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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1
정필근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누진세율에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효율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확인서를 받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서화 골동품 등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을 대학 및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서화 골동품에 대한 일시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여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기타 일부 규정의 자구수정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중 자기자본기준은 현행과 같이 자기자본의 2%로 하고 기초금액과 외형기준은 정부의 개정안과 같이 하기로 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확대하고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하고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세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등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5
정필근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채권 등을 만기 전에 법인에게 중도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여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였으며 셋째, 여성의 산업인력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양육비를 신설하고 끝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범위를 유치원 및 대학까지 확대하고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한도 240만 원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등으로 세 부담을 추가로 경감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94년 세법 개정 시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인적공제수준을 크게 인상하여 4인가족 근로자 면세점을 95년의 연 627만 원, 월 52만 원에서 내년부터 연 1057만 원, 월 88만 원으로 33만 원을 상향했고 세율적용 계급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로 약 1조 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기로 하였으므로 96년에는 평균 약 20%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소득공제와 2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사업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 소득세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고액소득자의 세금이 줄어들어 응능부담금의 원칙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의 추가경감문제는 내년의 새로운 제도의 시행성과를 보아 가면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녀교육비의 경우 그동안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 중산층 45세 이상의 근로자의 자녀교육비 부담이 과중한 면이 있어 대학생 자녀 1인당 연 230만 원 및 유치원생 자녀 1인당 연 70만 원 한도의 교육...

순서: 1
정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물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통계법 개정법률안,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달청장은 물품의 사후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하여 서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 모범사례 등 주요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조달청장이 주요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 통보하던 것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수물품의 구매에 관한 예산협의 및 취득과 처분에 관한 통보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이 1991년 12월에 제정된 후 그동안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여 왔으나 사업규모가 방대하여 더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1995년 1월 1일에서 2001년 1월 1일로 6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통계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사무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통계작성사무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도모하며 셋째,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벌칙조항을 조정하고 일부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의 정필근 의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토의를 거쳐 의결한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세사법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안 및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사시장의 내년도 개방에 대비하여 세무사의 자격요건 중 국적요건을 삭제하여 외국인도 세무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세무사시험의 일부 과목이 삭제되는 세무경력자의 요건 중 세무사 직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5년 이상 직접세 분야 경력요건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일부 규정의 자구정리를 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사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세법의 일부로 되어 있는 관세사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관세사법을 제정하면서 관세사의 업무에 관세환급 및 관세관련 자문업무를 추가하고 관세사시험에 있어 일반응시자에게 부여되는 실무수습 및 제3차 시험을 폐지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무를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사 등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청장의 관세사 등에 대한 업무감독권을 삭제하는 등의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물류 촉진을 위하여 수출입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출입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세제도 및 감면제도를 개선하며, 관세법령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등에 따라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기준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조세 조정...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 정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 3개 법안을 7월 13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7월 14일 제2차 위원회에서 모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3개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제도 보완의 측면에서 각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관련 사항의 정비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첫째, 종전에는 양 기금의 기본재산을 정부․금융기관 및 기업의 출연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나 기본재산의 조성재원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그 밖의 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양 기금의 보증총액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하며, 셋째,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의 자조적인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될 것에 대비하여 그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기금이 재보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넷째,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종류 등에 따라 보증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증요율의 최고한도를 폐지하며, 다섯째,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동 기금의 기본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출연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법안의 심사경과에서 현재 설립추진 중인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지방은행의 출연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바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자조적 성격을 감안하여 정부가 지방은행의 임의출연 등을 유도하는 ...

순서: 1
재무위원회 정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어촌특별세법안 및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94년 3월 2일 제4차 회의에서 모두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특별세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고가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되 1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에 대한 부과는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간만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적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 과표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 2%를 과세토록 하고 있는 것을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토록 하고, 둘째, 이에 따른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양도가격의 0.1% 과세를 0.15%로 인상하였으며, 셋째, 일부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자구 정리를 하고, 넷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단위농․수․축협의 저축감면세액에 대한 과세 중 2㏊ 이하 농지 또는 20t 이하 선박소유의 농어민 및 월정급여 6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예탁금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제정 시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함으로써 ...

순서: 1
재무위원회 정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과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잡종재산 중 토지와 그 정착물은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제도를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을 정부원안의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연장하고, 둘째, 기타 그 표현이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 자구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담배인삼공사는 궐련 20개비당 20원의 범위 안에서 보건의료․환경보호 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하거나 출연하도록 하고, 담배수출입판매업자도 그 사업에 참여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한국담배인삼공사 이외의 자도 제조담배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배사업자의 공익사업 등에의 참여를 규정함에 있어 한국담배인삼공사와 담배수입판매업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양자 간에 형평을 기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과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8
민주자유당 정필근 의원입니다. 사실 이것 찬성토론해서 표결하면 뻔한 것인데 다시 올라와서 이런 것을 재무위원회에서 세 번 하고 소위원회 또 이런 일로 하려니까 정말 착잡합니다. 그러나 토론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결과를 알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무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동의한 경부고속철도 공공차관도입계획 동의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냉혹한 국제경제전쟁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생존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주요 원동력은 우리의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는 운송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물류비용은 매출원가의 17.4%를 차지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1.5배 수준입니다. 더욱이 2000년대에 예상되는 교통수요의 폭증 등 여건 변화는 현실의 사회간접자본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고 그 완공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민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경부 축은 우리나라 교통망의 기본 축으로서 인구와 국민총생산액의 3분의 2 이상이 집중되고 있고 전국 여객수송의 63%와 화물수송의 6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부 축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선진복지국가의 건설도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2000년대 초에는 여객과 화물이 수송수요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임을 감안한다면 교통문제 해결은 시급한 국가적인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은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일차적인 관건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재정형편상 전체 소요재원 중 45%만 국고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외차입과 채권발행 등에 의하여 조달되도록 하고 있고 이번에 동의 요청한 27억 4000만 불은 고속철도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순서: 9
정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로운 문민정부의 탄생을 앞두고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의 어려움과 정권이양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해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경제의 활력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별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며 정부나 기업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볼 때 단순한 경기순환적인 불황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큰 병이 든 것입니다. 임금은 올랐으나 이에 상응하는 생산성향상은 이루어지지 못하며 우리에게 절실한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채산이 맞지 않아 수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들은 싼 임금을 찾아 중국 태국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품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대신 외국상품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산전자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서는 동남아산 일본제품이 판을 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은 싼 중국산 농산물에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경제의 존립이 걱정스러울 지경입니다. 한국경제의 앞날을 볼 때도 어둡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경제가 어려워도 지금 자라는 싹이 어느 한 구석에 있어 장래를 기대해 보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여 흔히 지적하는 대로 하드웨어의 확충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나 질적 측면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쪽은 황무지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미비 때문에 양적인 성장 자체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경제를 운용하려면 먼저 한국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즉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오늘과 같은 임시변통적...

순서: 1
정필근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외국인투자는 인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신고제를 위주로 전환하여 외국인투자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의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을 제한업종으로 통합하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간을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기술도입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하여 조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1992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당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2년 10월 30일 제8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결과 1992년 11월 6일 제11차 재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원안 제9조가 그 개정취지를 법체계에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