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오늘 시간을 많이 차질을 가져오게 된 문제의 법안을 상정할 순서가 되었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수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7항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18항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대안 이상 6건을 일단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4당 총무들의 합의에 따라서 이 법안 심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기로 합니다. 김진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 소속 김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25년간 농업만을 천직으로 살아온 농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을 협동조합장직도 경험해 온 사람입니다. 오늘 농․수․축협법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가급적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을 삼가하려 했읍니다마는 다음에 상정될 법안이 입법을 함에 있어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부득이 이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입법부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에 상정될 농․수․축협법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동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또한 중앙회장을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인 민주관리원칙에 부합하고 민주화로 가고 있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동법 개정안 부칙에 있는 경과조치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현재 재임하고 있는 조합장뿐만 아니라 비상임인 이사, 감사, 총대 까지를 1989년 8월 31일까지 모두 새로 선출토록 규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현재 농․수․축협 조합장들은 1984년도 이후 조합원들이 선출한 총대회에서 실질적인 민주방식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사실상 농민들의 의사에 의해 뽑힌 조합원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선출해야 할 명분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농협의 특수조합장과 수협, 축협의 조합장은 오늘 상정된 개정법률안에서도 대의원회에 의한 간선을 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바 이 경우는 현재의 선임방법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다시 선출해야 할 명분은 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또한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은 상정된 개정법률안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선출방법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이사, 감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은 기득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동일한 선거를 두 번 치르게 하는 불합리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와 같이 현재 재직 중인 조합장, 이사, 감사, 총대의 잔여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며 입법부인 국회 스스로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또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을 일시에 모두 선출하지 않더라도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해서 매년 30% 이상의 조합장이 교체 선출된다고 보아집니다. 최소한 3년 이내에 모두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법률적인 문제점이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일시에 모두 선거를 강행해야 할 명분과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농․수․축협법 중 개정법률안 내용 가운데 부칙 경과조치인 제2조 및 제3조를 수정하여 현재 재임 중인 조합장과 임원, 총대의 잔여기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저의 의사진행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의 주장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숙하세요. 이제 김진영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으셔 가지고 내용에 관한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진영 의원 말씀에 여러 가지 합리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미 4당 간의 합의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양해하시고 그대로 의사진행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는 의사국장이 보고한 대로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먼저 6건의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3건의 폐지법률안 대안을 의결한 다음에 3건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기로 하겠읍니다. 6건의 법률안 대안에 대해서는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의 신영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신영국 의원입니다. 조금 바로 앞에서 김진영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특별위원회의 대안을 가지고서 제안설명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8월 16일 본 의원, 홍영기 의원, 김제태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8월 27일 유수호 의원 외 38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양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조합장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임면하던 것을 조합원이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중앙회장은 대통령이 임면하던 것을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조합운영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농협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반드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의 조합장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종전에는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하여 주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만 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되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정부정책사업에 있어서는 그 공익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네째, 조합의 조합장, 이사, 중앙회의 회장․부회장․이사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조합 중앙회의 감사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하였으며, 다섯째, 이 법에 의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은 89년 8월 31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선출일자는 총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 법에 의한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의 임원과 대의원은 조합장 선출이 완료된 후 한 달 내에 새로 선출된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그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하였읍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8월 