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치호 의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치호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 제12차 위원회에서 현행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개정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동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지급기준에 있어 ‘차관급’이란 문구를 삭제하여 정액으로 규정하되 다만 공무원 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국회의원의 입법보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비서관’을 ‘보좌관’으로 개칭하고 7급 상당 비서 1인을 증원하되 현재의 보조원을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국회의원의 국내외 출장의 경우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기준도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동 법률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동 법률 제2조 및 제6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에게 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을 차관급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별개의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점을 고려해 볼 때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차관급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겠으며 또한 제헌 이래 국회의원의 수당변천 연혁을 보더라도 국회의원을 ‘차관급’ 상당으로 비교하여 법률에서 명시 규정한 예는 없읍니다. 따라서 국회가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구성되는 최고기관의 하나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일정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비서관의 개칭 및 조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읍니다. 동 법률 제9조 및 이에 의거한 별표 5에 의하면 국회의원에게는 비서관, 보조원, 운전원 각 1인을 두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의 5급 상당 비서관 1인은 의원수행 및 지역구활동 등 개인비서 기능과 입법정보자료 수집 및 검토 등의 직접적인 입법보조 활동을 광범위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서관 1인은 의원수행 및 지역구활동 등의 개인비서 기능만을 주로 하고 있어 의원에 대한 입법정보자료 제공 등의 직접적인 입법보조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입법보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5급 상당 비서관을 보좌관으로 개칭하여 의원입법보조 활동에 전념케 함으로써 의원입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할 경우 의원 개인비서 기능을 담당할 수행비서가 필요한바 현재의 보조원을 폐지하고 그대신 7급 상당 비서 1인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 법률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읍니다만 참고로 동 법률의 개정에 의해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지급액과 국회의원 보조직원의 전체 인원수 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부연해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한 동 개정법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수당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이영희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12월 1일 김집 의원 외 5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읍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아시아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 및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필요한 우수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여 양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조직위원회에서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 해제 등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인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진, 교육, 포상,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가급적 우대하도록 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회종료 후에 취업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5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김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 및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당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형식과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특별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1985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1985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류재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상공위원회 류재희 의원입니다. 1985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4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5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국회의 의결로서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1985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은 1984년도 한도액과 동일한 3조 2054억 원으로 하며, 둘째, 계약체결한도의 책정지침은 ‘플랜트’ 등 중공업제품의 중장기 연불수출 및 중소기업의 단기 외상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개발 수입 및 합작진출에 따른 해외투자를 적극 유도하며 동시에 해외건설공사 수주 원활화를 기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동의안을 1984년 12월 7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출보험의 긴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공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85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1985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