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3
민주정의당의 이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5000년 민족사에서 민족의 저력을 국내외에 떨치면서 역사의 큰 분수령에 성큼 올라서고 있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40년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였으며 6․29 선언으로 구시대의 권위주의 정치문화를 말끔히 씻어 내고 시국사범을 거의 전면석방 하는 등 민주화의 큰길을 열어 놓고 있읍니다. 특히 사상 최대 인류화합의 장이 되었던 88서울올림픽은 민족의 발전 무한의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며 나아가 세계가 동서의 이념적 대립과 남북 간의 갈등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계기를 이룩하였읍니다. 경제 또한 140억 불 이상의 무역흑자를 거듭하면서 고도의 성장을 구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밝은 국면과 더불어 89년은 지난 시대의 비리의 청산문제나 산업사회의 다원화에 따르는 계층 간의 갈등,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전복하려 드는 폭력혁명 세력의 확산, 통일과 북방정책 그리고 민생치안 문제 등 숱한 도전과 응전 속에서 그 해결과 전진을 기약해야 할 해가 된 것입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이러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서 국정에 대한 기본구상과 철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시대 우리의 민주화과정은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체제 대 반체제탄압과 또한 저항이라는 이분법의 대결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전투적인 모습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여권은 반정부비판 세력을 체제부정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투쟁 자체를 체제유지를 위한 탄압의 구실로, 반대세력은 여권의 억압을 민주화투쟁의 명분으로 서로 섞바꿔 가면서 헌정은 군사혁명과 민중혁명을 양극으로 하고 서로 오가면서 악순환을 거듭해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6․29 선언을 기점으로 하여서 민주화의 물꼬는 터놓았읍니다. 여야 합의에 의한 직선제개헌으로 탄생된 6공화국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여야 공동의 공...

순서: 3
덕과 경륜이 부족한 저에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민정당의 이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신민당이 발의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사법부에서 몸담았던 법관 출신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충격을 받고 또한 이 나라 사법부의 장래를 크게 우려하면서 이 소추결의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를 위해서 회부되어야 한다는 신민당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특히 본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결코 인간 유태흥 대법원장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진정 이 나라 사법부의 독립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소추안이 그 조사를 위해서 법사위에 회부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따지기에는 반드시 동 제안이유에 대한 법적인, 정치적인 평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신민당의 동 소추안은 헌법 제101조를 근거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101조에 말하는 탄핵 사유라는 것은 곧 대법원장이 직무집행을 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법행위를 저질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이유에서 보면은 이러한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한 것은 어디에 봐도 아무 것도 없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자는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야말로 이 국회에서 따져 봐야 하는 것이고 또 법사위에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 발의안의 제안이유에서 그 주장 자체가 위법사실의 존재를 개연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제안이유의 주장 자체에서 명백히 탄핵 사유의 법적 요건을 흠결한다면은 이는 더 나아가 조사나 살펴볼 필요도 없이 본회의에서 막바로 처리한다는 것이 국회법 제128조의 취지인 것입니다. 반대로 신민당에서 명백하게 대법원장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법사위에서 더 조사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

순서: 1
민정당의 이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나라 정치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소신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먼저 잠시 제5공화국의 역사적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은 지난 시대에 있어서 장기집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 한 번 하지 못한 이 나라의 불명예스러운 헌정사에 대해서 종국적으로 종지부를 찍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헌법개정 논의 자체를 처벌하던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비롯해서 국민을 얽어매기만 하였던 그러한 법규들을 많이 개폐함으로써 이른바 자율화조치 개방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풀어 주는 새로운 정치풍토를 정착해 왔읍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은 동시에 수천 년간에 걸친 이 나라 역사가 가진 앙금과 파행정치가 가져온 모든 폐습을 함께 물려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집권민정당은 국민의 여망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대목도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국가적 난제가 단 몇 년 만에 말끔히 청소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혹자는 11대 국회는 많은 정치인들이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12대에 와서는 이 12대 국회가 11대와는 달라져야 한다, 본 의원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12대 국회는 그보다도 중간에 해산되고 만 10대 국회와는 더더욱 달라져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12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은 바로 전 시대의 파행정치 흑백논리로 치닫던 파행정치의 끝을 내고 이제 여야가 의회민주주의원칙에 따라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틀을 통해서 여야의 의견대립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통합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을 연다는 것은 아마 바로 민주발전을 뜻한다고 보여집니다. 민주화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순서: 1
이치호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 제12차 위원회에서 현행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개정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동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지급기준에 있어 ‘차관급’이란 문구를 삭제하여 정액으로 규정하되 다만 공무원 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국회의원의 입법보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비서관’을 ‘보좌관’으로 개칭하고 7급 상당 비서 1인을 증원하되 현재의 보조원을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국회의원의 국내외 출장의 경우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기준도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동 법률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동 법률 제2조 및 제6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에게 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을 차관급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별개의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점을 고려해 볼 때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차관급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겠으며 또한 제헌 이래 국회의원의 수당변천 연혁을 보더라도 국회의원을 ‘차관급’ 상당으로 비교하여 법률에서 명시 규정한 예는 없읍니다. 따라서 국회가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구성되는 최고기관의 하나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일정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비서관의 개칭 및 조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읍니다. 동 법률 제9조 및 이에 의거한 별표 5에 의하면 국회의원에게는 비서관, 보조원, 운전원 각 1인을...