3일 유수호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과 동년 9월 1일 박태권 의원, 이형배 의원, 김제태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양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민주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하도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종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조합장을 임면하도록 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8월 3일 신재기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9월 1일 본 의원, 이형배 의원, 김제태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양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조합장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임면하던 것을 조합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중앙회장은 대통령이 임면하던 것을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조합운영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수협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조합장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의 조합장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종전에는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하여 수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만 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되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정부정책사업에 있어서는 그 공익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대하여 수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네째, 조합의 조합장, 이사, 중앙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조합․중앙회의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하였으며, 다섯째, 이 법에 의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은 1989년 8월 31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선출일자는 총회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이 법에 의한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의 임원은 조합장의 선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읍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8월 3일 신재기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과 1988년 9월 1일 박태권 의원, 이형배 의원, 김제태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양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산업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민주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을 조합원이 선출하도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종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조합장을 임면하도록 한 본 임시조치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8월 3일 신재기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8년 9월 8일 본 의원, 이상옥 의원, 김제태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양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조합장을 중앙회장이 임면하던 것을 조합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중앙회장을 대통령이 임면하던 것을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조합운영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축협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합장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의 조합장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주무부 장관에게 사후보고만 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되 정부로부터 자금을 보조 융자받아 시행하는 정부정책사업의 경우에는 그 공익성을 고려하여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네 번째, 조합의 조합장, 이사와 중앙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조합․중앙회의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하였으며, 다섯 번째, 이 법에 의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출은 1989년 8월 31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선출일자는 총회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이 법에 의한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의 임원과 대의원은 조합장 선출이 완료된 후 한 달 이내에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8월 3일 신재기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과 동년 9월 8일 박태권 의원, 이상옥 의원 및 김제태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폐지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양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축산업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민주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을 조합원이 선출하도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종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조합장을 임면하도록 한 본 임시조치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농협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의결정족수가 미달이라는 보고가 있읍니다. 150명이 의결정족수인데 지금 대충 137명이라고 그럽니다. 4당 총무들께서 의결정족수를 위해서 소속 의원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황 의원! 의결정족수하고 의사정족수가 달라요! 의결정족수 모자라는 것뿐이지 의사정족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회의를 지금까지 한 것은 조금도 불법이 아니야! 그렇게 아시고 4당 총무들이 합의해서 수정안을 낸 것이니까 소속 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명예를 위해서 합의사항에 준수하는 뜻에서 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가 됩니다. 153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건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인구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 이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이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의한 결과 공동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안된 데 대하여 그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및 대안골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제3항 즉 ‘이 법 시행일 이후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1989년 8월 31일 이전까지 새로운 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기를 그 1989년 8월 31일을 이 본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로 수정하자는 수정제안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수정안을 동의하며 그 사연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유는 농협은 농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농사는 계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읍니다. 