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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36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법사위에서의 입장만 설명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법의 심사소위원장을 맡았던 신오철 의원입니다. 환경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웃나라의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공해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을 모체로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철용 의원께서 법사위에서도 무슨 양형이나 많이 손을 댄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체가 되었던 이웃나라의 법에 정한 형량을 보면 사업활동에 수반해서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발생시킨 자는 우리 법에는 1년 이상 15년 또는 누범이면 그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데 이웃나라 법제에서는 3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법사위의 많은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노출된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런 공해를 방지하자는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대로 하자 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우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인데 이웃나라 법제에서는 7년 이하와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실범의 경우도 이웃나라에서는 2년 이하인데 우리 경우는 7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조제2항에 보면 10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웃나라는 5년으로 되어서 법사위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양형이 과중하다 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시국적인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공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계된다는 점에서 이런 너무나 균형을 잃은 처벌체계지만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번에 법사위에서 알기에는 이 법안이 보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제6조에 보면 추정 조항이 있습니다. 추정 조항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법률가의 양식을 걸고 법사위에서 많은 위원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표결 처리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응 법률적인 체계나 또는 입증책임 문제...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신오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2월 7일 강금식 의원, 박상천 의원 외 69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9년 5월 18일 윤재기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동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11월 15일 장석화 의원 외 58인이 발의한 동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위 원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등의 절차에 있어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하는 소액보증금제도는 현 실정에 비추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5
신민주공화당 서울 도봉갑구 신오철 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얕은 식견으로 질문하기에 앞서서 동료 의원들 앞에 한 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설인종 군이 같은 나이 또래의 대학생에 의해서 무참히 맞아 죽었다고 보도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심려하고 걱정하고 비탄하고 있습니다. 설 군이 가사 동양공전이라는 이류대학을 다녀서 일류대학에서 같이 친구도 사귀고 공부 좀 하겠다고 해서 다니는데 그것을 정보원이라고 때려죽였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작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이나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나마 진솔한 얘기가 오고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섯 살짜리, 네 살짜리 고사리 같은 것들이 지금 3명인가 타 죽었다고 발표가 되고 얼마 더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도 지난 9월에 30년간 친아우같이 데리고 있던 아우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본 의원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머리 숙여서 내 할 일만을 해 왔습니다. 나는 여러 동료 의원들의 커다란 힘을 국민의 대표로서 믿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13대 국회 구성원의 말단을 차지한 한 사람으로 열화와 같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1년 6개월간 무엇 하나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하였다는 자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죄송스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 출신 구역은 이 나라의 정책 부재와 시행착오로 인한 희생자인 도시영세민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곳인가 하면 손병희 선생, 신익희 선생, 조병옥 선생, 양일동 선생 등 선열의 묘역과 4․19 영령이 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당의 총재께서 이 자리에서 당 대표연설을 통하여 ‘어제는 오늘의 어머니이고 오...

순서: 17
신오철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할 적에 그 질문요지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배정된 질문의원이 본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누락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여러 동료 의원들 앞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께서 이것을 저의 질문 말미에 첨부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해도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해 주는지에 대해서 좀 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9
예, 그러면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서: 4
신민주공화당 신오철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읍니다.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89년 3월 3일 이인제 의원, 오탄 의원, 본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범죄가 다발하고 흉포화하여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가정파괴범 등에 대하여 중형을 부과하여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범죄의 예방효과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영리의 목적 또는 추업 에 사용할 목적 등으로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약취․유인 또는 매매하거나 약취․유인 또는 매매된 미성년자나 부녀자를 수수․은닉 또는 국외이송한 자와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매매 또는 국외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으며 형법상 특수절도나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읍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오철 의원입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수정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방금 앞에서 통과시킨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제47조제1호와 지금 상정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제21조제5항제1호에서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군인연금수급권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에 각급 