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경북 경주시 출신이신 서수종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못난 사람이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2년 9월 30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자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설립 목적과 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법에 규정된 동회 목적 중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 증진을 통한 조국의 독립과 자유수호에 공헌’한다는 목적 내용을, ‘회원의 권익향상과 국가발전,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주무부처장을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었던 동회 목적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허용을 법적 규정화하여 현실화시키고, 기타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1월 5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는 물론 국가보훈처장과 재향군인회장의 소견청취 등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제안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부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가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도 역시 표결을 보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