대안대로 내년 8월 31일로 마감하는 선거를 실시한다면 7, 8월에 전국적으로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수도작을 위주로 하는 한국의 농사철에서는 아주 한복판에 끼우는 시절이 되고 농사일이 바쁜 때입니다. 농민들의 편의를 위하여서라면 민주화의 여정을 약 6개월간 더 못 참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둘째, 단위조합은 농민인 조합원과 복잡한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거래관계는 실질적으로 연말에야 정산이 되고 다음 해 2월 말에야 결산을 보게 됩니다. 현 조합장들도 농민들의 철저한 간선제에 의하여 선출 임명된 자들임에는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내년도만이라도 일단 그 소임된 마지막 결산을 해서 새로운 제도하에 선출되는 조합장에게 인계해 줄 기회와 책임을 맡겨야 당연하고 또 조합살림에 혼란이 덜어질 것입니다. 세째,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득권자의 희생이 극소하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다음과 같은 기득권자 즉 현 조합장들의 임기상의 불이익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총조합장의 수 1504명 중 18%에 해당되는 268명은 전연 불이익이 없게 되고, 3년의 기득임기 중 그 3분지 2인 2년을 마치고 도중 퇴임하는 조합장이 전체 조합장 1504명 중에 50%인 752명에 이르고, 나머지 28%인 418명인데 임기의 절반인 1년 6개월의 불이익을 발생하게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읍니다. 비민주적 제도를 국민의 여망인 민주화로 대개혁을 함에 있어서 현 조합장의 82%에 해당되는 1236명의 조합장들의 불이익이 이 수정안이 처리됨으로써 그 당사자들이 납득을 하게 되고 기꺼히 받아들여질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첨가해서 동시 상정된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또한 똑같은 이와 방법으로 부칙 중 1989년 8월 31일을 각각 ‘본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하는 수정안을 동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수정안은 사전에 4당의 협의를 거쳐서 4당 전 의원의 공동이름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아까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께서 공동제안한 것과 반하고 또 이 수정안과 반하는 그러한 의사진행발언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것이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으로 단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정당 전원이 이 수정안에 동의하였음을 명심해 주시고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내년 8월 31일로 단축됐던 것을 다시 법사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나온 것을 다시 그 기득권자인 조합장들이 여러 가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다시 4당과 협의 절충을 끝내서 이 수정안이 나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수정안을 마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상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수정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동 개정법률안의 대안의 수정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또 다음 의사일정이 쉽지 않은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서청원․김덕규 의원 외 129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먼저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유기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유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심사코자 하는 법안은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읍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린다면 법안은 1988년 11월 7일 본 의원과 서청원 의원, 김영진 의원 외 16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특별법안으로써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지난 1980년 정치적 변동기에 공무원 및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정화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복직과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1980년 7월 4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공무원 또는 정부산하단체 직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해직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직 당시의 직급으로 소급복직조치 하도록 하며 두 번째, 이 법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된 해직자에 당해 직급의 다른 공무원이나 직원보다 우선하여 보직조치토록 하는 것이며 세 번째, 해직기간 동안의 보수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네 번째는 해직 당시 지급된 퇴직금은 보수지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납하도록 하며 다섯 번째, 본 법 시행일 전일까지 만 56세에 달하는 면직 당시 3급 을류 이상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명예퇴직제를 준용하여 본 법 시행일 다음 날에 퇴직한 것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은 1988년 12월 12일 제10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김우석 의원의 참고의견을 상당한 부분 반영하였으며 원안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바 주요한 수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복직자의 해직기간을 복직 전일로 명시하고 국적상실자의 퇴직일과 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자의 퇴직일은 각각 국적을 상실한 날과 이 법의 시행일로 하였으며 둘째, 복직된 해직자의 해직기간을 복직자의 승급기간과 연금법상의 합산기간에 각각 산입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등에 의한 숙정조치로 인하여 해직된 조합, 기타 단체와 언론인에 대해서도 이 법 규정에 상응하는 복직 및 보상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기관에 대해 행정지도하도록 하는 것 등이었읍니다. 동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었는바 정부 측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행정부 자체 또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이 삼권분립의 원칙과 위배된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공직사회의 기존 질서에 미칠 영향들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계류시켜 줄 것을 요망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8년 12월 12일 제10차 위원회를 속개하여 소위원회가 채택한 수정안을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친 바 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서청원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서청원 의원입니다.