라, 밤늦게 가는 손님에게도 야, 빨리 가라…… 어두운데 빨리 가면 넘어집니다. 중국을 다녀온 친구의 말을 빌리면 중국사람은 천천히 가라 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잡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가만있을 때 덮쳐잡는 데 비해서 중국 아이들은 뛸 때까지 가만있다가 뛸 때 잡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6년이 남았는데도 벌써 평화적 정권교체 운운합니다. 완전한 정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완을 조건으로 해서 국민에게 먼저 발표해 버립니다. 다행히도 총리께서는 한 템포 늦춘다고 해서 마음에 참 들었읍니다마는 총리께서 보시는 통일관이 소위 단계적 접근설, 장기설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유사회나 복지사회에 가면 자네들 늦게 오면 통일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한 템포가 아니라 여러 템포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근심이 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역사의 연대채무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창조하는 이 역사의 뜻은 미래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가 구체적인 정책이나 입법과 연결되지 못할 때는 공허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입법과 이 정책이 정치를 외면할 때는 독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항상 역사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민족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면서 이 질문을 마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김순규 의원으로부터 의장 직권으로 속기록에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을 국무총리 답변 전에 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읍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수 의원 그리고 이치호 의원 두 분의 질문을 경청했읍니다. 어제의 답변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가급적 생략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황명수 의원 또 이치호 의원 두 분께서 다 민주발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민주주의 토착화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광범위한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국시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고 또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은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 신념이 있어야 하고 또 동시에 그 실현의 기반이 착실히 닦아져야 하고 하는 것 다 아는 얘기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목표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따라서 의회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또 평화적 정권교체가 실현되고 또 민주시민의식이 앙양되고 또 행정도 민주화되고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의 최종목표라는 것 다 압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국민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원대한 것을 우리가 향해서 가지마는 그날그날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하게 꾸준히 실현해 나가도록 힘쓰는 길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간단한 대답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황명수 의원께서 학생들의 반미구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극히 일부 학생들 입에서 반미구호가 나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한미관계의 실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성인들이 건전한 한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한미관계의 올바른 상을 전부 알려 주고서 이 사람들이 경솔하게 그런 반미구호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 또 황명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제적된 학생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 제적한 학생 다 아시다시피 학원사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학생들도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또 학원의 분위기도 잘 보장되면은 당해 대학에서 검토해 해결될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황명수 의원께서 또 말씀이 대통령각하가 아프리카 가봉 가셨을 때 거기에 무슨 사고가 났지 않았느냐…… 사실 신문 보시고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가봉 비행장에 도착할 때 그 가봉의 군악대들이 우리 국가 아닌 북괴의 것을 연주해 그래서 우리 측이 이것을 제지하고 중단해 버렸읍니다. 그래서 가봉 측이 잘못 가지고 있던 것이에요. 가봉에는 북괴의 대표부도 와 있고 우리 대사관도 와 있으니까 악보가 잘못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봉의 봉고 대통령이 아주 정중히 공개사과하고 또 가봉 외상이 공문서로 우리 외무부장관에게 사과해 일단락된 것입니다. 없는 것만 못하지마는 하여간에 해결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황명수 의원께서 또 중공이 북한에 대해서 무기를 주었는데 걱정이 되지 않느냐……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중공이 북한에 대해서 무기를 준 것은 뭐 커다란 정책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이 자꾸 달라고 조르니 조금 주지 않을 수도 없어서 준 그 정도지 우리 동북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 다만 저로서 제일 걱정은 중공과 소련과의 새로운 화해가 생겨서 새로운 대동단결이 생기면 전체 지구의 국면이 달라지지 않나 이런 것이 걱정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조금 시간여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황명수 의원께서 또 독립기념관 건립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다 아시다시피 8월 28일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독립기념관건립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여기에서 모금운동을 전개 지금 범국민적으로 모금이 거의 200억에 육박하고 있읍니다. 오늘 내일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독립기념관, 우리 민족의 기상과 독립투쟁의 역정을 종합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기념비라든가 전시관 또 자료실 또 광장 이런 제반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그 주체는 독립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 위치라든가 특히 충청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기구이니까 그래서 위치, 기능, 규모, 수용시설, 전시내용, 이런 것들은 관계 전문가들이 지금 다 토의들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되면은 어떻게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독립투쟁의 기념의 하나의 좋은 교육장이 될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도 이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물질적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정부는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치호 의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읍니다. 총리의 정치관인데 이것이 한 부분도 아니고 여러 부분을 참 우리 한국적인 현실상황을 일일이 예시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했나…… 이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셔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전부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머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것을 저에 대한 충고로 알고 저에 대한 직언으로 알고서 두고두고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다 이것은 대답을 하겠읍니다. 다만 말씀이 정치는 뭐냐 그랬지만 물론 역사발전단계에 따라서 다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뭐 근본적으로는 국리민복을 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민 전체가 합쳐서 이것을 한다 또 시간이 꽤 걸린다, 같이 신뢰하고 화합하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하나하나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또 통일교육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보다도 통일원장관이 더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은 통일원장관에게 좀 맡기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이치호 의원께서 주체적인 민족사관 이것을 빨리 확립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도 절대 완전히 동감입니다. 특히 이번 일본교과서 왜곡사건을 통해서 보니 역사주체사관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심층연구가 있어야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의 연구소 또 여러 기관들 총 동원해서 한국의 고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의 진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과서를 전부 새로 만들고 또 동시에 국사학의 후계를 양성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것은 저보다도 문교부 측에서 더 잘 알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이치호 의원께서 또 청탁배격운동 이것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외부에서는 잘되고 있는데 행정부 내에서는 척결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 참 좋은 충고입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이 81년 4월 범국민운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20건의 유발요인을 조사 그 시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고위직 행정관들 절대로 청탁하지 말자는 것이 같이 합의되고 다 지켜지고 있읍니다. 다만 음성적으로 무어가 있는 것은 또 추후로 하겠읍니다. 또 말씀하신 청탁 중에 역기능이라고 그럴까, 부모형제도 잊어버린다, 사촌도 만나기를 싫어한다, 친구도 없어진다, 이런 역기능도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역기능은 역기능대로 없는 방향으로 전부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기본방향은 청탁 없다는 것이 부패를 좀 줄인다는 방향이니까 그 방향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치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했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하고 싶지만 저 혼자의 힘 가지고는 안 되고 또 각부 장관들이 다 저기에서 전문적으로 맡아보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 각부 장관에게 넘기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배명인입니다. 