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년법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 소년원법 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신오철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신오철 의원입니다.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88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988년 11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비행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교화를 위하여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 보호관찰제도를 활성화하며, 소년심판절차에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소년사건 처리절차상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데 있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를 받는 소년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심리의 개시 시에 심판에 부할 사유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사안의 경비를 이유로 심리 불개시 또는 불처분의 결정을 할 때 법원 소년부가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하여 훈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현행 보호처분 중 소년원송치를 수용기간에 따라 단기소년원송치와 소년원송치로 양분하고, 네째, 사형․무기형 금지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서 일부 조항의 수정과 체계․자구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이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1988년 12월 13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호처분의 결정 시에 보호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2조제1항제1호 소년의 경우 단기형과 장기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0조제2항 그 밖에 법문의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체계와 자구부분을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년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88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8년 11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교육․보호기능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보호소년 등의 권익신장과 처우의 개선을 도모하며 보호관찰법의 제정과 소년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년원을 교과교육소년원․직업훈련소년원․여자소년원․특별소년원 등 기능별로 분류․운영하게 하여 교정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소년원장 등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 등의 보호자 등에게 지체 없이 수용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보호소년 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수시로 면접․청원․면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년원의 교과과정을 학교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과교육소년원을 교육법상의 학교로 인정하고, 교과교육소년원에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업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당해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같은 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검토결과 일부 조항의 수정과 체계․자구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이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1988년 12월 13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교과교육소년원을 교육법상 학교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문교부장관은 교육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권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하였읍니다. 이 밖에 법문의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체계와 자구부분을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심리함에 있어서 법무부에서는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강력한 이의의 제기가 있었으나 역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관철하였고 또 비행소년에 대해서 지금 사소한 사건으로라도 성년이 되게 되면 법적으로 중대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 등을 작량감경을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읍니다. 13대 국회에서 지금 사회 각층에서 많은 비행소년에 관해서 논란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년비행사건을 방지하는 데 상당한 긍지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심의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소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년법 개정법률안 소년원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년원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년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