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해직공직자의 범위를 1980년 7월 4일에서 동년 9월 30일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한 공직자숙정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정부산하단체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한 공직자숙정에 의하여 의원면직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및 정무직을 제외한 공무원 또는 정부산하단체 임직원으로 수정함으로써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과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보상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현행 공무원인사및보수에관한법령체계와 상충되는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보충함으로써 법령 상호 간의 모순을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수정안으로 내고 있는 특별조치법안은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정부 여당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해직공직자뿐만 아니라 광주희생자, 삼청교육 희생자 등 정부치유는 보상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배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침해를 당한 이들은 정부에 대해, 부도덕한 국가권력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대 국회가 지난날의 질곡과 굴절을 청산하고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사의 소명을 부여받았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은 이러한 역사적 인식을 깊이 성찰하시어 이 법안에 대하여 국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법안은 부당한 권력행사로 희생된 8000여 해직자 공직자의 명예회복과 복직에 관한 정치적 결단의 입법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의 입장에 계시는 민주정의당의 유기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민주정의당의 유기천이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0년 당시 정치적 전환기에 다수의 공직자가 일시에 직장을 떠나야만 했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도 30여 년간을 오로지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던 한 사람으로서 해직된 동료 공직자들의 그간의 고통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당시 해직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정치적 전환이 있을 때마다 정화 등의 이유로 공직사회해직조치라는 불행한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80년에 있었던 공직자해직조치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와 충격을 안겨 주었고 사회 전반에 던져 준 파문은 심대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복직보상에 관한 법안은 심의함에 있어 공직사회 안녕을 해치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인은 깊은 자기 성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민주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6․29 정신에 의하여 해직공직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장 적절한 보상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야 의원 다 같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우리들의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총재이신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26일 국민대화합선언에서 해직공직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약속하셨고 이러한 뜻에 따라서 제6공화국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직되신 분들이 여망해 온 명예회복과 소급복직 그리고 해직기간의 보수 전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지급 등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하여 왔으며 그 결과 공직사회질서에 미칠 영향과 소요예산의 확보에 따른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12월 3일 국무총리의 담화문과 총무처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발표한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2일 내년도 정부예산에 해직공무원의 보상금으로 965억 원을 계상한 바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정당의 합의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은 정부의 조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을 첫째로 입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법안을 개별적인 면직처분을 취소하여 이를 근거로 해직공무원들을 소급복직시키고 해직기간에 상당하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국회에, 사법권을 법원에, 행정권은 행정부에 분담시키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볼 때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부 자체 또는 사법부에서 할 수 있을 뿐이고 입법부에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서 본 법안은 국회의 입법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안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 일부 면직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적법한 것으로 최종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이러한 확정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월권적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 특별법안은 법률적인 측면이나 입법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외에 현실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즉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당시 해직으로 인한 결원은 내부승진 등으로 모두 충원되어서 새로운 공직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법안의 내용대로 8년 전에 면직된 자를 일괄 복직시켜 재직자보다 우대하여 보직하도록 하는 경우 기존이 인사질서 붕괴 및 공직사회 혼란으로 현재 73만여 명에 달하는 재직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인 국민의 측면에서 볼 때도 공무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1인당 평균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일반직 최고직급인 1급이었던 해직공무원에게는 무려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데 국민이 과연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읍니다. 끝으로 본 법안은 개개 조문상으로도 많은 허점과 오류가 발견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정부산하단체 직원의 임용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로서 회사 자체의 원칙에 따라 사규 등 내부규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해서 법적 규제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해직기간 중에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 중 해직자들이 지급받은 연금의 반환이나 연금 기여금 및 국가부담금의 납부관계 규정이 결여되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법안이 발효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행상 착오와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허다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이 법안을 신중하고 엄격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국회를 통과시키는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국정의 심의감독기관인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13대 국회는 5공화국의 비리를 척결하고 그 불행했던 과거를 치유하여 참된 민주화와 국민화합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 지금 우리는 계속 부단하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다 같이 유념해야 할 것은 민주화가 각자의 주장하는 권리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의 주어진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공동체로서의 의무수행을 전제로 한 권리의 주장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 그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 집단시위나 폭력 그리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관철하려 하였을 때 민주화는 역행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방법까지를 정당화할 수는 없음을 지금 우리는 청문회 등을 통해서 추궁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법의 정신은 공리와 공평에 있읍니다. 