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상공위원회 안종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의 안종열 의원입니다.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류기정 의원 외 28명이 제안한 의원입법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상공회의소는 그동안 회원으로부터 회원이 무는 영업세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하여 왔읍니다. 1977년도부터 부가가치세제가 시행될 전망이 있는 까닭에 시행에 따라서 영업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회비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회비기준을 부가가치세에 기준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을 했읍니다. 첫째, 그 회비가 부가가치세법상에 매출세액의 1000분의 12라고 나와 있고 이것이 산술적으로는 영업세액의 100분의 15와 비슷한 것이기는 하나 너무 과다한 느낌이 있다 하여 그 기준을 1000분의 8로 인하하고, 둘째로서는 상공회의소가 공법 법인으로서의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등기규정이 없었읍니다마는 등기해야 할 등기조항을 신설하였읍니다. 세째로서는 지방세에 준하는 제도에 따라서 회비를 거두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마땅히 주무부장관에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보고하고 또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와 의결을 바라겠읍니다.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