이치호 의원께서 저희 법무부에서 마련 중에 있는 변호사법 개정과 관련해서 변호사법 중에 있는 개업지 제한규정을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또 그리고 그 규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또는 법관의 임기규정 10년의 규정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현행 변호사법 제8조5항에는 판사 검사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군법무관 및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자는 변호사 개업 업무개시 신고 전 2년 이내의 개업지가 속하는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개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규정은 1973년 1월 25일에 변호사법 개정 당시에 신설이 된 조문입니다마는 이 신설 조문의 당시의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전문분야가 되어서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판사 검사는 7, 8년 내지 10년 가까이 현직에서 경험을 쌓으면 재야에 나가서 변호사로 개업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이겠읍니다마는 조직의 신진기예와 노련한 노련층 그리고 중견층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한 중견층이 많이 빠져나가서 재조법조가 재야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수 없는 그러한 기현상이 많이 노출되기도 했었읍니다. 그래서 중견법관을 확보하자는 데 그 첫째 목적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변호사가 개업하기에 앞서서 근무지에서 개업을 하기 위해서 재직 시에 취급한 사건을 자기가 다시 수임한다거나 또 재직 시에 지득한 비밀을 업무상의 비밀을 나쁘게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업무상의 법조계 내외에서 다소 빈축을 산 일도 없지 않았읍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이 조항을, 불명예스런 조항을 마련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중견법관을 확보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올리면 지금 판사가 약 정원에서 15% 그리고 검사가 21%나 지금 정원에서 결원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재조 판사 검사, 재조법조에서는 매우 인력에 많은 압박을 지금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 이 조항에 해당되는 중견법관이 판사가 484명으로서 75% 그리고 검사가 274명으로서 6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항이 이치호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삭제를 한다고 할 경우에 이와 같이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중견법관 75% 혹은 중견판사 64%가 물론 한꺼번에 다 개업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한 숫자가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상을 할 때 법무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재조 재야의 법조인력 수급상 당장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둘째로 근무지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개업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법률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서 마련되는 것인데 전혀 이와 같은 부작용이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없다 하더라도 저희 판검사들은 청렴결백하고 또 무사엄정한 입장에서 직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다지는 의미에서라도 이 조항은 기왕에 있던 조항이니까 굳이 삭제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혹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것이 주거이전이나 혹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고 잠정기간 동안 그 개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서 헌법 위배라고는 보지 아니하고 또 법관의 임기 10년과 15년과 균형을 이루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도 법관의 임기 10년이라는 그 정신과 15년의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입법취지하고는 꼭 궤도를 같이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기왕 있던 조항이니까 이 조항이 재야법조에서도 이것이 꼭 삭제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여론은 있지 않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치호 의원께서 네 가지 항목에 달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우선 첫째, 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통일교육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분단 이후세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장차 통일과업의 바톤을 이어받을 이들 통일후계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읍니다. 종래 우리는 통일안보에 대한 단편적 비체계적 교육으로 인해서 도덕, 반공, 승공, 통일, 안보, 국민윤리, 정치사상교육, 이데올로기교육 등 매우 복잡 다양한 이름으로 분산 실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교육내용과 대상이 많이 중복되는 폐단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그러나 대통령령 제10442호에 의해서 81년 8월 7일 국민정신교육행정조정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국민정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체계화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읍니다. 금년 2월 6일에는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의 명칭을 통일안보교육으로 통일하고 국토통일원이 그 주관부로 지정이 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통일교육은 통일안보교육으로 알고 먼저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통일안보교육 실시지침과 표준교재를 작성해서 각 대상별 실시부처와 주요 사회교육기관에 시달한 바가 있고 시사성 있는 전문자료집인 통일안보교육을 격월간으로 발간해서 국민정신교육 담당교관요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읍니다. 특히 당 원에서는 전문교육 양성에 중점을 두고 통일연수소에서 80년부터 지금까지 이미 1851명을 배출하고 그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읍니다. 일반요원의 경우는 통일연수소 발족 이래 교육인원이 6만 9536명에 이르고 있읍니다마는 대상별 교육기법의 개발과 각급 사회교육기관의 통일안보교육 실태조사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국민 특히 이 의원께서 걱정하신 6․25 이후 세대에 대한 통일안보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읍니다. 둘째 질문이신 통일이념의 정립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통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다는 말은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이념과 사상 그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계층이나 집단의 차원이 아닌 민족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통일은 육천만 겨레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민족 성원 전체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자결원칙에 그 이념적 기초를 두고 있읍니다. 이것은 통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족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논리에 입각해서 계급투쟁을 선동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민족의 내분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써 민족의 통일에 역행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읍니다. 또한 우리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그 이념적 기초로 삼고 있읍니다.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통일은 동족의 유혈을 강요할 뿐 아니라 극심한 민족 내부의 불화를 야기시키고 민족의 미래생활의 터전을 황폐화시키게 된다는 것은 6․25의 교훈이 잘 증명해 주고 있읍니다. 아울러 우리는 민족 성원 전체가 보다 잘살게 되는 민족복지를 추구하는 동시에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통일하는 민주원칙을 그 이념적 기초의 하나로 삼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해서 어느 특정계급이나 집단이 아닌 민족 성원 전체가 통일실현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민족화합을 통해서 평화적 민주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민족 민주 자유 복지를 통일조국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반영되어 있는 이 같은 우리의 통일이념을 앞으로도 더욱 체계화 정립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세째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학생들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은 문교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따라서 그 개념도 문교부에서 설정한 것입니다마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산주의 비판교육으로 한정된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읍니다. 따라서 그 내용과 체계 등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고 다만 공산주의비판교육에 한정시킨다면 국토통일원에서는 주로 전문요원과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대학 내의 연구활동의 권장이나 이념서클의 지도 육성 등은 문교부 주관으로 되어 있고 당 원에서는 관련 부설연구소에 대해서 세미나 개최와 논문현상모집 그리고 전국대학생심포지움 개최 등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공산주의 비판교육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원에서는 작년에 이미 전문요원용, 근로청소년용, 일반성인용 공산주의 비판교재를 발간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국민 누구나 쉽고 명쾌하게 공산주의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알기 쉬운 공산주의 비판교재 즉 국민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수준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새 교재를 편찬하였읍니다. 이번 교재는 원내 전문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등학생과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실험을 거침으로써 내용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도록 하였고 이론과 실상을 배합해서 비유, 사례, 증언을 들어서 공산주의의 오류성과 허구성을 폭로함으로써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읍니다. 