소수만의 권익의 부족이 더 많은 수의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법의 공평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3대 국회의 정치인사는 당리당략과 인기의 영합이 아니라 참다운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민주화와 국민화합을 이룩했다는 먼 훗날에 역사의 기록을 의식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할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견개진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신민주공화당의 신오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 소속 신오철 의원입니다.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찬성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민주화의 구현과 새로운 민주정치의 실현은 지나간 시대가 저지른 반민주적 압제와 부정적 유산을 규명하고 청산함으로써 이는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광주민주화항쟁의 진상규명과 해결, 5공의 부정부패 비리의 척결, 수많은 반민주악법의 개폐 등 우리 13대 국회가 추진해 온 모든 노력들도 이와 같은 참된 민주정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5공화국 집권세력이 5․17 이후 정부의 정통화 부재를 위장하고 부당한 독재권력의 출범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공직사회의 숙정이라는 미명 아래 6000여 명의 공무원과 3000여 명의 정부산하단체 임직원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 교원, 노동자를 불법강제추방 했읍니다. 이처럼 반민주적이며 반국민적인 엄청난 죄악을 자행한 5공화국 정권은 전두환 씨의 국민사죄와 재산헌납 그리고 산 중 은둔과 함께 이제 치욕스럽고 오도된 역사의 한 장으로 영원히 사라졌읍니다. 우리는 지금 5공화국 정권에 대한 이 같은 준엄한 국민심판과 함께 새로운 민주화시대의 새 장을 열어 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차제 본 의원은 우리 당이 발기한 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와 그 타당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주권의 재확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는 독재국가가 아니라 주권재민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겠읍니다. 앞에서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공화국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없었어야 할 원천적으로 존재해야 할 하등의 이유와 가치가 없었던 정권이었읍니다. 이처럼 불필요하고 부당한 정권의 출범기반을 조작하고 정통성를 날조하기 위해서 광주만행을 자행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수많은 구시대니 신시대니 하는 용어를 구사하면서 역사를 단절하고 또 선량한 시민을 삼청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압 살상까지 하는, 그 많은 공직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추방했읍니다. 5공화국을 청산하고 민주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 5공화국 정권의 제물로 희생된 공직자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강제해직된 공직자들의 명예와 생존권 회복은 이들 공직자 개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반국민적이며 불법적인 정치권력에 의해서 탄압되고 유린된 민주주권의 회복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룩되어야 합니다. 공무담임은 분명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본권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공직자들의 불법추방은 있을 수 없는 국민주권의 유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어떠한 집단, 어떠한 세력도 국민주권을 짓밟고 박탈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과 경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이 법의 제정이 권력분립원칙의 위배니, 위헌이니 하며 억지논리를 강변하고 있읍니다만 이것이야말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12․12와 5․17 등 군사반란과 시민살상 그리고 헌정파괴와 정권강탈 등 용서할 수 없는 국민죄악을 저지른 5공화국 정권이 불법범죄집단으로 단죄되고 있는 마당에 그들에 의해서 자행된 깊은 상처를 씻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어쭙지않은 법리를 내세워서 위헌 운운하며 저지하려는 것은 진정 용납할 수 없는 국민 농락이 아닐 수 없읍니다. 원천적으로 5공화국 정권의 출범이 헌법파탄이었으며 이 정권의 운영 전반이 불법적이었음을 상기할 때 그들이 과연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위헌이니 불법이니 하며 국민을 희롱할 수 있는 것인지 차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현 정권도 이미 수차에 걸쳐서 80년 공직자해직의 부당성을 인정했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약속한 바 있읍니다. 부당성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해 준다면서 같은 바탕인 복직은 위헌이니 불법이니 하며 이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로 엄청난 자기모순이며 배반이 아닐 수 없읍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빼앗긴 국민주권의 회복이라는 순수차원에 회귀해서 이 법의 제정에 흔쾌히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 법을 기필코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정치권력, 어떠한 정치세력에 의해서도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파괴되고 그 신분이 위협되어서는 아니되겠읍니다. 하물며 정권의 정통성 부재를 조작하기 위해서 공직자를 강제숙청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권적 차원의 폭력입니다. 따라서 국가사회의 민주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그 신분보장을 위해서 80년의 해직사건은 당초 없었던 것으로 원천적인 원인말소와 이를 토대로 한 원상회복조치를 단행해 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찬성토론에 임하고 있는 이 법은 바로 이 같은 원상회복을 바탕으로 한 복직과 보상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여 명에 달하는 공직자를 추방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반을 파괴했던 5공화국 당사자들이 이제 공무원사회의 혼란 운운하면서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차마 볼 수 없는 말의 희롱이며 추태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들이 어떻게 혼란이니 질서니 할 수 있읍니까? 하루속히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에 회귀하는 것만이 그나마 정권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생각합니다. 