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뒤로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7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신오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신오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2월 7일 강금식 의원, 박상천 의원 외 69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9년 5월 18일 윤재기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동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11월 15일 장석화 의원 외 58인이 발의한 동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위 원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등의 절차에 있어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하는 소액보증금제도는 현 실정에 비추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