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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1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지난 12월 2일에 제안하여 국방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병역법 개정안은 법 체제가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렵고 현실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희박한 조항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현실적이고도 보다 실효성 있는 병역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국방위원회가 정부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조문의 내용과 배열 그리고 법 체제에 있어서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불소하였으며 법에 응당 삽입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것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 등은 신설 내지 수정하여 보완하였으며, 법조문이나 어구에 있어서도 일반국민이나 의무자가 보다 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하였으며, 모호한 점은 명문화하여 명실공이 국민이 알기 쉽고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하여 대폭 수정 보완하였고, 지난 10월 2일 신윤창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일본국 등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한 병역면제에관한병역법 중 개정법률안과 70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안한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박기출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학생군사훈련이수자에대한복무기간단축에관한병역법 중 개정법률안과 김두현 의원 외 10인 제안의 현역복무 단축에 있어서 불변 사유자는 입대 전이건 입대 후이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지의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등을 총망라하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에게 배포되어 있는 국방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 개정안 3장 징집을 2장으로 하고 복무의 용어는 현역과 실역에 한해서만 사용토록 하고 예비역, 보충역, 국민역의 복무는 편입으로 하였고, 둘째 정부 개정안 제2장 22조에 규정된 복무선서는 군인 전반에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총측장 제4조에 삽입하였고, 세째 정부 개정안 제8장 제78조에 규정된 명령전달의 규정은 징병검사통고, 입영명령, 소집명령 등 병역의무자에게 의무를...

순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16일에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향토방위를 그 임무로 하여 창설된 향토예비군은 창설 후 적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아 자주국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점을 지양 해소하기 위하여 그 지휘계통 훈련의 실시, 무기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쇄신, 발전시킴과 동시에 유사시에 대비한 동원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제14조의 권한위임규정 중 국방부장관과 군부대의 장은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2.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4
내무위원회 소관 196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점만을 추려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감사구역을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고 중앙소관기관의 감사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읍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첫째, 법치행정의 실시, 둘째, 복지행정의 구현, 세째,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의 여행, 네째, 예산의 적절한 집행, 다섯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주안을 두었읍니다. 이러한 감사방침에 의하여 엄정하고 긴밀한 감사를 실시한바 각 부처마다 여러 부분에서 시정할 사항이 많이 발견되었읍니다.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보더라도 지방행정에 있어서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한 효율적 대책수립 등 13건, 경찰행정에 있어서 경찰수사의 합리적인 개선책 등 7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총무처 소관에 있어서는 전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강구 등 5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에 있어서는 정당법 등 관계법률의 신중한 해석과 적용 확보 등 2건입니다. 중앙정보부 소관에 있어서는 대공사찰의 강화 등 5건이 있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소관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사업의 일관적인 추진 등 11건이 시정사항으로서 지적되었읍니다. 이들 시정사항에 대한 내용과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 외에 건의사항으로는 행정부 소관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을 지방비부담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사례가 최근에 와서 점차 증가되고 따라서 지방비 부담액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어 지방행정에 대한 압박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행정 각부는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지나치게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대책을 강구할 것과 서울특별시 소관에 있어서 서울시의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 소재 무허가건물 정리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실시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의 국정감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순서: 11
공유지 불하시정에 관한 청원을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청원은 제주도 제주시 화북 1동 4258번지에 거주하는 이달성 씨 외 188인으로부터 임병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이며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동 동민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선착장으로 사용 중이던 제주시 화북동 4269번지의 잡종지 1141평을 제주도지사가 1963년 9월 13일 주식회사 화북조선소에게 불하한 것은 부당하니 동 불하를 취소케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로서는 지난해 7월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인 임병수 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현지조사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 토의한 결과 동도 도유지 가 개인에게 불하될 때에는, 첫째, 화북 동민들이 공공시설인 외방파제를 이용할 도로가 차단된다는 점과, 둘째로는 화북 동민들이 공공시설인 선착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본 청원에는 이유가 있다고 전원 의견일치를 보아 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의하였읍니다. 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본 청원에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둘째로는 인근 주민이 외방파제를 사용하는 자유를 확보하게 할 것과, 세째로는 선착장과 물양장을 확보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의견에 찬동하셔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4
인정도로 불하취소에 관한 청원을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종로5가 481번지에 거주하는 안성근 씨 외 39인으로부터 전진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내 종로5가의 인정도로를 1963년 3월 16일 자로 일개인에게 불하하여 인접주민의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심히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는 지난해 7월 9일 제44회 국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들의 현장조사보고를 듣고 심사 토의한 결과 동 인정도로의 서측 일부를 폐도하고 남방으로 통하는 도로와 연결케 한 서울특별시당국의 계획 자체가 현실적으로 연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과 지리적으로 남방으로의 통로보다도 서방으로의 통로가 더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 폐도 체비지 매수자들의 신축공사로 말미암아 동 인정도로의 폐도 되지 아니한 부분마저 격리 파괴되어 인근 주민의 통행을 불능케 하고 있음이 인정되어 본 청원에는 이유가 있다고 전원 의견일치를 보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부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건 청원에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둘째로 동 인정도로의 서방을 폐도하고 남방에 연결시킨 계획이 사실상 남방으로 연결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세째로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남방으로 통하는 도로는 그 필요성이 극히 희박하고 서방으로 통하는 도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네째로 체비지 매수자가 신축공사를 빙자하여 체비지가 아닌 도로마저 파괴 또는 봉쇄하여 인근 주민의 내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무위원회의 의견에 