세째, 국민화합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시국사범과 양심범 등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이 정권에 의해서 구속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석방되고 또는 사면복권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면 석방 복권조치는 민주화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사안일 뿐만 아니라 오욕된 지난 시대를 말끔히 청산하고 새로운 참된 시대를 전개하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국가적인 중대사들이 민주화의 정착과 새로운 시대의 구현 그리고 민주화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구속자석방뿐만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 삼청사건 등이 이 모든 일들이 착실히 해결되고 있고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80년 해직공무원의 복직 보상도 이 같은 국가적이고 화합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국가사회를 사유물화하면서 국민경제를 농단하고 엄청난 부정부패를 자행한 정권이 예산을 들먹이며 해직자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기피하는 것도 역시 납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화합의 새로운 민주사회의 건설를 위해서 정부 여당은 이제 위선과 기만과 가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무서워하고 사랑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신민주공화당을 대표해서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찬성의 토론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80년 해직의 부당성은 이미 여야 정부 모두에게 이의가 없이 국민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이고 오직 나머지 있는 문제는 해결방법입니다. 누누이 강조했읍니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불법해직 시킬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고 그래서 80년 해직은 분명히 국민주권의 유린사태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원인행위의 소멸과 이를 토대로 한 복직 보상 명예회복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불법의 청산을 위해서도 원상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80년과 같은 공직유린의 참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공무원 신분보장을 통한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해서도 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 여당의 새로운 의식과 함께 흔쾌한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행정권의 거부권에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법의 국회통과에 공연히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민주정의당 소속 의원 여러분!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역사적인 흐름에 역류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루가 빠르면 빠를수록 털을 수 있으면 먼지 하나까지 털어 내어 5공단절을 결행하여야 할 시점에 서 있읍니다. 귀당의 전직 총재나 현 총재도 5공은 민주화도 개혁도 하지 못하였음을 공언하셨읍니다. 과거의 유지자는 미래의 건설자가 될 수 없다는 전 이현재 국무총리가 인용한 말씀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지적한 바 있읍니다. 5공단절을 확실히 했었다는, 하였다는 증표로서라도 한때 과거의 잘못을 머리 숙여 국민에 사과하는 의미에서도 이 법안통과에 동참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역사나 국민이 지켜보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토론이 전개되면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는 수가 많은데 그럴수록 좀 유모어를 섞어 가지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분위기를 잡아 나갑시다. 평민당의 박실 의원께서도 찬성발언 토론에 참가하시겠다는 신청이 있었읍니다마는 이쯤 찬성토론을 했으니 그대로 의사진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이만큼 찬성토론을 했으면 됐지 이게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말은 있지만 의장의 허가는 맡아서 단상에 올라와야지. 몇 분 할래요? 가만히 계세요. 아직까지 발언권을 안 드렸는데 4당 총무끼리…… 이제 말씀드리지 않었어요? 좀 격앙하시지 마시고 이런 때일수록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4당 합의했다는 평민당 총무의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하겠다는 얘기에 순응해서 발언권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박실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 가지 찬성발언을 하기로 나왔읍니다마는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회 본회의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이 같은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과 또 원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공화당 측 찬성자가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종합해서 토론하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게 분명치 않아서 저는 원칙적으로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겸해서 원안에도 찬성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정안에 찬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읍니까? 당연히 내가 발언할 권리가 있어요, 해야지요? 그것이 정당한 국회 의사절차이고 진행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읍니다. 제가 80년에 부당한 정치권력에 의해서 해직당한 그런 기자의 신분으로서 물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얘기하고 있지 해직기자의 입장에서 얘기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이 법안과 직접 관련되는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토론과정이나 그 밖에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국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안자에 나서지도 않았고 앞장서지를 않았읍니다, 사실. 그래서 앞에서 신민주공화당의 제안설명 또 통일민주당의 수정제안설명과 찬성토론이 있었읍니다. 말하기로 하면 이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비분강개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악몽을 회상하면서 이 법안의 정당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그런 생각은 없읍니다. 의사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수정안 또 원안에 찬성하는 것 몇 가지만 내가 간단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민주정의당의 유기천 의원께서 몇 가지 반대이론을 아까 펴셨읍니다. 당의 입장도 있읍니다. 또 민족화합이다, 대화해의 전환기다 해서 민정당 의원들이 안고 있는 개인적인 또 당적인 고민도 이해는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민정당 측에서 행정위원회의 본 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 전혀 의사표시가 없었읍니다. 본 법안을 논의하고 심의할 때 민정당 의원들은 불참했읍니다. 합법적인 적법인 절차를 통해서 전부 고지를 했읍니다. 그런데 대표로 김기배 간사의원만 나와서 앉아 있었읍니다. 그것을 행정위원회 소속한 우리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다만 정부 여당과의 특별한 권력관계 내지는 입장차이 때문에 상징적으로 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이 의원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총무처차관이 표시한 견해를 그대로 되풀이해서 반대이론을 하고 다시 행정위원회에 돌려서 재론에 붙여 달라 하는 그 이유, 뭐 개인적으로는 정상적으로는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그 절차가 마땅치 않고 논고가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 가지 제가 지적합니다. 대개 정부 측의 견해를 반영한 대로 삼권분립, 그 밖에 논리적인 법적인 나름대로 국민의 부담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차원에서 총칼로써 많은 공직자의 생존을 박탈해서 길거리에 내보낸 과거 악몽을 되풀이할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호도 없읍니다.