순서: 1
이치호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마련한 국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현행 청원심사제도의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청원을 접수하여 성실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요구와 희망을 입법과정에 내실 있게 반영하여야 함을 그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에서의 청원처리는 일부 소홀히 처리된 감이 없지 않으며 제출된 청원이 국회에서 채택되는 비율이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정도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채택률 및 취지 달성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즉 제헌국회에서 제10대 국회까지 국회에 제출된 청원 총 3412건 중 157건이 채택되어 그 채택률이 4.6%란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또한 제11대 국회에 들어와 작년 12월 말 현재로 총 제출 212건 중 2건이 채택되어 채택률이 0.9%로서 낮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청원처리에 있어서는 내용의 사실적 조사 없이 다분히 서면심사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바 즉 청원의 이유 및 문제점에 대한 현지검증이 거의 전무하며 단지 청원내용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고 청원인이나 소개의원의 의견개진이 미진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사에 있어서도 청원은 법률안 등 다른 안건처리에 밀려 그 처리가 지연되어 오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적시성을 잃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임기만료로 인한 자동폐기율이 높아 제10대 국회까지 제출된 3197건 중 1315건이 임기만료로 미처리 폐기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제11대 국회의 경우 작년 말 현재 건당 평균 심사기간을 보면 평균 약 7개월이 소요되었읍니다. 다른 한편 청원처리의 결과가 입법에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하여 단순히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정도로...

순서: 1
이치호 의원입니다. 국회의장 일행의 요르단 왕국과 바레인, 터키공화국 그리고 중남미지역의 자마이카와 도미니카공화국 등 5개국 방문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국회의장 방문사절단 일행은 채문식 국회의장 내외분을 비롯하여 민주한국당 오상현 의원, 한국국민당의 김영광 의원, 민주정의당의 본 의원 그리고 이하우 비서실장과 수행원 두 분, 서울신문의 이경형 기자, 경향신문의 황우연 기자 등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3일까지 24일간에 걸쳐 방문활동을 한 바 있읍니다. 이번 5개국 방문은 제3세계국가 중심으로 전개하는 1984년 의원외교활동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사전에 외무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의원외교가 비교적 소원했던 이들 국가들과의 방문접촉을 통해서 상호 간의 폭넓은 이해와 친선유대를 도모하고 유엔이나 비동맹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받아냄으로써 정부외교의 측면을 지원 강화하는 데 있었으며 한국이 처한 안보현실을 설명하고 최근 북한이 제의한 3자회담 등의 위장평화의 허구성을 폭로함으로써 중동 및 중남미지역에서의 점증하고 있는 북괴의 침투를 봉쇄하고 나아가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영도하에 정치 외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날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이들 국가들에게 심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이번 5개국 방문기간 중에 있었던 중요 활동내용을 보고해 드리면 요르단에서는 핫산 왕세자를 비롯하여 오베다트 수상과 로찌 상원의장 및 화이에즈 하원의장, 바레인의 알카리프 수상, 터키에서는 에브렌 대통령, 오잘 수상, 카라투만 국회의장을 면담했고 자마이카에서는 그라스폴 총독, 하딩 상원의장과 로스 하원의장 그리고 스미스 하원 원내총무, 도미니카에서는 브랑코 대통령을 비롯하여 토렌티노딮 하원의장 아잘 상원의장 등을 각각 면담하였읍니다. 이러한 정부 및 의회지도자와의 면담 이외에도 방문국에서의 만찬 오찬 등 연회를 통해서 각계 주요인사와의 대화기회를...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의 이치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고전적인 권력분립의 이론에 따라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장만 아니라 이 사람은 새 역사 창조에 동참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는 그 누구의 정부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국민의 정부라는 국가구성적인 원리에서 정책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의 국정 전반에 대한 정치철학 내지는 정치관을 알고자 합니다. 첫째, 안정기에 접어든 제5공화국의 국정을 맡으신 김상협 총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성원을 보냅니다. 김상협 총리를 보고 정치총리다 또는 자신 스스로가 정치학총리라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무총리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이 없읍니다. 왜 정치총리냐 또는 정치학총리냐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사람은 김 총리께서 대정치학자이고 정치를 보는 눈이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원리적인 차원에서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태도로 보아서 이 사람도 역시 정치학총리가 더 매력 있는 말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 총리께서 이른바 정치학총리로서 최근 정치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정치회복 정치부재라는 문제가 현 시국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을 존재론적으로 따져 보면 이 사회에는 정치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정치학 원론에서 ‘사회가 있는 곳에 정치 있다’ 이 논리를 그대로 편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결론이 될 수도 있읍니다. 저는 이 말을 완전한 정치, 이상적인 정치를 잘해 보자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 총리께서는 이 말이 과연 일반국민의 정치의식을 반영하고 있는가 또한 국가가 처해 있는 허다한 난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새 시대를 연다는 것은 새로운 국가의식이나 가치관의 정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 비상사태로 헌정질서가 중단된 다음에 선거를 통하여 국회가 구성되면은 ...

