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금 전에 심의를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을 계속하겠읍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안과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안에 대해서 평민당의 채영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4당 총무단이 협의한 결과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4당 간에 논의해서 좋은 명칭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전쟁기념사업회법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신오철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오철 의원입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수정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방금 앞에서 통과시킨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제47조제1호와 지금 상정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제21조제5항제1호에서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군인연금수급권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에 각급 사립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연금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연금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부칙 제3조에서는 경과조치를 두어서 현재 사립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사립학교연금에 합산을 하면 공무원연금의 지급은 중지하고, 합산을 아니 할 경우에는 계속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상정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는 이러한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법률 상호 간의 체계․형식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부칙의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부칙내용과 같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자는 1989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데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이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시행일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차제에 시행일도 통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은 같은 연금제도로서 상호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만 이번에 각 법률이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르고 또 각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시기가 각각 달라서 이와 같은 불일치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안의 수정내용은 방금 통과시킨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부칙 제1조 ‘시행일’과 제3조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와 같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수정동의에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안 심사보고서 전쟁기념사업회법안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세계잼버리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세계잼버리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진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진재 의원입니다. 세계잼버리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1988년 12월 12일 김종호 의원, 이성호 의원, 김종완 의원, 최정식 의원, 신진수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마친 후 1988년 12월 14일 제10차 위원회에 이 결의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에 의하면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지원키 위하여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내에 세계잼버리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만 그 구성시키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세계잼버리대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세계 120개국의 청소년 2만 5000여 명이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대제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대회 개최에는 총 178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주관은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이고 행정지원은 체육부가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결의안이 과거 여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다른 점은 이 대회가 1991년 8월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는 하되 실제 구성하여 활동하는 시기는 결의안에 못박지 않고 추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잼버리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세계잼버리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러면 세계잼버리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