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특별세법안, 의사일정 제6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위원회 정필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정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어촌특별세법안 및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94년 3월 2일 제4차 회의에서 모두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특별세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고가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되 1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에 대한 부과는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간만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적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 과표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 2%를 과세토록 하고 있는 것을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토록 하고, 둘째, 이에 따른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양도가격의 0.1% 과세를 0.15%로 인상하였으며, 셋째, 일부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자구 정리를 하고, 넷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단위농․수․축협의 저축감면세액에 대한 과세 중 2㏊ 이하 농지 또는 20t 이하 선박소유의 농어민 및 월정급여 6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예탁금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제정 시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저축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저축 기간이 장기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72만 원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저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며, 둘째,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에도 경마제도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권당첨소득과 마찬가지로 2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해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율이 축소됨에 따라 공공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종전 제57조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둘째, 일부 그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특별세법안 및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안 심사보고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농어촌특별세법안은 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