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역시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승진정체 해소와 조직의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계급정년을 1급 직원은 7년에서 5년으로, 2급 직원은 8년에서 7년으로, 3급 직원은 10년에서 9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한편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은 15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1월 1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추세와는 달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을 단축하려는 이유에 대한 위원들의 중점적인 질의를 거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11월 23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말씀드린 대로 승진정체 해소와 조직의 활성화 또 직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여야 위원 공히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소위를 구성해서 다시 심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여야 합의하에 만장일치로 의결한 내용입니다. 타당성은 안기부의 승진정체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직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법입니다.

조용하세요. 채영석 의원이 질문을 했고 지금 서수종 의원이 친절하게 상세히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그러면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