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재판소 소장 임명동의안의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의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는데 우리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발언 신청하신 것을 드리겠읍니다. 신오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 갑구 출신 신민주공화당 소속 신오철 의원입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서 건국 이래 처음 여소야대 국회를 구성해 준 국민의 시각의 따가움을 느끼면서 13대 국회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있는 오늘 1988년 9월 15일을 잊을 수 없읍니다. 옷깃을 여미고 13대 국회 소속 말단의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점에 대해서 심히 그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30년 가까이 재야 법조계에서만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평소 생각을 동료ㆍ선배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1공화국에서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의원 5인, 대법관 5인으로 헌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권력행사의 상징인 행정부는 시위소찬 이라는 자탄을 금치 못하셨던 부통령 한 분만이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위헌심사문제를 다뤘읍니다. 그래서 애당초 행정부는 스스로의 입장을 주장하고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제헌국회 당시의 행정부의 자세였읍니다. 제2공화국에서도 서독의 제도를 도입해서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대법원이 3명 지명하고 참의원에서 3명씩 선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수호․보장 기능을 설치의 근본정신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읍니다. 제3공화국에서는 각급 법원에 헌법심사권을 부여함으로써 1971년 6월 22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9조제1항의 위헌판결로 인해서 법조계의 사표 이시고 이 민족의 스승으로 추앙을 받은 고 홍 대법관님이나 방 대법관님 유 대법관님 등이 법조계를 떠나는 곤욕을 치르시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정치성 짙은 위헌심사 문제를 사법부에서만 다루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뼈저린 교훈을 우리는 얻었읍니다. 본 의원도 국회 진출의 뜻을 굳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읍니다. 제4, 5공화국에서 헌법위원회제도 유명무실했음을 자타가 공지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제13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참여해서 6년 동안 정부 여당의 의사에 반해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이 정한 고위공직자의 위헌헌법행위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오늘로써 포기했읍니다. 위헌심사도, 헌법수호도 불가능하게 되었읍니다. 우리 국회의 소임을 다한 것이 될지 초선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탄핵결의를 아무리 통과시켜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을 하자면 9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바 대통령임명 3명과 여당 추천 1명, 합해서 4명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뜻을 굽히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하도록 여러분은 정부 여당에 안정장치를 선물하셨읍니다. 국민은 13대 국회의원 여러분을 어찌 평가하겠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오늘 오후 2시에 접수되었고 존경하는 의장까지 가세해서 아직 본 의원의 책상 위에는 이력서 한 장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 처리를 위해서 우리 국회는 허둥대고 있읍니다. 오늘 오전 정부 여당에 제공한 선물에 꽃을 더 드리고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헌법 제111조제4항에는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대법원에서 지명한 재판관이나 국회에서 선출해서 임명하는 재판관의 구분이 없읍니다. 헌법재판소장이 헌법보장의 기능을 가진 최고 상징적 책임자로서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중에서 임명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함이 화합의 정치를 부르짖는 6공화국의 양식이라고 할 것인바 국회 선출의 재판관이 누구이고 헌법재판소장의 자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일고 치도 않았다는 현실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모두 다 임명하지도 않고 스스로 임명한 중에 1명을 서둘러서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을 위해서 동의를 요청하는 성급함을 보였고 우리 국회는 손장단을 맞추어서 이에 가세해 서두르고 있읍니다. 헌법재판소를 얼마나 정부 여당의 의사대로 운영코자 함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읍니다. 최소한 국회를 의식한다면 대통령임명 재판관은 대법원장임명 재판관과 국회선출 재판관을 임명할 때 같이 하고 9명 재판관 중에서 누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점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여러 의원과 특히 존경하는 평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과 통일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우리 13대 국회 동안은 정부 여당의 의사에 반해서 맞지 않는 한 우리는 탄핵이나 위헌심사는 제도적으로 오늘 포기했읍니다. 구속력이 없는 국무위원 해임결의안이나 내는 것이 야대 국회에서 국민의 한 어린 기대에 따르는 일이 될 것인지 꼭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임명․지명 선출되었읍니다. 정부는 우선 임명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재판소장이 올림픽기간 동안이라도 있어야 하겠으면 직무대리로 우선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은 아직 정식 임명되었다는 소식도 우리 국회는 현재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임명동의를 요청하신 조규광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존경받는 법조인입니다. 임명동의를 거부할 자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읍니다. 오늘 오전에 13대 국회는 커다란 돌이킬 수 없는 반민주적 역사적 오류를 범했읍니다. 이를 자성하는 의미에서도 국민에 사과하는 의미에서만이라도 오늘 헌법재판소소장 임명동의안만은 충분한 검토 후에 미루어서 처리함으로써 13대 국회의 뜻이,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염려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소 소장을 국민에게 선물합시다! 존경하는 평민당ㆍ민주당 의원 여러분! 민권의 기수들이, 민권의 수호자들이 모여서, 선명 야당을 소리 높여 외치시는 여러분들이 국민의 뿌리 깊은 함원이 담겨 있는데, 탄핵제도 위헌심사제도를 정부 여당의 뜻대로 맡기고 포기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감히 말단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귀 의원들에게 13대 국회가 역사적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하면서 이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여전히 본 의원의 소속 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장 동의안 투표에 불참함으로써 국민에 사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