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1세기 현대전에 부응하고 과학기술집약형 군 구조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과학기술전문가를 육성하며,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관학교에 2년제 이공계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신설하며,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를 소령 이하의 현역장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으로 하고, 학위의 명칭, 학위수여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1월 23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통해 심사한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차의 소위활동을 거쳐 12월 9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면서 국방부에서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명실상부한 권위 있는 이공계 대학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