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국회청원심사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치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치호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마련한 국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현행 청원심사제도의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청원을 접수하여 성실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요구와 희망을 입법과정에 내실 있게 반영하여야 함을 그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에서의 청원처리는 일부 소홀히 처리된 감이 없지 않으며 제출된 청원이 국회에서 채택되는 비율이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정도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채택률 및 취지 달성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즉 제헌국회에서 제10대 국회까지 국회에 제출된 청원 총 3412건 중 157건이 채택되어 그 채택률이 4.6%란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또한 제11대 국회에 들어와 작년 12월 말 현재로 총 제출 212건 중 2건이 채택되어 채택률이 0.9%로서 낮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청원처리에 있어서는 내용의 사실적 조사 없이 다분히 서면심사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바 즉 청원의 이유 및 문제점에 대한 현지검증이 거의 전무하며 단지 청원내용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고 청원인이나 소개의원의 의견개진이 미진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사에 있어서도 청원은 법률안 등 다른 안건처리에 밀려 그 처리가 지연되어 오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적시성을 잃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임기만료로 인한 자동폐기율이 높아 제10대 국회까지 제출된 3197건 중 1315건이 임기만료로 미처리 폐기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제11대 국회의 경우 작년 말 현재 건당 평균 심사기간을 보면 평균 약 7개월이 소요되었읍니다. 다른 한편 청원처리의 결과가 입법에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하여 단순히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정도로 그 처리를 끝내고 있으며 또한 가끔 현행 법규상 심사가 곤란한 내용의 청원이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 청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그 개선방안으로 당 위원회가 마련한 동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각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소위원회를 상설하여 그 위원회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둘째로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 그로 하여금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청원심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청원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 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치도록 하였으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한 후 그 심사기간을 연장 요구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네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청원심사에 있어 청원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여섯째, 청원소개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원제출에 소개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였읍니다. 기타 미비된 청원서에 대해서는 의장이 보완요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청원에 관련된 사항 중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규칙에 명시토록 하는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제도 개선을 위한 동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단순히 규칙의 제정만으로 국회청원심사제도가 갑자기 크게 개선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개원된 지 30여 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국민의 청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 규칙이 이때까지 마련되지 않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청원심사규칙을 제정하게 됨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원제도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민의가 충분히 입법활동에 반영될 것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 의회가 민주의회로 가는 지름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는 당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마련한 이 국회청원심사규칙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그러면 국회청원심사규칙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