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군인사법 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경북 경주시 출신 서수종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은 1992년 7월 10일 자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동년 10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군의 1개 병과로만 규정되어 있는 해병의 고유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군병과제도를 개선하고 공군조종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전투력 증강을 위해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시키고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군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의 주요부서장 임명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군의 기본병과 중 해병과를 폐지하는 대신 11개 해병 자체 병과를 신설하며 해군의 병과장 중 항공과의 병과장을 폐지하고 8개의 병과장을 신설하고, 둘째, 공군조종장교 및 필수기술분야의 준사관과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각각 3년 내지 7년씩 연장하였으며, 셋째, 각 군 참모총장이 군 주요부서장의 보직인사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 합참의장과 협의토록 하며 그 밖에 전문인력 활용을 위하여 전역보류자의 진급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하사관의 사기와 권위향상을 위하여 영창제도를 폐지하며 의무장교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무장교의 진급최저근속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군무원의 경우 기술분야 4급과 5급에 한해 3년의 범위 안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국민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정년연장 추세에 맞추어서 4급 이하의 모든 일반군무원으로 확대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2개의 법률안을 11월 5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들의 질의 등 제 절차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제안타당성이 모두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국방위원회가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