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오늘 하루만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 및 율곡사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 및 율곡사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사위원회인 국방위원회의 서수종 의원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서수종 의원입니다. 국정조사국방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한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 및 율곡사업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2일 김태식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제출된 국정조사요구서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12․12와 율곡사업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국정조사할 것을 확정, 통보하여 옴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제1차 국정조사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 조사계획서안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에서는 국정조사방법과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대상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국회의장이 소집한 총무회담에서 국정조사 실시기간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조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에서 조사대상에 대한 양당 간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져 당일 제2차 국정조사국방위원회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기간, 소요경비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획서의 작성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계획서의 명칭은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 및 율곡사업 국정조사계획서로 하고 조사의 목적은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과 율곡사업의 의혹 부분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진상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둘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 대하여는 범위를 조사사안과 조사대상으로 나누어 조사사안에 있어서는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은 사건 발단의 동기 및 배경과 사건의 전 과정의 경위를 조사하기로 하였고 율곡사업은 율곡사업의 정책적 평가와 계획 수립과 집행 등의 적정성을 조사사안으로 정했습니다. 조사대상에 있어서는 12․12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자를 증인 25명, 참고인 10명으로 정하였으며 율곡사업에 대하여는 감사원, 국방부, 기타 율곡사업의 의혹부분 조사에 필요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과 조사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자를 증인 23명, 참고인 2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에 대하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사와 관련된 보고요구, 서류의 제출요구, 증인․참고인 등 출석요구 및 검증의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하였고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기밀사항 등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위원회에서 12․12 사건과 율곡사업을 조사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조사소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전체가 단일의 조사주체로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시행 순서를 율곡사업을 먼저 한 다음 12․12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당 조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증인 및 참고인 중에는 기 구속 중이거나 사법 사건에 계류 중인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제8조 정신을 존중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문안에 포함하는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동 정신을 존중한다는 상호 양해하에 조사계획서 문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조사기간에 대하여는 8월 26일 양당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93년 8월 31일부터 동년 9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으며, 다섯째, 소요경비에 대하여는 국정조사 세부 일정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소요경비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본 계획서에서는 소요경비는 출장여비, 증인․참고인 등 출석여비, 조사활동비, 수용비 등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정조사계획서의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위원장 나와 계십니까? 잠깐 이리 나오세요. 조용하세요.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국방위원장께서 잠깐 보충설명을 하시겠답니다. 국방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세요.

국방위원장 신상우 의원입니다. 방금 서수종 의원께서 설명하신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 그리고 율곡사업 국정조사계획서 여기에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하면서 말미에 유인물에는 기타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여기 이 조항은 이미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확정되는 증인과 참고인 외에도 당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을, 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은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한다고 하는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기타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당초 제안설명을 하신 서수종 의원께서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마는 당 위원회 책임자가 증언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간단하게 소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납득이 가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 및 율곡사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