순서: 14
민주정의당의 이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라기보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인이요 이 사람이 항상 역사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겠다는 그 심정과 의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 국민에게 대해서 나라의 머슴으로 보고드린다는 심정으로 반대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국회가 가지는 국정조사권,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 대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조문을 다시 뜯어보았읍니다. 국정조사, 검찰관이 가지는 수사권도 아니에요. 감사원이 가지는 사정업무하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문책도 아닙니다. 그러면 헌법 제97조가 정하는 이 국정조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헌법학자들의 교과서를 들춰 보고 선배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해 보았읍니다. 미국에서는 법의 규정이 없읍니다마는 역시 입법기관인 국회가 가지는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권한, 이 권한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보조적으로 따라다니는 권한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독립적 기능설인 소수들을 압도하고 보조적 기능설로 일반화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회가 가지는 국정조사권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것은 권력분립에 따르는 견제균형이론에서 터 잡아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의 내용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진행 중인 재판, 수사, 소추에는 간여할 수 없다, 국내법입니다. 미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의회가 미국 법무성이나 대심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서 전연 간섭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판례법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항차 대한민국 국회가 굉장합니다마는 미국 법원에 가서 미국 법무성에 가서 조사하겠다, 이것은 국제법상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자를 얻어 미국에 갈 수 있겠지요. 코넬 회사 대표를 만날 수 있겠지요. 퍼미사 만날 수 있겠지요. 과연 외국인에 대한 조사권이 미칠 수 있느냐,...

순서: 16
그리고 의사진행을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8
그러니까 원내총무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께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에서 대검의 협조를 받아서 본건 뇌물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수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 자진해 와서 보고를 하겠노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야당 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감사원장이 되돌아갔읍니다. 이유가 뭐냐? 왜 경과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그 전날 출석요구를 부결해 놓고서 그다음 왜 오느냐? 그 방법이 가사 나쁘다고 합시다. 민주정의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가사 나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후에 감사원장이 자진출두해서 헌법상 나와서 보고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어제 부결했으니까 우리도 보이코트다 이런 논리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는 언제든지 국민의 이익, 국익이 제일 우선인 줄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도 많이 갔읍니다. 경과위원회에서 새벽에 7인 소위가 구성됐읍니다. 이것이 절차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다시 오늘 3당 대표의원 그러니까 총무회담에서 철야를 하면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읍니다. 민주정의당에서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형식보다도 실질적인 국회운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팡질팡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 특위구성안 제안을 추호도 정치공세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마는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이 법을 감안할 때에는 우리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경과위원회나 농수산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심의한 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정보와 많은 자료, 연석회의를 통한 진지한 심의를 통해서 미곡도입이 잘못됐다면 정부를 매질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대화를 통해서…… 소리나 야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도록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이치호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1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그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선 검찰청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의 부장 아닌 검사도 고등검찰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의 부 에 과 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대검찰청 부에 있는 과장인 검사가 현행법상 검사의 정원법 이외의 검사로 되어 있는 것을 검사정원법상의 검사로 흡수하여 검사정원체계의 통일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제14차 위원회에 이를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반국민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일선 검찰청에 고등검찰관을 보임할 수 있게 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았읍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4
법제사법위원회 이치호 의원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역시 그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광산보안법에 의하여 신설된 광산보안관을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지명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명과 계급을 개정된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현재 각 법률에 산재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지명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법령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보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감호시설의 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둘째, 철도청 지방철도청 및 철도사업관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철도사범 및 철도공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세째, 광산보안법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게 하고 그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광산사고에 대한 수사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네째, 계량법 등 각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사법경찰관리 지명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법령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제14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이 법률안을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맞추어 그 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읍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자구를 정정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