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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3
상공위원회 안종열 의원입니다. 한국석유개발공사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대륙붕에 부존되어 있는 석유자원을 탐사 개발하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석유류의 비축을 강력히 추진하며 필요시에는 원유를 산유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석유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석유수요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할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본금은 500억 원으로 하여 정부의 일부 출자와 함께 석유사업기금에서 출자토록 하고 공사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입 수송 및 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둘째, 공사의 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사장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토록 하였으며 세째, 공사의 예산 및 회계는 정부투자기관 예산법의 적용을 받게 하였고 네째, 정부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섯째, 비축시설 등에 소요되는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수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임원의 대표권 제한을 규정한 제15조는 너무도 자명한 이치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한편 약간의 체계정비와 자구수정을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의 심의 의결을 바랍니다. 다음은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석탄광업을 계속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석탄광업조성사업비를 부가가치세제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197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198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석탄광업조성사업비를 정부지원액에 상당하는 적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을 100분의 6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는 앞으로 벙커C유세의 세입재원은 가급적 석탄의 직접생산과 관련되는 부문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부대결의를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의 심사 의결을 바랍니다. 다...

순서: 1
공업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4년 수출산업의 기반확충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여건의 발전으로 모든 제조업이 수출산업화한 현시점에 있어서 그 존재의의가 없을뿐더러 1975년 제정된 공업단지관리법의 내용과도 중복되는 규정들이 많으므로 차제에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을 폐지하고 공업단지관리법으로 흡수함으로써 공업단지 관리행정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본 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을 폐지하는 한편 동법의 규정 중 공업단지 안에 국유재산의 사용기한에 관한 특례규정을 흡수하고 공업단지 내에 공동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의 징수 근거규정과, 둘째, 공업단지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업단지의 수해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통과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에 반영된 관계 경과조문을 조정한 것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의 심의 의결을 바랍니다. 공업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공업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급속하게 신장함으로써 산업인구가 대도시에 편재하게 되고 도시 내의 무질서한 공장 확산으로 공장입지의 과밀현상이 점차 가중되고 있어 공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단순한 공업의 지방분산정책만으로서는 그 기능이 불충분하므로 이를 좀 더 확충하고 일원화된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 법안이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시와, 둘째, 정기적인 전국 공장입지조사의 실시와 공장입지기준의 설정 공고, 세째, 공장 신증설 시에 공장설치신고와 이에 대한 조정 권고, 네째, 과다점유 공장용지에 대한 규제, 다섯째, 이전촉진지역의 지정과 이전명령권, 여섯째, 제한정비지역의 규정과 공장의 신증설규제, 일곱째, 유치지역의 지정과 입주공장에 대한 세제 금융 등의 지원, 여덟째, 공업정비특별구역의 지정과 공업정비 실시, 아홉째,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12조 기준 초과용지의 대리매각에 관하여 제도상의 의의는 인정되나 선의의 국민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가 있을 것이 우려되어 이에 관한 관계규정을 보완하였읍니다. 다음으로는 제27조 이전공장의 기존용지의 매입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장의 기존용지를 우선 매입하거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의 이전유인에 내실을 기하도록 수정하여 여야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배치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안종열 의원입니다. 디자인․포장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류기정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의원입법입니다. 이 디자인․포장진흥법안은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기하고 이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수출증대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설치 운영 기금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디자이너와 포장기술자 연수 및 개발활동에 대한 지원과 정부는 센터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당 상공위원회에서는 특수법인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사업이 민간기업활동에 저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센터가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과 또 이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정부 당국은 금후 디자인포장센터의 지휘 감독에 있어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부대결의를 첨가하여 조그마한 자구수정을 가하고 그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의 심의 의결을 바랍니다. 디자인․포장진흥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5
유신정우회 안종열입니다. 뜻하지 아니한 이유로 야당 동료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생활에는 하루가 시급합니다. 의장님 지시대로 본 의원의 질문을 계속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어제와 오늘 많은 의원들께서 경제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질문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거나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중복을 피하여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마는 간혹 중복되는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올해 1977년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왔던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일을 해낸 해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군 철수는 우리 국민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침착하게 또 용기 있게 이 충격을 감내하고 극복해서 이것을 자주국방 결의로 승화시키는 슬기를 보여 주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올해가 우리가 해 낼 수출 100억 불 달성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힘, 우리 스스로의 국력에 대한 국민들의 넘치는 자부와 자신 없이는 도저히 해낼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총화유신이 이루어 놓은 경제외형뿐만 아니라 국민정신의 성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큰 성과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읍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의 자유경제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IMF 그리고 GATT라는 2개의 큰 지주가 흔들거리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이나 또는 여타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신보호주의 무역에 세찬 바람이 우리에게로 몰아닥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격차 많은 사회 각층의 경제성장에 대한 수혜의욕이 커다란 압력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내외적인 도전은 우리가 선진국가 대열에 끼어들려고 그러면은 언제인가는 한번 딛고 넘어서야 할 근본...