이데올로기 비판은 일부 전문가나 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 국민의 교양독서물 개발과 병행해서 이의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료의 개방도 필요하다고 보아서 당 원의 특별열람실을 개방하여 통일논의의 장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도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네째로 80년대 내에 민족화합 민주통일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또 실천계획이 무엇이고, 88년 올림픽에서의 민족화합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우리 세대에 기필코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실천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 온 무성의한 태도는 무한정 계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천만 민족의 간절한 통일염원이 북한의 대화거부 자세를 언제까지나 무한정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현실적 합리적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국제여론과 대한민국의 국력신장 그리고 군사비의 과다지출로 인해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와의 대화재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시키는 데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날의 남북대화와 국가 간의 정상회담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간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야말로 남북대화의 공동광장을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첩경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분단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민족적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북 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예각적으로 대립이 되어 있지 않는 경제 체육 문화분야 등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88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월 1일 20개 시범사업의 제의를 통해서 북한선수단의 개별적 참가 또는 남북한 단일팀 구성에 의한 참가를 북한에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민족적 대경사인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다면 민족의 화합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하고 계속 북한 당국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촉구하는 동시에 소련과 중공 등 공산국가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유도하는 등 북한의 참가를 실현시키는 다각적인 노력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밖에 통일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갖가지 실무적인 준비작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문이 되겠읍니다. 먼저 한광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지난번 마지막 국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발언한 바 있던 한영수 의원의 저 빈자리가 본 의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회에 젖게 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한영수 의원처럼 불행한 의원이 이 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10월은 수확의 계절이며 더구나 금년은 추석으로부터 시작되었읍니다. 추석은 고향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10월을 맞으면서 고향을 잃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봤읍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된 인사들이나 학원사태로 구속된 학생들이 바로 그들이요 정치활동의 현장을 빼앗긴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하루빨리 각자 자기의 고향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3년 전 10월에 이른바 10․26사태로 1인의 장기독재자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가끔 행정부 측에서 국회의원의 인기발언을 힐책하는 듯한 표현을 읽을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은 인기발언이 무엇을 뜻하는 개념인지도 알지 못하려니와 구태여 인기발언을 하려고도 또 행정부의 질책이 두려워서 그것을 회피할 생각도 전혀 없읍니다. 오직 국회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대변하며 정치를 국회로 수렴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발언은 누구를 탓함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의 고뇌를 함께 하고 국민과 더불어 호흡을 같이하려는 최소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의 토로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측의 답변 역시 정직한 것이기를 기대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어 봤읍니다마는 그중에 기억나는 것은 각 언론기관의 통폐합과 지방주재기자제도의 철폐가 신문협회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총리의 허구에 찬 답변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잘못의 시인과 고충의 토로는 진실할수록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짓과 부정직이 없는 것 이것 하나만이라도 김 총리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본 의원은 김 총리가 적어도 정직하게 답변하시겠다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본 의원은 우리 스스로의 국회활동에 대해서도 여러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금년은 불행히도 몇백 년 만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한 국기를 흔드는 대형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한 해였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분노와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고유의 권한인 국정조사권 한 번 발동해 본 적이 없읍니다. 무엇 한 가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본 적이 없읍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국민에 대해 떳떳하게 국회에서 국민은 물론이요 국회의원 모두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과연 이 나라에 정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읍니까? 또 의원들이 정권의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거론과 비판을 꺼려하고 아직도 정치적 성역이 존재한다면 유신시대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읍니까? 현 정권에서는 소위 새 시대의 새 국회상을 자주 거론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바람직한 새 국회상이란 국회가 주어진 제 기능을 활발하게 가동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할 때만이 정치는 거리를 방황하지 않고 체제논쟁이 정치권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새 국회는 국가의 원수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도 직접화법으로 질의할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례로 지난 일입니다마는 다른 나라 같으면 정권의 진퇴와도 관련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소위 의령사건 또 이 나라 경제를 온통 뒤흔들어 놓은 장여인 사건 등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한 번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해명과 더불어 이해를 구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은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개혁운동에 관하여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물론 이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정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개혁운동이 부분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 정권이 들어선 후 뚜렷하게 개혁된 것이 있다고 하면 학생들의 과외공부 없앤 것 또 오전국회가 오후국회로 바뀐 것 등 외에는 별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한편 본 의원은 10․26사태 이후 제5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국민의 90% 이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실현을 열망했었다고 확신합니다. 즉 대통령의 직선제, 지방자치제의 실시,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 언론의 자율화, 국회의 활성화, 일점반 정당구조의 배제, 정치 또는 양심범의 구속해제 등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국민들 여망에 부응해서 조치된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새 시대의 정치적 귀결은 실로 허망한 것입니다. 무릇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90% 이상의 국민이 바라는 바를 외면한 오늘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변명하실 수 있겠읍니까? 보다 근본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본 의원은 오늘의 정치와 사회현실이 획일화 또는 규격화되어 가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올시다. 민주정치의 요체는 다양성의 바탕 위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나 집단 나아가서는 국민을 획일화 또는 규격화하는 정치는 바람직한 민주정치의 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현실의 성격을 박 정권 시대와 비유해 보면 박 정권 시대를 유신의 규격화 시대라고 하면 현 정권은 강요된 개혁의 규격화 시대라고 보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유신시대의 정치적 특성을 그 정치적 패배주의자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유신체제라는 틀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곧 그것이 체제공방으로 나타났읍니다. 그러나 새 시대가 언필칭 민주시대라면 그러한 체제와 관련한 경직성과 패배주의는 극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 시대는 다시 말해서 그 틀을 깨고 민주라는 대승적 목표 위에 자신을 내던져 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민주시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스러운 개헌논의가 과연 보장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이 시대의 민주성과 폐쇄성을 가름하는 기준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를 되씹기에는 너무나 쓰라린 상처가 많고 현재의 잘못된 점만을 탓하기에는 너무나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국회에서만큼은 허심탄회하게 마음과 마음을 열어 놓고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민주의 장을 열기 위하여 민주대장정에 나서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제도장치와 정치풍토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적 보복을 할 수 없는 장치를 확고히 해 놓아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은 먼저 제5공화국이 출범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전쟁과 빈곤 그리고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 바 있는데 그중 정치적 탄압은 정치적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정치적 보복이 있는 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있을 수 없으므로 지금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보복의 인상을 주는 모든 조치를 풀어야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정치쇄신법에 묶여 있어 정치활동을 못 하고 있는 인사들을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합니다. 즉 정치적 통행금지를 해제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의 안착을 내외에 과시하고 구시대를 청산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에 종지부를 찍자는 것입니다. 또 인도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그들은 사실상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어 취직난 때문에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 구속되어 있는 인사들의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히 현시점은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상황이 바뀌어 이제 국민화합을 이루어야 될 시기에 ―․―․― 있읍니다. 또 김 총리께서는 취임하시면서 막힌 데는 뚫고 맺힌 데는 풀고 믿지 않는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훈훈하게 바꾸어 국가를 위해 합심토록 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평범한 이 말씀은 매우 이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의 한 부분에 아직도 맺힌 데가 있고 뚫어야 될 곳이 있고 서먹서먹해서 이해시켜야 될 곳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광주사태와 관련된 광주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신적인 치유책입니다. 