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정필근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 3개 법안을 7월 13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7월 14일 제2차 위원회에서 모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3개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제도 보완의 측면에서 각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관련 사항의 정비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첫째, 종전에는 양 기금의 기본재산을 정부․금융기관 및 기업의 출연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나 기본재산의 조성재원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그 밖의 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양 기금의 보증총액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하며, 셋째,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의 자조적인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될 것에 대비하여 그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기금이 재보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넷째,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종류 등에 따라 보증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증요율의 최고한도를 폐지하며, 다섯째,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동 기금의 기본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출연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법안의 심사경과에서 현재 설립추진 중인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지방은행의 출연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바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자조적 성격을 감안하여 정부가 지방은행의 임의출연 등을 유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는 신용보증대상자를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 등으로 하고 있으나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림수산물 유통업자 및 가공업자를 신용보증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둘째,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보증총액한도를 기금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하며, 셋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 외에도 1986년 이후 중단된 금융기관의 출연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재개토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