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기록상 제 일천한 법률상식에 의하더라도 과거 5공에…… 지금 민족화합에…… 5공을 청산하는 과정 아닙니까? 이것은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다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인 자유권에 대한 위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5공화국이 어떻게 했읍니까?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특수신분을 그 법에 보장된 당연한 법을 위반해 가면서 또 직업선택의 자유를 빼앗아 가면서 직장에서 몰아내고 소추를 하더라도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지도 못하게 하지 않았읍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와서 5공 아래에서의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왕에 다 논란이 되었읍니다. 우리 13대 국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법권 존중하고 삼권분립 확립하는 빛나는 업적을 우리가 세웠지 않았읍니까? 5공시대의 사법권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않지만 여러분 소추도 못 하게 했어요. 억울한 것 제소도 못 하게 안 했읍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5공시대의 그 사법논리를 가지고 삼권분립에 의한 소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논리는 논리의 차원을 떠나서 현상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간단히 줄이겠읍니다. 지난번 예산안 통과할 때 950억인가 70억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하는 얘기를 여당 측 우리 동료 의원께서 하셨읍니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분명히 예결위에서도 의사표시를 했읍니다. 가장 우리 당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농가부채탕감문제,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민정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광주민주항쟁에서 희생된 많은 애국시민을 보상하는 관계 또 여러분도 인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민정당 의원을 제가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삼청교육대 관계도 지금 보상하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과거를 청산하고 대화합의 전환기에 민주화를 위해서 나가려는 국가의 부담이 필요한데……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970억 원이라는 정부의 일방적 이 안을 예산에 지금 당장에 반영시킬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도 세계잉여금이, 2조 원이 넘는 세계잉여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 경제가 지금 팽창일로에 있고 또 세원포탈이나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발달하고 그래서 세계잉여금은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자 이러한 의지를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이 예결위에 나와서 얘기를 해 주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겠다, 반대 안 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약속을 하고 제가 예결위원은 아니었읍니다마는 우리 당무회의나 적절한 의사심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과정을 다 알았는데 정부 측에서 약속을 어기고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970억 원을 정부안을 반영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결례되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민정․민주당이나 공화당도 970억 원의 심각성에 대해서 별로 인지를 안 하고 넘어갔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970억 원 가지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늘릴 수 있다, 다만 국민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느냐, 저도 해직기자입니다. 이번에 법안이나 정부의 조치가 준거 틀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업에도 영향을 미쳐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에도 보상금을 받는 영향이 미쳐요. 그러나 우리가 해직당하고 길거리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돈 얼마 달라 그 차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차원이 아니예요. 그래서 돈 차원도 그래요. 재원도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히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과거를 청산하는데 이 사람들 부당하고 억울해서 국가가 국민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사과했지 않아요? 민화위에서 결정했지 않아요? 정부에서 예산까지 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이라면 과거 잘못했으면 과거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그다음에 고통스러움 다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받아야 마땅할 봉급을 그대로 적립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자기 몫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예요. 이런 차원에서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달라. 그런데 다소간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심의해 가지고 고치자, 여러분 앞에 지금 수정안이 나가 있읍니다. 민주당 측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는데도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은 가령 정무직 별정직 또 몇 개월 내에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직업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든지 또 등등해서 수정안이 지금 나와 있읍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심의를 했읍니다. 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완을 하고 있읍니다. 또 복직, 복직 하지만은 실제 총무처 자체에서 조사한 통계 숫자에 의하더라도 지금 기존 공무원법에 체계가 있읍니다. 또 정년연령이 있읍니다. 이미 8년 지났읍니다. 해외에 이민 가고 그 설움과 좌절감과 분노를 안고 죽은 사람도 있읍니다. 다 사상한다, 다 제한다 하더라도 실제 해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17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총무처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읍니다. 우리 공무원이 언필칭 70만입니다. 여기에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복직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0.28%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지나친 비유일지는 몰라도 중국에서 모택동이가 문화혁명 때 무지무지하게 사람들을 공무원들을 몰아냈읍니다. 몰아냈는데 등소평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그 과오를 시인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정치적으로도 나간 사람들은 다 복직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중국에는 같은 과장이 두 명 세 명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에서 원안은 물론 여러분 수정안대로, 합리적으로 검토를 거친 수정안대로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우리 평화민주당, 나아가서는 야당 3당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국회의원들의 간단한 발언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31인 중 가 127인, 부 102인, 기권 2인,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