이 사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민족사에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정부가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마디의 보고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사실 5․17이 혁명이 아닌 일종의 과도기의 비상사태였으므로 제5공화국이 수립된 현시점에서는 그것을 금기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상화된 국회에서 그 경위와 결과처리에 대한 보고가 당연히 있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직도 광주사태로 구속 중인 인사들을 조건 없이 석방 또는 사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이유에서든 정치보복이라는 인상을 씻어 없애고 국민화합과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주장한 본 의원의 여러 견해에 대해서 김 총리의 탁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관한 것인데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수차에 걸쳐서 그 실시이유와 설득력 없는 정부 측의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제일의의 요건이므로 본 의원이 간단히 견해를 밝히겠읍니다. 도대체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부르짖는 현 정부가 그것을 외면하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허구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또한 중앙의 권력집중은 필연적으로 절대권력 현상을 빚어내고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을 교훈 삼아 권력의 분산화를 기하고 사회적 중간집단을 육성하여 민주정치 실현에 기여케 한다는 이유에서도 지방자치제는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민족의 숙원인 평화적 민주통일의 첩경이요 그 기반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부 측에서 실질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그 이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에 대한 김 총리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언론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언론의 활성화에 대한 것인데 이 문제 또한 항상 주장하지마는 이 자리에서 또 재론되었기 때문에 긴 설명을 또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언론문제는 스스로 언론인 스스로에게 맡겨 주시지요.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에요. 언론인에게도 국가관이 있고 사명감이 있어 국가이익을 저버리거나 배치된 적이 없읍니다. 언론기본법이다 또는 홍보조정이다라는 구차한 구실로 언론인들의 자유스러운 편집과 보도에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동시에 과거의 총리 같이 언론의 자유와 자율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거짓답변을 결코 원하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장식품이 아닌 필수품이라는 점에서 문화공보부 내에 설치되어 언론기관의 보도를 조정하고 있는 홍보조정실을 폐지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째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는 직접선거제도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제도는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26사태 이후 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또는 국민의 여론에 비추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총리께서 나와 계시니까 차제에 몇 말씀 묻겠읍니다. 먼저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정당과 정당 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유신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그것이 간접선거제도로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없는 폐쇄회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수립하는 건국 이후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임을 수차에 걸쳐 만천하에 공표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불행했던 과거의 헌정사를 들추어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점차 믿어 보려고 하는 경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참다운 정권교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만의 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정당 간에도 정권이 자유롭게 교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당 간에 정권교체의 길이 막히면은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고 경계하던 1인독재체제에서 1당독재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로는 자기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투표로써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신시대의 통대 에 의한 선출이나 현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이 크게 다른 점을 우리 국민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은 그들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로 정권이 교체되는 직접선거제도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김 총리의 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전두환 대통령의 민정당 총재직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언뜻 생각해 보면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요 책임정치이므로 당연히 대통령은 집권당의 총재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는 현실이요 무한한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현재에 우리가 놓여 있는 정치상황은 과연 이 땅에 한 번도 이루어 보지 못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킬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정치적 시험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장하는 관리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번만큼은 대통령은 어느 특정정당에 집착하지 않고 초연한 위치에서 국가의 원수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두환 대통령께서 참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담보하는 단임정신을 강조한다면 정당 상호 간에 균형 있는 발전과 자유스러운 경쟁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권당이 진정한 민주정당이요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주체적 정당이 되려면 이른바 대통령의 권위를 등에 업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진정코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각 정당에 대한 등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제도적 보장 또는 대통령의 특정정당 총재직 겸임 철폐 그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포기 없이는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을 실질적으로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이유와 모순을 제거시키고 이 나라에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수립하고 또 이 나라의 건국 이래 최초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되기 위하여 전두환 대통령은 민정당 총재직을 사퇴할 것을 제의하면서 아울러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김상협 총리의 정치적 견해도 묻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총리께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과거 명망 있는 인사들이 일단 권력구조 안에 들어가면 초지를 펴 보지도 못하고 무력화 또는 동화되는 것을 보아 왔읍니다. 특히 김 총리께서는 학계에서 지성과 야성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덕망을 쌓으셨고 재야에서도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 또한 크다 하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되겠읍니다. 또한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만일 김 총리의 소신이 전혀 국정에 반영되지 않을 때 정치적 결단은 서 있는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 시대란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고 다시는 이 땅에 물리적인 힘에 의한 변칙적인 정권교체, 유신독재, 정보정치, 정치보복, 부정선거라는 낱말들이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야 할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하지 못하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정권은 언제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또 정치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지 못했을 때에는 국민은 정치인에게 등을 돌리고 불신하게 되어 정치부재 상황까지 갔을 때 다시 힘에 의한 변칙적인 사태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역사의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또 본 의원은 비합법적인 정권교체가 전개되었을 때에는 무서운 정치적 보복과 옥석을 가릴 수 없는 많은 정치적 희생자가 속출하고 마는 역사의 슬픈 현장도 지켜보았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비합법적인 정권교체가 있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만이 이 땅에 참다운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정치적 소신과 더불어 전제주의체제하에서의 통치는 폭력과 탄압으로 이루어지지만 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치는 덕치라는 말을 남기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근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마지막으로 등단한 민주정의당의 류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국내외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국정을 맡아 수고하고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면서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80년대의 세계정세는 국제분쟁과 내전상태가 난무하는 대결과 격동의 연대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긴장과 불안이 계속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정치이념과 영토, 국경문제 그리고 자원과 민족, 종교 등의 제 요인으로 지역분쟁과 내전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러한 분쟁의 배후에는 예외 없이 미․소의 두 강대국이 개재되어 그만큼 전쟁의 위험도도 높아져 가고 있읍니다. 소련은 1962년 쿠바 사태 이후 20여 년간 연평균 GNP의 14%를 군사비에 투입하여 계속 군사력을 증강하여 온 결과 전략핵을 포함한 군사력 전반에 걸쳐서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소련은 이러한 증강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아프칸 사태를 비롯해서 중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 세계 도처에서 간접 전략형태의 팽창주의 세력 진출을 자행하고 있읍니다. 