찬동하셔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순서: 19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죽백리 조동욱 외 10인이 류치송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을 평택군에 편입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는 지난해 7월 31일 제44회 국회 제4차 회의에 본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 토의한 결과 첫째 원곡면과 안성군청 소재지와의 거리가 18킬로미터나 되어 농협에서의 용무나 정부수납 양곡, 관수비료의 운반 등에 불편이 많고, 둘째 원곡면과 평택읍의 거리는 불과 15킬로미터로서 우체국 원예조합 토지개량조합 전매서 세무서 등이 모두 평택읍에 소재하는 사무소 관리로 되어 있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택읍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으로 본 청원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읍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곡면민 중 일부지역의 주민은 평택군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 본 청원은 정부에 이송하여 현지 실정을 충분히 조사한 뒤에 원곡면민 전체의 의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개편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붙여 정부에 이송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 의견서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본 청원에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둘째로는 원곡면민 중 평택군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지역의 주민도 있으므로 해서 현지조사를 엄밀히 하여 원곡면민 전체의 의사가 충족되도록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본 청원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
지금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고 올리겠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내무위원회는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는 내무부 총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면서 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하 각 부처 소관별 감사결과 시정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부와 부산시 및 각 도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과거 국민운동요원의 일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채용하려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과 소정의 시험절차와 능력검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원을 임용한 사례가 있었음은 현행 공무원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처사로 인정되었으므로 공정한 인사질서의 확립과 공무원의 기강쇄신에 가일층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지방재정의 규모와 자립도가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기는 하였읍니다마는 아직도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행정으로서는 허약성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불요불급한 책자 천막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음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는 읍․면․동․리의 말단공무원의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도록 보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적정리사업은 아직도 많이 미복구된 채로 남아 있어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체결하는 제반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비밀이 엄수되지 못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업무의 시정관리가 불충분한 상태에 있읍니다.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수와 실제인구 사이에 격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국민의 주거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이 제도가 원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며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나아가서는 보다 더 효율적 운영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읍니다. 현재 군수의 직급의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기초...

순서: 12
국민운동에관한법률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안을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지난 6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는 본 법률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먼저 문공위원회에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지난 7월 16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문공위원회로부터는 본 법률안의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관하여 해직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2개월분의 봉급을 여분으로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이에 현하 정부의 재정 형편상 받아들일 수 없고 정부원안대로 한 달분만 여분으로 봉급을 지불하기로 한 것을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두 가지 점에서 자구수정을 가하였으므로 이를 채택하기로 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은 첫째, 법률의 명칭을 국민운동에관한법률의폐지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로 수정하여 두 가지 법률이 단일법으로 동시에 폐지되는 것을 명백히 하자는 것이며, 둘째로는 정부원안에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에게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과 그 익월분의 봉급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후에도 봉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1월분의 봉급에 해당하는 액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로 수정한 것입니다. 종래에 국민운동본부가 담당하여 온 업무는 그 활동의 성질상 의당히 민간단체에 의한 자발적인 국민운동이어야 할 것이며 관의 조직과 지도감독에 의한 국민운동의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국민운동을 위한 민간기구가 태동하고 있는 이때에 국민운동본부를 해체하는 것은 타당하고 또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 법률안을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순서: 15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설명 안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는 정명섭 의원 외 54인이 제안한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안을 5월 27일에 회부받아 5월 28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토의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는 헌법에 합당의 경우의 국회의원자격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당법, 기타 선거관계법령에 합당에 관한 하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고 그 제안내용의 골자는 관계정당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의 합당결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설 합당인 경우에는 등록을 하고 흡수합당인 경우에는 신고를 함으로써 합당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합당한 경우의 종전의 정당에 의한 입후보자의 등록효력을 지속시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로서는 본 법률안은 체계상 정당법과 선거관계법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정당법 및 선거관계법의 개정에는 시일을 요한다는 점으로 본 법률안과 같은 독립 법률의 제정도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본 법률안의 제안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이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본 법률안에는 합당성립의 시기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합당의 경우의 종전의 정당에 의한 선거후보자 등록효력 지속에 관한 규정이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태를 망라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미비점이 있을 뿐 아니라 각 당으로 인하여 합당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제규정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 등이 발견되어 내무위원회로서는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실무자로 하여금 수정안을 작성케 하여 5월 29일 제6차 회의에서 다시 본 법률안을 심사 토의한 결과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는 수정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내무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은 그 취지나 내용에 있어서 정명섭 의원 외 54인이 제안한 법률안과 동일한 것이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그친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본 법률안의 제안자인 정명섭 의원도 완전히 동의하였읍니...