사립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연금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연금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부칙 제3조에서는 경과조치를 두어서 현재 사립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사립학교연금에 합산을 하면 공무원연금의 지급은 중지하고, 합산을 아니 할 경우에는 계속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상정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는 이러한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법률 상호 간의 체계․형식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부칙의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부칙내용과 같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자는 1989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데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이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시행일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차제에 시행일도 통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은 같은 연금제도로서 상호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만 이번에 각 법률이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르고 또 각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시기가 각각 달라서 이와 같은 불일치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안의 수정내용은 방금 통과시킨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부칙 제1조 ‘시행일’과 제3조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와 같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

순서: 14
신민주공화당 소속 신오철 의원입니다.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찬성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민주화의 구현과 새로운 민주정치의 실현은 지나간 시대가 저지른 반민주적 압제와 부정적 유산을 규명하고 청산함으로써 이는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광주민주화항쟁의 진상규명과 해결, 5공의 부정부패 비리의 척결, 수많은 반민주악법의 개폐 등 우리 13대 국회가 추진해 온 모든 노력들도 이와 같은 참된 민주정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5공화국 집권세력이 5․17 이후 정부의 정통화 부재를 위장하고 부당한 독재권력의 출범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공직사회의 숙정이라는 미명 아래 6000여 명의 공무원과 3000여 명의 정부산하단체 임직원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 교원, 노동자를 불법강제추방 했읍니다. 이처럼 반민주적이며 반국민적인 엄청난 죄악을 자행한 5공화국 정권은 전두환 씨의 국민사죄와 재산헌납 그리고 산 중 은둔과 함께 이제 치욕스럽고 오도된 역사의 한 장으로 영원히 사라졌읍니다. 우리는 지금 5공화국 정권에 대한 이 같은 준엄한 국민심판과 함께 새로운 민주화시대의 새 장을 열어 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차제 본 의원은 우리 당이 발기한 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와 그 타당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주권의 재확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는 독재국가가 아니라 주권재민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겠읍니다. 앞에서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공화국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없었어야 할 원천적으로 존재해야 할 하등의 이유와 가치가 없었던 정권이었읍니다. 이처럼 불필요하고 부당한 정권의 출범기반을 조작하고 정통성를 날조하기 위해서 광주만행을 자행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수많은 구시대니 신시대니 하는 용어를 구사하면서 역사를 단절하고 또 선량한 시민을 삼청교육이라는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신오철 의원입니다.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88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988년 11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비행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교화를 위하여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 보호관찰제도를 활성화하며, 소년심판절차에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소년사건 처리절차상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데 있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를 받는 소년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심리의 개시 시에 심판에 부할 사유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사안의 경비를 이유로 심리 불개시 또는 불처분의 결정을 할 때 법원 소년부가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하여 훈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현행 보호처분 중 소년원송치를 수용기간에 따라 단기소년원송치와 소년원송치로 양분하고, 네째, 사형․무기형 금지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서 일부 조항의 수정과 체계․자구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이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1988년 12월 13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호처분의 결정 시에 보호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2조제1항제1호 소년의 경우 단기형과 장기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0조제2항 그 밖에 법문의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체계와 자구부분을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순서: 1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 갑구 출신 신민주공화당 소속 신오철 의원입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서 건국 이래 처음 여소야대 국회를 구성해 준 국민의 시각의 따가움을 느끼면서 13대 국회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있는 오늘 1988년 9월 15일을 잊을 수 없읍니다. 옷깃을 여미고 13대 국회 소속 말단의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점에 대해서 심히 그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30년 가까이 재야 법조계에서만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평소 생각을 동료ㆍ선배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1공화국에서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의원 5인, 대법관 5인으로 헌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권력행사의 상징인 행정부는 시위소찬 이라는 자탄을 금치 못하셨던 부통령 한 분만이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위헌심사문제를 다뤘읍니다. 그래서 애당초 행정부는 스스로의 입장을 주장하고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제헌국회 당시의 행정부의 자세였읍니다. 제2공화국에서도 서독의 제도를 도입해서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대법원이 3명 지명하고 참의원에서 3명씩 선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수호․보장 기능을 설치의 근본정신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읍니다. 제3공화국에서는 각급 법원에 헌법심사권을 부여함으로써 1971년 6월 22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9조제1항의 위헌판결로 인해서 법조계의 사표 이시고 이 민족의 스승으로 추앙을 받은 고 홍 대법관님이나 방 대법관님 유 대법관님 등이 법조계를 떠나는 곤욕을 치르시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정치성 짙은 위헌심사 문제를 사법부에서만 다루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뼈저린 교훈을 우리는 얻었읍니다. 본 의원도 국회 진출의 뜻을 굳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읍니다. 제4, 5공화국에서 헌법위원회제도 유명무실했음을 자타가 공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