한편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아프칸사태를 계기로 소련의 이러한 동향을 미국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소련에게 더 이상의 침략행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힘의 태세를 강조하고 연차적으로 1조 3000억 불의 방대한 예산을 투입 전략핵을 포함한 군사력의 대폭 증강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목표에 이르려면 앞으로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한편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면 소련은 최근 수년 동안에 극동군사력을 급격히 증강하고 있는 조짐으로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비롯해서 민스크 항공모함 뱀파이어 전략폭격기 MIG-27 등의 신예무기들을 새로이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커다란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읍니다. 또한 중공은 최근 소련과의 관계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지난 4월 등소평과 호요방이 평양을 은밀히 방문하였고 김일성을 중공에 불러들여 주한미군 철수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기 40대의 1억 불의 군사원조설도 전해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중공의 동향은 미․소․중공 간의 역학관계의 변화와 동북아의 안보에 큰 변수로 작용할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북방 삼각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서 중․소에 대한 그들의 특유의 등거리외교로 경쟁적인 지원을 얻어 내려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북한은 60년대 초부터 대남한 군사우위정책을 계속 추구하여 군사력의 수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공격 위주의 기계화부대, 함정, 항공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군의 70% 이상을 평원선 이남에 배치하고 기계화부대의 대부분을 서부 주요 축선상에 중첩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공군의 전진기지를 요새화하여 공격용 함정과 항공기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북괴는 부대의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내외정세를 전제하면서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안보적 상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주국방 태세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한 나라가 자국의 힘으로 주권과 독립을 보장한다는 것은 가장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사정을 돌이켜 볼 때에 국력이 뒤따르지 못했던 관계로 국방을 대국에 의존했던 역사가 있읍니다. 오늘의 우리 국방도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독자의 가치관과 자국의 실리추구가 우선하는 추세가 보편화됨으로써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는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는 현실을 우리는 잘 보아 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도 가장 호전적인 북한 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여건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실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자주국방 태세와 관련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공개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우리에 비해서 약 2배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여 최소한 방위전력만이라도 조기에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방예산에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비에 많은 제한을 받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군 지휘제대나 군제 그리고 각 군의 교육기관들을 과감하게 통폐합 축소하여 투자비를 확대함으로써 체소두대 가 아닌 균형 잡힌 튼튼한 팔다리를 가진 모습의 전투력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둘째, 지난 포클랜드전과 레바논 사태는 전자장비와 각종 미사일 등 정밀무기의 시험장이 되었고 현재 선진 각국들은 이로 인한 무기체계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읍니다. 이 양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교훈은 무엇이며 우리 전력증강계획에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우리 방위산업은 지난번 국산전투기 제공호의 발진으로 고도정밀병기의 생산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읍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지난 방산 추진과정에서 자주국방의 조기달성을 서두른 나머지 중복지정으로 인한 중복시설 및 과잉투자의 정책적 오류도 있었고 또한 기본병기의 국방수요가 거의 충족되고 수출의 부진 등으로 가동률의 급격한 저하현상을 빚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볼 때 방산의 정책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단계라도 보는 바입니다. 방산업체를 전문 계열화 정비하여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전시에 대비한 물량의 비축과 대미승인 수출물량의 사전확보로 일정수준의 물량을 유지하여 가동률을 제고시켜야 하겠읍니다. 또한 현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은 방산 육성에 부적합하므로 자주국방의 의지가 담긴 방산 육성과 진흥에 관한 방산기본법도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와 방산의 지속적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투준비 태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북한은 공군에 의한 선제기습공격으로 초전에 우리 군사력의 대량파괴를 기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습으로 인한 초전피해를 최소로 감소하여 주 전투력을 보존함으로써 전세의 승기를 포착하여 공세이전으로 전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작전의 즉응성과 항감성 그리고 계속전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전투준비 태세의 요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방부장관께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공중작전에 있어서 적 항공기는 최초 우리 방공망의 교란과 항공기지 등의 제공목표에 지향될 것입니다. 레바논의 벳카 계곡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무인비행기와 조기경보기를 이용해서 소련제 SAM 미사일기지를 무력화시키고 MIG기 79대를 격파한 예로 보아 우리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하여 그들이 보유한 그라이다를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수법을 쓸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의 방공경보망을 포함하여 초전대응태세와 공중우세의 확보 그리고 지상군 및 해군에 대한 공군지원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상작전에 있어서 조기경보가 우리의 방어배치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준비된 진지를 적시에 활용하여 조직적인 방어작전으로 적의 전차부대를 저지하면서 수도권 전방에서 적을 격멸하는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6․25를 통한 북한전술과 그들 훈련동향으로 보아 주로 야간전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을 알고자 합니다. 세째, 해상작전에 있어서 북한 해군은 주로 연안작전에 유리한 소형 쾌속함정을 보유하고 우리가 가지지 않은 19척의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연안작전의 즉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서 양해에 각각 함대사령부를 두고 있읍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해군은 함대의 현 위치와 체제로써 즉응태세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대 잠수함작전을 포함한 우리의 해상작전 태세는 무엇인지 묻는 바입니다. 네째, 현재 북한은 특수8군단을 포함한 10만 명 이상의 비정규전부대가 지상 해상 공중에 대한 침투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 비정규전 태세는 완벽한지 알고자 합니다. 다섯째, 정신전력의 강화와 직업군인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투력에는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이 있는데 물리적 유형전력은 언제나 무형전력인 정신전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동서고금의 많은 전략가들은 말한 바 있읍니다. 우리 군도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읍니다. 정신전력은 지휘통솔, 정신교육, 정훈교육 그리고 기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엄정한 군기와 높은 사기 및 단결로써 표출되고 반면에 각종 사고의 경향과 추세를 가지고 그 척도로 삼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사기와 단결은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각종 사고의 추이와 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정신전력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직업군인제도의 확립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직업군인제도가 확립되면 안정된 복무의욕으로 확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어 부대 지휘․감독은 물론 전략전술 등을 탐구하는 기풍이 조성됨으로써 군의 능률화를 기하고 훌륭한 전략가도 양성될 것입니다. 특히 직업군인제도의 확립과 관련해서 일반공무원보다 정년이 짧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 때문에 전역 후의 취업문제는 현역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하사관도 전역 후의 취업이 보장됨으로써 우수한 하사관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직업군인제도는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으며 장교와 하사관의 전역 후의 직업보도, 취업실태 그리고 그 대책을 알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재향군인회의 자조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도 재향군인회의 자조자활 기반을 보다 확대 보강하여 그 능력과 역할을 증대시켜야 할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안보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국가안보정책의 본질을 가르켜 안보를 위한 고려와 번영을 위한 고려의 조화된 국가종합정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읍니다. 현대전은 총력전이며 전후방이 따로 없읍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일전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적인 입장에 놓여 있으며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표방하고 전 국토의 요새화를 추진해 왔읍니다. 우리는 10만㎢밖에 안 되는 좁은 국토에 3800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군사시설과 산업시설을 동시에 수용하고 가꾸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국토의 안보적 군사목적과 번영을 위한 산업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 부처가 수립하는 모든 정책이 국가안보의 기본설계에 조화되도록 조정 통합되어야 합니다. 국토의 종합개발계획은 물론 주요 건설 교통 통신 농정 과학기술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방상의 배려가 가해진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종합안보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보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기능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사업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안보답변을 바라겠읍니다. 