순서: 4
경상북도청사 준공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은 경상북도청사준공촉진위원회 위원장 구만회 외 8350명의 명의로 제출되었고 김종환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청원의 내용은 경상북도 신청사를 1959년에 착공하여 국고보조 3600여만 원과 도비 5600여만 원 도합 9200여만 원을 사용하면서 1961년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것을 5․16혁명 후 동 청사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니 동 청사를 조속히 준공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요지올시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이 청원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사한바 동 청사의 준공을 위해서는 금반에도 약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정부의 상당액의 보조 없이는 동 청사 신축공사의 계속 진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현 연도의 정부예산에는 전혀 동 청사 신축공사를 계속하려는 정부 당국의 관심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동 청사 신축공사의 완성을 위한 소요액이 적지 않은 거액이어서 정부에서 일조에 그 소요액 전액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도 용이한 일이 못 되리라고는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막대한 경비를 투입하여 50퍼센트 이상의 공정을 마친 동 청사의 신축공사를 이 이상 더 중단시켜 방치한다는 것은 이미 투입한 경비마저 그 효과를 상실케 할 우려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은 동 청사 신축을 위하여 이미 1억에 가까운 막대한 경비를 투입하여 착공해 놓은 이상에는 이 이상 더 공사진행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여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동 청사 신축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방도를 조속히 강구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내무위원회로서는 본건 청원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 청사를 준공케 할 수 있는 방도를 조속히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의견을 붙여서 정부에 이송함이 가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순서: 6
서울특별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되어 온 것인데 그 내용의 골자는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경계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전에 책정된 것이어서 명확하지 못한 부문이 많으므로 이번에 토지구역정리사업의 종결로 아현동과 창천동 간의 폭 30미터의 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이 도로를 기선으로 하여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경계를 명백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구역을 변경하면 면적으로는 서대문구가 0.23 평방킬로미터가 감소되고 인구로서 9480여 명이 감소되는 결과가 되며 그 대신에 마포구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구역을 변경하면은 지적도를 변경하여야 하며 관계 공부 를 개정하여야 하는데 지적도의 변경은 동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결되었음으로써 이미 그 부문이 완료되어 있고 관계 공부의 재정리도 소규모의 구역변경이므로 신규예산을 소요함이 없이 단시일 내에 가능하다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로서는 대체로 정부 측의 제안이유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 지구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내무위원회의 류치송 의원을 통하여 박순천 의원, 윤제술 의원, 김재광 의원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일부 주민 중에는 구청까지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이유에서 구역변경에 불찬하는 주민도 있기는 하나 교통이 편리한 서울특별시에서 그렇게 중요시할 문제가 못 되므로 구역변경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무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을 정부 제안의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정부 제안의 원안에 이의가 없다고 회보하여 왔으므로 이와 같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본 법률안을 이의 없이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9
대구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심사보고하겠읍니다. 이 법률안도 먼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과 함께 정부에서 제안되어 온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은 현재 대구시 북구에 속하여 있는 태평로 3가를 대구시 중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대구시 북구 중 태평로 3가만이 유독히 경부선 철도 이남에 위치하여 교통상으로나 행정상 또한 주민의 편의상 지장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역변경에 관한 결과로는 대구시 북구가 면적상으로는 0.15 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상으로는 1200여 명이 감소되고 그 대신 대구시 북구가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지적구역변경 문제도 1963년 7월 8일 자로 동 태평로 3가를 태평로 3, 4, 5, 6가로 분할한 바도 있고 지적측량이 완료되었으므로 하등의 지장이 없으며 구역변경에 따르는 동 구역 재정리도 소규모의 변경인 만큼 신규예산을 소요함이 없이 단시일 내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지구 출신 국회의원인 김종환 의원도 본건 구역변경이 타당함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는 본건 법률안을 정부 제안의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의가 없음을 회보해 왔읍니다. 본건 법률안도 이의 없이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