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경남 진양 출신 정필근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근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외국인투자는 인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신고제를 위주로 전환하여 외국인투자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의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을 제한업종으로 통합하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간을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기술도입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하여 조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1992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당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2년 10월 30일 제8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결과 1992년 11월 6일 제11차 재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원안 제9조가 그 개정취지를 법체계에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