둘째, 종합정책을 펴 나가려면 정부는 이와 같은 조정 및 통합기능을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기구에는 대통령자문기관인 안전보장회의가 있으나 종합안보에 대한 조정 및 통합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종합안보정책과 관련하여 전방지역 유휴농지의 활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절대농지가 부족하고 식량자급도도 60%에 불과하여 한 치의 땅이라도 개간하여 활용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동안 군은 민통선 북방에 전략촌 입주라든가 출입영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철원평야의 일부와 동쪽으로 사태리 문등리 계곡 펀치볼의 일부 등 상당량의 전천후 옥토가 잡초가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읍니다. 내무부 자료에 의하면 주로 민통선 북방에 출입제한과 지뢰 등으로 측량을 하지 못한 지적 미복구토지가 2억 7000여만 평에 이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미경작농토를 농업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군사목적도 달성하는 방향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종합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출입영농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현지 주민으로 하여금 적정감시와 신고체제를 강화하고 전답 수로 저수지 등을 적 기계화부대의 기동을 제한하도록 설계하며 야산이나 구릉지대는 속성수를 밀식하여 장애물화함으로써 군사목적과 생산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북한 심리전효과 면에도 기여하고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에서 제의한 20개 시범사업 중 DMZ의 평화적 이용 명분에도 부합되는 것으로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서해안의 간척사업이나 방조제 항만시설 하구언공사 등에 있어서도 적의 침투 상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겸해서 설계하여 이중투자를 막고 취약지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외교에 관하여서는 첫째, 태평양정상회담 제의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소련은 인도양으로부터 동남아지역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한편 극동군사력을 대폭 증강하여 군사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통한 태평양 진출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즉 아프칸의 칸다하르 공군기지와 베트남의 캄란항 그리고 우라디보스도크와 연결되고 있읍니다. 또한 밤철도로 불리우는 바이칼호 북쪽으로부터 연해주 근처까지 제2시베리아횡단철도가 84년경에 완공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라디보스도크 동방 보스토츠니에 소련에서 제일 큰 항구를 1990년을 목표로 건설 중인데 대형 콘테이너 부두시설도 축조하고 있읍니다. 이 밖에도 오쓰크해 연안에 16개의 공업단지를 계획하고 있고 쇄빙선이나 원자력을 이용한 북극항로의 개설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이와 같이 소련의 동향은 그들의 전통적인 남진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징후임과 동시에 그들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태평양연안국 정상회담의 제의는 소련의 태평양 진출과 아울러 중공이나 북괴의 군사동향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예상되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역할 그리고 예상되는 미국의 극동에 대한 장기 군사정책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정치적 경제적 의의는 물론 먼 장래를 내다본 안보적 탁견이며 장기적 포석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긴 안목을 가지고 태평양협의체의 구성까지도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둘째, 국가원수의 순방외교의 성과에 대한 안보적 측면에서의 후속조치 문제입니다. 작년 초 한미 정상회담으로 안보상의 현안문제가 시원스럽게 해소되고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한방위공약의 장기적 확약과 그 실증을 얻어 내고 유지해 나가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세안과의 안보협력 그리고 아프리카지역의 북괴의 혁명수출 저지와 안보공동인식 등에 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일 안보관계와 군사외교에 관해서 국방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 일본은 미국의 요청으로 국력에 상응한 군사력 증강과 서태평양의 방위분담을 위한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를 담당하는 등 앞으로 군사대국화가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며 앞으로 안보협력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둘째, 격동하는 80년대의 안보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하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민족이 자기 나라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국가관과 가치관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있느냐에 좌우되어 왔읍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는 민족의 정통성과 자주성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안보라는 최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번영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안보의식의 환경을 살펴보면 북한 땅에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원색적 용어들이 모든 사회관계들을 연결시켜 주고 있읍니다. 북한의 사상교양 방식은 생후 3개월부터 탁아소에 맡겨지면서 사망할 때까지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유치원의 유일사상, 소학교의 전쟁놀이, 중고생의 붉은청년근위대 조직생활 그리고 대학은 혁명기지요, 대학생은 혁명전사로 무장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질적이고 조직화된 북한 공산집단과 불원간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를 펴 나가야 하고 의식의 대결에서 이겨야 하며 또한 86아세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들의 참가를 유치하고 있어서 공산국가들에게 우리를 개방해야 할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 안보관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의식을 갖추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비록 지난날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안보가 그릇된 차원에서 이용된 듯한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심지어는 국민이 유엔군사령부의 발표나 믿을 정도로 정부를 불신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난한 시대보다 불신의 시대가 더 불행하다고 하는 격언도 있읍니다. 우리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모든 국민의 화합과 동참정신을 바탕으로 깨끗한 정치, 신뢰받는 정부 그리고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읍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건립에 참여하는 국민의 대열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아직도 안보에 대한 안일한 사고를 가진 일부 국민이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오늘날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학원과 청소년의 의식구조 문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의 반공의식은 6․25를 경험한 세대가 줄어드는 반면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인해서 점차 변질되어 가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읍니다. 한 학술조사 보고에 의하면 ‘공산주의는 이론이 나쁜 것이 아니고 수단이 나쁘다’라는 설문에 상당수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고학년일수록 그 비율이 높고 대학생의 경우 6년 전에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 비하면 12%나 증가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이 비단 학생이나 청소년세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인계층에도 내재하고 있음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안보교육과 국민계도방안 등 안보의식 개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상충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우리는 유사 이래 크고 작은 930여 회의 외침을 당했고 우리 세대에도 치욕의 일제침략과 쓰라린 6․25의 참화를 겪기도 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전철을 다시는 되풀이할 수가 없읍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군이나 특정조직만의 과제일 수 없으며 우리처럼 국가안보가 절박한 처지에서는 전 국민이 대공요원 내지는 안보요원이 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읍니다. 안보는 결코 정권에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어느 정당이나 정파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며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과 같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온 국민의 굳은 의지와 결의가 확고할 때에 자주국방이나 전투준비 태세도 강화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 평화와 안전의 토대 위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며 본 의원은 범국민적 안보의식개혁운동을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유비무환의 값진 교훈을 되새기면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한광옥 의원 그리고 류근환 의원께서 해 주신 질문은 경청했읍니다. 먼저 한광옥 의원께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나오면 반드시 정직하게 진지하게 답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라 말씀하셨읍니다. 기꺼이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읍니다. 그다음 한광옥 의원께서 지방자치제에 관해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광옥 의원께서 정치보복이 없는 정치풍토를 만드는 데 좀 힘을 써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좋은 제의로 듣고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유념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힘써 보겠읍니다. 또 그다음 한광옥 의원께서 제일 강조하신 부분이 평화적인 정권교체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 열망을 아주 말씀하셨읍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나라 해방 후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오늘까지 평화적인 정권교체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승만 대통령 잘 나가시다가 마지막에 단절이 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권 또 단절이 되고 또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정권 또 단절이 되고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단절 단절 하다가 이렇게 되니 평화적인 정권교체 안 돼 이것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발전이 안 된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절 없는 계속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의 장이 열려야 하지 않느냐 또 이것이 있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광옥 의원 말씀 뭐 하나에서 끝까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는 저도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국회의원 또 저도 거기에 조금 힘을 기울일까 합니다. 