순서: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 역시 류기정 의원 외 28명이 제안한 의원입법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희들 경제여건이 많이 변동됨에 따라서 현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으로서는 그 운영의 모순이나 지장이 많다 하는 뜻에서 첫째, 중앙회를 서울에 두되 각 시도 또는 기타 지역에 중앙회 지부를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그다음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배당된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세째로서는 중소기업의 계열화촉진에 따르는 모기업과 도급업체 간의 알선과 조정 등을 새로 협동조합의 업무에 추가하였읍니다. 기타는 임기연장 등 또는 자구 수정 등의 자그마한 개정안이었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법을 심의 도중 몇 가지 수정을 가했읍니다. 첫째로서는 조합원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신고도 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을 현행법 중에서 이것을 삭제했고, 둘째로는 결원임원의 임기를 계속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여야 하겠다, 세째로서는 조합의 해산사유 중 기존 조합원의 합병으로 인하여 최저 종업원 수에 미달을 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하는데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네째, 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정치 간여를 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야당 측의 제의에 따라서 벌금 이외에도 체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여야 이의 없이 통과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바라겠읍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성장된 우리나라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기업규모라든지 기업성장, 자산총액이 많이 커졌읍니다. 그래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가 너무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다 하여 역시 류기정 의원 외 28명이 제안한 의원입법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그 중소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이 5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5억 원 이내로 고치고 종업원수를 200명이었던 것을 300명 이하로 고치고 서비스에 있어서의 소매업자는 자산총액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0만 원, 도매업에 있어서는 역시 2억 이내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의 범주의 업종에 건설업이 빠져 있었읍니다마는 건설업을 다시 추가하자는 것이 원안의 주요 골자이고 당 위원회에서는 이 원안을 여야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의 심의 의결을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상공위원회의 안종열 의원입니다.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류기정 의원 외 28명이 제안한 의원입법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상공회의소는 그동안 회원으로부터 회원이 무는 영업세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하여 왔읍니다. 1977년도부터 부가가치세제가 시행될 전망이 있는 까닭에 시행에 따라서 영업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회비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회비기준을 부가가치세에 기준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을 했읍니다. 첫째, 그 회비가 부가가치세법상에 매출세액의 1000분의 12라고 나와 있고 이것이 산술적으로는 영업세액의 100분의 15와 비슷한 것이기는 하나 너무 과다한 느낌이 있다 하여 그 기준을 1000분의 8로 인하하고, 둘째로서는 상공회의소가 공법 법인으로서의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등기규정이 없었읍니다마는 등기해야 할 등기조항을 신설하였읍니다. 세째로서는 지방세에 준하는 제도에 따라서 회비를 거두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마땅히 주무부장관에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보고하고 또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와 의결을 바라겠읍니다.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34
유정회 소속 안종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경제정책의 대강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역시 1월 14일의 경제성장과 안정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조치 그 시행과정을 바로 금년도 경제정책의 기본대강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현명한 또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들 밀어닥치는 국제적 인프레와 불황 속에서 국제적 경제상황의 격동 속에서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이만큼이라도 안정을 되찾고 우리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는 우리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은 비단 본인만이 갖는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본인은 이 1․14 긴급조치의 시행과정 속에서도 특히 서민생활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구체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이미 많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커다란 정책적 문제는 거의 다 망라하다시피 하여 질의가 끝났고 제가 말씀올 드린다 하더라도 중복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의 질의가 본 의원이 제일 끝인 까닭에 너무 지루한 시간을 강요할 수 없어서 간단간단히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해서 질의코자 하오니 관계장관의 현명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께서 여러 번 언급했읍니다마는 경제성장이나 안정이 똑같이 해외의 무역, 해외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실정으로서는 금년도 수출전망과 무역수지 적자폭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이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미 금년도 무역수지 적자가 당초 계획대로 12억 불 선을 넘지 않으리라고 언명하셨고 또 여러 의원이 이미 언급하셨던 까닭에 본 의원은 여기에 다시 중론을 피하겠읍니다마는 이 무역적자를 메꿀 소위 자본계정수입에 있어서도 금년도 12억 불 목표 중 5월 말 현재 6억 5000만 불밖에는 결정되지 못했다고 하니 저희 외환보유고의 감소가 극히 우려됩니다. 태 부총리께서는 다시 한번 이 무역적자폭에 대한 전망과 자본도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