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안종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 역시 류기정 의원 외 28명이 제안한 의원입법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희들 경제여건이 많이 변동됨에 따라서 현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으로서는 그 운영의 모순이나 지장이 많다 하는 뜻에서 첫째, 중앙회를 서울에 두되 각 시도 또는 기타 지역에 중앙회 지부를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그다음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배당된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세째로서는 중소기업의 계열화촉진에 따르는 모기업과 도급업체 간의 알선과 조정 등을 새로 협동조합의 업무에 추가하였읍니다. 기타는 임기연장 등 또는 자구 수정 등의 자그마한 개정안이었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법을 심의 도중 몇 가지 수정을 가했읍니다. 첫째로서는 조합원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신고도 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을 현행법 중에서 이것을 삭제했고, 둘째로는 결원임원의 임기를 계속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여야 하겠다, 세째로서는 조합의 해산사유 중 기존 조합원의 합병으로 인하여 최저 종업원 수에 미달을 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하는데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네째, 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정치 간여를 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야당 측의 제의에 따라서 벌금 이외에도 체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여야 이의 없이 통과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바라겠읍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