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되도록 여러 조건이 빨리 성숙하게 모든 분들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언론의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이것도 어저께 조금 부족하지만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대 하는 것으로 하겠읍니다. 그다음 또 한광옥 의원께서 정당운영에 관해서 여야 그것에 대해 조금 어디에 치중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여당도 강해야 하고 또 야당도 발전해야 하고 이것은 기본원리니까 여당도 강해지셔야 하고 또 야당도 그 자기들의 존립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 저도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점차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 한광옥 의원께서 국회의 활성화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도 점차로 활성화하는 것 저도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께서 활성화하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류근환 의원께서 국방에 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안보에 관한 정부의 종합조정방책이 있겠느냐…… 그런데 별도의 지금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각부에서 관련되는 사항들을 죄다 내세우고 서로 협의해 나중에 가서는 안보회의에 이게 올라오고 또 국무회의에 올라오고 최후에는 국무회의에서 모든 것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관을 만들 게 아니라 국무회의로 하여금 모든 안보에 관한 종합조정 종합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그것으로 해 나가겠읍니다. 또 그다음 류근환 의원께서 민통선 북방 개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치 외교 안보에 관한 게 아니라 경제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경제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 농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류근환 의원께서 국가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 아니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으로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고 그것을 가정교육에서도 하고 학교교육에서도 하고 사회교육에서도 하고 직장교육에서도 하고 하여간 이 국방안보교육은 날 때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평생교육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방향으로 어렸을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각 기관에서 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힘써 보도록 하겠읍니다. 좀 미흡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제가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성민입니다. 류 의원께서는 국방분야에 관련된 열한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사항은 최소한의 방위전력만이라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투자비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방예산은 거의가 다 의식주와 급여 그리고 장비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경직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장관으로서는 이와 같은 당면 주요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해결의 근본인 군기구 개편작업에 착수해서 금년 7월에 이미 계획을 완성을 해서 5개년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상부구조의 소수정예화를 기하는 한편 정상적인 피라밋형으로 모든 편제를 재정비하고 유사기구를 과감히 통폐합을 해서 행정지원병력을 대폭 삭감하여 전투병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구와 인력의 조정으로 예산의 절약은 물론이고 전투부대 위주로 개편함으로써 약 94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간추려 말씀드리면 경직성 경비를 최대로 줄여서 이를 전력증강 분야로 전환함으로써 투자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본 구조개편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방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두 번째 질의는 포클랜드와 레바논 사태에서 도출된 교훈은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전력증강계획에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포클랜드와 레바논 사태에서 얻을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두드러지게 중요한 것은 전자장비와 각종 미사일 등 정밀무기의 엄청난 역할과 공중 조기경보체제의 효과적인 운영이 현대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이었으며 전투요원의 정신전력과 고도의 야간훈련 수준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읍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미 이 양개 사태가 발생되면서부터 현지 주변지역에 기히 파견되어 있는 무관과 제3국을 통해서 획득되는 정보를 분석 교훈을 도출한 바 있읍니다. 우리는 동서고금의 많은 전사 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읍니다마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주요교훈이야말로 그 중요성을 새삼 통감케 했으며 최신 전자 및 유도무기를 포함하는 과학병기와 공중 조기경보체제가 발달됨으로써 보다 더 원거리에서 정밀하게 그리고 손쉽게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다는 점은 특히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읍니다. 보안상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이 양개 사태 이후 이미 우리는 전력증강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큰 수정이 없이 약간의 보완만 가해서 전력증강계획을 계속 추진 중에 있읍니다. 세 번째, 방산업체의 저조한 가동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방산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방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와 방산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현재 방산업체는 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량 소요의 감소, 미국의 수출동의 제한 등으로 방산 수출에 많은 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을 보완해서 방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던 차에 마침 류 의원께서 방산기본법 제정문제를 제안하여 주셨으므로 금후 이를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읍니다. 그간 국방부에서는 방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계획 물량을 방산업체에 사전통고함으로써 업체로 하여금 계획생산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외자구매를 최대 억제하여 국내 조달토록 하는 동시에 대미 승인이 불필요한 한국형 무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토록 주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외화획득과 조업률을 제고키 위한 방편으로 지역 내 외국군 보유장비의 창정비 용역도 적극 유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군의 전반적인 임전태세에 관한 내용이었읍니다. 백전백승의 요체는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제반 임전태세를 고도로 완비하는 데에서 이룩된다고 봅니다. 북괴의 전략전술을 분석해 볼 때 개전 초기 3일간이 전쟁 승패의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특히 야간전투에 의해서 그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임전태세의 중점은 초전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두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초전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의 기도를 신속히 탐지 보고 전파하는 전장감시와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여 북괴의 남침기습효과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극소화시킬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행 작전계획을 각종 연습과 훈련 및 토의를 통해서 공세적인 방어개념과 야간 위주의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야간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야간훈련의 붐을 조성 실전화를 이룩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전시동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원시행계획을 더욱 보완을 하고 전시종합훈련을 강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 비정규전 태세 완비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은 물론 특히 한미연합전력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군사력 건설은 전투부대 위주로 집중투자하고 초전대비 긴요소요를 중점 보강해서 대 북괴 질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방공경보망을 포함한 공중우세 확보와 지상군과 해군에 대한 공중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괴의 공중기습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하여 방공경보망을 종심 깊게 배치하고 있으며 적어도 탐지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방지역에 저고도 레이더와 육안감시초소를 충분히 운영하고 있읍니다. 또한 북괴의 교란작전 등 여하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이동용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군의 조기경보기인 E-3에 의해서 북괴의 동태를 항시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24시간 공중감시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완벽한 방공체제를 갖추고 있읍니다. 공중우세 확보야말로 전승의 관건이라는 생각하에서 평소 양적인 우세보다도 질적인 우세에 주안을 두고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미 항공세력이 전쟁 초기에 증원됨으로써 북괴보다 월등한 공중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해상군에 대한 공중지원은 평시부터서 전술항공통제반을 상주시켜서 육해공군 합동작전체제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읍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수도권 방어에서의 대 기갑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적 기갑부대에 의한 주력은 수도권 전방에서 저지 격멸하기 위하여 74년도 이래 수도권 방위에 주안을 두고서 전략적 방벽을 포함한 각종 대 전차 다중장애물을 구축하고 토우를 비롯한 각종 대 전차화기와 금년에 전개된 미 A-10 항공기를 포함을 해서 종합 대 전차방어대책을 수립 이에 대처하고 있읍니다. 