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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1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1세기 현대전에 부응하고 과학기술집약형 군 구조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과학기술전문가를 육성하며,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관학교에 2년제 이공계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신설하며,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를 소령 이하의 현역장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으로 하고, 학위의 명칭, 학위수여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1월 23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통해 심사한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차의 소위활동을 거쳐 12월 9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면서 국방부에서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명실상부한 권위 있는 이공계 대학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승진정체 해소와 조직의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계급정년을 1급 직원은 7년에서 5년으로, 2급 직원은 8년에서 7년으로, 3급 직원은 10년에서 9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한편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은 15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1월 1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추세와는 달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을 단축하려는 이유에 대한 위원들의 중점적인 질의를 거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11월 23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말씀드린 대로 승진정체 해소와 조직의 활성화 또 직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여야 위원 공히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소위를 구성해서 다시 심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여야 합의하에 만장일치로 의결한 내용입니다. 타당성은 안기부의 승진정체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직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법입니다.

순서: 1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인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및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28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 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방어해면의 구역을 임시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군령 수행기능상 및 해군 편제상의 지휘관과 일치시키기 위해 종전의 해군참모총장, 함대사령관, 통제부사령관 및 해역사령관에서 합동참모의장,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으로 변경하고 주민에 대한 규제완화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방어해면구역 안에서 관할 통제권자가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안의 굴착 등 구체적인 행위내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방어해면구역의 지정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인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인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 및 복지․후생시설의 운영사업 외에 각종 복지․후생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목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기금의 증식 등에 따른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지급준비금을 설정․적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징발재산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국가가 환매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환매권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환매권이 소멸한 매수징발 재산에 대하여는 그 ...

순서: 1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및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16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을 부여할 때 임용 전에 군인경력 이외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는 그 경력연수를 호봉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급 부대의 실정과 특수성에 맞게 효율적인 군무원의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무원의 임용권․시험실시권 및 보직권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부대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군무원의 정년퇴직일을 매월 말일로 하던 것을 일반공무원과 같게 6월 말과 12월 말로 조정하여 군무원의 채용과 승진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방대학원의 안보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의 자격을 종전에는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학사학위를 가진 자, 5급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던 것을 학력제한을 철폐하여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면 누구나 그 입학자격을 갖도록 함으로써 고위관리직 공무원에게 국가안보정책 등 국가정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지식습득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11월 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

순서: 2
국방위원회 소속 서수종 의원입니다. 국정조사국방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한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 및 율곡사업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2일 김태식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제출된 국정조사요구서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12․12와 율곡사업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국정조사할 것을 확정, 통보하여 옴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제1차 국정조사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 조사계획서안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에서는 국정조사방법과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대상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국회의장이 소집한 총무회담에서 국정조사 실시기간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조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에서 조사대상에 대한 양당 간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져 당일 제2차 국정조사국방위원회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기간, 소요경비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획서의 작성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계획서의 명칭은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 및 율곡사업 국정조사계획서로 하고 조사의 목적은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과 율곡사업의 의혹 부분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진상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둘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 대하여는 범위를 조사사안과 조사대상으로 나누어 조사사안에 있어서는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은 사건 발단의 동기 및 배경과 사건의 전 과정의 경위를 조사하기로 하였고 율곡사업은 율곡사업의 정책적 평가와 계획 수립과 집행 등의 적정성을 조사사안으로 정했습니다. 조사대상에 있어서는 12․12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자를 증인 25명, 참고인 10명으로 정하였으며 율곡사업에 대하여는 감사원...

순서: 12
민주자유당 서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6공화국의 지난 5년간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의 실현과 정착,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여건 구축, 안보적 측면에서는 통일기반의 조성이라는 피할 수 없고 또 꼭 이루어야 할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가 고통을 함께해 온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에 현승종 총리를 중심으로 한 지난해 10월에 탄생한 중립내각은 공명선거를 통해 새로 들어설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도덕성 시비를 일소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를 한 차원 높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권말기의 제반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끝맺음을 눈앞에 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20세기를 마감하고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변화와 격동의 시대입니다. 지난 반세기 세계질서를 지배해 왔던 동서의 냉전구조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체제의 붕괴로 그 종말을 고함으로써 우리가 신봉하고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희망만을 갖기에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요소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동서 간 이념대결의 종식 이후 정치․경제적 국가이익을 둘러싼 국가 간, 지역블록 간의 긴장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고 민족적 갈등과 대립은 더욱 표면화되어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국지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그들의 국익과 영향력을 확대코자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들 나라의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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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못난 사람이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2년 9월 30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자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설립 목적과 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법에 규정된 동회 목적 중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 증진을 통한 조국의 독립과 자유수호에 공헌’한다는 목적 내용을, ‘회원의 권익향상과 국가발전,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주무부처장을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었던 동회 목적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허용을 법적 규정화하여 현실화시키고, 기타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1월 5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는 물론 국가보훈처장과 재향군인회장의 소견청취 등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제안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부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가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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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은 1992년 7월 10일 자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동년 10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군의 1개 병과로만 규정되어 있는 해병의 고유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군병과제도를 개선하고 공군조종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전투력 증강을 위해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시키고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군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의 주요부서장 임명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군의 기본병과 중 해병과를 폐지하는 대신 11개 해병 자체 병과를 신설하며 해군의 병과장 중 항공과의 병과장을 폐지하고 8개의 병과장을 신설하고, 둘째, 공군조종장교 및 필수기술분야의 준사관과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각각 3년 내지 7년씩 연장하였으며, 셋째, 각 군 참모총장이 군 주요부서장의 보직인사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 합참의장과 협의토록 하며 그 밖에 전문인력 활용을 위하여 전역보류자의 진급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하사관의 사기와 권위향상을 위하여 영창제도를 폐지하며 의무장교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무장교의 진급최저근속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군무원의 경우 기술분야 4급과 5급에 한해 3년의 범위 안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국민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정년연장 추세에 맞추어서 4급 이하의 모든 일반군무원으로 확대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2개의 법률안을 11월 5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들의 질의 등 제 절차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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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의 서수종 의원입니다.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2년 7월 24일 본 의원 외 20인이 제출하여 10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 5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들의 질의 등 절차를 거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입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에 젊은 인력을 확보하여 기계화 영농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농어민후계자, 농업기계운전요원, 농기계수리전문요원을 현행법상 특례보충역 대상인 기능요원에 포함시키고 이들 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을 현역사병의 복무기간단축과 형평에 맞게 현행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단축시키려는 것입니다. 당초 동 법안 제안 시는 특례대상만 포함되었으나 국방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무복무기간단축 수정동의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