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항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제3항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정필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정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과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잡종재산 중 토지와 그 정착물은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제도를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을 정부원안의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연장하고, 둘째, 기타 그 표현이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 자구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담배인삼공사는 궐련 20개비당 20원의 범위 안에서 보건의료․환경보호 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하거나 출연하도록 하고, 담배수출입판매업자도 그 사업에 참여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한국담배인삼공사 이외의 자도 제조담배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배사업자의 공익사업 등에의 참여를 규정함에 있어 한국담배인삼공사와 담배수입판매업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양자 간에 형평을 기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과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