여섯째로 질문하신 대 잠전 및 해상작전 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군은 전쟁 초기에 북괴 함정의 공격과 재래식 잠수함에 의한 해상교통로 교란에 대처하기 위해 전방에 위치한 해역사에 경비함 고속정 등을 사전에 배치하는 등 전방해역에 현장대응세력을 항시 배치하고 구축함을 주축으로 한 기존 전투세력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북괴의 잠수함 위협에 대해서는 주요 항만을 포함한 핵심해역에 다종방붕 개념에 의한 대 잠함공기, 수중탐지 장비, 항만방어 장비 등 4중 방어대책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 해군전력의 추가적인 전개로 북괴보다 절대우위의 해상전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력증강계획에 의해서 대 잠함과 대 잠항공기의 탐지장비 현대화계획도 추진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첨언하는 바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대 비정규전 대비태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북괴는 70년대 이후에 대남혁명역량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비정규전능력 확보에 주력한 나머지 세계에서 유례없는 10만여 명의 각종 비정규전부대를 증․창설하였으며 남한지역과 유사한 타격목표를 설치하여 특공작전 위주의 훈련에 광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비정규전부대의 증강과 훈련의 양상을 감안해 볼 때 북괴는 지상 해상 공중으로 이들을 침투시켜서 우리의 전후방지역을 동시에 교란하고 요인납치 및 암살, 주요시설 파괴 등 각종 도발을 자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선 지상침투에 대해서는 철책선 전방에서 침투 전에 섬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만약 침투하더라도 이를 섬멸할 수 있도록 종심 깊은 다중봉쇄망을 형성하는 등 철통같은 방어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또한 해상침투에 대해서는 해상 및 해안감시 레이다를 보강하는 한편 해상에서 활동하는 어선을 포함한 전 선박을 신고의 수단으로 조직해서 조기경보체제를 강화하였으며 탐지 또한 신고 접수 후에는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해군타격세력을 동․서․남해 필요한 곳에 배치하여 적의 해상침투에 대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적의 공중침투에 대해서는 공중 및 기동타격부대를 침투예상지역에 사전 배치하여 착륙 전 또는 착륙 직후에 섬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대책을 착실히 갖추고 있으며 내륙으로 침투한 소수의 적에 대해서는 완전 소탕할 수 있도록 작성체제를 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단위 총력안보태세를 또한 구축한 바 있읍니다. 여덟 번째는 정신전력 강화와 직업군인제도에 대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정신전력은 바로 군의 사기와 단결로서 표시될 수 있는 것이며 한마디로 우리 군의 사기와 단결의 정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먼저 밝히면서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군의 제반 대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신전력의 목표는 확고한 국가관과 사생관 을 확립하고 필승의 신념과 일사불란한 부대단결 그리고 왕성한 사기를 견지한 멸공투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신전력 지도․관리체제와 지도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평소 투철한 교육훈련과 엄정한 군기확립에 중점을 두고 실전과 같은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명감에 불타는 장병을 육성하는 데 모든 지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군의 단결과 사기는 물론 국민화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군의 각종 사고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 매년 9%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국민 여러분께서 심려를 끼치게 되는 사고가 가끔 발생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보다 엄정한 군기유지와 부대단결을 도모하고 간부의 솔선수범으로 상경하애 기풍을 진작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직업군인제도는 그간 보완책의 일환으로 하사관의 정년을 연장시켰고 보수를 일반기업체 수준으로 점차 향상시켜서 기타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발전시켜 안정된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연금수급 하사관은 81년 4월부터서 법의 뒷받침으로 국가기관 및 주요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장교는 국가경제 여건상 당장 법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하나 80년대 중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강구 중에 있읍니다. 그 밖에도 직업군인제도 확립을 위하여 연금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주택 특별분양, 생계곤란자 자녀학비 보조, 국립묘지 안장과 생활정착금 대부 등 각종 복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읍니다. 아홉 번째, 대일 안보관계와 군사외교에 관한 질문이었읍니다. 먼저 군사외교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소 간의 관계가 다시 냉전상황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국가이익 추구를 위한 국지분쟁이 세계 도처에서 무력충돌 사태를 유발하고 있으나 강대국의 중재능력과 동맹국에 대한 군사지원에는 많은 제약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변모되어 가는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의 세계적 추세에 대처하여 능동적으로 국익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대미 안보협력체제를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히 하는 한편 자유우방 및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군사외교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3세계 국가들과는 군사적 유대관계를 통해서 정치협력 관계를 보다 증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군사외교 활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군사외교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키 위해 우수자질요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요원의 전문화 관리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군사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체계를 확립시키는 동시에 중장기 군사외교정책을 수립하여 그 활동지침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군사외교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근본동기는 자유세계에서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에게 서방국가로서의 기본사명인 지역안정 역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일본의 방위력 증가와 1000마일의 해상방위 분담은 대미 안보협력이라는 범주 내로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미․일 방위협력의 강화는 동북아지역에서의 군사력 균형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한미 군사협력 관계는 한층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방위력 증강으로 태평양지역의 미 군사력의 인도양이나 구주지역 등 타 지역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주변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강화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자주국방체제를 가일층 강화해 나감은 물론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군사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한일 군사교류 및 협력관계 발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오늘날 일본은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방위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나머지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아국에 대한 경제협력 문제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읍니다. 한일 군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일부 일본 국회의원들의 제의가 진정한 양국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라면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현시점에서의 미묘한 정치 경제 역사적 현안문제와 대내외적인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서둘러서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 간의 군사교류 문제는 지난날의 쓰라린 역사적 경험과 장기 안목에서의 안보전략적 측면을 동시에 감안하여 신중히 대처하되 양국 관계에 내제되어 있는 정치 경제 역사적인 현안문제들의 원만한 해결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입니다. 류근환 의원께서 안보․외교에 관련하여 대통령각하의 태평양정상회담 제의에 따르는 안보적 측면에서의 후속조치 그리고 대통령각하의 순방외교 성과에 대한 안보적 측면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성격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종합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약 2년간에 있어서 대통령각하께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망라하였고 또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가까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을 위시한 그러한 나라들 그리고 또한 국제정치 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비동맹 각국을 망라한 실로 다양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여 매우 정력적인 정상 개인외교를 전개한 바 있읍니다. 그 결과 매우 혁혁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신 데 대해서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이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우선 그 각 부문별로 그런 성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대미 방문에 있어서는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장기적이며 또한 확고한 방위공약이 확인되었읍니다마는 우리 외무부로서는 이러한 방위공약이 실효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간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계속할 그러한 생각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세안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작년도의 대통령각하의 아세안 순방 시에 아세안 회원국 지도자들과 함께 동북아세아와 동남아세아의 안보의 상호적인 긴밀성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한 바가 있었읍니다. 또한 아세안은 우리의 지역과의 그러한 근접성에 비추어서 역내의 평화 그리고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공동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동북아세아와 동남아세아지역의 평화 안보에 대한 인식의 일치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세안 각국 지도자들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고 또한 우리 측에서도 아세안 각국의 동남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높이 치하한 바도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과 아세안 제국 간의 협력관계 심화 발전을 위한 기반은 대통령각하의 순방으로 구축된 것임으로 향후 이러한 협력관계를 모든 분야에 걸쳐서 더욱 긴밀히 증대시키고자 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종합적 안보를 위해서는 하나의 큰 과제가 북괴의 제압에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보외교가 종합외교 안에서 중요한 간접적 접근책이라면은 북괴 제압이라는 것은 실로 우리나라의 안보시책을 위해서는 큰 분야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프리카지역에 있어서의 우리 외교의 주제는 북괴 제압에 있다고 물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비동맹 제국의 하나의 중요한 지역이니만큼 대통령각하께서 지난 여름에 아프리카지역에 순방을 하였다는 것은 실로 비동맹 제국에 대한 외교로서는 크나큰 성과를 올렸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외교의 결과 최근에 있어서는 IPU총회를 서울에 유치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실로 이러한 비동맹 제국에 대한 외교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국가적 발전에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도 계속 안보 측면에 있어서의 외교적 활동의 강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황명수 의원의 발언 중에 의장이 취소하게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황 의원 발언 중 제5공화국을 말씀하면서 ―․―․―이라고 말씀한 부분이 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