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경북 경주시 출신 서수종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의 서수종 의원입니다.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2년 7월 24일 본 의원 외 20인이 제출하여 10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 5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들의 질의 등 절차를 거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입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에 젊은 인력을 확보하여 기계화 영농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농어민후계자, 농업기계운전요원, 농기계수리전문요원을 현행법상 특례보충역 대상인 기능요원에 포함시키고 이들 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을 현역사병의 복무기간단축과 형평에 맞게 현행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단축시키려는 것입니다. 당초 동 법안 제안 시는 특례대상만 포함되었으나 국방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무복무기간단축 수정동의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